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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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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양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복지정책과, 교육체육과, 경제에너지과, 세무회계과


일시  2023년 11월 23일(목)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복지정책과
 나. 교육체육과
 다. 경제에너지과
 라. 세무회계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봉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10시00분)

○위원장 박봉균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 차 일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복지정책과, 교육체육과, 경제에너지과, 세무회계과입니다.
  감사 방법은 부서별 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복지정책과

(10시00분)

○위원장 박봉균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도 11월 23일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위원장 박봉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3번 집단민원, 진정, 탄원서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진정 민원 2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등 지급 현황입니다.
  자활기금운용위원회를 비롯한 10개 위원회를 대면 회의는 5회로 3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위원회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6번 각종 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세부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10번 민간위탁 현황 및 재계약 현황입니다.
  무산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과 가족센터가 있으며 양양군 국공립 어린이집으로는 서문, 양양, 이솝어린이집이 있으며 지체장애인 단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4번 21년부터 23년까지 관용차량 유지 관리 내역입니다.
  통합조사팀에서 수급자 책정 등 조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과 공설묘원에서 사용하는 차량으로 통합조사 업무 차량 니로 차량은 올해부터 세무회계과로 다시 이관되어 공설묘원 차량 포터 1대가 되겠습니다.
  주유 내역 및 수리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15번 예산 심의 중 질의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추진 중인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소한 장애인회관 불편 사항에 관련 질의내용으로 향후 보건소 앞 주차타워 건립과 연계하여서 공간 확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16번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2년도 공설묘원 봉안당 및 묘지 사용료는 156건으로 1억 3963만 8천 원이며, 23년도는 150건 1억 385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설명을 마치고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장애인회관 운영 현황 및 계획입니다.
  4개 단체 종사자 16명으로 소요 예산은 9억 904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협소한 장애인회관 공간 확보 계획으로는 추후 보건소 사무공간 보건소 앞 주차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2번 장애인 맞춤 일자리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1년도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는 21명, 22년도는 26명, 23년은 28명으로 전일제 10명, 시간제 5명, 복지 일자리는 장애인 단체 12명, 특화형 일자리 안마 사업으로 1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3번 장애인 돌봄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현황 및 대책입니다.
  먼저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현황입니다. 
  복지수당, 처우개선 수당,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사회복지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 지원이 있으며 올해부터 도 사업으로 장기근속 휴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과 60세 이상 복지수당 미지급자에 대한 복지수당 지급,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독감 예방 접종비를 지원하도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고령화 시대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추진현황 및 실질적인 서비스 지원 계획,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추진현황 및 지원계획입니다.
  대상 노인은 784명으로 수행기관은 행복노인복지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안전 서비스, 말벗 서비스, 외출 동행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서비스 지원으로는 정서적 교감 서비스, 사회참여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하고 외롭게 생활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 대상은 방문 주 1회, 전화 주 2회, 중점 대상은 방문 주 2회, 전화 주 2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는 52억 2000만 원으로 154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일자리 위탁기관은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정다운재단 3개소이며 다른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공설묘원 운영 현황 및 무연고 분묘 관리현황입니다.
  공설묘지는 99년에 설치하여 총 매장 개수는 3600기로 앞으로 사용 가능 개수는 1340기가 되겠습니다.
  최초 설치 시 30년 사용 가능하며 15년 2번 연장으로 60년 사용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봉안당은 2008년 설치하여 봉안 가능 개수는 5873기로 향후 가능 개수는 4243기가 되겠으며 최초 설치 시 15년 기준으로 3번 연장 가능하여 60년 사용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무연고 분묘는 공설묘지가 1057기, 봉안당은 207기에 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6번 관내 노인요양시설 현황 및 종사자 현황 지원 내역입니다.
  2019년부터 23년까지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현황, 복지 사각지대 발굴 내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현황에 대한 연도별 가구수 및 지원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내역입니다. 
  21년도 발굴 건수는 349건, 22년에는 469건, 23년에는 313건으로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8번 보육시설 현황 및 사업비 지원 현황입니다.
  양양군 관내 보육시설은 8개소 중 청곡어린이집이 23년 5월 1일부터 24년 5월 30일까지 원화가 없어 현재 휴지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보육시설 7개소에 원아 298명 중 종사자 77명이 되겠으며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9번 개장 신고 허가 현황 및 관련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2년, 23년도 개장 신고 및 허가 건수는 453건으로 민원 처리 현황은 불법 묘지 1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번 육아지원센터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시설 준공은 24년 1월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남어린이집은 23년 7월 말 준공하였습니다.
  육아지원센터 일반 현황은 사전 간담회를 통해 보고드린 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에서 35페이지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어린이집 원장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그 우수기관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향후 어린이집 운영 방향과 양양·현남어린이집 효율적인 공간 구성, 가구 배치, 기자재 구입 등 방안을 함께 고민해서 운영하려고 현재 그렇게 추진 중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재단에서 후원으로 진행되는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인테리어, 리모델링 및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84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가족센터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학습관에서 인근 주민 및 이장·부녀회장 등과 함께 주민참여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공모를 통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9월 위탁계약 체결 완료하였으며, 24년 3월 어린이집 개원에 따라 개원 안내 및 원아 모집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설별 기자재 구입, 종사자 채용 등 개원에 차질이 없이 준비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팀장급의 답변을 지양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우선 날이 쌀쌀해지면 복지정책과에 할 일이 더 많아지고 또 복지정책과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얘기하죠,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꼭 꼼꼼히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허가민원실에 행감을 했었어요, 저희가. 
  하면서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좀 많이 요구를 했고 지금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앞으로 잘 꼼꼼히 챙겨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직무 스트레스 해소 및 심신 안정에 대한 부분이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직원 힐링 교육도 실시하고 심리 상담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이 부분은 어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공통점이 본인 스스로가 공무원들 스스로가 행복해야지만 민원인들, 상대방한테 친절을 더 할 수 있고 더 섬세하게 고충을 들어가면서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아마 우리가 직원들한테 좀 더 나은 신경을 써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가끔 문상을 가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이종석 위원   문상을 가면 가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요양원에 있다가 돌아가셨다.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집에서 병간호를 하거나 집에서 케어를 하는 분들보다는 대다수가 요양원이라는 시설에서 대부분 어르신들이 지내시다가 생을 마감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거기에다가 맡기는 거죠, 그분들 시설에. 
  그렇다면 가족도 하기 힘든 일들을 누군가는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 그 필수 노동자에 대한 부분의 배려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당초 예산도 보면 그래도 복지정책과에서는 지금 선제적으로 예산을 좀 편성을 해주셔가지고 그 종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처우 개선을 하시려는 노력이 좀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올해도 저희가 디모테오 요양원이 문을 닫는 그런 요양보호사가 부족해서 그런 거를 보면서 어떤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이런 대책이 군 차원에서도 물론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정부에서도 어떤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우리 군에서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처우 개선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그래서 보수 교육을 이제 연간 뭐 보수 교육을 받는 거에 대한 그 보수 교육비를 말씀드리면 그거 한 5~6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으며 장기요양 복지수당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수당을 지원 못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복지수당을 지급하려고 저희가 지금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요양원들에 대한 독감 예방 접종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는 그런 처우 개선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도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이종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의사분들이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의사분들이 가장 불행한 직종이라고 해요, 가장. 
  맨날 와서 아프신 분들만 보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심리적으로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답니다.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물질적으로 다가가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의 마음에 또 힐링에 대한 부분도 저희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타 지자체에서는 보면 그래서 거기에 입소하신 분들과 그 종사자 그다음에 보호자 이런 분들을 한자리에 모여서 저희가 떨어져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아니면 종사자들의 그분들의 나를 만들어서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처우 개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지금 선제적으로 실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도 중앙정부에서 이거를 해서 매칭으로만 따라간다는 생각 말고 지금처럼 과장님이 선제적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지원을 해준다는 이런 차원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이명숙 위원님하고 또 위원 몇 분이랑 해가지고 요양보호사들을 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또 여러 가지를 문제점을 얘기를 하시고 또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저희가 추후에 좀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같이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적극 저희가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우리 양양군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계시는데 항상 겨울이 되면 따뜻한 담요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우리 개장 신고 허가 시에 좀 이렇게 신고할 때 좀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적인 서류가 아닌 우리 인우보증서를 하는 그게 이유가 있나요? 
  법적인 서류가 아니고 이장님들 이런 편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왜 우리 인우보증서를 징구하는 이유는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그거는 아마 나중에라도 이게 혹시라도 연고자나 누가 나타났을 때에 이게 확인을 위한 그런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이명숙 위원   그래서 하면서 왜냐하면 이장님들 이 개장 신고에 따른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유가 뭔가 제가 궁금해서 이제 여쭤본 거고 또 요즘에 진짜 겨울이 되면 가장 이렇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게 수급자들이나 또 우리 차상위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진짜 이 겨울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더욱더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진짜 이게 추위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한테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펼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양양 자활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이명숙 위원   자활센터가 지금 현재 우리 제가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활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 삼척은 잘 되어 있고 정선군도 곧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양양군은 지금 현재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고 우리 도시락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지금 열악하죠. 
  그런데 우리 지금 양양군에서는 그 자활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의지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안 그래도 저희도 새로 신축했거나 뭐 리모델링을 한 자활센터를 몇 군데를 저희도 견학을 좀 참고하려고 다녀왔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곳은 이제 서문 어린이집 거기가 뭐 확정은 아니지만 거기도 이제 내년에 어린이집 하나 어린이집 개원하면 거기가 이제 다 통합으로 운영되니까 거기를 저희가 좀 활용을 할까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럼 서문 어린이집을 이제 사무실로 활용을 한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사무실뿐만 아니라 뭐 같이 사업장 1층은 뭐 도시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그렇게 몇 개 사업도 같이 들어와서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분산되어 있죠.
  과장님 좀 힘드시겠지만 좀 잘 살피셔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진짜 타 시군 삼적이나 정산처럼은 안 되겠지만 좀 이렇게 편안한 상황에서 할 수 있도록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   최선남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따끈따끈한 이렇게 좋은 소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인사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고생하시는 장기요양요원들 60세 이상 복지수당도 이렇게 잘 또 챙겨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또 항상 늘 마음에 짐이 되었던 보훈 명예수당이 또 타 시군의 형편에 맞게끔 책정이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노고에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일 첫 번에 자활 쪽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우리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그러면 도시락 부분에서 그거는 좀 자리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서문 어린이집을 언제쯤 갈 것 같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그거는 뭐 아직 몇 년도라고는 내년에 당장은 저희가 예산도 세운 게 없고 해서 내년이라고 말씀 못 드리고 저희가 검토 중에 있어서 최대한 좀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래요, 왜냐니까 도시락하는 게 있어서 그거는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앞당겨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신경 좀 써주세요. 
  또 하나 제가 늘 또 아까 이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제일 관심 많은 게 있습니다.
  우리 양양군이 이제 인구 전체의 8%가 이제 장애인인데 제가 군정 질문이라든가 행정감사 때라든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보건소 앞쪽으로 정해졌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거의 그렇게 예.
최선남 위원   확정적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거의 그렇게 저희가.
최선남 위원   정리가 돼가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어느 정도 그렇게.
최선남 위원   잘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계해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산 반영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계획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모국 방문입니다.
  2022년도에는 세 가구에서 한 가구가 더 늘어서 네 가구가 갔다 왔어요, 그렇죠?  
  올해는 어떻게 됐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올해는 다섯 가구가 다녀왔습니다.
최선남 위원   벌써 갔다 왔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최선남 위원   추진했군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제가 이거는 특별 주문을 좀 했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그럽니다.
  도 내 그러니까 가족센터가 다문화 가족으로 해가지고 234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설문조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회로부터 거리감을 느낀다는 답변이 53%입니다, 53%. 
  이 설문조사로 볼 때 사회에 적응을 잘못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특별 주문을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의 가장 그 지역을 아는 분들이 부녀회장이니까 부녀회의 할 때 가셔가지고 홍보 좀 하시라고 그리고 다가가시라고 다가가는 행정을 좀 펴달라고 말씀을 하고 주문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설문조사에서 보듯이 53%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다가가서 하는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거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4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고령화 시대에 노인복지 맞춤 서비스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최선남 위원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서비스 지원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밑에 보시면, 이거는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현재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최선남 위원   이건 정말 실질적으로 이거는 해야 될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걸 하고 나서 또 어떤 뭐 좋은 점이 있던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나들이를 가더라도 되게 밖에 환경 뭐 자연도 보고 하니까.
최선남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힐링이 될 수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최선남 위원   이게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어르신들이랑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좋고요. 
  이걸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어르신들이 덜 외롭게 함께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   과장님 군민 복지를 위해서 하여튼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공설묘원 보면 지금 총매장 가능 구수가 3600개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김의성 위원   지금 매장 구수가 2260개고 거기에 지금 무연고가 포함이 돼 있는 거나요?
  어떻게 된 거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거기에 다 포함이 됐다고 봐야죠, 전체.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2260개에 무연고 1057개가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김의성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제가 이거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거기 지금 보면 무연고 분묘 관리현황에 보면 무연고 1057 옆에 향후 사용 구수 제로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 밑에 또 봉안당은 53개 이렇게 해놨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저희가 이제 이 무연고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금은 이제 개정돼서 5년이지만 예전에는 10년으로 되어 있어서 무연분묘를 10년간 이제 관리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6월 말까지가 이제 10년이 돼갑니다.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향후 이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뭐 화장을 해서 이제 또 10년간 이렇게 또 봉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안하는 거는 저희 양양군의 봉안당에 다시 봉안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어디 전라도 쪽에 어디 좀 싸게 처리하면서 또 보관하는 데가 큰 데가 있더라고요, 절에서 운영하는 데가. 
  그래서 그거 내년에 또 처리를 할 계획이라서 0으로 향후 사용 가능 구수는 0으로 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무연고가 1057구가 없어지는 거네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그리고 이제는 묘지로 사용을 안 하고 다 봉안으로 이제는 무연분묘도 그렇게 처리하게 돼 있어서.
김의성 위원   그러면 매장 가능 구수는 그러면 또 더 늘어나네 1340개인데 그러면 2000개가 넘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처리하면 여기도 또 매장할 계획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거기는 이제 저희가 향후 자연장지로 저희 양양군에는 자연장지가 없어서 잔디형 자연장지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연장지. 
김의성 위원   이 무연고는 아예 연락이 안 되나요, 아예?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아예 연락이 안 되고 연고자가 없어서 무연고로 처리된 사항들이거든요.
김의성 위원   그래서 이 무연고 이런 거 관리를 좀 잘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 무연고 때문에 인력 낭비도 되고 이러니까 그래도 관리는 다 해주잖아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그렇죠.
김의성 위원   벌초도 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잔디 다 깍죠.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내년이 10년 내년이면 다 처리가 된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김의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29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현황이 있는데요.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 1784명 기초수급자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그 뒷장에 보면 복지 사각지대 이 인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이 복지 사각지대는 이 대상자들 중에도 해당이 되는 대상자들입니다.
박광수 위원   대상자들도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박광수 위원   그럼 1784명 중에 몇 명이나 여기 같이 해당 뭐 대충 몇 명이나 같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저희가 이제 그거 몇 명 %까지는 안 따져봤지만 이게 복지 사각지대는 어떤 뭐 단전·단수나 관리비나 뭐 이렇게 연체돼서 건강보험료 등 뭐 이렇게 연체돼서 그 시스템으로 복지 사각지대 시스템으로 이제 저희한테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건수가 내려온 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이제 관리한 현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 앞에 있는 대상자 숫자가 포함이. 
박광수 위원   포함이 돼 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박광수 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나 여기 차상위계층 뭐 그다음에 차상위장애인 이게 다 포함이 돼 있으면 이중으로 그러면 혜택을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이중으로 혜택을…….
박광수 위원   복지 사각지, 잠깐만.
  복지 사각지대에 이분들이 발굴이 되면 주어지는 혜택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대부분 이제 단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화 요금을 못 낸다든가 3개월 이상 뭐 전기세를 못 낸다든가 뭐 아파트 관리비를 못 낸다든가 뭐 병원을 갔다 온 그런 내역이 없거나 이러면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한테 이제 어떠어떠한 가구를 해서 이제 자료를 저희한테 넘기니까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각지대를 그 가구를 방문해서 어떠한 상황인지를 파악해서 만약에 뭐 수급자이거나 이런 분들은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더 이렇게 필요하면 해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렇지 않은 가구들에 대한 지원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중복해서 뭐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박광수 위원   중복해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박광수 위원   그럼 매년 이 복지 사각지대 2023년도에 보면 우리 양양군이 313명으로 이제 발굴돼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이분들은 또 계속 연장해서 계속 관리를 하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사후 관리도 하긴 하지만 이제 시스템상에 내려오는 그분들이 또 다를 수도 있죠.
  똑같은 사람이 내려오는 게 있기도 하지만 거의 다른 사람이 데려온다고 봐야죠. 
박광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박광수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보면 32페이지에 시설별 세부 운영 육아통합지원센터 여기에 보면 양양 현남 하나 어린이집 있잖아요.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어린이를 이제 모집하고 영아, 유아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임기제 공무원 양양이 48, 현남이 1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인원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보면 야간도 이제 운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야간에 야간 연장이 현남에 하나, 양양에 4명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야간에 해당되는 보육 인원이 지금 여기 양양 하나 어린이집은 보육인원이 총 190명이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박광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뭐 야간 연장 인원이 제가 봐서는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그래서 양양 하나 어린이집은 한 5명 정도나 이렇게 더 충원할 계획이고요, 그 인원수에 따라서.
박광수 위원   인원수에 따라서?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박광수 위원   그다음에 현남에는 야간 연장에 한 사람이 민간인 정규직 한 사람을 채용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도 인원이 50명이에요.
  50명에 한 사람이 야간 반을 뭐 이렇게 돌봄하고 하려면 상당히 인원이 부족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그거는 저희가 인원수 모집에 따라 저희가 조정해서 더 충원을 하는 그런 걸 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왕 이제 보육시설을 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이제 이 사업이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박광수 위원   그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어린이들한테 불편해서 뭐 한다는 그런 얘기를 안 듣도록 인원도 잘 조정해서 하여튼 채용을 하는 이런 문제들도 심각하게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좋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박광수 위원   그거 잘 좀 채용하는데 이런 문제도 좀 잘 파악을 해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좀 두 가지만 좀 그냥 간단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행안부 감사 자료를 보면 제가 좀 본 게 있는데 31페이지 어린이집 품질향상 지원해서 교구비, 냉난방비 이렇게 제출한 게 있잖아요, 22년, 23년?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위원장 박봉균   구입 가능한 물품이 있고 아닌 물품이 있는데 우리 군은 그런 건 없었나요?
  지적사항은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재 교구비는 뭐…….
○위원장 박봉균   아니, 아니 행안부에서 지적한 게 아니라 과장님이 지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위원장 박봉균   그런 사항은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위원장 박봉균   특별활동비는 어떻게 쓰이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특별활동비는 3세에서 5세 어린이집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주는 건데 뭐 연극이라든가 뭐 이런.
○위원장 박봉균   결국은 애들한테 쓰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위원장 박봉균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3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양양 하나 어린이집, 현남 하나 어린이집 해서 48명, 10명 해서 58명이잖아요.
  이분들이 고용 승계가 100% 되는가 봐요. 
  그러면 공무원 4명 그러니까 원장, 부원장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정규직으로 승계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임기제는 정년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임기제는 정년이 당연히 그 계약을 하거든요.
○위원장 박봉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냥 그냥 정규직은요 정규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54명은 정년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그분들은 이제 그분들이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한은 원장님이.
○위원장 박봉균   정년이 보장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그분들이 계속하신다고 하면은 보장이.
○위원장 박봉균   아니, 54명 정규직 54명.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교사분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봉균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 4명은 계약을 계약에 따라서 정년 없이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위원장 박봉균   이분들 우리 공무원 기준 정년 따지면 몇 년 후면 다 정년되시는 분들이죠?
  몇 분 계시죠, 그런 분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연세로 봤을 때는.
○위원장 박봉균   그런 분들은 정년 없이 임기제로 계약해서 계속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아무래도 아니, 나이를 따져야 되죠.
○위원장 박봉균   그래서 제가 그게 좀 그게 좀 궁금한 거예요.
  정규직 54명 공무원들은 당연히 고용 승계가 돼서 그 나이가 되면 정년이 차면 퇴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임기제 공무원 4명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이분들은 정년 규정이 없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임기제는 정년이 임기제도 정년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정년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위원장 박봉균   그러면 어린이집 지금 운영하시던 분들은 이게 통합이 안 되면 이분들도 정년이 되면 퇴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멀쩡히 잘하다가 이거 통합이 돼가지고 일을 못 하시는 상황이 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봉균   그렇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위원장 박봉균   정년 적용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선생님들요?
○위원장 박봉균   아니, 네 분 임기제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임기제.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임기제는 정년이 있으니까…….
○위원장 박봉균   아니, 저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나중에 제가 좀…….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퇴직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예?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퇴직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퇴직이 적용이 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위원장 박봉균   그러면 뭐 한 2년 하시다 나가셔야 되는 상황도 생기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그럴 수도 있죠, 선생님 연령에 따라.
○위원장 박봉균   그런 거죠, 지금?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위원장 박봉균   잘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봉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교육체육과

(10시50분)

○위원장 박봉균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위원장 박봉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체육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전형복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공통사항 16건, 교육체육과 소관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은 2건이 되겠습니다.
  양양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과 양양 테니스장 개보수 사업이며 양양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편입 토지 그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지금 미발주 상태이고 양양 테니스 개보수 사업은 12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번 1억 원 이상 공사 후 하자보수 실시현황, 3번 집단민원, 진정, 탄원서 접수 및 처리 현황은 해당 없기에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4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등 지급 현황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아동급식위원회 등 13건의 위원회가 있었고 2022년도에는 양양군평생교육협의회 등 18건의 위원회가 있었으며 2023년도에는 현재까지 9건의 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5번 행정 민사소송 승소, 패소 현황은 해당 없기에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6번 각종 기금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기금으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으로 2022년도와 2023년도에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번 남대천 관련 추진 업무 내용은 해당 없기에 생략 보고하겠습니다.
  8번 설계변경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는 3건으로 양양 실내체육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양양종합운동장 풋살장 확충 공사, 현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현장 여건에 따른 물량 증가로 증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양양종합운동장 오수관로 보수공사, 양양 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 감리용역, 양양 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로써 이 또한 현장 여건에 따른 물량 제외와 증가로 인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1건으로 양양 실내체육관 장애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2건으로 강현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양양군 사이클 경기장 트랙 개보수 사업, 양양군 테니스장 개보수 사업, 양양종합운동장 오수관로 보수공사, 양양 사이클 경기장 경기용 마이크로칩 구입 사업으로써 이 중 3건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2건 사이클 경기장과 테니스장 개보수 사업은 12월 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0번, 11번, 12번은 해당 사항 없기에 생략 보고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 공무국외 출장 현황 및 해외연수 현황도 해당 없기에 생략 보고하겠습니다.
  14번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4개 팀 6대가 운영하고 있으며 유지관리 비용은 699만 8130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4개 팀 7대를 운영하고 904만 5740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금년도에는 4개 팀 5대가 운영이 되고 있으며 505만 4080원이 되겠습니다.
  15번 예산 심의 중 질의에 따른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2년 2회 추경 때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관련해서 타 지역에서 수료했을 때 이를 함께 지원해 주는 방법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했던 내용은 하이브 사업은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연계·공유를 기반으로 지역 소멸 등 위기 대응 및 지역 특화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이기에 현재 타 지역 교육수료자는 하이브 사업 구조상 지원이 불가능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갈 아동들을 위한 지원 예산이 부족함이 없도록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였는데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 원씩 지원되고 있고 육아기본수당은 연령별대로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연차적으로 만 7세 미만으로 지급 연령을 확대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여성회관 수강료 등을 포함해서 총 1억 1660만 원의 세외수입이 있었으며 금년도에는 평생학습관 수강료 등 포함해서 총 8657만 2천 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민체전 준비현황 및 종목별 선수단 육성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18년도 3월 22일 날 2020년도 제55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지가 확정되었으나 그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취소 연기로 인하여 2022년 3월 28일 날 2024년 그러니까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제59회 강원특별자치도민 장애인 생활 포함해서 체육대회 개최지가 확정되었습니다.
  금년 9월 달에 도민체육대회 개최 시기를 내년도 2024년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개최되는 것을 저희가 도체육회에 송부를 하였으며 도체육회에서는 아마 12월 중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종목별 선수단 육성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2년도에 28개 종목에 참가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34개 종목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내년도 2024년도에는 41개 종목 중에 저희가 34개 종목에 참가할 예정이고 이 중에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시군에는 도체육회 소속이나 도청 소속에 있는 선수들이 개최지 시군 선수로 참석할 수 있어 저희가 많은 종목에 참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참가선수단 강화 훈련 진행 및 체육시설 적응 참여 기회 확대로 참가선수단 강화 훈련 및 종목 전수 훈련, 기타 강원도민 체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업무 추진실적과 성과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각종 체육대회 11개 종목 18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국제대회, 전국대회, 도대회 포함이 되겠습니다.
  전지훈련은 4종목 42팀 연인원 한 4579명 정도가 우리 군을 찾았습니다.
  2023년도에는 12개 종목 21개 대회가 개최됐으며 연인원 한 27,000여 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였습니다.
  전지훈련 또한 7개 종목 48팀이 연인원 한 7000여 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대회 유치나 새로운 체육대회를 저희가 많이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2022년도에는 42에 4500명 정도 2023년도에는 48에 7000여 명 정도가 전지훈련을 유치하였습니다.
  저희가 전지훈련 선수단에게 지원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경기장 사용료라든가 환영 현수막, 음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군은 양양군 체육회에 스포츠 마케팅 예산을 증액하여 적극적인 유치 활동과 특히 지역 특화 종목 사이클이나 BMX 등에 대한 전지훈련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더욱 많은 전지훈련팀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돌봄 공백에 따른 운영 실태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은 지역아동센터를 꿈에그린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해서 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 165명 중에 152명이 지금 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 내 초등 돌봄 수용 현황은 현재 학생 수 총 초등학교 864명 중에 473명이 지금 초등 돌봄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양양초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다른 초등학교는 100% 수용하고 있고 양양초등학교 또한 대기자 없이 지금 다 초등 돌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는 현재 대기자가 없이 이제 이용을 하고 있으나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현재 11월 기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수가 정원보다 한 13명이 적고 내년도 육아지원센터 내에 다함께돌봄센터가 개소되면 돌봄 서비스 수용 인원이 한 37명 확대되어 초등 돌봄 공백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은 저희가 안전점검 상·하반기 1회씩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장점검은 1년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까지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완료 조치하였고 금년도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점검 결과 모두 양호하여 이상이 없는 걸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및 청소 용역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6개 사업에 총 16억 5만 6천 원이 소요가 되었고 청소 용역비는 6개 사업에 1억 9641만 8천 원이 용역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아동학대 조사 상담실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동학대 조사 상담실은 2021년도에 구축이 되었고 그 설치 장소는 청소년 수련관 1층에 있겠습니다. 
  현재 CCTV 및 녹취록 장비를 구비하였고 조사 상담실 및 학대 피해아동 분리 공간을 마련하였고 전담 공무원 1명이 지금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 건수는 2022년도에 11건, 금년도는 지금 현재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은 학교 지원내용 및 향후 우리 군 지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학교라 하면 일단 학생 수가 60명 이하를 작은 학교라고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총 우리 군에는 18개교의 학교가 있는데 그중 양양에 있는 초중고를 제외하고는 15개 개교는 모두 작은 학교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작은 학교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교육 경비를 포함하여 6억 4297만 원이 지원을 하였고 2022년도에는 5억 6289만 3천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교육 경비를 포함해서 6억 107만 8천 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군은 지속적인 교육 경비 보조를 통해서 학교 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노력할 것이고 작은 학교 예산을 위하여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교육 경비 지원 현황 및 학교 직접 지원 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교육 경비 총괄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도가 되겠습니다.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금년도에는 교육 경비, 더나은교육지구 사업, 학교 급식 등을 포함해서 총 23억 3514만 9천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은 지금 교육청 자료에 의한 거 보면 2021년도에는 총 10명, 2022년도에는 17명, 2023년도에는 총 8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퇴, 퇴학, 유예, 면제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꿈드림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문화체험, 도서구입, 교통비 쪽으로 1인당 월 5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2명에 대해서 100만 원이 지원되었고 2023년도에는 현재까지 3명에 대해서 135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번 최근 준공한 체육시설 등 하자보수 사례와 내역, 조치계획은 해당 없기에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12번 현재 추진 중인 공공체육시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현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사토 처리 중이고 내년도 7월 중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양양 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 또한 지금 현재 공사 중이고 금년도 12월 달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양양 볼링장 건립공사는 12월 초에 일시정지 해제한 후에 내년도 5월 중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강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현북 축구장 확충 사업 또한 내년도 5월 중에 저희가 준공할 예정이고 종합운동장 육상트랙 개보수 사업, 사이클 경기장 트랙 개보수 사업 또한 설계를 다 마치고 현재 공사가 착공 중이며 내년도 5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이클 경기장 에어돔 설치공사는 현재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고 이것이 완료되면 내년도 3월에 국비 공모 사업으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야외골프연습장 건립공사 또한 지금 현재 기본 설계 용역 중이고 내년도 3월 중에 도비 전환 사업으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아동보호 정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당초에 자료 제출에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나눠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 정책 관련해서 사업추진 현황은 2022년도에 10개 사업에 대상 인원 1317명에 대해서 29억 8337만 원이 저희가 지원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9월 30일 현재 1295명에 대해서 22억 9659만 8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남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확충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서 말했듯이 현남 공공체육시설은 지금 현재 지금 사토 처리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사토를 완료한 후에 저희가 공사를 재개하여 공사 준공은 내년 7월 중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사 준공이 완료되면 다음에 게이트볼장까지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화재 경보 시스템, CCTV 설치현황 및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체육시설에 CCTV 현황은 실내체육관 등을 포함해서 총 99대가 운영 중에 있고, 시설별 화재 경비 시스템은 7개 체육시설에 1대씩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설별 비상대응 매뉴얼은 시설별 다 소방계획서 등 비상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있고, 어떤 재난이 났을 경우에 즉각 대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 다목적구장 건립 현황 및 우리 군 의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계획 중인 저희 체육시설 사업이 지금 목록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대형 다목적구장 건립에 대한 우리 군 의지입니다.
  현재 대형 다목적구장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우리 군은 대형 다목적구장이 없어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등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 체육동호회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1~2년간 대형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형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를 판단하여 빠르면 내년 말부터 늦으면 2025년도에는 국·도비 확보방안 등 예산 대책을 강구하여 체육시설 부지확보와 실시설계 용역 및 기타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대형 다목적구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팀장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24년도에는 저희 군에서 우리 도민체전이 개최되는데 진짜 많은 노력과 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맞습니다.
이명숙 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보면 우리 실내체육관 화재경보기가 밤새도록 울렸다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아침 7시에 우리 또 직원 여러분이 나와서 이제 작동을 멈췄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비상벨이 울렸을 경우 이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장에서밖에 파악이 안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화재경보기가 올리면 일단은 소방서에서는 연락은 가는데 저희가 미처 조금 대처하지 못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대처를 잘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맞습니다.
이명숙 위원   더군다나 내년에는 우리 도민체전이 열리는 만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이제 내년 같은 경우 타 시군들이 이제 체육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정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종목별 경기장 확정이 되었나요?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지금 어제 도 체육회에서 다시 와서 그 시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했고요.
  저희가 확정은 아니지만 가확정된 거는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가서 확정이 되면 12월 중으로는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숙 위원   확정이 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확정되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리고 또 제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형 다목적구장인 거 알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맞습니다.
이명숙 위원   지금 제가 우리 답변을 들었을 때는 우리 양양군의 의지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관광 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이 스포츠 마케팅 부분에 좀 심혈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지금 대형 다목적구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주어질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스포츠 마케팅비를 좀 올리고 나서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파급 효과 많이 크다는 건 알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렇게 되면 전국대회 유치뿐만 아니라 전지훈련 오는 팀들이 그 지역에 와서 쓰고 가는 그 경비들이 엄청날 겁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하루라도 빨리 부지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예산이 없으면 부지는 양양 군유지가 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월리 산 24번지. 
  거기에 앞으로 다른 계획이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목적 체육관도 앞쪽에 건립을 안 해도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건립을 해도 주차장 확보만 되면 얼마든지 건립이 가능하니까 내년에라도 사업 계획서를 좀 세워가지고 제가 따로 추후에 말씀은 드리겠지만 우리 대형 다목적구장이 꼭 건립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   과장님 최선남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또 우리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제가 또 관심 있게 보는 분야가 지금 내년에 있을 강원도민체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최선남 위원   그런데 지금 각 종목별 체육시설은 문제가 없다고 보시죠?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저희가 이제 계속 지금 뭐 현재 우리 군에서 개최해야 되는 그 종목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사 중이거나 그런 건 저희가 하여튼 5월 중에 다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어서 경기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알겠습니다.
  또 도민체전 열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또 장애인 체육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맞습니다.
최선남 위원   저는 거기가 또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요.
  그 시설을 할 때 꼼꼼히 점검을 하셔가지고 장애인들이 이렇게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이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다음에 제가 페이지 19페이지 보시면 스포츠 마케팅 업무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 지역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아주 많이 나타나는 게 이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맞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세계 어린이 바둑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세계평화바둑대회가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지금 한 400명 정도 이제 신청을 했다 그러는데 학부모들이 거의 다 숙박을 다 신청을 하셨어요.
  다 예약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이렇게 많구나, 실감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유소년 축구라든가 어린이 바둑이라든가 파크골프라든가 마라톤 같은 체육시설 사용 없이 개최가 가능한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런 걸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2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현황 좀 봐주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보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제가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양양지역아동센터가 12월 말에 운영을 중지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 이유가 뭐죠?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지금 양양지역아동센터 원장님께서 그 사유를 몇 가지 들었는데 지금 현재 양양지역아동센터가 건물을 임대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표면적 이유는 아동센터 임대료 건물주께서 건물 측에서 임대료 올리는 그거 하나하고 또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거기가 이제 어떤 상업시설 지역이다 보니까 1층이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삼겹살집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냄새 또한 또 좀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런 임대료를 후원을 받고 하는데 그런 수입도 좀 약간 감소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원장님께서도 조금 이제 내려놓고 싶다고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초등 돌봄에 다니는 학생 수가 한 26명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6명 중에 한 13명 정도가 다 타 지역아동센터로 이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타 아동센터에 지금 현원이 좀 빈 데가 있어서 충분히 수용 가능할 것 같아서 그거는 지금 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수용이 가능한가요?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능합니다.
최선남 위원   또 같이 있다가 환경이 또 옮겨지면 아이들은 또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 또 센터하고 잘 소통하셔가지고 아이들이 불편함 없이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고맙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과장님 이종석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답변하시느라고 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우선 페이지 2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동학대 조사 상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작년하고 지금 현재 좀 차이 나는 뭐 변화된 부분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작년하고 올해에 이제 이렇게 비교했을 때 크게 그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 전담 공무원이 1명이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그 1명에 대한 처우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 공무원이 지금 전담 공무원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처우는 지금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냥 공무원 급여에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우는 사실은 별다른 게 없었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뭐 언론에서 지금 나오는 게 전담 공무원이 부족하다라고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얼마 전에 담당 공무원 외에 한 명을 더 추가적으로 지정을 해서 팀장급 그 팀장이 다시 전담 공무원을 같이 부수적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우리 군같이 이제 신고 건수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죠, 뭐 지금 발생 건수 이런 걸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그거는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마도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24시간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분은 자기 일과가 하나도 없어요, 담당 공무원은.
  우리가 뭐 회식 자리도 가고 뭐 가족과 여행도 가고 아니면 본인 생활도 해야 되는데 항상 전화기를 한 손에 들고 있어야 될 겁니다, 아마.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아동학대 운영하면서 이 피해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물론 희생해야 되는 건 맞지만 하지만 또 이분에 대한 삶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변하지 않는 이 인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추후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담 공무원 1명에서 이제 팀장이 다시 이제 한 명 더 추가적으로 지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아마 하루만 저희가 전화기를 들고서 하루만 이거 꼭 받아야 된다 밤에도 전화벨이 울려야 되다 알람이 울려도 저희가 어떨 때는 스트레스를 받는 이 상황에서 진짜 깊은 잠이나 좀 잘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한번 해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학교 밖 청소년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혹시 원인도 저희가 좀 파악하고 있나요?
  꾸준하게 자퇴 학생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혹시.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사실은 제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 지자체 업무가 사실은 아니고 학교 교육청 관할 업무인데 저희가 그 자료에 나왔던, 이건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교육청에서요?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인데 정확하게 원인은 자퇴 학생들에 대해서는 고등학생들이 뭐 초중은 사실 자퇴가 없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은 이제 자퇴에 대해서는 대부분 폭력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원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초중은 뭐 자퇴는 없고 유예나 면제가 있는데 유예나 면제는 본인들이 원하거나 아니면 상태가 안 좋아서 아니면 본인들이 좀 그래서 지금 현재 유예나 면제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저희 양양군에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이종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서 저희가 그 조례를 활용해서 지원을 해주고 이 친구들을 케어하려면 교육청에서 받는 자료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긴밀한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이종석 위원   과장님 혹시 문어하고 꽃새우 좋아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좋아합니다.
이종석 위원   이 문어하고 꽃새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어울림 한마당 대회를 얼마 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동센터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한마음대회를 하는데 경품을 어떻게 모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센터 소장님이죠, 센터장님이 남편분이 배를 타요.
  그러니까 경품으로 자기가 배를 타서 잡아온 해산물을 가지고 경품으로 내놓은 겁니다, 이게. 
  저희가 이게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거를 개인이 운영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거기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학부모들이 얘기할 때 돌봄, 돌봄, 돌봄 방과 후 돌봄 “이것만 잘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잘 돼 있으면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공청회 날 혹시 과장님 저 패널로 참석을 하셔서 잘 모르겠지만 한 4시 반 정도 됐을 때 학부모님들이 다 빠졌던 이유 알고 계세요?
  아이들이 이제 집에 올 시간이 돼가지고 아이들 때문에 집으로 다 돌아간 겁니다, 그게. 
  이만큼 돌봄이 중요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뭔가 기관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또 그분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또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안타까움이 있다 그거를 또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혹시 1천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1천 원 가지고?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지금 현재 말씀이십니까?
이종석 위원   예, 내가 1천 원 가지고 딱 밖에 나갔다. 그럼 뭐를 살 수 있을까요?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뭐 어린이라면 문방구에서 그런 문방용품이라든가.
이종석 위원   예, 뭐 지우개나 뭐 이런 거겠죠, 단순하게.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이종석 위원   그렇다면 1천 원으로 간식을 사야 된다 그러면 어떤 걸 살 수 있을까요?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뭐 크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없죠?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아마 과장님 아시겠지만 당초 예산에 이 친구들 간식비로 1인당 1천 원씩 책정이 됐더라고요.
  아마 지금 예산이 당초다 보니까 예산편성 때문에 좀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1천 원 가지고 하라는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추후에 과장님 이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현실성 있는 아이들한테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간식비는 사실은 저희가 조금 요구는 좀 많이 했었는데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조금 삭감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 때라도 꼭 좀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보조금 심의하신 분들이 예전에 다 뭐 나이가 다 많으시죠?
  지금 아마 자녀들이 없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1천 원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번 그것도 현실성 있게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리고 공청회 때 같이 자리를 했지만 나름 이제 국제교육원과 아니면 우리 공동학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었던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국제교육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그 기관에서 협조가 된다면 그 국제교육원에서 또 다른 콘텐츠의 교육 환경이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면 그 교육기관, 교육기관 안에서는 교육기관에서 예산을 아마 하겠죠. 
  콘텐츠를 개발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그쪽에서 나름대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겠죠.
  그런데 정문 밖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이종석 위원   그 아이들을 통학을 시켜야 되고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고 이런 예산이 분명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혹여나 콘텐츠가 개발이 되고 기관과 기관의 협조가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 환경이 개선이 된다. 이럴 때 저희도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여건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과장님은 그런 예산이 발생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다가가실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도 어디에 가서 그래야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학교 밖은 우리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협의를 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현재로서는 우리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현재 살려야 될 건 교육밖에 없다고 사실은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이제 퇴임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밑에 있는 팀장님들도 오늘 있었던 이야기는 꼭 관심 있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리고 퇴임하신다는 얘기도 또 들었습니다,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이종석 위원   지금 많은 생활 동안 우리 공직에 계시면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그 모습 상당히 존경하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또 밖에 나가서도 지금 말씀하셨던 교육에 대해서 또 지역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면서 생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고맙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   과장님 교육과 체육을 동시에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4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 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용료를 받은 것 같은데 헬스장 헬스장이 월 50명 정도 이용,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박광수 위원   3600만 원, 궁도장이 연 50회, 탁구장은 여기 아래 22년, 23년을 봐도 탁구장은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사이클 경기장이 4000 명, BMX 경기장이 2000, 공항 축구장에 400명 이 이용률이 보면 이 인원수나 월 이런 횟수가 이용률이 이 체육시설에 대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이용객이 많다고 보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지금 현재로써는 적당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적당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체육시설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뭐 제가 봐서도 적당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좀 홍보가 덜 됐는지 아니면 체육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진 몰라도 제가 봐서는 조금 좀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좀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걸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파크골프장이 우리 이제 양양에 전국적으로 이제 뭐 좀 잘 알려져가지고 인원이 많이 오는데 파크장에 대한 입장객 수나 사용료 수입 이게 뭐 집계돼서 혹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지금 남대천시설사업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텐데 그 통계는 지금 저희가 아직 못 잡고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렸냐 하면 이 체육시설을 이렇게 잘 지어놓고 운영하는데 여기에 이용객들이 많아야지만이 그 이용료 세외수입도 좀 들어오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에 유지할 수 있는 유지비라도 뭐 수입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하고 관련이 있는데 스포츠 마케팅 업무 추진실적 성과를 보면 2023년도에 대회 유치가 5개, 신설이 3개 이래서 12개 종목에 21개 대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10억 1800만 원이죠, 그 자료에 보면. 
  그래서 경제 파급 효과는 5억 6300만 원이다 그래서 1인당 하루에 8만 원씩 계산했다 이랬는데 이 8만 원씩 계산하는 어떤 뭐 기준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저희가 이제 1인당 8만 원을 잡았던 이유는 이제 보통 금액의 평균 금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평균 금액 그러면 우리 이제 2023년도 5개 유치를 해가지고 1억 1800 여기에 그러면 5억 6300 이러면 한 절반의 이제 뭐 경제 파급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건 많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인당 8만 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그 대회에 참가한 분들에 대한 뭐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1인당 하루에 8만 원씩 지출한다, 이렇게 뭐 나오는 게 있습니까?  
  설문조사 한 부분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아니, 지금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가 보면 이제 두 가지로 지금 나눠 있습니다.
  저희가 체육대회 개최로 인해서 경제적 파급 효과는 한 22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5억 6300은 지금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경제 파급 효과로 5억 6300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체육대회 개최로 인한 경제 파급 효과는 저희가 한 22억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22억요?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그 보면 2023년도 대회유치 바로 밑에 줄 보면 그렇게 22억 정도로 저희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글쎄요, 하여튼 뭐 경제 효과 파급 효과가 크다고 하니까 하여튼 대회 유치를 좀 많이 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종합체육시설 아까 말씀드린 이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시설도 갖춰야 되겠고 그래야지만 파급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위원님 다 하셨어요?
박광수 위원   예.
○위원장 박봉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우리 과장님 교육체육과 본연의 업무도 충실히 잘하셨지만 또 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체육관 건립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봉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경제에너지과

(13시30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49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위원장 박봉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입니다.
  2023년도 경제에너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는 공통사항 16건, 경제에너지과 소관 12건, 총 28건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 1억 원 이상 공사 후 하자보수 실시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세 번째 집단민원, 진정, 탄원서 접수 및 처리 현황도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등 지급 현황입니다.
  총 5건에 77만 5천 원입니다.
  다섯 번째 행정 민사소송 승소, 패소 현황도 2년 동안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각종 기금 운영 현황, 7번 남대천 관련 추진 업무, 8번 설계변경 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9번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 내역입니다.
  2건의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인데 집행 잔액이 2760만 원입니다.
  11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두 번째 자동차 구매는 5520만 원인데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열 번째 민간 위탁 현황 및 재계약 현황입니다. 
  위탁은 2건이 있습니다.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 운영관리 민간 위탁 용역 및 양양 전통 주차장 공영주차장 운영 2건이 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11번, 12번, 13번, 14번은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15번 예산 당초, 추경 심의 중 질의에 따른 처리상황입니다.
  총 4건 중 추진 하나, 완료 3건이 있습니다. 
  추진 1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본 예산인데 스마트 육상 연어 양식 농공단지 토지 매입 예산과 관련 확실한 사업추진 계획이 있다면 충분한 예산으로 사전 부지확보하여 추가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질의 내용이었습니다. 
  처리 현황 및 결과입니다.
  추경으로 토지 매입을 위한 예산 확보되었으며 향후 실시계획 인허가 진행하여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번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2년간입니다. 
  2022년도는 6건에 2억 7691만 4천 원이 징수됐습니다.
  2023년도에는 8건이 2억 4430만 9천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청년 일자리 사업추진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원 인원은 15명입니다.
  예산액은 2억 67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원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사업 포기자의 대체 채용이 허용되나 채용 지원 및 미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사업 선정조건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2년간입니다.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사업 선정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사업 대상은 양양군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세무서에 사업장 등록을 마친 5인 미만의 종사자를 둔 소상공인 제조, 건설업, 운수업 등 10인 미만입니다.
  선정조건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는 사업 대상은 양양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세무서에 사업장 등록을 마친 5인 미만의 종사자를 둔 소상공인인데 1차와 2차를 뽑았는데 2차는 예식업, 숙박업만 해당되게 뽑았습니다.
  선정 제외 대상 및 지원 취소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연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총 1, 2차 합쳐 16개소가 지원됐습니다.
  16개소는 분야별로 보면 예식 8, 숙박 2, 기타 6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는 12개소가 지원됐습니다.
  예식 6, 숙박 4, 기타 2 현재 추진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실적 등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한 노력 및 향후 활성화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물품 구매 실적 및 활성화 노력입니다.
  소상공인 체인지업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라이브커머스 운영 및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산림 엑스포 강원 직거래 장터 입점 판매 및 전통주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네 번째 스마트 육상 연어 양식 농공단지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추진현황에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에 농공단지 계획 승인 고시가 되었습니다.
  2023년 9월 현재 주민설명회 2회, 간담회 4회를 추진했습니다. 
  2023년 10월 군수님과 마을 주민 간담회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마을 내 배수시설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하였습니다.
  저번 주에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배후 단지 기반 조성 사업비로 강원도와 어촌어항공단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진입도로 편입 토지 보상 협의 및 실시 계획 인허가 추진은 2023년 11월 이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도시가스 공급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문리 사업 구간은 서문리 일원 해오름~육아통합지원센터~주공~하이팰리스 구간입니다.
  사업비는 14억 99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본관, 저압공급관 2433m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 세대는 3100세대입니다.
  양양읍 관내, 낙산 일원 등입니다.
  향후 보급 계획은 2024년도에는 연창리~청곡리까지 샹스빌, 유화아파트 일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이후는 양양읍 조산리 일원, 현북면 중광정리 대형 숙박 신축지역 등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배관망 연차적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지원 현황입니다.
  연도별로 지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지원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공용부 노후 전선 정비 사업, 개별 점포 노후 전선 정비 사업,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화재 알림시설 설치 사업, 상인회 교육장 및 공중화장실 시설 현대화 사업, 공영주차장 사전 무인 전산기 추가 지원사업, 2023년도 지원사업입니다.
  접지시설 보강공사,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목적 광장 데크 설치 공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양전통시장 경상지원 사업으로는 양양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지원 외 3건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원 현황입니다.
  연도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는 태양광 13개소, 지열 3개소 2022년도에는 태양광 168개소, 지열 7개소입니다.
  2023년도 추진현황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중인데 95개소입니다.
  태양광 89개소, 지열 6개소입니다.
  2024년도 추진 계획은 89개소로 태양광 83개소와 지열 6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비 지원 내역 및 향후 사업 계획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기본지원금 지원 현황 2023년도 지원 현황입니다.
  총 8건에 3억 81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은 소득증대 사업과 공공복지 사업입니다.
  재원은 국비 100%입니다. 
  2024년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기본지원금 지원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 270만 원인데 지원 대상은 서면, 현북, 현남입니다.
  사업 내용은 소득증대 사업, 공공사회복지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도까지입니다. 
  발전소 명은 현남면 만월산 풍력과 월천풍력입니다.
  사업비는 14억 3500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현북면과 현남면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소득증대 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마을 협의 후 사업을 선정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전기충전소 설치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도까지입니다. 
  전기충전소 현황 2022년도는 21개소에 37개가 설치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전기충전소 현황 2023년도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개소에 23개입니다. 
  수소차 충전소 추진 계획은 인근 속초시와 강릉시 충전소 운영 중이나 우리 군은 수요 부족으로 추진 계획이 없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장터 무료 택시 현 상황 및 향후 활용 방안입니다.
  무료 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구입 연도는 2014년도에 양양시장 상인회 소유인데 2014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구입비는 1600만 원입니다. 
  운영 현황은 양양장터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후 및 내구연한 경과로 전시용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활용 방안은 10년 경과된 노후된 차량으로 안전성 및 운영 인력 부족으로 전시용 또는 각종 축제 행사 시 홍보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양양 수산물특화시장 추진현황입니다.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현재 추진상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투자심사 컨설팅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 규모 및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2023년 12월 2024년 제1차 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재의뢰하겠습니다.
  2024년 1월 도 글로벌 본부와 도 전환 사업으로 반영을 협의하여 원만히 사업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인허가 추진 사항입니다. 
  인허가 추진 사항은 저희들 경제에너지과에서 해당되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호광업인데 그건 서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채굴권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있고 계획 인가는 강원도지사 위임사무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허가 공문 사본 및 그건 별첨 첨부하였습니다.
  업체별 장비, 차량 보유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별 살수 차량 보유 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별 연도 생산량 및 판매량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제에너지과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팀장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먼저 하시죠.
박광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페이지와 관련해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지원금 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박광수 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만월산하고 양양풍력발전 그거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아직 준공이 안 된 것 같던데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지금 전신주를 박고 있습니다.
  준공은 안 됐습니다. 
박광수 위원   준공은 안 됐죠?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박광수 위원   아직 풍력발전 프로펠러가 돌지 않는 한 대만 돌고 나머지 10개는 돌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게 가동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죠?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사업비 지원에 보면 1단계 24년 2단계 25년 이랬는데 여기가 이제 현남 3억 2400, 현북 3억 이래서 6억 25년도 6억, 6억 6억 12억이 되네요.
  12억을 2회 연도에 이거 이제 분할해서 마을에다가 이제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렇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런데 왜 이거는 2년 한해에서만 받나요?
  협의할 때에 뭐 4년, 5년, 10년 이게 풍력발전이 뭐 사용 연한이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한 20년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다 그래도 매년 이거 뭐 사업비를 좀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2년 한해서만 딱 받으면 여기 딱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거기 제목에 보시면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지원금은 1회에 한 번만 나옵니다.
  일반 지원금은 이제 매년 나오고 특별지원금입니다, 이거는. 
박광수 위원   그럼 우리 양수발전소는 지금 매년 지원받고 있잖아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거는 일반 지원금이고.
박광수 위원   매년 지원받고 있고.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일반 지원금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가동이 안 됐는데 한 해에 대해서만 특별지원금이 나왔습니다.
박광수 위원   1년에 한 번만 딱 나오고?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그다음에 일반 지원금이 나옵니다.
박광수 위원   일반 지원금은 그럼 여기 2년 지나면 또 일반 지원금을 또 지원받을 수 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렇죠.
박광수 위원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그건 법에 돼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법에 그렇게 돼 있군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매년 일반 지원금을 받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별첨 자료를 첨부를 해주신 거를 제가 좀 볼게요.
  여기에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공장 설립 허가받은 게 있어요.
  106페이지인가, 페이지가 잘 안 나오네. 
  106페이지에 보면 동해석재산업 거기에 사업 승인이 2001년 3월 15일 그다음에 창업 사업계획 승인 여기 현남레미콘 이게 이제 이거는 몇 년도가 돼 있는가, 이거는 2011년 아마 5월 달에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 조건에 보면 이 공장 설립 허가 조건입니다.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여기에 대해서 그다음 승인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승인청의 지시에 따른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 동해석재산업은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현남레미콘에 보면 허가 조건 협의 조건에 운영할 때 세륜세차를 철저히 해라. 그다음에 레미콘 차량 운행 속도를 20km 이내로 준수해라. 그다음에 비산먼지 저감 방안 등을 철저히 시행해라.
  이렇게 이제 허가 조건이 돼 있는데 이걸 지금 잘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아직 지역 주민들에게 그런 비산먼지나 가속에 대한 거 조금 민원이 제기되는 건 조금 들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사용 승인서를 해주면서 조건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해줬는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보면 레미콘 같은 경우는 인구 시내 중앙로로 다니면서 지금 과장님 거기 보면 인구 중앙로가 여름철이나 가을철에는 서핑들 차들 때문에 지금 양쪽으로 이제 이렇게 차를 개구리 차 주차라 해야 됩니까, 해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 중간에 레미콘 차가 한 번 딱 막으면 전혀 왕복 차선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레미콘 차량이 운행함으로 해가지고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노출돼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이런데 특히 이제 그쪽 가는 거는 그렇고 그다음에 포매리로 해서 현남중학교 앞으로 이제 레미콘 차 그다음에 동해석재산업 차가 이제 많이 다니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농어촌 도로에 이제 km수가 운행 속도가 최저가 30km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있는 허가 조건에는 20km로 다니라고 해놨는데 30km도 뭐 좀 많이 달린다고는 하는데 20km 지금 그 차량이 거의 4, 5, 60km로 다니고 있어요.
  그 마을 안길을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이 조건을 충족시켜줘서 좀 강력하게 공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조치를 좀 해서 속도를 좀 줄이든지 뭐 그런 방법을 강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저희 경제에너지과에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조건 당초 조건부 승인 협의 조건에 이행하라고 환경과와 협의 조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점검하라고.
박광수 위원   점검해가지고 다니는 거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거 뭐 나와서 있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 지킬 수도 없잖아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박광수 위원   공무원이 한정이 돼 있지 그건 뭐 어떻게 나와서 계속 지키고 20km를 뭐 준수하는지는 알 수 없고 하니까 이거를 그러면 대책으로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20km 이상이든 30km 이상으로 달릴 때는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그런 조치도 가능합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거는 뭐 저희들이 경제에너지과에서 어떻게 딱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
  저희들은 경제에너지과에서 공장 허가에 대해서만 조건부 승인 사항이고 환경법에 관계되는 그거 뭐 차량에 관계되는 이런 사항은 그쪽 부서에서 달 수 있는 사항인지 모르…….
박광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 환경 쪽에서는 또 이제 이런 부분은 환경하고 협의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렇습니다.
박광수 위원   하여튼 그런 상황은 다 이제 과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환경과하고 잘 좀 협조를 하셔가지고 뭐 어떠한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될 거예요.
  이게 지금 비산먼지 그러니까 이 먼지 때문에 가장 이제 애로사항이 많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저께도 또 제가 강력히 또 주장도 하고 해결책을 좀 세워달라고 민원실장한테도 얘기는 했는데 이게 뭐 여러 군데에 걸쳐서 있다 보니까 제대로 이게 처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환경과하고 협조를 해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우선은 제가 자료 요청은 안 했는데 혹시 양양 수산물 특화시장 추진 있지 않습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이종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추진 현황에 보면 해양수산정책관 25년 전환 사업으로 반영 협의를 했던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이게 저희 사업비가 순수하게 군비로 하면 좀 부담금이 이제 많이 드니까 도 전환 사업으로 하면 도비가 한 40억에서 50억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도 전환 사업으로 하려고 그래서 반영 협의를 하는 겁니다.
  사업비에 문제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에 했던 계획하고 지금 변동 사항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처음에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뭐
사업비 절약 차원…….
이종석 위원   아니, 지금 군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군비로 하려 그러다가 재정에는 무리가 있어서 지금 도 예산을 좀 받으려고 지금 전환한다면서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럼 변동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그러면.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사업계획은 또 그런데 사업비를 지원을 받고자.
이종석 위원   그럼 어차피 그쪽 도에서도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무조건 뭐 해준다는 그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도 관련 부서하고. 
이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가 들어갔고 그러면 만약에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매칭으로 지원해 준다 그랬을 때는 도에 또 뭐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조건이?
  그걸 우리가 또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렇게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검토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종석 위원   그냥 돈만 매칭으로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그러니까 바다 사업이 수산이 강원도 해양수산정책관이 강원도 바닷가가 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그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도 사업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도비를 반영…….
이종석 위원   아니, 과장님 정리 좀 다시 한번 해보시죠.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이종석 위원   바닷가가 도 관장하는 사업이죠, 해양이.
  그런데 지금 양양 수산물특화시장은 시내에다 짓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바닷가 관장하는 데랑은 좀 우선은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우선은 이게 지금 매칭이 됐던 부분이 이야기가 됐던 건가요, 그럼 도랑?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아니, 처음은 처음부터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와서는…….
이종석 위원   아니, 지금 추진 현황을 보세요.
  과장님 지금 여기 자료 좀 한번 같이 보실래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이종석 위원   같이 보시면서 하나 보시죠, 뭐.
  추진 현황 보면 처음에 타당성 용역 해서 22년 7월에서 10월에 된다 그랬고 검토 사업 변경해가지고 23년 2월에서 8월, 투자심사 컨설팅 해서 9월까지 됐습니다.
  그다음에 중기재정계획도 승인받는 것 11월 그다음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의뢰 12월 그다음에 도 글로벌본부 해양수산정책관 25년 전환 사업 반영 협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돼 있던 건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군비로 한다고. 
  여기에는 또 도비가 지금 62억이 돼 있잖아요, 위에는 보면 사업비에 보면.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 62억에 플러스를 더 받아오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냥 62억에 도비에서 이제 부서가 해양수산정책관 25년 전환 사업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좀 명확하게 설명 좀 해줘야지 뭘 또 다른 질의를 할 것 같은데?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당초에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 그러다가 사업비가 조금 힘들어갖고 변경을 도비 사업으로 이제 추진하는 겁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처음에 저희한테 계획이 왔을 때는 공모사업으로 한번 이거 이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보겠다라고 추진을 했던 건데 공모사업이 힘들다 보니 도에 이제 조금 도움을 받겠다 이런 계획인가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애초에 지금 사업비도 도비와 군비가 없었던 부분에 공모사업에서 도비가 지금 이제.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책정이 된 거고요, 62억?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이종석 위원   그럼 아직 선정 그러면 도 공모 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했던 건가요, 이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아니, 당초에는 우리 군 공모사업으로 했다가 도가 아니라 양양군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이종석 위원   아니, 양양군 공모사업 맞는데 그거를 도에다 신청을 하시려 그랬던 건가요?
  아니, 과장님 여기 보세요. 
  지금 도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했으면 공모사업이 확정돼야지만 이런 액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비 62억, 군비 125억이 됐습니다.
  그럼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도와 군비가 이렇게 매칭으로 됐는지?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추진 안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종석 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혹시 이게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게 가능한 건가요, 이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가능합니다, 그거는.
이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도에서 관장을 하더라도 저희가 그 사업 내용에 보면 지상 3층 해가지고 1층, 2층, 3층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이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이종석 위원   가능해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이거 집어넣어야 되는 시설 그다음 넣지 말아야 될 시설 이런 구분도 없고요?
  무조건 다 변경해서 넣을 수가 있는 건가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것까지…….
이종석 위원   그것까지도 좀 서면으로 자세히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2페이지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이종석 위원   과장님 지금 21년, 22년, 23년, 24년 이렇게 추진이 계획까지 있습니다, 현황도 있고.
  내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사업에서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더 많은 가구한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우선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는 좀 우선 축하의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태양광 설치 사업과 지금 융복합 지원 사업에 대한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나요, 자부담이?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태양광 보조금 지원액은요 자부담이 태양광은 190만 원이고.
이종석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금액으로 하지 마시고요.
  %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몇 %가 자부담인지?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로요?
  20% 정도. 
이종석 위원   20%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20% 정도 됩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진행됐던 사업이 20% 자부담이고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됐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몇 %인가요, 그러면?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건 15% 정도 됩니다.
이종석 위원   15%?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이종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20%와 15%의 차이 5%의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실무 부서에서 융복합으로 15%로 자부담을 낮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군비를 더 부담하든지 그래서.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다 수립이 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아니,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지금 그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계획은 수립은 안 됐습니다.
이종석 위원   계획은 잡고 있는데 수립은 안 됐다고요?
  그럼 예산 확보는 되신 거예요,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 안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니, 지금 당초 예산 지금 책자가 넘어온 거 아닌가요, 지금?
  과장님 지금 편성한 책자가 넘어와 있어요, 의회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3월부터인데 그러면 3월에 만약에 신청을 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206가구 먼저 시작을 하고 그 후에 나머지 89가구에 대해서 진행을 하실 건가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3월 달부터…….
이종석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이게 지금 뭐 업무 파악을 하고 오신 거예요, 지금!
  지금 자료 내신 거지 않습니까, 지금 내신 거!  
  아니, 지금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궁금한 걸 좀 여쭤보는 건데 지금 없는 걸 여쭤보는 것도 아니고!  
  빙빙 돌려서 어렵게 질의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야지만 뭐 지금 뭐 궁금한 게 해소가 되죠, 지금. 
  이것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이종석 위원   마저 그냥 2개 다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봉균   예, 그렇게 하세요.
이종석 위원   뭐 답변이 없어서 저기 뭐 해결된 게 없어서…….
○위원장 박봉균   우리 뭐 과장님이라고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우리 이종석 위원님께서 나중에 또 자료를 요청하는 어떤 그런 방식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지금 소상공인 환경 개선 사업하시죠?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이종석 위원   지금 올해 이게 6월이면 상반기라 그래야 되나요, 하반기로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게?
  상반기 신청 내역 보시면 제출 서류에 보시면 3에 보면 공사비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전문 건설업체 등록업체 그러니까 건설전문업 등록업체에서 견적을 받고 그다음에 공사를 시행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없던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 
  알고 계신가요, 혹시 과장님?  
  저기 그냥 편안하게 잘 인지를 못했다 했다 빨리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 서면으로 달라 그러든가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인지를 못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전통시장에 대해서 저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온누리 상품권 매번 김의성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저도 계속 몇 년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는 범주를 넓히자, 그거는 알고 계신가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됐나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지금 상인회와 두 번 만나고 인근 주변 상가하고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종석 위원   언제까지 그렇게 접촉만 하실 건가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계속 추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위원님의 생각에 저도 생각을 동감합니다.
  꼭 그래서 전통시장 범위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가 아니라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그거 혹시 전통시장에서만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전통시장만이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캡처 좀 한번 했던 거 좀 보여주실래요, 전통시장법 좀?
    (자료 화면을 보며)
  과장님 지금 전통시장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관한 특별법인데 일명 전통시장법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서 약간의 좀 넓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이 전통시장이라는 부분만 가지고 잣대를 대고 지금 풀어가려고 하니까 조금 어렵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 더 풀어갈 수 있는 그 돌출구가 좀 있더라고요, 보면. 
  그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료 화면을 보며)
  전통시장의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정의가?
  그러면 전통시장이란 나와 있고, 상점가란 나와 있고, 상권 활성화 구역이란 나와 있고, 상업기반시설이란 나와 있고 시장 정비 사업이란, 시장 정비 사업 추진 계획이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저기에 보시면 또 뭐 상인 조직도 있고 골목형 상점가도 있고 여러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안에 우리는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딱 하나만 다닐 생각만 했었는데 지금 정의를 보시면 전통시장법에 저렇게 다양한 시장의 명칭이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전통시장에서만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처럼 상점가라든가 골목형 상점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자체에서 지정을 하면 거기에서도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 
  속초시 같은 경우는 중앙시장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일대에서 다 씁니다. 
  그 들어가는 골목부터 여러, 거기는 어떻게 해서 쓰냐고 확인을 해봤더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지자체에서 승인을 하고 지정을 하면서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광역을 넓힌 겁니다.
  우리도 굳이 계속 전통시장이랑 단일 시장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렇게 법에 나와 있는 걸 활용하면 그 쓸 수 있는 화폐가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시장에서는. 
  그러면 주위 상권도 경제 활성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일어나서 또 여러 가지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벌써 여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 만나만 보고 협의만 하고 이게 언제 되는 거예요, 이게?  
  과장님 오늘 이걸 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거 언제까지 좀 어떻게든 답을 좀 내시겠다. 이거는 뭐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더 부지런히 노력만 하시면 된다고 보거든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위원님 생각에 적극적으로 저도 공감하는데 하여튼 빠른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 실무 부서나 저도 열심히 한번 접촉이 아니라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리고 아까 그 얘기했던 거 중에 그거 뭐 답변이 안 되실 것 같아요.
  답변이 안 되실 것 같은데 1500만 원 그 건설업체 이거는 뭐 상위 법으로 그것도 답변하기 곤란하신가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세부적으로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   과장님 천천히 답변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우리가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이종석 위원님 말씀했지만 적극적으로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런 부분 지금 이종석 위원님 조례도 얘기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자꾸만 찾아서 하려고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지금 전기차 보급이 어떻게 한 몇 대 정도 됐어요? 
  양양군 관내에 우리 전기차 보급 대수가 한 어느 정도 되지?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200대입니다.
김의성 위원   지금 몇 년 동안 한 게 200대?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김의성 위원   그리고 수소차는 몇 대예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15대 정도 됩니다.
김의성 위원   15대?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김의성 위원   지금 전기충전소가 앞으로도 계속 이제 뭐 설치를 하겠죠?
  올해도 뭐 23개 하고 했는데 지금 보면 없는 면도 있어요, 충전소가. 
  면사무소 같은 데는 공공장소는 필히 있어야지 되는 부분이거든요.
  200대면 지금 적지 않은 차거든. 
  그리고 이제 수소차도 15대 지금 보급됐다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수소차 충전소 추진 계획이 없어요, 그렇죠?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김의성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없냐니까 여기에 보니까 뭐예요, 뭐 때문에 없다고요?
  수요가 부족하다 그랬죠?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김의성 위원   수요 부족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수요 부족이라 그러죠?
  우리 양양군에 15대니까 그거만 보는 거예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아닙니다.
  인근 시군에 있으니까 가까운 속초나 강릉에 있으니까. 
김의성 위원   속초나 강릉에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자 봅시다.
  우리 양양에 지금 우리 1년에 오는 관광객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게 수소차도 많이 와요.
  그러면 양양에 와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찾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요는 엄청나게 많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안 되고 이건 제가 질문한 건 아닌데 요구한 건 아닌데 올라와서 제가 이제 답답해서 좀 물어보는 건데 수소충전소 그 설치 조건이 어떻게 되죠?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수소충전소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신청을 해갖고 확정이 되는 겁니다.
김의성 위원   그렇죠?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김의성 위원   그리고 그 수소충전소를 설치를 하면 그 운영은 어떻게 하게끔 돼 있죠?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회사에서 직접.
김의성 위원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하는데 적자보전을 해주죠?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몇 년 동안 적자보전 해주죠?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거까지는…….
김의성 위원   그거 잘 모르겠어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김의성 위원   그거 한 5년인지 뭐 이렇게 적자보전을 해주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지원해 주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인건비.
  다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군에서 과에서 의지가 없어서 지금 못하는 거거든요.
  좀 찾아가지고 우리 여기 양양에 수소차를 끌고 다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삼척이 수소 클러스가 가지만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울진이고 뭐 포항이고 전부 다 다 수소 거기에 현수막을 뭐라고 걸어놨냐 하면 ‘수소는 폭탄이 아니라 돈이다.’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44번 국도나 7번 국도나 어떤 부분에 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찾아가지고 조건이 좋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돈이 안 들어가잖아.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적자라든가 수입은 다 보장이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왜 안 하시려고 그래. 
  이런 거는 돈이 안 들어가고 또 수입이 되는 사업이고 있으면 우리 군도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건 해야지 되는 부분이거든요.
  좀 더 노력해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적극 주변에 찾아가지고 꼭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수요 없다 이런 답변 주지 마시고.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이게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큰 틀의 어떤 정책도 감사를 하지만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도 들여다보는 게 행정감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 사무관 의무만 있습니까? 
  권한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례나 법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권한을 좀 행사해서 시장 일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우리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봉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세무회계과

(14시30분)

○위원장 박봉균   오늘 마지막으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위원장 박봉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윤창수입니다. 
  2023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에 이어 세무회계과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1번에서 3번까지는 해당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4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등 지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는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개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 8회, 양양군 지방세 심의위원회 10회,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18회, 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 4회, 공유재산심의회 18회 등 총 5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 수당은 총 6회에 걸쳐 133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행정 민사소송 승소, 패소 현황입니다. 
  2년 동안 총 소송 건수는 행정소송 16건, 민사소송 1건 등 총 17건이며 패소 종결 4건과 승소 진행 중 13건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6번 각종 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양양군 청사 건립기금 60억 원을 금리 3.5%로 적립 조성 중에 있습니다.
  7번은 해당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8번 설계 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청사 후문 담장 설치 공사로 현장 여건 반영을 위한 설계 변경으로 당초 사업비 1억 4711만 6천 원에서 3296만 7천 원 증액된 1억 8008만 3천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 내역입니다.
  청사 후문 담장 설치 공사로 1억 1795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전액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10번과 11번은 해당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2번은 해당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3번 공무 국외출장 현황 및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2022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유공 공무원 선진지 지방세 제도 국외 연수로 스위스, 프랑스를 6월 1일부터 8일까지 7박 8일 저희 과 징수팀장이 연수하였습니다.
  14번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주유·수리 내역입니다.
  2021년도에 주유차량 16대에 450건에 3089만 3천 원, 차량 수리에 47건에 3634만 4천 원, 22년도에 주유 차량 18대에 490건 4099만 1천 원, 차량 수리에 38건에 2204만 7천 원, 23년도에 주유 차량 22대에 455건에 3227만 2천 원, 차량 수리에 33건에 1449만 6천 원으로 총 주유 차량 56대 1395건에 1억 415만 6천 원을, 차량 수리 118건에 7288만 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5번 당초 예산 심의 중 질의에 따른 처리 사항입니다. 
  첫 번째 군청 내 주차장 확보를 목적을 위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존 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에 대한 처리 사항입니다.
  기존 의회 주차장 재구획으로 177면에서 191면으로 증설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2년 본 예산 심의 시 관용차량의 구매와 임차 사용에 대한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예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는 질의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 저공해 차량의 높은 단가로 인해 부서별 수요 차량을 구매하려면 과도한 구매 예산 및 유지관리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매년 한두 대의 저공해 차량을 구매 계획하여 구매 차량과 임차 차량의 적정 비율을 유지하고 예산 효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특히 23년도 올해에는 저공해 차량 수급이 원활해짐으로써 2대를 구입하여 공용차량의 저공해차 적정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 확보 후 저공해 차량의 추가 구입으로 임차 사용의 비율을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16번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2년 24개 항목 593건에 126억 5734만 7156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년도에는 17개 항목 517건에 64억 7239만 382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관용차량 보유현황 및 최종 주행거리 현황입니다.
  관용차량 보유현황으로 우리 군 공무 차량 총 대수는 153대이며 이 중 임차 차량은 21대로 계약 사용 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최종 주행거리는 보건소 8대, 청소차량 19대, 총 27대에 대한 주행거리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현황 및 배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먼저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현황은 건물, 시설물, 도로로 23년도 현황에 21년도와 22년도 가입 현황이 포함되어 있어 23년도 자료만 첨부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는 현재 636건에 1억 3078만 700원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입니다.
  배상금 지급 내역으로 현재까지 총 18건에 지급보험금은 4845만 2166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방세외수입 신규 및 우수사례 발굴 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신규 사례는 없으며, 우수사례로는 세외수입 부과·징수 부서와의 정기 간담회 개최 건으로 추진 배경은 부과부서의 관심 부족과 징수부서와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반기별 1회 각 부서 세목별 세외수입 부과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고액 체납자 납부 독려 및 정리보류, 압류 예고 등 징수 노력을 강화하여 전년 대비 이월 체납액 징수율 9% 증가하는 추진성과를 거두었으며, 또한 카카오톡 환급 서비스 시행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세정 서비스인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22년도 신규 사례로 군유지 개발 사업을 통한 세입 증대 건입니다.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67필지 43,403㎡를 분양하여 택지 매각 수입 142억 원의 세입 증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우수사례로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 증대의 건입니다.
  유휴자금 특별관리 및 금리 상승에 따른 세입 증대를 목적으로 사업별 지출 소요 시기, 의존재원 착금 특별관리, 특별회계 및 기금 등 공금 계좌 잔액 정기예금 가입을 독려하고, 공금 전체 총잔액 일별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 등으로 일일 지급준비금 최소화로 유휴자금의 적정 예금 가입 및 해지 패턴 분석 적용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을 2021년도에는 4억 7000만 원, 22년도에는 10억 4000만 원, 23년도에는 34억 4000만 원, 24년 5월 만기 예정으로 14억 5000만 원을 증대하는 추진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신규 사례로 임대용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의 건입니다.
  청구 기간은 2018년 2기부터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분 중 임대용 스포츠 시설물 운영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양양군 시설로 양양 탁구장, 오색 주차타워, 남대천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양양종합여객터미널 등 4개소에 대한 경정청구 업무를 세무사에 위탁 대행하여 2024년 1월 25일까지 수원 중부지방국세청에 경정청구 추진하겠습니다.
  환급 예상 금액은 25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입니다.
  우수사례로는 차량 공매를 통한 적극행정 세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추진 배경으로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중 차량 관련 과태료는 32.6%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채권 확보 및 어려운 환경의 체납자에 대한 적극행정 의미의 차량 공매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성과로 공매 차량 6대에 체납액 519만 2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기대 효과로 차량 공매를 통한 추가 과태료 부과 차단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로 체납액 징수실적 도내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현남면 소재 법인 지방세 납부 실적입니다.
  2022년도 및 2023년도 지방세 6개 항목에 대한 5개 업체의 납부 실적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성실 납세자 우대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양양군 성실 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도별 40명을 선정하여 온누리 상품권 5만 원권 및 양양군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실적으로는 2022년 성실 납세자 2349명 중 40명, 2023년 성실 납세자 2506명 중 40명 등 총 80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성실 유공 납세자 선정 및 지원 사항으로 성실 유공 납세자를 시군별로 추천하여 도지사 표창 및 도금고 대출, 예금 금리 우대 및 유공 납세자는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고액·상습체납자 징수 현황입니다.
  2022년도 1000만 원 이상 3회 이상 체납자는 3명으로 체납 건수 51건에 1억 8700만 원이며 징수액은 5700만 원입니다.
  2023년도에는 7명으로 체납 건수 97건에 체납액은 4억 2500만 원이며 징수액은 11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팀장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우리 시책 추진실적으로 10월 말 현재 체납액 징수실적 도내 1위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세무회계과에 항상 보면 성실 납세자가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예.
이명숙 위원   그래서 어떤 보상이 있나 하고 조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여기 답변 온 것도 온누리 상품권 5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또 뭐 감사 서한문으로 우편 발송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차등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성실 납세자라고 5만 원으로 국한하지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또 차등을 줘가지고 조금 더 배려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질의를 한 거고요.
  그래서 보니까 향후 계획에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및 표창 등 상신을 뭐 추진할 계획이라고 써져 있어서 충분한 답변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고 하지만 우리 또 체납 징수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례에 어떤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 일부 개정을 하든지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예.
이명숙 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예, 감사합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질문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양양군에 전체 재산이 많잖아요, 양양군 소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외수입 보면 2022년도에 2억 300만 원, 2023년도 2억 4900 액수가 상당히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임대료가?  
  거기 17페이지, 17페이지를 봐주시면 나올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임대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광수 위원   예, 세외수입 현황에 공유재산 임대료 우리 양양군의 공유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임대해 준 실적이 많지 않은가 봐요.
  여기에 보면 뭐 2건, 300건 그다음에 38건 이래가지고 총임대료 징수액이 금년도가 2억 490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되네요.
  이게 더 없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이게 이제 지금 보면 공유재산 사용료 있고 시군구 재산 대부료와 시도유재산 대부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총건수에서 도유재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율에 따라서 지금 내려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하여튼 참고로 제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청 청사 건립 기금이 지금 현재 60억이 조성돼 있잖아요.
  전체를 지금 얼마를 조성할 계획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지금 5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을 계획하면 150억인데 5년 더 연장해서 10년까지 지금 해서 300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300억?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예.
박광수 위원   300억, 그럼 아직도 240억을 더 기금 조성해야 되네요?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예, 지금 두 번 지금 적립했습니다.
박광수 위원   240억, 하여튼 빨리 이게 10년이 가서 청사를 멋진 청사를 하나 마련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감사합니다.
박광수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63페이지에 있는데 임대용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환급이라는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그건 뭐 어떤 환급을 해준다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이게 이제 제가 자료 좀…….
박광수 위원   63페이지에 보니까 그거 있더라고요.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예.
박광수 위원   부가가치세 환급이라는데 이 내용은 제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이게 이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우리가 이제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짓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수익을 남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기존에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임대용 스포츠 뭐 임대용으로 스포츠 시설물 운영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시설물에 대한 그 경우에만 이게 이제 환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냈는데 그 기간이 뭐…….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건물을 지을 때.
박광수 위원   건물을 지을 때?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예, 지을 때 저희가 이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까?
박광수 위원   예.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총 건물비용에 대한 거기에서 이제 그 시설을 하다 보면 거기에 일정 부분에 무슨 실 무슨 실 하면서 매점이라든가 이런 거 식당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저희가 군에서 짓지만 임대를 주든가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위탁 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수익을 발생하지 않습니까?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만 면적 계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 대상에 양양탁구장, 오색주차타워, 남대천수상레포츠센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준다, 이런 얘기네요.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예, 그 대신 이제 무상 임대인 경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박광수 위원   해당 없고 무상 임대인 경우에 해당 없고?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예.
박광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6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예.
최선남 위원   배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영조물 배상금 공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예.
최선남 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양양군 문화복지회관 수영장이라든가 죽도 해변이라든가 이렇게 많은 발생을 했어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영조물 배상은 우리 양양군에서 설치하고 한 시설물이라든가 도로, 건물 이런 데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 군에서 일일이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최선남 위원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배상하기 위해서 영조물 배상공제 거기에 가입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쳤을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본 분이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그 배상공제회에 이러이러한 내용을 해서 보내주면. 
최선남 위원   배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예, 거기 이제 그…….
최선남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궁금한 게 수영장에서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내죠?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이제 수영장에서 미끄러진다든가 뭐 이렇게 시설물 그런 데에서 사고가 조금씩 나거든요.
  대개 보면 미끄러진다든가 뭐 그런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그거 뭐 여기에 지금 사례를 보면 수영조 밖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폐소생을 하고 그런데 돌아오지 않아서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최선남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사고가 일어나서, 다양한 사고가…….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넘어지거나 뭐 여기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파손돼서 거기에 지나가다가 자전거라든가 차량이 파손된 경우도 있고. 
최선남 위원   그렇겠죠.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그다음에 뭐 자전거 도로에서 나뭇가지 이런 걸 치우지 않아서 관리를 안 해서 이렇게 자전거가 전복되는 거 뭐 이런.
최선남 위원   지금 제 얘기는 양양군 문화복지 수영장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해서 안전적인 문제가 발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거 안전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예, 이건 넘어져서 그런 겁니다.
최선남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 관리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아주 신중을 좀 기해서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예.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간단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영조물 배상공제 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예.
이종석 위원   이게 원래는 실과소에서 공제를 각자 들었었다가 이게 한 2년 전부터 세무회계과에서 총괄 가입하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어떤 게 더 효율성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그런데 이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총괄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그렇고 각 부서마다 예산을 또 달리 편성할 수…….
이종석 위원   그러면 그 수요를 정확히 그쪽 실과에서 줘야지만 저희가 공제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예.
이종석 위원   만약에 누락됐으면 공제 가입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예, 그래서 저희가.
이종석 위원   그 확인이 어렵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시로 매년 실과소에 공문을 발송해서 배상공제에 가입을 독려하고 있고요.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독려하고 이런 건 좋은데 실과소에서 빠뜨렸다 그러면 세무회계과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예,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럼 보험 가입할 의미가 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금액을 따져서 뭐 비용이 많이 든다 적게 든다를 보험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이 보험으로써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냐 안 받냐 보상을 받았냐 안 받았냐 수혜의 범위가 넓냐 적냐 이걸로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또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볼 때는 한쪽 부서에 이렇게 어느 부서에 아니면 저희 세무회계과에서 배상공제를 하면 세무회계과에만 와서 하면 되는데 여러 부서에서 하다 보면 이게 또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종석 위원   아니, 그러면 그 보완을 어떻게 하실 건지?
  보완이요?  
  책임지고 다 들을 수 있으세요, 양양군에 있는 거?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시로…….
이종석 위원   지금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수시로 그러면 저희가 매달 공문을…….
이종석 위원   현장 다 나가봐가지고 이게 보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 목록표 가지고 확인하실 거예요, 과장님?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한계점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수시로 공문을 발송하고 확인하면서. 
이종석 위원   공문을 보냈는데 아니, 그러니까 공문을 보냈는데 그 실과에서 안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
  그래서 거기에서 보험 들었는 줄 알고서 청구를 했었는데 보험 가입이 안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러면.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그런데 지금 뭐 웬만한 시설이라든가 건물 뭐 이렇게 이런 데에는 웬만하면…….
이종석 위원   그러면 안 들어서 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 되면 그건 세무회계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면?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그 책임, 죄송합니다.
  일단은 뭐 최소한 최대한 가입하도록 독려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생각한다면…….
이종석 위원   아니, 세무회계과에서 그 담당자가 이걸 뭐 자기가 했던 공사도 아니고 행정재산이라는 게 행위자가 따로 있고 실과에서 다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담당자가 어떻게 알고 열의와 성의가 있다 그래도 내가 한 게 아닌데 어떻게 압니까, 이거늘?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그런데 우리 이 업무 담당자도 그렇지만 실과소에서 시설물 관리하는 담당자가 선의의 관리자로서 좀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진짜 이러한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다음에 실과소에서 다 안 들은 걸 가지고 저는 세무회계과장님한테 질타를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저희가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그 질타를 그렇게 세무회계과장님이 받으실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하여튼 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있는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 63페이지요, 그 부가세 이거를 돌려주셨다는 얘기예요,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아니요, 지금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청구를 한다?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예, 지금 세무사에 대행을 지금 위탁 대행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이제 산정 금액 산정하고 이런 걸 해서 금액이 이제 확정되면 이거를 이제 수원 중부지방국세청에 환급 청구를 할 겁니다, 내년 1월 달쯤에. 
이종석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은 주신다 그래가지고.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신청을 1월 25일까지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결정이 된 다음에 바로 이제 환급이 됩니다.
이종석 위원   아니, 다시 정리 좀 해서 말씀을 해주실래요?
  지금 박광수 위원님한테 답변했을 때는 좀 얘기가 틀려서 그래서 지금 아까 헷갈렸거든요, 이게. 
  받는다는 얘기인지 준다는 얘기인지 정확하게 어떻게 된, 어떻게 돼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저희가 이제 각 실과소에서 건물이라든가 시설물을 준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그 시설물이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운영을 하는데 직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위탁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위탁 운영을 할 경우에 거기에서 이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위탁 운영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건축 비용이라든가 뭐 사후 유지관리 비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낸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면적을 산정을 해서 그 비율만큼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세무서에서. 
  저희가 이제 그, 그래서 그게 저희가 예산으로 투입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환급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종석 위원   부가세 환급을 받는 사업자가 부가세 환급받는다는 부분인가요, 이게 그럼?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매출 신고를 해야지만 일어나는 행위들인가요, 이게?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그런데 이게 이제 거기에서 임대, 저희가 이제 위탁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등록을 하고. 
이종석 위원   뒤에 팀장님 혹시 저기 팀장님 뒤에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위원장 박봉균   팀장님 답변하실 거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팀장 이재진   우리가 건축물을 짓게 되면 공공으로 건물을 짓게 되는데 그 건물의 종류에는 우리가 부동산을 임대해주는 임대 사업이 있어요.
  그런 용도로 건물을 짓는 게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 시설 이용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탁구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탁구장 같은 거 하는 게 있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한 그 부분을,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종석 위원   예, 물 좀 드시고.
○경리팀장 이재진   마이크 없이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설치를 해주게 되면 우리가 거기 건축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건축비에 대해가지고 건축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는 겁니다. 
이종석 위원   저희가 먼저 선납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그 비용 절감이라든가 들어간 걸 정산을 본 후 나중에 과하게 부가가치세 낸 것에 대해서 환급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경리팀장 이재진   아니요, 아니죠.
이종석 위원   그러면?
○경리팀장 이재진   그러니까 그 건축물 그 자체에 대해가지고 그 자체에 들어가 있는 뭐 만약에 탁구장을 30억에 지었다 그럼 30억의 건축비가 나갔는데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10%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제 탁구장이 운영이 되면서 부가가치세를 10%인 30억을 받는 거죠, 아니 3억을.
이종석 위원   한 번에 못 받고 그러면 시간이 경과되면서 연차별로 받나요, 아니면 한 번에?
○경리팀장 이재진   이거는 연차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경정청구를 못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환급을 한꺼번에 신청해서 한꺼번에 받는 겁니다. 
이종석 위원   탁구장 29만 9천 원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원이지 않습니까, 원
○경리팀장 이재진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건축비가 얼마 들어갔는다데.
○경리팀장 이재진   건축비가 이거 29억입니다.
이종석 위원   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원?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경리팀장 이재진   단위가 천원 단위인데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종석 위원   그래서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공사 비용이 얼마인데 이게 지금 29만 9천 원 가지고 지금 환급을 받고 이 부분이. 
  그러면 이게 단위가 잘못된 건가요, 이게 지금?  
○경리팀장 이재진   예, 그렇습니다.
  이거 단위가 잘못됐는데 이게 총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공공형 시설로 양양군 예산으로 해가지고 공공건축물을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종합터미널이라든가 탁구장이라든가 이런 건축물을 짓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직영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낸 부분에 대해가지고 환급이 없고요.
  이걸 이제 공공임대사업용으로 우리가 시행을 해가지고 임대사업자를 받아서 그분들한테서 임대료를 받게 되면 이 건축물에 들어가 있는 낼 때 30억 들어갈 때 10% 낸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종석 위원   이제 정상 운영이 되는 순간 환급을 받는다?
○경리팀장 이재진   예.
이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금액이 잘못돼가지고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죄송합니다.
이종석 위원   이거에 대해서 혼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순차적으로 받아가지고 이번 달 아니면 올해 29만 원을 받은 건지 이게 좀 헷갈려가지고. 
○경리팀장 이재진   아니요, 그래가지고 이게 총금액이 250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10% 부분을. 
이종석 위원   25억.
○경리팀장 이재진   예, 25억 가량을 수원 국세청에서 이렇게 양양군으로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수입을 잡을 겁니다.
이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 단위 이런 거 다음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리팀장 이재진   예.
이종석 위원   이거 그래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금액 때문에 .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죄송합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 보면 지방세 수입도 이 부분에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면 뭐 군유지 매각해서 나왔던 수입들 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예.
이종석 위원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그렇다 그러면 세외수입은 늘었지만 재산은 줄은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예.
이종석 위원   이러면 이거는 세외수입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재산의 변동은 없지만 세외수입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 그런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지금 도도 올해 보면 결손이 최대 4100억이나 됐습니다, 도가.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예.
이종석 위원   양양군이 410억이 됐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내 물건을 팔아서 재산을 축소시키면서 세외수입을 얻는 그런 정책은 옳지 않다 재산의 부분은 움직이지 않고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좀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17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우리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33건 그리고 2023년에 13건 해가지고 세외수입이 있는데요.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예.
○위원장 박봉균   우리가 일단 땅을 매각하게 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금액의 한도라든가 면적의 제한을 받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매각을 할 수 있죠.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공개경쟁입찰 아니면 이해관계자들이 있으면 지명입찰을 하잖아요.
  이게 그런 법적 절차를 다 갖추고 진행이 된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예, 저희가 이게 공유재산 심의회도 아까 위원회에 그것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러니까 그러면 수의로 매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죠? 
  몇 건이나 되나요, 여기에?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그거는 규모가 작은 뭐 일반 경작지 있지 않습니까?
  본인 토지 옆에 붙어 있는 이런 공여지라든가 그런 거는 이제 수의로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하여튼 균형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예.
○위원장 박봉균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부분이라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군수실 리모델링 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예, 했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금액이 얼마 정도 들었죠?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5000 정도.
○위원장 박봉균   5000 정도 들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예.
○위원장 박봉균   그 업체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5000 정도면 뭐 입찰은 아니어도.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예,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의계약 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예.
○위원장 박봉균   어느 업체죠?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지금 제가 그 업체는 정확히…….
○위원장 박봉균   그러니까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일 것인데.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예, 여성업체.
○위원장 박봉균   여성 기업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예.
○위원장 박봉균   이게 최초에 언제 시작했었죠, 사업을 언제 시작했었는데 언제 끝난 거죠?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이게 10월 초에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예?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10월.
○위원장 박봉균   10월에 해가지고 지금 11월 달에 끝난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아니요, 그 전에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추진은 맨 처음에 추진은 언제 했어요?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을 안 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예.
○위원장 박봉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 몇 달 뭐 한두 달 정도 뭐 이렇게 보류가 돼서 했는데.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그거는 지금 제가 오기 전에 아마 세무회계과 오기 전에 아마 했다가 시작된 거는 10월 8일…….
○위원장 박봉균   이 업체가 여성 기업의 자격을 취득한 건 언제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그거는 저희가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거 수의 계약할 때 계약서상의 첨부 서류에 우리 사업자 등록증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그거 확인해서.
○위원장 박봉균   제가 확인한 바를 여쭤볼 테니까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예.
○위원장 박봉균   이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 업체는 여성 기업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수의계약을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해주기 위해서 이 업체가 준비하는 시간 동안 사업을 지체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지금 제가 그건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이거 누가 재무관이 하시나요?
  이 사업 누가 담당했죠? 
  계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최초의 이 사업 언제 계획됐었죠?
○재산관리팀장 고상순   계획은 기존에 있었는데.
○위원장 박봉균   예?
  마이크 하시고. 
○재산관리팀장 고상순   처음에 계획이라고 하시면 어떤 말씀이신지?
○위원장 박봉균   그러니까 사업이 필요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하기로 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언제냐고요?
○재산관리팀장 고상순   그거 한 6월 달 정도에 아마.
○위원장 박봉균   이게 공사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재산관리팀장 고상순   공사가 원래는 한 8일에서 10일 정도 걸린다 그래서 주말에만 하려 그러다가요 군수님께서 자리를 비우신 적이 있어서 그때 집중적으로 하느라고 10월 달에 했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제가 여쭤보는 아까 과장님한테 여쭤봤던 부분 그러니까 특정 업체에 이 일을 주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그 업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 그러니까 여성 기업으로 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기다려줘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거 아닙니까? 
○재산관리팀장 고상순   기다려준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봉균   사실 아닙니까?
○재산관리팀장 고상순   예, 당초에…….
○위원장 박봉균   그러면 이 업체가 애초부터 여성 기업이었어요 아니면 이 사업을 위해서 여성 기업으로 등재를 해놨나요?
○재산관리팀장 고상순   실재적으로 그 사장님은 여성분이 맞고요.
  서울에서 하다가 양양에 왔는데 저희가 처음에 설계를…….
○위원장 박봉균   잠깐만요, 여성분이 운영하는 기업체라고 해서 여성 기업 아닌 건 맞잖아요.
○재산관리팀장 고상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여성 기업으로 하신 게 언제냐고요.
○재산관리팀장 고상순   저희가 당초에 설계를 좀 디자인을 좀 요청했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분이 여성 기업 등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 박봉균   안 돼 있어서?
○재산관리팀장 고상순   예.
○위원장 박봉균   그분 여성 기업 등재했죠, 그래서 나중에?
○재산관리팀장 고상순   맞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래서 그 자격으로 사업한 거잖아요?
○재산관리팀장 고상순   예.
○위원장 박봉균   그러면 여성 기업으로 수의계약 조건 갖추기까지 우리 양양군에서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거 아닙니까?
○재산관리팀장 고상순   기다린 건 아니고 그 공사 일정 때문에 저희가 10월 달에 한 겁니다.
○위원장 박봉균   뭐라고요?
○재산관리팀장 고상순   공사 일정이 군수님실을 잠깐 비우실 때 그때 하느라고…….
○위원장 박봉균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 여성 기업 해 줄 수 있어요.
  또 장애인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산관리팀장 고상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리고요?
  그리고 사회봉사 뭐 하는 어떤 공익을 위한 기업들에 대한 배려를 수의계약을 통해서 발현하라는 거 아닙니까?
○재산관리팀장 고상순   예.
○위원장 박봉균   여성 기업이 여성이라고 여성 기업 아니잖아요.
  이분 이 사업 주려고 기다렸다가 여성 기업 사업자 등록 마치자마자 계약해가지고 수의계약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팀장님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
○재산관리팀장 고상순   예.
○위원장 박봉균   이분 사업자등록증하고 인적사항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예.
○위원장 박봉균   이런 일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예.
○위원장 박봉균   예?
  이 인테리어 업자 양양에 한두 군데겠습니까? 
  그런 분들 일거리 없어가지고 그런데 5000 정도면 입찰 내도 돼요.
  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모르셨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예, 저는 그걸 인지하지 못했었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 말을 제가 믿겠습니다.
  제가 아는 과장님은 뭐 이런 쪼잔한 짓거리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앞으로는 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3일 차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2일 차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감사종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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