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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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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양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환경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일시  2023년 11월 27일(월) 오전 9시 59분

장소  소회의실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환경과
 나. 건설과
 다. 안전교통과

(9시59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봉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10시00분)

○위원장 박봉균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 차 일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환경과, 건설과, 안전교통과입니다.
  감사 방법은 부서별 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과

(10시00분)

○위원장 박봉균   그럼 먼저 환경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재복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환경과장 윤재복. 
○위원장 박봉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재복   환경과장 윤재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연말 화일리 쓰레기 매립장 화재와 관련하여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해서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먼저 전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고,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네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등 지급현황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용역 평가를 위해서 2회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여섯 번째 각종 기금 운영현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있으며 기금 사용실적은 2022년 3030만 1천 원, 2023년 2694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잔액은 359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남대천 관련 사업으로 양양 남대천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이 있었으며 매년 사업비 6000만 원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하천 하구 방치 쓰레기 수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설계 변경 현황으로 2022년에 7건, 2023년에 8건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변경 사유는 양양군 농어촌 폐기물 처리 시설 증설사업,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용역,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으며 주요 설계 변경 증액 사유는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 시설운영비, 수리·수선비 처리 물량 증가이고 감액 사유는 정산에 따른 공제와 공사비 감액, 침출수 발생량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잔액 내역은 없으며, 열 번째 민간위탁 현황 및 재계약 현황으로 재활용품 분리선별시설 민간위탁 용역,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용역,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 위탁 용역이 있었습니다. 
  열한 번째, 열두 번째, 열세 번째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는 환경감시 2대, 음식물쓰레기 수거 1대, 환경자원센터 1대의 주유와 수리비로써 2021년에 3454만 5천 원, 2022년에 4800만 6천 원, 2023년 3054만 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예산 심의 중 질의에 따른 처리상황으로는 9건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 5건과 완료된 사항 4건이 있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열여섯 번째 세외수입 현황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환경자원센터 폐기물 처리 수수료, 기타과태료 등에 대하여 2022년에 8억 9872만 3천 원, 2023년 7억 4915만 5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속적인 군 개발에 따른 환경 피해 저감 노력 및 대책으로써 현재 대형공사장 중 총 22개소가 되겠으며 주로 낙산지구와 인구 지역에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물 축조와 토목공사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 피해 저감 대책으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원 2명을 채용하여 주요 민원 발생사업장에 대한 순회 감시 점검으로 사전에 민원을 예방하고 있으며 금년도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비산먼지 민원 12건 신고에, 점검 52회, 과태료 부과 1건에 60만 원과 소음 민원 72건, 점검 75회, 과태료 부과 7건에 508만 원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현황 및 문제점으로 금년도 사업비 4000만 원으로 현북면사무소 앞에 1대 설치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4년도에 추가 2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세 번째 환경자원센터 민간위탁 인수인계 시 절차, 사항으로써 양양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용역이 되겠으며 소각시설 일일 30톤 기존 사용하던 곳이고 48톤 연계 운영과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일일 15톤 및 부대설비에 대하여 환경에너지솔루션 주식회사에서 2026년 9월 30일까지 사업비 107억 6000만 원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추진 과정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민간위탁 인수인계를 위하여 에이치엘에코텍 기존 업체 에이치엘에코텍과 신규 환경에너지솔루션, 양양군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하였으며 운영인력 확보 및 기존 근로자 전원 고용승계 사항, 위탁관리 운영 대상 재산 목록 작성, 계약종료 시 정상상태로의 반환, 차기 수탁자에게 기술적·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협상 과정에서 저희 군에서 적극 개진하여 사전 노사협의를 완료 원만히 진행되었고 현재까지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환경미화원 업무 범위 및 읍면 청소장 운행 시 환경미화원 배치 계획으로 환경미화원의 업무는 가로 청소 및 폐기물 수거 처리가 주요 업무가 되겠으며, 읍면 청소차 운행 시 환경미원 배치 계획을 살펴보면 현재 환경미화원 채용 시 1종 대형 면허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주어 우대하고 있으며 청소차량 운영인력의 단기 부재 시에는 1종 대형 면허 소지한 환경미화원이 청소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실정이며 장기 부재 시에는 세무회계과의 차량관리팀과 협조하여 운전 인력을 지원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청소 업무로 국한된 환경미화원의 업무 범위에 청소 차량 운전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인사 담당 부서에서 운전직 공무원 채용 시 일반직과 공무직을 구분하여 채용하는 인력 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재활용품 관리현황 및 재사용 추진실적으로 2019년부터 재활용 선별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 9억 5900만 원으로 양양자활환경지원센터와 재활용품 분리 선별시설 민간위탁 용역을 체결하여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2022년 2016톤 2억 2332만 6천 원의 판매 수입과 2023년 9월 말 현재 1580톤에 1억 5319만 3천 원의 판매 수입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재사용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읍면별 개인 하수처리시설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현황은 오수처리시설 1776개소, 정화조 1844개소, 총 3620개소가 운영되며 읍면별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업체는 신화환경건설과 주식회사 청수이앤씨 두 곳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실적으로 277회 점검하여 8건에 14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777개소에 대하여 환경 정화조 내부 청소 이행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24페이지~27페이지까지입니다. 
  일곱 번째 개방형 화장실 시설별 상수도 연간사용량으로 양양군 군 관리 공중화장실은 상수도 사용 46개소, 지하수 사용 2개소가 되겠으며 연간사용량은 2010년~2020년까지는 약 3만 톤 미만을 사용하였으며, 2021년엔 33,000톤, 2022년부터는 4만 톤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읍면별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종류 및 현황을 보면 아스콘 제조시설 외 8개 분야 시설로 양양읍 11개소 등 4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 지도점검 실적으로는 31개소에 대하여 점검하여 두 건에 128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아홉 번째 인구·죽도·시변 서핑특구 지역 내 야간 소음 민원 사항 및 해결방안으로 먼저 야간 소음 민원 발생에 대한 국민신문고 전화 민원 신고 2022년에는 29건, 2023년 24건, 총 53건이 있었습니다. 
  주요 민원 발생지는 스케줄양양 외 7건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시고 이에 따른 대책으로 여름철 성수기 소음 민원 유관기관 집중 합동점검을 7월 26일부터 5일간 실시하였으며 참여기관으로는 속초경찰서, 양양소방서, 보건소, 관광문화과, 환경과입니다. 
  확성기 소음 관리 안내 협조문을 8회 이상 배부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소음진동관리법상의 생활 소음 측정 및 규제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규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9페이지~31페이지까지입니다. 
  열 번째 초원환경산업, 양지산업 인허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22년 초에 허가받은 초원환경산업은 파쇄분쇄시설 일일 처리 200톤과 75톤, 건조시설 1톤 3개 시설로 2021년에 75,480톤, 2022년 77,172톤, 2023년 34,828톤의 폐기물 처리하였습니다. 
  2022년 말에 허가받은 양지산업은 파쇄분쇄시설 일일 처리 150톤과 75톤 2개 시설로 2021년 36,008톤, 2022년 50,809톤, 2023년 4275톤의 폐기물 처리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포획실적 및 보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읍면별 야생 멧돼지 포획실적으로 2022년에 69마리, 2023년에 23년 9월 말까지 146마리, 총 215마리가 되겠으며 포획 포상금 지급 실적으로 2022년에 612만 원, 2023년 9월 말 현재 1526만 원, 합계 21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읍면별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입니다. 
  읍면별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현황으로 소 158개소, 돼지 11개소, 닭 3개소, 염소 1개소, 합계 173개소로 양양읍 23개소, 서면 25개소, 손양면 46개소, 현북면 20개소, 현남면 18개소, 강현면 41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도점검 실적으로는 자체점검 46개소, 도시군 합동점검 8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팀장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종석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우선 여기에 자료에는 없는데 저번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좀 있어요. 
  쓰레기 수거함 그 마을 안에 있는 쓰레기 수거함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설치는 환경과에서 하죠?  
○환경과장 윤재복   예,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리고 그 방역 뭐 소독 이런 건 보건소에서 하고요?
○환경과장 윤재복   예.
이종석 위원   아마 쓰레기 수거함에 대해서 따로 범주를 만들어 놓고 그것만 방역을 하거나 소독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환경과장 윤재복   예,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지금 방역차가 지나가도 그냥 쭉 분무형으로 하니깐요.
  그렇다 그러면 예전에 있던 마을 분들은 그냥 쓰레기가 모여져 있다가 거기에 수거함이 생기면서 또 그 가정은 피해를 보면서 지내고 있죠. 
○환경과장 윤재복   예,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냄새 뭐 악취 그러니까 악취랑 그다음에 방역 이런 거에 대해서 소독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주고 있거든요, 지금 현실이.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과에서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어떻겠냐 전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분명히 뭐 갈라지거나 이거 누구한테 우리 쪽의 업무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이 부분을 좀 많은 분들이 호소를 좀 하고 있어요. 
  배려를 해줘, 동네를 위해서 배려를 해줬는데 그 배려해 준 사람에 대해서 또 배려해 주는 우리 행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갖춰지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좀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재복   예, 저희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를 저희 환경과의 자원순환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저희가 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만약에 업무가 좀 과중하게 늘어난다 그러면 그 일대에 지금 주거하고 있는 분들과 좀 소통을 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방역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독할 수 있게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주시면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환경과장 윤재복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와 적극 협조를 해서 이제 일반적인 방역 외에 거기에만 추가로 또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고맙고요.
  그다음에 우리 화장실 보면 상당히 많은 화장실을 관리를 하고 계세요, 지금. 
  총 몇 개 정도 관리를 하고 계신 거죠, 지금?  
○환경과장 윤재복   아까 48개소로 답변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48개소요?
○환경과장 윤재복   예.
이종석 위원   사용량도 보면 늘어난 곳도 있고 또 줄어든 곳도 있는데 아마 이게 캠핑 관련해서 사용량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니까 다들 캠핑하기 좋은 핫스폿에서 지역이라고 선정된 곳 보면 물 사용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이게 지금 청소 용역도 우리 환경과에서 지금 업체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윤재복   예, 저희가 위탁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맞죠?
○환경과장 윤재복   예.
이종석 위원   그 위탁용역이 1월부터 12월까지인가요?
○환경과장 윤재복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1년 연중으로?
○환경과장 윤재복   예.
이종석 위원   12개월?
○환경과장 윤재복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우리 양양에 여름에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환경과장 윤재복   이제 여름철 해수욕장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그 마을에서 운영하면 그 마을에서 상수도 사용량을 현재 지금 상수도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사용료 말고 청소 관리.
○환경과장 윤재복   그것도 사실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 다 이제 위탁관리하는 업체에서 다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여름에만 여는 이런 데에는 그 마을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럼…….
○환경과장 윤재복   저희가 여기 48개 있는 거는 연중 계속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연중이요?
○환경과장 윤재복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환경과장 윤재복   보통 이제 한 군데에 한 명씩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한 명이 한 두서너 군데씩 이렇게.
이종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얘기예요.
  지금 계약은 1년부터 12개월까지 돼 있어요, 업체가 위탁 이제 돼 있죠. 
○환경과장 윤재복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그 연중 문을 열지 않다가 여름에만 여는 그런 화장실 말고요.
  24시간 365일 개방형 화장실을 여름철에 마을에서 분담을 해요, 청소라든가 이런 걸. 
  그러면 업체한테는 12개월 비용을 다 줘가지고 용역을 맡겼어요, 위탁용역을. 
  그런데 중간에 겹쳐가지고 마을에서도 부담은 한단 얘기죠. 
  그렇다 그러면 여름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마을이 한다 그러면 10개월 정도만 하고 그 10개월의 위탁비를 절감하고요. 
  마을은 마을별대로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45일 동안 평균. 
  그럼 이중으로 돈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환경과장 윤재복   그 부분은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와 관련이 좀 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종석 위원   아니, 이거 조례랑 상관이 없죠.
  화장실은 1년에 열두 달을 너네가 청소를 해주고 관리를 해 달라고 열두 달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요, 열두 달을. 
  그런데 중간에 두 달 정도는 마을에서 비용이 지출이 된다고요. 
○환경과장 윤재복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이거는 조례랑 상관없고요.
  해수욕장은 그 밖에 해변가를 얘기하는 거고 공유수면 받은 데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화장실은 별개 우리가 용역을 위탁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환경과장 윤재복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했고요. 
이종석 위원   예, 그렇게…….
○환경과장 윤재복   제가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환경과장 윤재복   예,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묵인하지 마시고 한번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윤재복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 저희 여기에 보시면 쓰레기 재활용하셨던 내용이 좀 있습니다.
○환경과장 윤재복   예, 재활용 선별시설.
이종석 위원   예, 관리현황 재활용품 우리 이 부분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과장님 한번?
○환경과장 윤재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진짜 확신을 갖기가 좀 어려운데 왜냐하면 위탁관리용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은 이제 계약으로 보통 이제 상호 신뢰 관계로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더 자주 지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이제 또 위탁을 주면서 관리가 되고 있죠, 우리가 수거해서.
  그런데 좀 이제 우리도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과 연수를 갔던 적이 있어요. 
  갔는데 재활용품을 어디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라는 우리 양양군만 해도 아파트 단지를 보나 어딜 보나 거기에 내놓으면 이걸 가지고 가면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뿐이 안 되는 입장이잖아요, 저희가. 
  이거 쓸만한데 그런데 딱지는 붙여져 있고 버리시는 분들은 내 마음에 안 들고 취향에 안 맞고 이제는 오래됐다고 생각해서 더 좋은 거로 바꾸려고 이제 내다 놔요.
  그런데 딱지는 붙어져 있고 못 쓰는 진짜 쓰레기봉투에 엉겨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야 저건 이럴 때 좀 쓸만한 건데 내가 어디에 가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선뜻 잡으려고 그러면 갑자기 쓰레기통 뒤지는 사람뿐이 안 되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사이클 차원에서 어디 한 곳에 좀 넓은 공터가 있으면 정말 버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이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좀 구분해서 수거함에 갖다 놓으면 또 필요한 분은 이렇게 그곳을 또 한 바퀴 돌면서 ‘이건 내가 딱 구하고 싶은 물건이고 딱 나한테 필요한 물건이다.’ 그래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주시면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또 당근마켓이 자 당근마켓이 온라인으로 하죠?  
  똑같은 겁니다, 이걸 버리지 않으면 당근마켓이에요. 
  100원이라도 수입이 얻으려고 당근마켓 올리지 않습니까? 
  오프라인 당근마켓을 한번 전국 최초로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만들어주시면 이게 지자체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재복   위원님 의견에 제가 또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거 당근마켓 저도 사용을 좀 해봤는데 그거를 사실 진짜 우리 대형 폐기물 뭐 이런 걸로 해서 붙여서 내놓기가 아까운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우리 뭐 옷 수거함 있듯이 그렇게 별도로만 이렇게 대형 폐기물도 재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내놓는 거는 진짜 좋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적극 한번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그런 공간을 좀 한번 만들어주시면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가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좀 공간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재복   감사드립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페이지 1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건데요.
  환경 피해 저감 노력 대책이라고 봐주세요. 
  되셨습니까? 
○환경과장 윤재복   예.
최선남 위원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요.
  자료가 지금 보니까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한번 봐주세요.
○환경과장 윤재복   예.
최선남 위원   뭐 예를 들면 소음이 7건이다라면 그 내용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세한 내용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좀 해주셨어요.
  다음엔 좀 자세히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재복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재복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대형 건축물이 들어오면 뭐 작든 크든 소음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윤재복   예.
최선남 위원   그런데 저는 그 시간대가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과장님?
○환경과장 윤재복   예.
최선남 위원   공사장 주위에서 숙박업소라든가 뭐 주택이라든가 있는데 특히나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주위 환경에 전혀 신경은 쓰지 않고 이렇게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윤재복   예.
최선남 위원   특히나 이제 아침 시간이 문제인데 그 시간에 민원이 많은데 측정된 데이터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윤재복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저희가 국민신문고나 이런 데에 그 시간대에 이렇게 와서 해도 보통 직원들이 출근해서 하기 때문에 새벽 시간대에 가서 측정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 시간도 측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봐도.
  왜냐하면 저도 우리 아파트 앞에 최근에 무슨 건물 하나 지었어요, 금성빌라 앞에. 
  아침에 좀 깼을 때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최선남 위원   힘드셨죠?
○환경과장 윤재복   그 시끄러운 소리가 아침 너무 일찍부터 하니까, 저희가 항상 대형공사장에 가서 지도를 할 때는 새벽 시간대나 아니면 늦은 시간대에는 좀 자제해 달라고 많이 부탁을 하는 입장이고 그걸 뭐 완전히 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저희 지도에 좀 잘 따를 수 있게끔 자주자주 가서 한번 공사장을 좀 방문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 아침 시간에 출근 시간이 아니겠지만 그 민원이 발생한 시간이 그 시간대니까 주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환경과장 윤재복   예.
최선남 위원   과장님 이제 민원이 발생을 하면 측정을 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윤재복   예.
최선남 위원   그러면 그 데시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개선 명령이라든가 경고라든가 과태료 부과라든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되죠?  
○환경과장 윤재복   아까 지금 제가 인구 이쪽 서핑 얘기하는 데에도 얘기했지만 소음·진동관리법상에 그 측정하기가 신고자를 중심으로 측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사장에서 측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시끄럽다 여기에서 그럼 공사장은 한 100m 떨어져 있다 그럼 거기에서 그 공사장에서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100m 떨어진 이곳에서 측정을 합니다. 
최선남 위원   신고자의 거기에 따라서 간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윤재복   예.
최선남 위원   그러면 만약 신고자의 그 기준에 따라 하다 보면 측정이 좀 어려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윤재복   그렇죠.
  그런데 현재 법상으로는 신고자 중심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아까 제가 얘기하면 규제 그런 게 까다롭다는 부분들이 그거였고요. 
  그 신고자 중심의 이제 저희가 소음 측정을 하다 보면 그 공사장 거만 들리는 게 아니라 주변 공사장 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소음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특정해서 그 공사장 것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관리법상의 이게 법에 이제 불법이다 뭐 이런 걸 저희가 판정 내리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최선남 위원   그럼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러면 그런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수시로 점검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가능하시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윤재복   예.
최선남 위원   그거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윤재복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자주 좀 가서 지도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현장들을 한 번씩 순회 감시를 좀 하셔가지고 점검을 하셔서 사전에 민원 예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재복   고맙습니다.
최선남 위원   다음에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도 보면 좀 민망스러운 것 같아요, 실망스러운 것 같아요. 
  다른 데 보시면 한번 보면 사업 개요라든가 주로 뭐 추진 현황이라든가 향후 계획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는데 이건 너무 아주 간략하게 해주셔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좀 시정해 주세요. 
○환경과장 윤재복   예,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지금 이제 페이지 20페이지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현황 및 문제점 이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북면사무소에 1대 설치돼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윤재복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지금 문제점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라벨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윤재복   예.
최선남 위원   라벨을 갖다가 다 수거를 해야지만 기계 오류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류 발생이 많대요, 그게 제거가 잘 안 돼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인트 적립을 시켜야 되는데. 
○환경과장 윤재복   잘 할 줄 모르죠.
최선남 위원   수퍼빈 앱이라고 있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은 그거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현북면사무소에서 지금 직원분들이 수고를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과장님 문제점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윤재복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아셨죠?
○환경과장 윤재복   예.
최선남 위원   이거 보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환경과장 윤재복   예.
최선남 위원   그다음에 지금 2024년도에 2대를 지금 설치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장소가 결정됐나요? 
○환경과장 윤재복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최선남 위원   잘됐네요, 그럼요 제가 어느 학부모님들이 제안을 좀 주셨어요.
  아이들에게 환경 보호를 위한 생활 속의 실천에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학교 주변에다 하나 설치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윤재복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최선남 위원   학교 주변에 설치해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분리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환경 보호를 위해서 생활 속 실천을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재복   예, 고맙습니다.
최선남 위원   다음에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환경자원센터 민간위탁 인수인계 절차,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시설 처리시설이 이제 완공되었죠?  
○환경과장 윤재복   예.
최선남 위원   예, 이제 그러니까 좀 거의 돼가나요?
○환경과장 윤재복   아직 시설은 아직 거의 내년도 6월 달이 준공이기 때문에 아직.
최선남 위원   아직 그렇죠?
○환경과장 윤재복   예.
최선남 위원   그래서 위탁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설정되었고요.
  차기 위탁 운영이 10월 1일부터 지금 시작됐죠?  
○환경과장 윤재복   예,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아이고, 이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수인계 과정에서 참 고용승계 부분에서 많이 힘드셨죠?
○환경과장 윤재복   조금 어려웠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러셨죠?
○환경과장 윤재복   예.
최선남 위원   팀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차 용역 대비해서 지금 이제 운영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윤재복   그게 사실 처음 이제 저희가 위탁관리 용역을 했을 때에 제안서 평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차후에 해결을 다 할 수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선남 위원   그 입찰 금액을 하고 낙찰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잔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윤재복   예.
최선남 위원   그거를 아끼지 마시고 계획성 있게 활용을 하셔서 직원들을 위한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재복   예,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환경과에서는 우리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그다음에 환경 오염물질에 대한 지도 단속 그다음에 특히 쓰레기 처리 문제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장 윤재복   고맙습니다.
박광수 위원   뭐 이거는 좋은 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현남면에 매호 주변이 지금 산책로로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거기에 여름철 되면 풀이 많이 나가지고 주민들이 다니면서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지금 2번 정도 풀베기 작업을 또 하고 있고 보면 청소 이제 쓰레기 줍는 단체가 또 있더라고요, 회원들을 모집해가지고. 
  거기에 뭐 직원도 해주시고 이래서 지금 매호가 상당히 깨끗해지고 잘되고 있다고 지금 칭찬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 현황에 보면 1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과태료 부과 내용에 자연공원법 위반 그다음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하수도법 위반 있는데 지금 뭐 다른 거는 그런데 이 자연공원법 위반은 국립공원 안에서의 뭔 어떤 행위인 것 같은데 뭐 어떤 종류로 위반해서?  
○환경과장 윤재복   주로 음주가 거의 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한구역 외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단속은 국립공원 직원들이 하시고 저희는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과태료 처분하는 겁니다. 
박광수 위원   과태료 처분을 하고요?
○환경과장 윤재복   예.
박광수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하수도법 위반이 7건 23년도에 보면 그다음에 소음진동관리법 이렇게 해서 과태료가 이게 6건밖에 없는데 양양군에 지금 지도 단속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건수가 많지 않은 거 보니 뭐 진동이나 이런 소음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환경과장 윤재복   그게 이제 저희가 증거물을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불법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사실 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신고는 엄청 많이 받는데 실제로 과태료 부과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그 증거물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대상자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단속 건수가 좀 적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점검은 되게 많이 하고 실제로 신고 건도 되게 많고 그렇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현남 쪽에 뭐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도 하셨는데 여름만 되면 소음 문제 때문에 아주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윤재복   예.
박광수 위원   그래서 뭐 경찰도 많이 나오고 물론 뭐 환경과에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전부 다 거의 보면 매점은 이제 상가는 조금만 하고 앞에 마당이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앰프 이런 거 틀어놓고 하는데 저도 소음 관계 때문에 몇 번 나갔다 왔어요.
  나갔는데 뭐 단속할 때만 조금 소음을 낮춰서 앰프가 워낙 크게 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거 단속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않은데 방법은 이제 그런 방법이잖아요. 
  시설물 대부분이 보면 시설물을 방음장치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거 마당에서. 
○환경과장 윤재복   바깥에다 하는 건 안 되죠.
박광수 위원   마당에서 그렇게 소음 앰프 시설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뭐 법에 저촉받는 사항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윤재복   지금까지 현재 상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면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금 방음 잘해가지고 클럽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는 거 아시죠?
○환경과장 윤재복   예.
박광수 위원   그 인구 쪽에는 지금 한 군데에는 아주 방음을 완전히 해가지고 클럽으로 운영하는 그게 있어요.
  저희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밖에서 소음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어떤 시설을 하고 영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환경과장 윤재복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른 업체에다가 지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박광수 위원   그게 아마 맞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윤재복   예.
박광수 위원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시설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것 같아요.
  또 건축 허가도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환경과장 윤재복   예.
박광수 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단속하는 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걸 너무 단속을 하면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는 인구, 죽도, 시변 서핑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너무 단속을 많이 하면 이 사람들이 놀 공간도 없고 그다음에 뭐 흥이 안 나고 이러면 굳이 인구, 죽도, 시변을 찾을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뭐 다른 데로 또 이동을 해가지고 뭐 고성도 있고 뭐 강릉 쪽에도 있고 뭐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또 생각한다 이러면 또 너무 단속만 해도 또 역효과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뭐 상당히 이걸 해결하는 데에는 어려운 점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슬기롭게 잘 좀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재복   예, 저도 사실 단속 아닌 그냥 야간에 한번 몇 번을 다녀왔어요.
  혼자서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정도 문제가 있을까 이런 의문점 가지고 지금 한번 몇 번 갔다 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단속이 동전의 양면 같은 부분입니다. 
  진짜 단속을 세게 하면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다 다른 데에 가면 그동안에 우리가 좋은 이미지 있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고 사실 지역주민을 생각하면 단속을 세게 해서 사람들이 좀 그 소리가 안 나게끔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또 그걸 하면 거기 올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또 어렵습니다. 
  양면인 것 같아서 좀 그 부분에 고민도 많고 위원님도 좀 생각을 하셔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한테 의견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하여튼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다.
○환경과장 윤재복   예, 고맙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다음에 28페이지에 이거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보면 아스콘 이런 건에 레미콘, 건조시설, 건조시설은 뭘 건조하는 시설인가요?
○환경과장 윤재복   건조시설이 아마 파쇄하면 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파쇄할 때 이제 먼지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물을 뿌려가지고 할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거를 또 말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버리기 전에는. 
박광수 위원   그래요, 그런 시설인가요?
○환경과장 윤재복   예.
박광수 위원   그거는 파쇄·분쇄시설이 따로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현남에 보면 지금 뭐 레미콘 하…….
○환경과장 윤재복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파쇄시설하고 건조시설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광수 위원   글쎄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여튼 현남 쪽에는 상당히 먼지가 나는 시설들이 많아서 많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윤재복   예.
박광수 위원   특히 뭐 여기 현북 같은 데는 청정 현북인 것 같은데 거기에는 아무도 없는데 하여튼 현남 쪽이 상당히 많아서 먼지를 많이 일으키는 부분이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반감이 많아요.
  지금 주민들이 집단으로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행정에서 이게 단속이 안 되니 집단 민원을 해서라도 이거를 먼지 때문에 이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잖아요. 
  그거는 막 나면 뭐 옆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동해석산 같은 경우는 봄에 바람이 엄청 불지 않습니까? 
  한번 바람 불 때 한번 나가보세요. 
  거기에 있는 먼지 모래가 전부 날아가지고 남애 1, 2, 3, 4리 그쪽으로 다 날아가요. 
  그래서 저번에 남애 4리 이장님이 잠깐 얘기하는데 남애 4리 거기에는 지금 암 환자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아마 그 먼지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그 이장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동해안 쪽으로 다 이제 서풍이 불면 다 날아가요. 
  엄청나요, 사람이 막 날아갈 정도인데 그게 먼지가 뭐 가만히 있겠어요. 
  거기에다가 또 골재파쇄업 허가를 또 작년인가 또 받았어요. 
○환경과장 윤재복   예.
박광수 위원   요즘 보면 그거는 또 돌 이런 것들이 자체 생산에서 파쇄하는 게 아니고 강릉 주문진 쪽에서 또 들어와요.
  그거 들어오니까 지금 입암리 쪽에 군도는 앞사발이 25.5톤 차가 수없이 다녀가지고 그거는 문도 못 열어 놓는다 이거예요. 
  집 앞마다 다 이 방지턱을 해달라고 난리예요, 저희보고 지금 그 방지턱을 왜 안 해주느냐고. 
  그래서 왜 한 20km로 천천히 가야지만 먼지도 안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현남 쪽에는 지금 그쪽 부분하고 이쪽 현남중학교 있는 쪽 부분하고 거기는 이제 레미콘도 있고 그래서 먼지 대책을 한번 건설과나 민원실하고 민원실 쪽에는 제가 먼젓번에 질의할 때에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게 한쪽 부분만 분야 과에서만 해가지고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어떻게 공동으로 살수차를 뭐 구입을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다니는 길을 좀 청소도 1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쫙 뿌려가지고 씻어주고 뭐하고 이러면 주민들이 그래도 반감이 적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윤재복   예.
박광수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좀 생각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재복   예, 저도 주민들의 비산먼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견 주신대로 저희가 살수차 구입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만약에 살수차 구입하게 되면 또 저희가 또 여름철 폭염 대비해서 살수차 운영을 또 매년 돈을 좀 많이 들여서 안전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쪽에서도 돈을 많이 들여서 살수차를 몇 번씩 운영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또 구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 군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부분이 좀 적게 만드는 게 저희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살수차를 구입하지 말고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업체들 몇 개 업체에요 벌써 아마 환경 쪽에 두 개 있지요 동해석산, 강릉석산 그다음에 석재공장, 레미콘 이런 업체들을 공동으로 부담을 시켜서 해서. 
○환경과장 윤재복   예, 그런 업체에 부담금 부담을 하게 한다든가 뭐 그런 부분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박광수 위원   각 업체가 한 대씩 구입을 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인건비도 들어가고 이러니까 운전수도 채용해야 되니까 전체 공동으로 해서 분담을 해가지고 뭐 한 대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뭐 일주일에 한두 번 한다 이러면 이번 주에는 어디 어디 어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으로 운영을 하면 현남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체들하고 상의를 해서 돈이 뭐 많이 들어가도 어차피 그거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지만이 주민들도 좀 좋고 업체들도 좀 이렇게 눈치 안 보고 다니고. 
○환경과장 윤재복   알겠습니다.
  제가 그 업체들 해서 한번 간담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재복   예.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올 한 해도 우리 또 양양군의 환경을 책임지고 민원 해결하시고 처리하시느라 우리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경과장 윤재복   고맙습니다.
이명숙 위원   23페이지 보시면 우리 수산리 문화마을 앞에 보면 오수처리장이 하나 있죠?
○환경과장 윤재복   예.
이명숙 위원   거기에 보면 잡초도 무성하고 또 출입문이 녹이 슬어 있고 그다음에 또 이 표지판이 다 이게 벗겨져서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더군다나 거기가 버스승강장 옆이죠?  
○환경과장 윤재복   예.
이명숙 위원   도로 바로 옆이라서 좀 이게 주변 우리 지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재복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리고 32페이지 보시면 우리 멧돼지 포획실적이 22년도보다 23년이 한 2배 이상 늘었더라고요.
  이게 이제 개체수가 늘어서 그런가요? 
○환경과장 윤재복   예, 그렇습니다.
  개체수. 
이명숙 위원   개체수가 많이 늘었나요?
○환경과장 윤재복   예.
이명숙 위원   지금 현재 이게…….
○환경과장 윤재복   내년도는 더 늘어날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올해에 뭐 혹시 농작물 피해나 다른 피해 사항은 별로 없었습니까? 
○환경과장 윤재복   농작물 피해가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실적을 받은 현재로는 한 55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에도 한 1000만 원 정도 더 올렸습니다.
이명숙 위원   예, 하여튼 예산을 더 추가하셔가지고 농작물 피해 입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재복   예, 고맙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리고 우리 남대천 어린이 수영장이 만들어졌잖아요?
○환경과장 윤재복   예.
이명숙 위원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그 물을 우리가 소독을 하고 물을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교체된 물이 어디로 나가나요? 
○환경과장 윤재복   그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남대천시설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이명숙 위원   남대천시설사업소 소관이죠?
○환경과장 윤재복   예.
이명숙 위원   그 물이 어디로 나가는 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 환경과에서?
○환경과장 윤재복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없습니까?
○환경과장 윤재복   예.
이명숙 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한 부분이 뭐였냐 하면 이제 정화장치가 있냐 없냐 그 부분을 물이 만약에 가게 되면 남대천으로 빠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 소독된 물이 남대천으로 갔을 때 우리 남대천에. 
○환경과장 윤재복   오염이 되는 거죠.
이명숙 위원   예, 오염이 될 수 있어서 혹시 그 부분에 환경과에서 정화장치를 했나 안 했나 그게 궁금했습니다.
○환경과장 윤재복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 저한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재복   예.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   과장님 김의성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을 우리 이명숙 위원님이 문화마을 오수처리장 그거 진짜 눈살 찌푸려요, 그거. 
○환경과장 윤재복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제가 그거 승강장까지는 봤는데 그거 좀 꼭 챙겨주고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과장 윤재복   예,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명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쓰레기 배출에 지금은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크게 뭐 문제…….
○환경과장 윤재복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없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고민입니다.
  쓰레기 배출은 고민입니다, 항상. 
김의성 위원   그전보다 많이 분리배출도 되고 많이 좋아졌죠?
○환경과장 윤재복   예.
김의성 위원   지금 우리 읍면별로 보면 쓰레기 배출장을 정리하는 일자리 하시는 분들 있죠?
○환경과장 윤재복   예, 있습니다.
  재활용, 재활용 도우미. 
김의성 위원   읍면별로 몇 분씩 계시나, 전체가?
  한 한 면에 두…….
○환경과장 윤재복   1개 두 분 정도씩 알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1년 내내 하는 거나요?
○환경과장 윤재복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1년 내내는 아니고.
김의성 위원   쓰레기가 배출이 많이 되는 시기?
○환경과장 윤재복   예, 그 시기에 맞춰서.
김의성 위원   하여튼 그분들이 역할을 잘해주셔가지고 그나마 또 좀 깨끗해지는 것 같고요.
○환경과장 윤재복   그나마 많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리고 쓰레기 펜스장이 이제 내년에도 펜스장 그 설치 계획이 있죠?
○환경과장 윤재복   예,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내년에는 한 몇 개 정도 되죠?
○환경과장 윤재복   그건 제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 쓰레기 펜스장 설치하는 게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환경과장 윤재복   좋은 시설로 가죠.
김의성 위원   거기 이제 밑에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안 보이게끔.
○환경과장 윤재복   예.
김의성 위원   기존에 펜스 설치했던 것도 그렇게 이제 좀 예산을 세워서 하나하나 이제 밑에만 돌려주면 되니까 정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쓰레기 배출 시간이 있죠?  
○환경과장 윤재복   예,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환경과장 윤재복   그 시간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저도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거를 달라지게 하면 안 되고 그거를 이제.
○환경과장 윤재복   청소 차량이 가져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의성 위원   우리가 이제 쓰레기 배출 시간, 가정에서 쓰레기를 그…….
○환경과장 윤재복   그 시간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김의성 위원   그게 안 중요해요?
○환경과장 윤재복   예.
김의성 위원   왜?
○환경과장 윤재복   그거 아무 때나 버릴 수 있어야지 만약에 그 시간만 버리라 그러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면 쓰레기차가 지금 9시에 갔어.
○환경과장 윤재복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부분을 지금 고민하는 중입니다.
김의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민을 하지 말고 그 시간을 정해놔야지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하시나.
  우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보면 아무런 여기에 없죠?  
○환경과장 윤재복   예.
김의성 위원   그럼 이거를 한번 좀 봐주세요.
○환경과장 윤재복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자료 한번 띄워줘 보세요.
○환경과장 윤재복   예.
김의성 위원   아니, 이 자료를 한번 보시라고.
    (자료 화면을 보며)
  한번 보세요, 쓰레기봉투에 뭐라고 써놨나 하고. 
○환경과장 윤재복   그런데,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때 저런 식으로 제작을 해주면 쓰레기 배출 시간은 일몰 후 몇 시간부터 언제까지입니다라고 해주면 우리가 홍보를 안 해도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가서.
○환경과장 윤재복   그 시간이 알아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서 쓰레기를 아무 때나 내놓지 않게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쓰레기차가 금방 지나갔는데 바로 내놓으면 그럼 그걸 하루종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윤재복   예.
김의성 위원   그래서 그런 거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윤재복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업무차량 읍면 청소차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지금 그 청소차에 운전직들이 나가 있죠?
○환경과장 윤재복   그러니까 읍면에 청소 차량 운전직들이 나가 있죠.
김의성 위원   몇 명씩 나가 있죠?
○환경과장 윤재복   대부분이 2명 정도 돼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2명씩 나가 있나요?
○환경과장 윤재복   예.
김의성 위원   지금 운전직들하고 미화원들하고 이렇게 어떤 뭐 불협화음은 없나요?
○환경과장 윤재복   제가 과장 맡고서는 조금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양양읍 같은 데에서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부분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직을 나중에 채용을 할 때 공무직으로서의 채용 문제도 좀 있는데 그 단점이 뭐냐 하면 만약에 환경미화원을 갖다가 전문 청소 차량하는 사람으로 뽑았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 환경미화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노조가 가입이 돼 있는데 그 부분들이 불법 파업을 하게 되면 대처할 수 있는 게 되게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고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뭐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환경미화원들이 뭐 파업했을 때 지금 우리가 파업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윤재복   그렇죠.
김의성 위원   그럼 뭐 그렇게 하면 문제는 없는데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여기에 있어가지고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이거 잘 생각 못 했던 부분이 있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운전직을 뽑는 데 있어가지고 환경미화원 쪽으로 같이 이렇게 운전직이 가다 보니까 시간대가 안 맞아가지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윤재복   예, 그게 제일 큰 문제죠.
김의성 위원   그러면 읍면에 운전직이 배치가 돼 있는 것이 사실은 청소차 때문에 배치가 돼 있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거의 다 그렇죠?
○환경과장 윤재복   지금은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의성 위원   지금은 그 외에 다른 업무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윤재복   다른 업무도 좀 하긴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직이기 때문에 그거 뭐 일이 생기면 다 할 수 있는 운전과 관련 업무는 다 해야 됩니다.
김의성 위원   크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이거 참 좋은 생각이라는 거 저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과장님이 그 생각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자치행정과하고 좀 얘기를 해서 환경미화원을 운전직이 아니더라도 운전직이 시간대 조정을 해서 우리가 공무원들 출근 시간이 9시부터 6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읍면에 배치돼 있는 운전직들의 시간을 환경미화원하고 같이 맞춰서 예를 들어서 미화원들이 6시면 6시에 해서 뭐 퇴근 시간이 뭐 4시면 4시 그 읍면에 나가 있는 그 운전직들이 그렇게 해주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치행정과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또 차량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죠. 
  해가지고 그 방법을 찾아보세요. 
  저도 이 방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요. 
○환경과장 윤재복   사실 저희 지금 현재의 시스템상으로는 유연근무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침에 두 시간 일찍 출근하고 두 시간 일찍 퇴근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좀 번거로움이 있어서 지금 운전직들이 활용을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 한번 시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렇게 하면 이제 미화원들하고 불협화음이 안 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윤재복   예,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거 검토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윤재복   예,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는 태도를 보면 정말 마음가짐이 정말 제대로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윤재복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우리 위원님들 제안하시는 사항들 충분히 감안하시겠다 하시고 또 뭐 답변하시는 태도도 세련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면 소음 진동 관련해가지고 민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법률가 아니고 행정가시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윤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법률가 같은 태도를 취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증거를 채취하는 과정이 어렵고 하긴 하지만 그 분쟁을 좀 갈등을 해결해 주셔야 된다 그런 입장을 견제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갈등조정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건설감리센터라고 또 있잖아요, 그런 데. 
  그리고 또 우리 인허가 부서 이런 식으로 다 모여가지고 민원 들어오는 민원을 넣는 분이 식당 주인이라 그러면 그 식당 가서 밥 한번 먹으면 되고요. 
  자꾸 그분들 만나게 해주면 그게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법률가로서의 어떤 입장도 중요하지만 행정가로서 좀 노력을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있다 보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재복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보통 공무원이 해야 될 부분들이 두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합법성하고 합목적성 때문에 되게 지금 갈등을 많이 하거든요, 공무원 스스로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더 합목적성 쪽으로 더 많이 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합목적성도 그래요.
  우리가 채직을 해서 단속을 하잖아요, 과태료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분들한테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그거 과태료 물자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면 뭐 어떡할 건데요. 
○환경과장 윤재복   그런 부분도…….
○위원장 박봉균   방법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조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윤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설과

(10시56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건설과장 김태형. 
○위원장 박봉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4일째 되다 보니까 막 헷갈립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태형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16건과 건설과 소관 10건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은 7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집단민원, 진정, 탄원서 접수 및 처리 현황은 현남면 광진리 71-2번지 마을 안길 개인소유지 차단 외 11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및 지급 현황은 육아통합지원센터 신축공사 실시설계 외 12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다섯 번째 행정 민사소송 승소·패소 현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결 사항은 3건이고 진행 중인 사항도 3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남대천 관련 추진 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양 남대천 서면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양양군 서면 용천리부터 현북면 법수처리 일원으로 총사업비 123억 7500만 원이며 사업량은 하천 정비 4.3km가 되겠습니다. 
  또 남대천 여울 설치공사는 양양읍 양양대교 하류지역으로 총사업비 28억 원으로 여울 290m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여덟 번째 설계변경 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는 양양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외 43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023년도는 광정1교 설치공사 외 31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아홉 번째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는 명시이월 21건, 사고이월 11건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2023년도 명시이월은 12건이고 사고이월은 14건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사업 계획에 신중을 기하여 예산 이월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열네 번째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현황은 2021년도 2대 차량이며, 2022년도에는 노면 청소 1대가 추가되어 3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는 노면 청소차는 세무회계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예산 심의 중 질의에 따른 처리상황은 17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첫 번째 군도 2호선 도로개설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손양면 하왕도리부터 송현리 46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도로개설 1.3km, 교량 1개소가 있으며 총사업비는 59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송현교 재가설 교량 1개소 12억 원을 투자하여 2023년 9월 21일에 완료하였으며, 군도 2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사업량 도로개설 1.3km로 사업비 47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남대천 사후영향평가 용역 결과 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양양 남대천 사후환경영향 조사 결과 운영 시 2차 연도 조사 시 일부 분류군이 사업 시행 전에 비해 종수가 감소하였으나 법정보호종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었으며 본 조사와 공사 시 조사를 비교했을 때 분류군보다도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이는 계절 및 조사 횟수에 따른 차이가 판단되며 점차 안정화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세 번째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알림 공공요금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군도 4호선 자전거 도로 설계 내역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4호선 사업추진 현황은 손양면 송현리~가평리 일원 도로개설 3.72km이며 사업비는 88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구간은 거의 완료되었으며 잔여 도로 잔여 구간 330m 공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현황은 2.9km로 9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데크 공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 300m 구간이 되도록 12월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다섯 번째 횡단보도 및 관리 및 유지보수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현황은 총 77개소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구역하고 접도구역 구간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유지보수 현황은 64개소에 대해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여섯 번째 교각 공사 시 인도 확보 현황은 자료를 보면 21건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인도 설치구간은 동호교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일곱 번째 최근 3년간 마을 안길 소유 분쟁으로 인한 민원 건수 처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을 안길 현황 도로가 개인소유의 땅일 경우 경계측량 후 소유권 확보를 위해 펜스를 설치하거나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을 하여 마을 도로를 사용하는 주민들과 많은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민원 건수 처리가 계속 발생하여 2022년도에는 2건, 2023년도엔 3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원포리 인도 설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샤르망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되어 현재 저희 인도 설치 추진상황은 도로 교통영향평가 시 도로 개선 및 인도 설치 등 협의해 추진하게 되어 있어 골프 리조트 조성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인도 설치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아홉 번째 양양교, 양양대교 보수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교 추진 현황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량 유지 보수공사에 양양교 단면보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양양교 인도 포장공사에 저희들 인도 탄성 재포장 사업으로 650㎡를 했는데 사업비는 4800만 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8월 달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양양대교 추진상황은 강릉국도사무소 소관으로 에폭시 아스팔트 포장으로 6958㎡로 총사업비 7억 47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거는 강릉국도유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열 번째 전선 지중화에 따른 샌드박스 현황 및 이미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양양대교~양양교 구간에 18개소를 설치하였으나 사업추진 시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주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였습니다. 
  그래서 화단 및 그 외곽에 설치하여 저희들 배전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샌드박스는 지금 한국전력공사 재산으로 이미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재산권자와 사전 협의하여 거기에 맞춰 사업 시행이 가능한 경우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팀장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도 2호선 이 추진 현황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형   예.
김의성 위원   지금 수여교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연차적으로 25년까지 하겠다는 얘기나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지금 그 설계는 지금 어떻게 나와 있나요?
○건설과장 김태형   설계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손양면사무소에서부터 수여교 있는 부분까지가 돼 있고요. 
  그 이후는 지금 안 돼 있고요. 
  저희가 환경성 검토를 받으면서 그 부분까지 지금 완료가 돼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저 아래 수여교까지만 지금.
○건설과장 김태형   예,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면 지금 내려가는 선형이.
○건설과장 김태형   제방 우안 쪽입니다.
김의성 위원   우안 쪽으로 내려가죠?
○건설과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거기 이제 거기가 군도 2호선 그건 뭐 연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군도 2호선이 저기 장리부터 이제 그렇죠, 그게?
○건설과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게 지금 2호선에 남양리부터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형   예.
김의성 위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 도로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요, 겨울철 되면 특히 더 위험하고 그런 데에 사고도 많이 나는데.
  그런 거도 좀 선형 개선을 좀 해줘야 되지 않냐 하고 그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를 얘기하냐 하면 그 상왕도리 지나서 7번 국도 올라타기 전에 오른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와리 들어가는 데. 
  거기가 겨울철 되면 도로가 많이 이렇게 굽어 있고 겨울철 되면 거기가 계속 얼음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사고 위험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좀 도로 선형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김의성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올해 우리 공사했었잖아요, 산?
○건설과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거기 지금 거기 어떻게 다른 계획이 없나요?
  거기 지금 내려오면서 수로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다른 계획이 있나요?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가 그 도로 부분으로 해가지고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확장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됐지만 추후에 일단은 안전 문제 때문에 비탈면을 정리는 했지만 추후에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래서 거기를 우선 뭐 그 토지를 뭐 매입하기 전이라도 그거 지금 그 옆으로 수로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저걸 세워놨잖아요.
  그거 뭐지 그거 이렇게 빨간 저걸 세워놨는데 그게 뭐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복개를 하든지 일부를 복개를 해서 좀 하든지 아니면 가드레일을 설치해 주든지 뭔 방법을 좀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 보이는데 그것이 계속 서 있는 게 아니라 바람 불어가지고 넘어가고 막 없어요. 
  그러다 보면 차들이 그냥 모르고 가다 보면 사고 날 확률이 많거든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교통안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예,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도와 군도에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형   예.
김의성 위원   우리가 지금 7번 국도에서 군도로 들어가는 길들 있죠?
○건설과장 김태형   예.
김의성 위원   그걸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7번 국도에서 이제 뭐 통로박스가 있다든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을로 들어가려면 내려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들 쪽에서는 좀 사업비가 드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이관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김의성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국도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태형   지금 국도에서 거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국도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국도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리고 손양에 하왕도리 굴다리 있잖아요, 거기 지금 이번에 배수 펌프시설한 거?
○건설과장 김태형   예.
김의성 위원   그 배수 펌프시설은 국도에서 하죠?
○건설과장 김태형   국도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이관 받았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거 우리가 이관 받을 게 아닌데, 그거.
○건설과장 김태형   그거 전제 조건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김의성 위원   그거를 설치할 때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김의성 위원   그러면 그거 설치할 때 우리 건설과 와가지고 협의를 하고 했었던 거나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협의는 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게 되게 아쉬워요, 그게.
○건설과장 김태형   그 문제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거 쓸데없는 예산 낭비란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태형   그거는 저희들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 국도하고 재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거 지금 7번 그 터널을 내년 7차년 계획으로 해서 내년에 거기를 십자교차로로 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태형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김의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관리를 우리가 그러면 그 밑에 그 통로박스도 우리가 관리하나요?
○건설과장 김태형   그 통로박스는 우리가 관리 안 하고 저희 펌프장만 저희가 인수 받았습니다.
김의성 위원   펌프장만 인수 받고?
○건설과장 김태형   어차피 국도상에 있는 지하박스이기 때문에 국도에서 하려 했는데 저희는 펌프장만 일단 인수 받았습니다.
김의성 위원   올해에 그 펌프장 인수 우리가 받자마자 비가 와가지고 거기에 배수가 안 돼 가지고 물이 찼었나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한번 찼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거 우리가 했어야 되는 부분이었나요?
○건설과장 김태형   그 부분 때문에 긴가민가하다가 저희가 그냥 나가서 정리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 물이 잘 빠지더나요?
○건설과장 김태형   지금은 빠집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시설물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 가지고 다시 한번 그쪽에서 오라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을 다 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거 하여튼 박스하고 지금 이제 겨울철이 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지금 날이 추워지고 그러면 거기 지금 물이 계속 흐르는 거 아시죠?  
○건설과장 김태형   예.
김의성 위원   그런데 그 통로박스는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
○건설과장 김태형   예, 저희가 안 합니다.
  이제 저희가 군도상에 있는 노선이다 보니까 결빙 현상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도 뭐 펌프장을 인수 맡아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다시 한번 국도하고 협의 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뭐 사업비 문제는 뭐 추후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김의성 위원   거기에 하여튼 수시로 뭐 지나가는 이제 겨울철 날이 추워지면 지나가시는 길이 있고 이러다 보면 점검을 좀 해 보시고 이게 왜냐하면 물이 많이 흐르는 게 아니라 조금씩 흐르기 때문에 날이 추워지면 그게 금방 얼거든.
  이제 얼다 보면 어는 양이 많아지죠. 
○건설과장 김태형   예.
김의성 위원   그 차량이 통행을 많이 하는데 노선버스도 다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국도관리청에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건설과장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건 좀 신경 좀 써주세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김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과장님 지금 교각 공사 시 인도 확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예.
이종석 위원   이게 이제는 인도 확보가 강제 조항인가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노력을 해서 이렇게 인도를 확보하고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어떤 설계 실시할 때 거기가 인도가 필요한 부분, 지금 동호교 같은 경우는 자전거 연결 도로로 있기 때문에 동호교에 저희가 인도 겸 자전거 도로를 설치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그 작은 교량들은 개인 집들 들어가는 교량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차량 소통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 설치 안 한 부분이고요. 
  정 이제 차량 소통이 많으면 지금은 저희가 지금 예술인 마을 쪽에 보면 저희들도 한 교량을 한 스판을 늘리려고 했는데 새로운 공법이 있습니다. 
  지금 교각에다가 달아가지고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업비가 얼마 안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에 뭐 꼭 인도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그런 쪽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해서 또 공법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이종석 위원   지금 꼭 필요한 데가 있는데도 아직까지 이 공법이 있는데도 추가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건설과장 김태형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종석 위원   예, 그래서 인도의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남대천으로 봤을 때 산책하고 아니면 운동 삼아 뭐 본인의 체력에 따라서 장거리를 가는 부분이 있고 또 단거리로 이렇게 그냥 산보하듯이 나와서 다니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 그러니까 도보로 다니는 분들의 그 카운터는 어떻게 지금 수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들이 뭐 마을이 형성돼 있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소통이 많다 그러면 그런 부분 교량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뭐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뭐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한 명이 다니든 두 명이 다니든 사람이 다니는 길이 없다면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말에 양양에 거주하는 분들도 양양군 일대 걷기를 해서 그거 꼼꼼하게 챙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마을이 없어서 뭐 이런 부분으로 이 기준을 잡으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요즘에는 좋은 곳이라 그러면 걸어 다니면서 여유롭게 우리 양양군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을 즐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선 빨리 하루빨리 큰,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많이 다니는 부분부터 꼼꼼히 좀 챙겨주셔서 인도를 빨리빨리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 횡단보도 있습니다.
  과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건설과하고 도시계획과에서 같이 횡단보도를 관리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태형   예,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다 보면 지금 과장님이 어떤 말씀을 제가 할지를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전에도 한번 소통을 했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태형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제 시내에 있어요, 아니면 양양군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민원인들 아니면 주민들은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하는 횡단보도인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횡단보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알 수가 없는데 뭐 확인해 보면 이건 군 관리계획도로고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돼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꼭 도시계획과랑 협업을 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일괄적으로 같이 도색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이번부터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예 양양군의 횡단보도는 두 과가 같이 예산을 편성하고 같이 집행을 해서 그러면 2개 할 때 공사비보다 10개 할 때 공사비가 더 저렴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예.
이종석 위원   그렇게 해서 꼭 군민들의 안전을 꼭 지켜주는 그런 매뉴얼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이종석 위원   그다음 영조물 배상공제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이거 세무회계과 소관이죠.
  대신 자료를 넘기죠, 세무회계과에. 
○건설과장 김태형   예, 넘기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준공을 끝났습니다, 그 공사가 끝났어요.
  준공일 마무리 딱 하면 그 준공된 게 되면 이거는 행정재산이죠?  
○건설과장 김태형   예,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행정재산이죠?
  세무회계까지서는 잘 몰라요, 어디를 공사를 했고 어디가 위험한지 잘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담당 부서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에 안 넘겼어요, 행정재산을 포함시켜 달라 영조물 배상공제에 포함시켜……. 
  그런데 거기에서 피해를 본 분들이 있다, 참 억울하겠죠. 
○건설과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저희가 2억 들고 3억 드는데 2억 3억 한 1~200만 원만 더 들어갔을 때 군민들의 안전이 다 책임져지는데 실과에서 안 넘기는 바람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이죠.
  사소한 것도 다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이종석 위원   하지만 이 구조물이 이 행정재산이 위험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실과에서 가장 현명하게 기준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돌망태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했던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분명 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 보험이란 게 혹시나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가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예산이 들더라도 건설과에서 이 부분 좀 더 챙겨주셔가지고 안전의 보상과 또 보호받는 그런 우리 군민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그 부분 저희들이 세무회계과하고 적극 협조해가지고 그런 사항은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양양교나 양양대교는 우리 국토관리사업소 소관이죠?  
○건설과장 김태형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 위원   하지만 우리 그 밑에 아래에 우리 군민들이 휴양할 수 있는 부분과 운동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양양군에서 하신 거죠?
○건설과장 김태형   예.
이명숙 위원   그래서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면 이거는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 보면 빗물 파이프가 이렇게 연결돼 있죠. 
○건설과장 김태형   예.
이명숙 위원   다음 사진.
    (자료 화면을 보며)
  우리 양양교 밑에 빗물받이가 저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자료 화면을 보며)
  그 빗물받이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밑에 패여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낙숫물에 바위가 뚫린다는 옛말도 있듯이 지금 현재 저 상황이 우리가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이명숙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빗물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저렇게 패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진 하나 더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양양대교 밑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죠?  
○건설과장 김태형   예.
이명숙 위원   거기에도 마찬가지 빗물받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 운동을 하면서 낙숫물이 빗물이 떨어지니까 튀어서 운동을 할 수도 없을뿐더러 미끄러워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또 안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빗물받이 좀 신경을 써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이명숙 위원   또 우리 양양교에 또 우리 인도 부분은 아주 잘해 주셔서 아주 깔끔하더라고요.
  감사하고 우리 또 포월리 제가 도시 고가도로 한번 요청을 하신 적이 있는데 거기도 국토관리인데 이번에 도색이 됐더라고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이명숙 위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우리 도시계획과에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우리 전선 지중화로 인해가지고 샌드박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과에도 우리 관광 홍보 래핑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관광부서와 협의하면 뭐 고고양양 앱에서도 많고 우리 홍보물 같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과나 관광부서 그다음에 우리 건설과가 협업을 하셔가지고 좀 샌드박스 래핑 작업에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이명숙 위원   답변에 뭐 재산권자가 우리 한국전력공사라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벌써 협의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한국전력공사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예.
이명숙 위원   함께 이제 협의 공문을 보내셔가지고 해도 무방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협업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 양양군의 샌드박스가 흉물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이명숙 위원   그리고 우리 정암리 전선 지중화 사업은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그 부분은 지금 한전에서도 12월 한 중순쯤 된다고 하는데 아마 사업비 문제 때문에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뭐냐 하면 지금 국가적으로 사업비가 준 상태다 보니까 이제 한전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거는 좀 신경을 써달라고 누차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명숙 위원   예, 1순위로 올린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도 1순위로 올렸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결과 나오면 본 위원한테 꼭 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자료 요청한 거에 안 하고요. 
  다른 거 하나 질문 좀 드려볼게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최선남 위원   강현면에 생활거점 조성사업을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태형   예.
최선남 위원   그 위치가 강현면 정암리 560번지예요.
  그런데 이제 2023년 군정 업무보고 때 12월 달에 착공을 한다 했는데 설계가 좀 늦어서 아마 2024년도에는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재 강현면사무소는 교통이 편리해서 접근하기가 쉬운 위치에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형   예.
최선남 위원   그런데 지금 강현면 생활거점 조성사업 부지는 좀 현 면사무소보다는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맞죠, 과장님?
○건설과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래서 지금 도로망 구축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는데 장산리하고 회룡리하고 도로개설 준공이 되었죠?
○건설과장 김태형   아직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아직 안 됐나요?
  진행 중인가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최선남 위원   얼마 정도 몇 % 정도 했죠?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가 올해 마무리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그쪽에 소유자분들이나 생활할 수 있는 부분들의 민원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좀 진척이 늦어지는데 저희들도 올해 마무리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김태형   늦어도 내년 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러신가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최선남 위원   그럼 자료 좀 띄워주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거 제가 지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쪽 왼쪽에 정암리 560번지입니다, 여기 부지예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최선남 위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놓고 접근성이 좋지 않으면 하나마나 공사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로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지금 노선을 띄워 놓은 위치가 어딘지 아시죠, 과장님?
○건설과장 김태형   예.
최선남 위원   이게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도 이 강현면 생활거점이 되면 사업이 되면 먼저 도로망 구축사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이제 그 사업비를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거 이제 설계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뭐 우리 최선남 위원님께서도 어떤 생활 중심지가 되면 교통망이 확충이 된다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아마 설계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설계가 마무리 단계인가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최선남 위원   지금 예산 확보가 지금 중요하죠?
○건설과장 김태형   예산 확보 때문에 지금 좀 문제 되는 거고요.
  생활거점 도시가 다 되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교통망까지 확충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확충하려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형   예, 지금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럼 차질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형   예.
최선남 위원   그래서 내년에 그럼 추경 때 확실하게 확보를 좀 하셔가지고 이게 구축이 돼야지만 시설을 해놓고 그 활용도가 높아진다고 보고요.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그렇죠?
  주민들이 불편 사항이 없어야 되니까 그걸 다음에는 아주 책임지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추경에 확보하셔가지고 도로망 구축에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릴게요.
  현남 쪽에 샤르망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샤르망골프장이 내년 5월 달에 착공을 하면 이게 한 골프장이라는 게 3년간 공사를 해서 다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보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그 착공을 하면 대형 중장비가 많이 드나들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 위원   지금 5월 달에 착공을 한다 이러면 중장비가 드나들면 그쪽에 지금 뭐 원포리 마을회관도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 3기동대가 지금 300여 명 또 와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박광수 위원   거기가 그래서 교통 차량도 많이 다니고 이러는데 지금 인도가 없어서 주민들이 얘기들이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가 없는 상황에서 노인들이 마을회관도 다니고 이제 입암리도 마을회관 도로 옆에 있고 원포리도 바로 도로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 그 인도를 어떻게 되느냐 그 계획을 좀 알려달라는 얘기들을 그 이장도 하고 몇 분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공사를 여기 진행사항을 고려해가지고 인도 설치하겠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공사를 뭐 봐가면서 중간에 하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사전에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건설과장 김태형   이분이 샤르망골프장 리조트 조성사업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인도를 설치하라는 조항이 나왔습니다.
  이게 저희가 인도를 설치한 사항이 아니라 골프장에 대해서 설치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차도 부분에 인도를 설치해야 된다, 그런 조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항이 여기 그 조건부로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이제 샤르망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회사하고도 또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전체적인 프레임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 안이 나오면 저희들도 다시 한번 그 어디까지 할 것인지는 또 문의는 해 봐야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뭐 저희가 또 국도에서 이 입구 쪽까지는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좀 추진하도록…….
박광수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하는 샤르망에서.
○건설과장 김태형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 인도 설치, 도로 확장이든지 샤르망에서 다 투자를 해서 해야 된다?
○건설과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렇다면 난감하네요, 거기에.
○건설과장 김태형   지금 상황으로는 좀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뭐 위원님도 계시지만 같이 주민들하고 정 필요하다 그러면 뭐 저희들이 먼저 구간이라도 저희가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해야 될 것이고 샤르망 쪽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또 샤르망에서 해야 될 사항들 같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입암리 방앗간이 있는 그 도로 교량을 아마 저희가 많이 이용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잖아요, 그쪽에서 흙이 나오고 뭐 자재가 나오고 운반하고 뭘 해야 되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박광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뭐 과장님 다 생각하고 계시니까 여기 그쪽에 뭐 큰 교통난이라든지 뭐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협의 좀 해서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잘 대처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또 하나는 아까 환경과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동해석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강릉석산이라든지 석재공장, 레미콘 거기에서 이제 자재를 운반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예.
박광수 위원   그래서 그게 이제 다니는 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 입암리 군도로 거의 다니고 그다음에 현남중학교 농로로 지금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박광수 위원   그래서 아까 환경과장님은 그 도로에 이제 돌이 자갈들이 많이 덜거덕거리고 다니니까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모래 도로 옆으로 모래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살수차를 합동으로 각 업체마다 이제 협의를 해서 얼마씩 분담을 하든지 간에 살수차를 해서 쫙 이제 뭐 물 그냥 뿌리는 게 아니고 살수차는 완전히 그 도로를 씻어내잖아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박광수 위원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대책을 강구해 달라했는데 이 도로 사업장 내가 아닌 이 바깥 군도나 그다음에 농로는 그런 거 떨어지고 이런 거는 관리는 건설과 도로계에서 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형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렇다 이러면 한번 점검을 현남중학교부터 지금 포매리도 지금 하천 공사하느라고 그 차량 다니는 게 엄청 불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예.
박광수 위원   교량도 이제 하나 깨가지고 지금 새로 놓으려고 그쪽 다니는 것도 지금 못 다니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걸 좀 다시 한번 현지도 좀 점검하시고 해서 환경과하고 허가민원실하고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좀 어떤 대책을 마련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남 쪽에 지금 분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양양 쪽에서는 뭐 가장 심하게 많이 이제 민원들이 제기되는 부분일 거예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박광수 위원   그거는 아마 뭐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 손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집단 민원을 내겠다는 얘기들을 저희한테 많이 해요. 
  그래서 뭐 민원 관계로 내는데 우선 미세먼지 그다음에 도로 관리 문제 그다음에 뭐 채소나 뭐 이런 것들은 먼지들이 날아가지고 그거 다 붙어가지고 이제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매실 같은 데에 붙으면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 하면 그걸 제가 아는 계기가 부산에서 방송에 한 번 나왔어요. 
  도로변에 과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서 검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먼지, 타이어 이게 닳아가지고 검은 게 붙잖아요. 
  그게 인체에 엄청 해로운 부분들을 모르고 사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체에 해롭다는 거를 방송에 나온 게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그것 이제부터 인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배추가 땅속에 있는 열매는 그냥 파먹어서 껍질 깎아 먹으면 돼요.
  위에 나와 있는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뭐 토마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거 먼지가 묻으면 이게 사실은 청정 농산식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형   예.
박광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뭐 이슈화가 돼 가지고 또 그쪽 지역 뭐 광진리 쪽이나 입암리 쪽, 원포 이쪽에서의 생산된 그런 부분들을 또 알게 되면 안 사 먹고 거부할 그럴 우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키려면 미세먼지를 좀 잘 다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과와 건설과, 허가민원실하고 합동으로 해서 살수차를 뭐 공동으로 구입하든지 뭐 이런 부분도 제가 아까 환경과장님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장님도 그걸 아시고요. 
  하여튼 협동해서 하여튼 그거 뭐 미세먼지 가장 큰 거는 미세먼지일 거예요. 
  그 미세먼지 대책을 제대로 좀 강구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하여간 지역주민들한테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우리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느라고 우리 팀장님들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또 과장님께서도 또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봉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안전교통과

(13시30분)

○위원장 박봉균   오늘 일정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위원장 박봉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안전교통과장 최승일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으로는 양양국제공항 화물터미널 구축 및 인프라 환경조성사업으로 공사 금액은 307억 원이 되겠습니다. 
  미발주 사유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심사와 민자 부분 지연입니다. 
  중앙부처 협의와 양양국제공항 정상화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급 현황은 안전관리 심의위원회 6회,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4회, 주정차위반의견진술 심의위원회 3회, 재난관리기금 심의운영위원회 13회 등 총 26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중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원 수당을 1인당 10만 원씩 총 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서면 심의함으로써 참석 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행정 민사소송 승소, 패소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기금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보고일 현재 기금액은 8억 1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용실적은 1억 1960만 원이며 22년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5000만 원 집행하였고, 23년에는 매립장 화재로 인한 주민 구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남대천 관련 추진 업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설계변경 사업 현황으로는 2건이 발생하였으며, 정암지구 급경사지 낙석방지시설공사는 사면보호 추가 시공을 사유로, 물치 배수 펌프장 시설 개선사업은 현장 여건 및 민원 해결을 사유로 각각 설계 변경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으로는 사고 4건, 명시 3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4건은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3건은 올해 안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민간위탁 현황 및 재계약 현황입니다.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운영은 2022년 7월부터 공개입찰로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5년, 계약금액은 연 2억 1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2023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3년, 계약금액은 연 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안건자료입니다. 
  교통과 관련된 각종 신호등,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공익 목적의 필요 이견에 대하여 2년 동안 총 6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국외 교류 협력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공무 국외출장 및 해외연수 현황과 열세 번째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열다섯 번째 예산 심의 중 질의에 따른 처리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동안 질의는 총 14건으로 그중 6건은 완료를 하였고 1건은 보류,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열여섯 번째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현황은 15개 항목에 대한 세외수입은 22년도에 4억 100만 원 정도, 23년 9월 말까지는 3억 5600만 원 정도 총 2년간 7억 5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관용 굴삭기 운영실태 및 최종 주행거리 내역입니다. 
  관용 굴삭기 용도는 제설 자재의 상하차 및 관내 제설작업 투입으로 최종 주행거리는 2023년 11월 1일 기준 1550km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죽도 해변 다목적 전광판 설치내역서 및 시방서 관련입니다. 
  위치는 현남면 시변리 12-5번지이며 사업 기간은 2023년 7월~10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억 7800여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다목적 전광판 1개소입니다. 
  세 번째 플라이강원 관련 지원 운영현황입니다. 
  첫 번째 지원내역입니다. 
  2020년~2023년까지 총 4년간 22억 6000여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연도별 지원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플라이강원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직원 현황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330명에서 점차 감소하여 2023년 10월 31일 기준 176명이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출퇴근하는 직원은 30여 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운항 현황 및 운항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모기지 항공사 운항장려금 20억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는 13억 정도 지출하였고 항공 유류비 2억 9400만 원, 항공 필수 운영자금 2억 4900만 원, 고객 대응 보상금 1억 3200만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홍보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2008년~2023년 6년간 4억 2300여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연도별 지출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플라이강원 운항시간표 제작내역에 대한 내용인데 2023년 1회 추경에 1000여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추진 불가로 정리 추경에 반납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공영주차장 현황 및 주차장 내 카라반 등 캠핑카 단속실적입니다. 
  우리 군은 50개소 노상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차 면수는 총 4199면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관리부서가 지정되어 있으며 주차장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주차장 내 카라반 등 캠핑카 단속은 지자체가 단속 권한이 없으며 추후 공영주차장 유료화 등을 통하여 캠핑카 장기 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버스형 노선별 이용자 현황 및 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노선별 이용자 현황은 21년 4개 노선 58,900여 명, 22년 6개 노선 59,000여 명, 23년 9개 노선 53,000여 명 등 총 3년간 17만 1000여 명이 이용하였으며, 노선과 이용자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세부 운행노선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예산내역입니다. 
  2021년 6억 5600여만 원, 22년 8억 3200여만 원, 23년 8억 1700여만 원 등 3년간 국·도비 포함 23억 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 대중교통 지원현황 및 택시 총량제 산정 용역 결과물 관련입니다. 
  먼저 대중교통 지원 내역입니다. 
  비수익 노선 요금제 할인, 카드 할인, 벽지 노선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3년간 33억 4700여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총량제 산정 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 중기 공급 계획은 사업별 총량제로 5년마다 도지사가 수립하는 제도로서 2014년 양양군 택시 보유는 101대로 19년 8대씩 감차하여 2019년은 양양군 택시 보유는 101대입니다. 
  2014년과 2019년 동일한 이유가 비슷한 수준의 감차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저희 군은 감차는 극히 소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국민재난안전보험 가입 현황 및 지급 현황입니다. 
  매년 보험료 1990만 원 정도로 계약을 하고 있으며 20년도와 21년도에는 지급 대상자가 없었고 22년에는 사망·장애로 인한 보험금이 18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열한 번째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양양읍 시내 구간 남문, 서문, 내곡, 연창, 월리이며 사업 기간은 2022년~2025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84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침수 대비 예방사업 전반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해 말 설계 준공과 월리지구 발주 예정입니다. 
  열두 번째 읍면별 생활안전 CCTV 실적 및 설치 계획입니다. 
  관내 CCTV 현황은 방범 및 스쿨존을 포함한 74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읍면별 생활안전 CCTV 설치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입니다. 
  향후 CCTV 설치 계획입니다. 
  2021년에 실시한 빅데이터 분석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잔여 17개소와 읍면 및 민원, 속초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서 요청한 지역 14개소, 총 31개소에 대한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 공공버스 재정 지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은 6억 8700여만 원, 2023년에는 7억 9000여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버스 회사별 지원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문진 운행 차량 시간 조정 가능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2023년 10월에 마을버스 운영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주문진은 3개 노선을 일 40회 운영하고 있으며 운수 업체와 몇 차례 협의를 거쳤으나 다른 노선과의 충돌과 변동이 발생하여 1개 노선을 증설할 시에는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장애인 콜택시 운영현황입니다. 
  수탁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협회 양양군 지회이며 수탁 기간은 2023년~2025년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 대상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자이며 현재는 6대의 특별교통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량별 운행 실적은 올해 10월 말까지 7490여 회를 운행하였으며, 유형별 운행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입니다. 
  2022년은 5969건에 대한 과태료 2억 392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2023년은 현재까지 4610건에 대한 1억 848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입니다.
  인구·죽도 서핑특구 지역 내 주차장 현황 및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 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변리에는 196면, 인구 해안도로에는 123면 등 총 319면의 주차장이 있으며 현재 이것으로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인구항 어촌뉴딜 300사업, 교육체육과에서는 현남면사무소 뒤 군유지를 활용한 주차장 확충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통해 주차장 내 무단 방치, 장기 주차 차량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열일곱 번째 도로보호구역 지정현황 및 유지보수 내역입니다. 
  우리 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등 22개소 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으며 21년에는 8억 5800여만 원, 22년에는 3억 8700여만 원, 23년에는 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표지판, 방어 울타리, 단속 카메라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팀장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저희 농촌형 교통모델 노선별 이용자 현황을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는 이제 동진버스가 주문진~하조대, 향호리~하조대 해서 여기에 보면 이용객 수가 2021년도에는 46,000 그다음에 2022년도에 50,000, 2023년도 9월까지가 한 45,000 점점 많이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중에서도 하조대~주문진까지가 운행하는 게 전체 현재 보면 2023년도 한 25,588명 그다음에 상월천~주문진까지가 19,000, 죽정자리, 포매, 견불 3600 이렇게 농촌지역이면서도 주문진까지에 이제 운행을 많이 이용객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 금년 초부터 이제 다녔는데 그래서 우리 현남면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서 물론 뭐 여기에 보면 운행 보조금도 거의 4억 8000 거의 5억 돈을 줘서 상당한 예산도 많이 소요됨에도 그래서 현남면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대환영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는데 그 버스 노선 관계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당초에는 동산항을 이제 마을버스다 보니까 동산항으로 항구 안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남애항도 항구 안으로 좀 들어가게끔 해달라는 거 해서 제가 그거를 민원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해서 남애항까지 들어갔는데 남애항에는 이제 차 다닐 수 있는 그 길이 협소하고 뭐 해서.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 위원   몇 달 다니다가 뭐 버스 기사들이 도저히 못 다니겠다 해서 지금 현재는 다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박광수 위원   그거는 아마 내년 후년에 남애항이 이제 클린어항으로 거듭나게 되면 아마 그쪽으로 다시 노선을 넣어서 증차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단 한 가지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주문진~하조대까지 오는 그 시간대가 저녁에 6시에 출발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고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한 6시 반에 와서 타야 되는데 고 그 시간대가 맞지 않다, 일단은 그 한 번만이라도 그 시간을 좀 변경해서 증차를 해주든지 아니면 다른 시간대를 하나를 줄이고 6시 반으로 하나 좀 맞춰달라는 얘기들을 이구동성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그걸 한번 뭐 검토를 하시면 뭐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그걸 한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제가 추가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예, 말씀해보십시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저희가 이제 처음에 계획을 했던 거는 증차를 좀 계획을 했습니다.
  증차를 계획을 했는데 이제 예산도 좀 먼저 많이 투입이 되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버스회사와 협의를 해보니까 예를 들면 현재 2개 노선이 있는데 2개의 시간대가 있는데 2개의 시간대가 또 다른 데랑 또 이렇게 연결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2개의 시간대에서 2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예를 들면 편한 시간 한 군데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시간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내년 상반기 중이라도 꼭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주민들 건의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버스회사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박광수 위원   예, 하여튼 뭐 내년 초에는 뭐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박광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현남 쪽에서는 주문진 강릉 방향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강릉 쪽에서는 교통 할인제를 이제 하는가 봐요.
  할인 요금을 이제 뭐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깐 뭐 장애인이든지 노인들이든지 그래서 그쪽 강릉을 비교하다 보니까 양양에는 왜 그런 걸 좀 안 해주느냐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저희가 장애인이라든가 교통약자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또 교통수단을 또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할인을 그렇게까지 뭐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 시와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것도 연구를 좀 하셔서 하여튼 뭐 우리 현남에 지금 교통편이 많이 향상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상당한 양의 업무가 있습니다, 안전교통과가. 
  많은 신경도 쓰셔야 되고 또 많은 걸 또 케어하다 보면 이게 또 직원분들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직원들 노고에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저는 우선적으로 자료 내신 거 28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대중교통 지원현황 및 택시총량제 산정 용역 결과물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 내신 게 있습니다. 
  저희가 대중교통에 지원하는 예산이 강원여객하고 동진버스가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종석 위원   그게 합치면 얼마 정도 되나요,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 예산이?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일단은 이 지금 대중교통 이거는 시내버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1년에 한 10억 정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시내버스라고 하면 지금 강원여객을?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강원여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종석 위원   그럼 동진버스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동진버스는 마을버스로 또 따로 또.
이종석 위원   따로?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분리가 돼 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이종석 위원   얼마 전 이런 내용을 좀 봤습니다.
  버스 굴릴수록 재정적자다 했던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양양군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굴릴수록 적자다라는 표현은 좀 적당치 않은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선에 대해서 노선이 그 버스회사에 지적재산권으로 해가지고 재산권이 그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노선에 대해서 이제 1년간 저희가 원가 계산을 버스업체한테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100원이 예를 들면 적자가 났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뭐 한 85%에서 한 95% 정도 적자를 이렇게 보전해 주는 그런 형식을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뭐 준공영제를 한다든가 뭐 공영제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버스 노선과 그다음에 탑승률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원가 산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 지원금을 좀 낮추고 예를 들면 뭐 그게 단순하게 100원이 손해났다고 뭐 85원이나 90원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적자 규모에 따라서 %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용역 결과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 버스회사와 우리 양양군과의 타협점을 찾아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 제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혹시나 저희가 만약에 양양군에서 지원이 재정지원이 이제 줄어든다 그러면 강원여객이 그러니까 노선에 대한 노선도 노선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용 승차 시간의 변동이 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노선은 줄어든다고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노선을 걔들이 없애버리면 지적재산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운행 횟수가 좀 탑승률을 고려한 운행 횟수가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부분도 좀 집중해서 좀 검토해 주시고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이종석 위원   우리 택시에 지원되는 예산은 연에 얼마나 되죠?
  그 예산까지 포함, 희망택시까지.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희망택시요?
이종석 위원   까지 해서 대략으로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희망택시 같은 경우는.
이종석 위원   희망택시하고 택시에 보전되는 그 예산.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 요청을 안 했던 부분인데 대략으로도 혹시 알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저희가 잠깐만요, 저희가 희망택시 같은 경우는 한 1년에 한 3억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럼 희망택시에 우리 만족도는 얼마나 좀 지역민들이 좋아하고 계신 것 같던데 만족도가 높은 건 맞나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그 만족도는.
이종석 위원   활용도, 만족도?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활용도는 뭐 굉장히 높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십몇 억과 3억 하면 큰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택시총량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산정 용역 결과.
  3차 택시 중기공급계획과 4차 택시 중기공급계획이 있고요. 
  그다음 내년 초에 5차 중기계획이 있죠?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다 감차의 계획이 있습니다, 감차의 계획.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이종석 위원   그리고 3차와 4차 중기계획에 보면 우리 양양군에서 20년 양양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내용이.
  그나마 도시계획과에서 뭐 협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보면 10년도에 34,000명, 15년도에 42,500명, 20년도에 50,900명이니까 51,000명으로 봐지죠. 
  이렇게 됐던 인구의 설정이 있습니다, 우리 양양군이. 
  그렇다 그러면 이 3차와 4차 때 이런 계획이 좀 녹아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국토관리, 국토관리부에서 이거 승인하는 거죠?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거기에서 승인을 하는 거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논리를 펼 때는 이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5차 내년에 1월에 있을 중기공급계획을 할 때는 우리가 지금 현 거주하는 인구보다 우리 양양을 찾아주는 인구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거를 생활인구라고 하죠. 
  그런데 한번 보시면 생활인구편 한 번만 띄워 주실래요?  
  이건 상당히 우리 군의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은.
  크게 좀. 
    (자료 화면을 보며)
  보시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생활인구는 2022년 12월 27일에 제정이 되었고요. 
  2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돼서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체류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 정주 인구가 아닌 이 생활인구가 이제는 너네의 이 수치에 포함을 시켜주겠다, 계획을 짤 때 이 내용인 거죠. 
  우리 양양으로선 상당히 호재이다. 
  범위는 주민등록상 주민에 등록한 사람,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을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양에 지금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이걸 산정할까를 보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생활인구 산정을 위해 주민등록 정보, 외국인 등록정보 그다음에 이동통신 데이터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생활인구의 수치를 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수치를 한번 좀 알아봤어요. 
  우선 통신사 수치 한번 우선 KT부터 좀 띄워 주실래요, 그래프 나온 거?  
    (자료 화면을 보며)
  이 인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19년도에 보면 1000만이에요, 1000만 19년도에 왔다 간 인구. 
  22년도도 15만, 21년도 1400만, 22년도 1600만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이게 KT만 그렇거든요. 
  SK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
  SK는 좀 적지만 그 수치가 크다는 거 한번 보시면 이 수치가 있습니다, 근거로.
  그래서 봤더니 우리 일 방문자, 월 방문자 저게 연 방문자라니까요. 
  월 방문자 수, 일 방문자 수로 하니까 19년도에는 일일 64,000명이에요. 
  그다음에 20년도에는 68,000명 그다음에 21년도에는 69,000명 그다음 22년도에는 80,000명이 이 생활인구에 포함되는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정주하는 우리 양양 인구는 27,000명인데 이 많은 분들이 우리의 생활인구로서 하루에 같이 생활하는 인구에 포함된다 그러면 우리 양양군은 10만 인구거든요, 지금. 
  그렇다고 했을 때 이 5차 택시 중기계획을 세울 때는 이 수치가 꼭 들어가야 된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충분한 역할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5차 계획에는 꼭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하여튼 5차 계획은 제가 하여튼 직접 국토교통부를 좀 방문을 해서 현재 적정 수준은 매년 이게 용역은 100대가 양양군에 맞다라는 계속 어떤 지역 할당제식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랑 아마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저희가 관광객이라든가 방문객이 많기 때문에 특히 성수기 때라든가 예를 들면 단풍철이라든가 이럴 때는 택시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또 감차를 지속적으로 감차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혹시 인구가 늘거나 더 많이 도시가 팽창돼가지고 택시가 더 필요할 부분이 생길 여지는 제가 충분히 예측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하여튼 택시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택시 대수를 최대한 늘리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말씀하셨지만 ‘강원 시내버스 굴릴수록 재정적자 수백억 눈덩이’ 이 부분은 대중교통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양양군 같이 지역은 넓은데 인구가 분포도가 많은 이제 넓게 돼 있는 데는 이 체계적인 교통수단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타는 교통수단보다는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이 훨씬 우리 지역에 맞는 교통수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만 좀 챙겨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저희가 22개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니 지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하는 거죠?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데는 카메라가 있고 어디는 없고 하는 데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한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지정이 안 된 곳도 있고요.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저희가 이제 도로 보호구역을 지정을 지자체에서 하면 경찰에서 신호등 같은 거를 설치를 좀 해주고 그다음에 도로관리청 국도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치해 주는 예도 있지만 급한 부분이 저희 지자체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1년도에 한 8억 5000, 22년도에 한 4억 정도 해서 매년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사실은 좀 한 군데 더 할 곳이 있는데 또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 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이렇게 정비 사업을 좀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좀 도와주시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부속물에 대한 예를 들면 신호등이라든가 카메라, 표지판, 방어 울타리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정은 우리 지자체에서 하면서 이제 도 경찰청이라든가 시군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 거쳐서 이제 통보를 받게 되죠.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설치도, 잠깐 한 번만 띄워 주시겠어요, 이거 보호구역 지정?
  이거 과장님 말씀하신 건데 우리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자료 화면을 보며)
  과장님 저 7조 보시면 부속물 설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설치가 지금 안 된 걸 찾아봤더니 국도 56번 국도변에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보시면 7조에 보면 시장 등은 보호구역 도로가 보도와 차도 구분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를 한 번 더 그 도로관리청에 요구를 좀 해주셔가지고 이 부분이 협업이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우리 군민은 또 우리가 또 보호하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그랬을 때는 우리 군에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강릉국도사무소와 면밀히 협조하여서 하여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마지막 하나만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있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이종석 위원   지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활용도가 점점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년도에 올해죠 7월 20일 날 상위 법이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약자 병원에 진단서를 받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그분들도 해당이 됐는데 이제 그 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양양군은 아직까지도 예전에 기준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그 콜택시를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 조례를 보면 시행규칙을 따른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우리 군은 조례에 보면 그러니까 조례를 굳이 안 바꾸더라도 이 바뀐 시행규칙 상위 법이 있으면 그 시행규칙에 따른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적용을 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분들이 좀 이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올해 7월부터 24시간으로 바뀐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우리 군만 너무 친절하게 그 운영 기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타 시군에서 왔을 때 다시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경계 지점까지만 그 콜택시를 이용하고 다시 거기에서 그 지역에 있는 콜택시를 바꿔 타서 귀가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 지역에 있는 데까지 모셔다 드리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기준도 조금 면밀히 살펴주시고요. 
  그다음 이 부분에 해당은 되지만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양양군에?  
  뭐 예를 들어서 정다운마을이라든가 지적장애센터, 더좋은요양원 이런 요양원들 이런 분들의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은 분명 그 시설에서 이 부분을 운영할 수 있는 운행할 수 있는 차량들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차량들이 후순위로 이용을 하고요. 
  이 콜택시를 먼저 1순위로 지금 사용을 하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관내에 자가에서 지내고 있는 몸 불편하신 분들이 후순위로 물러날 수가 있는 이런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이 기간에 좀 요청을 해서 본인들이 먼저 활용도를 높이고 그 후에 부족할 때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전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그거는 단체와 좀 협의도 하고 하여튼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여튼 뭐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본인들이 이용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군의 안전과 교통을 함께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33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으시죠?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많습니다.
이명숙 위원   하여튼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단속실적이 보니까 22년, 23년 2년에 걸쳐서 한 1만 건이 되더라고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이명숙 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 게 한 4억 원이 되고 있고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이명숙 위원   그런데 이 과태료 부과해서 단속이 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저는 뭐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규제 효과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민원이 돼서 돌아오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더 강력하게 단속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군이 CCTV를 이용해서 사전 단속 예고 뭐 문자 서비스 같은 거 하는 게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현재는 없습니다.
이명숙 위원   없죠?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이명숙 위원   타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이게 CCTV를 이용해가지고 사전 단속 예고 문자를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래서 혹시 앞으로 우리 양양군도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제가 타 시군에 갔을 때 제일 부러웠던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문자로 와가지고 지금 뭐 몇 분간 더 있으면 단속을 한다는 그런 문자도 저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선행이 되려면 일단은 CCTV가 완벽하게 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는 그게 안 되고 또 어디는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주차 금지 구역에 대한 CCTV를 완벽하게 갖춘 후에 시행하려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선행적으로 CCTV를 먼저 더 완벽하게 구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예, 하여튼 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시책을 도입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서로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보니까 우리 그 카라반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단속을 할 수 있는 단속 권한이 없다고 답변이 돼 있던데.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그렇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럼 우리 조례에만 그럼 그런 겁니까?
  아니면 상위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상위 법에도 그게 그렇게 돼 있고요.
  그게 화물 1톤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카라반을 단속을 하게 되면 화물 1톤도 단속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모순적인 그런 게 나타나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뭐 자동차관리법, 주차장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찾아봤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하는 정도밖에 좀 방법이 없을 것 같고 거제도에서 한번 무단 점용으로 해가지고 한번 1차 단속을 벌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굉장히 많았고 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이 좀 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희가 하여튼 각 실과소별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계도를 하여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예, 참 애로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우리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통해서 단속을 하겠다고 이제 근본적으로 추후 생각이신데 그게 언제쯤 될까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일단은 저희가 바닷가 쪽 해변 쪽 해변 쪽부터 우선으로 추진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   하여튼 빠른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이게 좀 단속 문제에 좀 만연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또 낙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비 140도 확보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최선남 위원   축하를 드리고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감사합니다.
최선남 위원   팀장님들, 직원분들 노고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점점 일양이 많아집니다. 
  그렇죠, 과장님?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맞습니다.
최선남 위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라서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가장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페이지 29페이지예요.
  2024년에는 착공이 가능하죠?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저희가 어쨌든 저희가 이번 주에 세종시 행안부에다가 설계 심의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 줄 거라고 믿고요.
  그러면 하나 남는 게 이제 강원도에 건설기술 심의가 하나 남는데 하여튼 그거 나오면 바로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발주해서 하여튼 내년도 봄 나면 바로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문리, 서문리, 내곡리, 연창리, 월리 이제 이렇게 있는데 시작은 시작점은 어디서부터 하실 거죠?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일단 월리부터 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러세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최선남 위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서에 보면 양양읍사무소에서 양양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셨어요,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개최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렇게 의견 수렴하셨고 또 향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향후에 실시설계용역 중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최선남 위원   답을 주셨는데 제가 이장님들이 하도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분야에 너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착공하시기 전에 마을별로 주민설명회를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그건 당연히 착공 전에 주민설명회를 당연히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가지고 계시죠?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  그럼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추진 현황이라든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을 좀 해주시고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세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들을 갖다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최선남 위원   수고하셨고요.
  페이지 29페이지 하나 더 국민안전보험의 홍보 철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최선남 위원   그것 좀 봐주세요.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 내용을 잘 홍보가 지금 안 됐다는 말씀인데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저희가 홍보는 이렇게 뭐야, 그걸 뭐라 그러지 리플릿이라 그러나요?
최선남 위원   예.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리플릿을 좀 비치해 두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저희도 우리 군민이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망이라든가 뭐 고도의 장애를 겪었을 때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좀 이렇게 홍보도 좀 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너무 작기 때문에 수혜자를 좀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라는 그런 좀 지적도 있으시고 해가지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상해까지 그러니까 좀 다치는 부분까지 예를 들면 골절이 되거나 예를 들면 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다거나 이런 부분까지 좀 혜택을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그게 시행이 되면 하여튼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양양군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예, 이장 회의 때 실무자들이 가셔가지고 설명을 좀 자세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골고루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좀 수고스럽지만 찾아가는 행정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22페이지 좀 봐주시면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위원장 박봉균   지금 임직원 플라이강원 건인데 임직원 현황이 이게 지금 현재 기준이 아니잖아요?
  다 퇴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아니, 현재 저희가 10월 31일 기준으로 175명이 현재 소속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대부분 무급 휴가를 가 있습니다.
  현재 소속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러면 본사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는지 아시고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한 3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30명 정도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위원장 박봉균   우리 본사 지금 본사 사옥이 법적 위치가 어떻게 되죠, 가설 건축물이고 연장이 안 됐잖아요?
  이분들 지금 무단 점거하고 있는 겁니까, 30명이?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플라이강원이 경찰청에 좀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봉균   예.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지.
○위원장 박봉균   제가 수사상황 여쭤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아니,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에서 어쨌든 뭐 저희한테 또 뭐 이렇게 또 법률 자문 받아 들어온 게 있으니까.
○위원장 박봉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봉균   예, 알겠습니다.
  모기지 항공사 운항장려금 20억 사용 내역을 제가 좀 요구했더니 이게 세 칸짜리 여섯 줄짜리 표 하나로 다 압축을 하셨어요. 
  양양군은 20억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런 권한 있죠?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저…….
○위원장 박봉균   내역을 공개하라 권한이 있잖아요,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가 저…….
○위원장 박봉균   과장님.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아니, 위원님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첨예하게 감사원에서도 자료를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감사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냥 종결 처리하고 말았고 그다음에 플라이강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경찰 수사 조사를 받고 와가지고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언급을 안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으니까 이점 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러니까 어쨌든 양양군은 20억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잘못 확인됐으면 회수까지 할 수 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이…….
○위원장 박봉균   아니,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절차를 여쭤보는 건데 왜 자꾸.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사를 안 받고 있다면 당연히 확인하고 그래야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제출받은…….
○위원장 박봉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예요, 지금 여기는!
  왜 수사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제가 수사상황 여쭤봅니까!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아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
○위원장 박봉균   아니, 양양군이 그럴 권한이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아니, 수사를 받고 있지 않으면 당연히 권한이 있죠.
  그런데 수사를 현재 받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기 또 이렇게 수사받고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또 자료를 저희 기초자료는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이렇게…….
○위원장 박봉균   이렇게 답변하시면 행정사무감사 중지합니다.
  중지하고 읍면할 때 다시 할까요, 자료 제출할 때까지?  
  의회에 자료 제출 건 있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아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장 박봉균   수사 중인 사항을 여쭤보는 거 아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지금 수사 중인 사항이 그 운항장려금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봉균   과장님!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위원장 박봉균   제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위원장 박봉균   20억을 줬어요.
  그러면 이걸 적법하게 썼는지 양양군에서 확인하고 적법하게 안 썼으면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라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있죠,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20억에 대해서 양양군이 어떻게 썼는지 확인했는지 그거 여쭤보려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발목을 잡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운항장려금에 대해서 지금 자료 제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억의 사용 내역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봉균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위원장 박봉균   직원들 밥값도 못 내가지고 20억 받아가지고 식비도 냈어요, 식비.
  이 식비 지금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필수 운영자금입니까?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솔향도시락 아시죠?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아니, 그러니까 일을 자꾸 이런 식으로 일일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위원장 박봉균   아니, 양양군이 할 일을 과장님 배임이 뭡니까?
  공무원이 할, 자기 의무를 배신하면 배임인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과 팀장이 다 조사를 하고…….
○위원장 박봉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봉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 동의 없이 제가 또 아무리 위원장이지만 감사를 중지한 것에 대해서 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의장님께서 또 중재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과장님하고 밑에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또 감사는 감사니까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여쭐게요. 
  양양군은 20억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그 내역을 제출받아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런 권한이 있죠?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그래서 저희가 플라이강원으로부터 세부 내역은 제출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좀 기다려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처분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좀 위원장님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그런 양양군은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양양군의 입장에서 볼 때 권한이고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양양군의 의무예요. 
  그래서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는 누가 확인합니까?
  양양군의회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셔가지고 이렇게 좀 이런 사태가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그거 잘 보지도 못했어요, 보지도 못했는데도 정말 쓰면 안 되는데 쓴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여쭤볼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처음부터 방어적으로 답변을 하셔가지고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감사 종료하겠습니다. 
  교통안전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5일 차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4일 차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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