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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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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양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해양수산과, 삭도추진단, 미래도시기획단, 보건소


일시  2023년 11월 28일(화) 오전 9시 59분

장소  소회의실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해양수산과
 나. 삭도추진단
 다. 미래도시기획단
 라. 보건소

(9시59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봉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10시00분)

○위원장 박봉균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해양수산과, 삭도추진단, 미래도시기획단, 보건소입니다.
  감사 방법은 부서별 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해양수산과

(10시00분)

○위원장 박봉균   그럼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위원장 박봉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 11건, 해양수산과 소관 8건, 총 19건이며 공통사항의 경우는 해양수산과에 해당되는 것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7쪽 공통사항 1번 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어촌 어항 주변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호리 방파제 접안시설 설치공사로써 현재 공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중단하게 된 주된 사유로써는 당초 어선이 접안할 수 있도록 간이 시설을 계획하려고 했으나 방파제의 노후가 좀 심하고 균열 침하가 지금 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어업인들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어항 시설물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으로 전환하였고 현재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 평가 중에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집단민원, 진정, 탄원서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23년에 발생된 집단민원은 총 5건입니다. 
  민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물치항 어촌 뉴딜 사업에 따른 사무장 채용과 역량 강화 사업과 관련한 내용으로써 민원인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등 지급현황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위원회는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개최 횟수는 총 16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따른 참석 수당은 4회분에 대해서 722만 8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5번 행정 민사소송 승소, 패소 현황입니다.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행정 민사소송은 총 2건이었습니다. 
  1건은 강현면 용호리 4-3번지 주차장 부지 내에서 돌출된 맨홀에 차량 하부가 파손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보험금에 따른 구상금 청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패소를 하였고 1건은 기사문 해군기지 건설 관련해서 준설 조선이 좌초된 데에 따른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소송 비용 부담 건으로 저희들이 소송을 했는데 이거는 승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 남대천 관련 사업내용과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추진한 남대천 관련 사업으로는 남대천 수계에 대한 어도 개선 사업과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 사업 2건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8번 설계 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설계가 변경된 사업은 남애 1리 인도교 경관 조명 설치공사 외 3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번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도부터 2023년까지 사고 또는 명시이월된 사업은 어촌 어항 주변 정비사업 외 6건입니다. 
  이중 명시이월된 것은 5건이고 사고이월된 것은 2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10번 민간위탁 현황 및 재계약 현황입니다. 
  현재 기준 재계약 현황은 없으며 민간위탁된 사업은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외 3건으로써 대부분 양양군 수협에 위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13번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내역입니다. 
  우리 과 소관 관용차량 1대로써 불법 어업 단속 등 해양 수산 업무를 위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유지관리비는 총 46건에 651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 대부분은 유류와 엔진오일 교체 등 차량 정비내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14번 당초 또는 추경예산 심의 중 질의에 따른 처리상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예산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총 12건으로써 2022년에 2회에 3회 추경 시 3건, 2023년 본예산 시 9건으로써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조치상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15번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우리 과 소관 세외수입 현황은 총 376건입니다. 
  이에 따른 4억 4400만 원으로써 이 중 2022년도 190건 2억 9600만 원 그다음에 2023년도 186건에 1억 4700여만 원으로써 대부분이 공유수면 점·사용 및 수산자원 조성금입니다. 
  그 세부 내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1번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은 손양면 송현리 일원 토지 28필지에 26,667㎡에 산란 수로, 취수 펌프장, 기계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 21필에 26,145㎡는 금년 4월까지 매입을 완료했고 나머지 2필지는 사업부지 외의 부지로써 매입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3월 31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이 사업은 내년도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 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2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기준, 서핑 해변 허가현황 및 점·사용료 부과 현황입니다.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현황은 총 246건에 1억 9200여만 원입니다.
  허가 기준과 허가 기간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3번 물치어촌계 뉴딜 300사업 낙찰계획서, 과업지시서입니다. 
  이거는 별첨으로 제출했습니다.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쪽 4번 어촌마을 성황당 현황입니다. 
  마을과 어촌마을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읍면별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성황당 현황은 총 13개입니다. 
  읍면별 성황당 현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5번 울릉도 정기여객선 운항 추진 현황, 문제점 및 향후 계획입니다. 
  손양면 수산항과 울릉군 현포항 간 정기여객선 운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21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은 국가어항 수산항 어항개발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으로써 해수와 우리 군 간 지속적인 업무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6번 해안 침식현황 및 대책입니다. 
  우리 군 해안 침식현황은 총 21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A등급 받은 데가 1개소, B등급 받은 데가 11개소, C등급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해양수산부 연안 3차 사업에 반영된 거는 B등급 2개소 그다음에 C등급 9개 소해서 총 11개 소가 지금 해양수산부 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7번 인구항, 물치항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물치항 보고 전에 양해 말씀 구할 것은 주요 추진 현황 중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기간을 저희들이 좀 오기를 했는데 2022년도 8월 31일부터 2023년도 8월 31일까지로 저희들이 제출했는데 2024년 3월 31일까지로 정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물치항은 공정률이 한 30%로써 내년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8번 태풍 피해 해안 쓰레기 수거·처리현황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발생된 해안 쓰레기는 총 12개소에 1970톤으로써 모두 처리 완료했습니다. 
  처리한 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팀장급의 답변을 지양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그다음에 남애항 국가 어항 개선 사업 등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그리고 직원 모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행정 민사소송 승소, 패소 현황이 나와요.
  거기에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습니다. 
  강현에 주차장 맨홀 차량 맨홀에 이제 주차장 차량의 차량 하부 파손으로 구상금 청구해서 이제 패소를 당했는데요. 
  이 건과 관련해서 하나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항포구에 지금 연안에 환경지킴이가 지금 10명이 지금 채용이 돼 있는데 이 10명은 뭐 기간제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당으로 해서 뭐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매년마다 1년간 저희들이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1년간?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1년 중에 한 10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10개월 정도?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박광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사항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 사업은 사업에 이제 예산이 계속 내시가 되면 사업 범위 내에선 추진할 겁니다.
박광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려되는 바는 안전지킴이들은 대부분이 이제 방파제 그쪽 부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방파제 사고가 지금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많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래서 이 안전지킴이 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근무지를 이탈해서 안전지킴이 하는 데 소홀 했을 때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이것도 행정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 배상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염려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보면 인구항 쪽에도 뭐 몇 건 사고가 있었고 남애항 쪽에도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와서 이제 아우성치고 여러 이제 뭐 부분들에 대해서 소송도 하고 이렇게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안전지킴이 활동에 대해서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행정소송에 걸리면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왔다 갔다 뭐 변론할래 뭐 할래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러니까 하여튼 환경지킴이 교육을 잘 좀 하셔가지고 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안전지킴이를 저희들이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발생되면 일단은 사고에 대한 그 보험이라든가 여러 구상권이 청구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어떤 사고가 되면 행정의 책임이 일단은 많이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낙산에서 어떤 탤런트분이 오셔가지고 들어갔었는데 이분이 저희들이 그 기상 전에 다 조치를 하고 이렇게 못 들어가게 했는데 어떻게 들어가는 타임이 기상이 해제되는 그 타임에 들어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셨다가 파도에 맞아서 사고가 났는데 그 구상권 청구가 돼서 이제 했는데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이게 행정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조치를 하고 다 해도 지금 그런 현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항포구 안전지킴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니폼도 입지만 이런 부분에도 더 저희들이 또 많이 교육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아주 현장도 다녀보지만 이렇게 하면 또 민원인들이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군민들이 다 감시자가 돼버려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박광수 위원   그다음에 또 울릉도 정기여객선 관련해서 22페이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울릉도에 정기여객선 운항 관련해서 지금 작년부터 저희도 현지에 좀 현포항에 좀 갔다 오고 뭐 이런 부분인데 여기 사업 기간이 2022년부터 27년 4년간 계획이 돼 있네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박광수 위원   그다음에 사업비는 267억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공모사업에 신청한 걸로 돼 있는데요.
  그럼 지금 신청을 금년도 10월 12일 날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평가를 11월 1일 날 평가를 온다고 서면평가 그다음에 23년 11월 24일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현장에 또 나와서 평가를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최종 선정은 12월 중에 선정해서 발표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면평가하고 현장평가는 어떻게 뭐 잘 진행이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4일 날 현장평가를 마쳤습니다.
  현장평가를 마쳤고 저희들이 외적으로 정보를 파악하기로는 그 어촌 신활력 사업이 1유형, 2유형, 3유형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유형 같은 경우는 국가어항을 대상으로 한 300억을 규모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사실은 공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까다로운 조건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도전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전국적으로 7개가 공모를 해야 되는데 6개가 신청을 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지는 않을까는 생각해도 그래도 심사는 또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와서는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조금 변경이 된 게 저희들은 이제 여객선에 관련해서 그래도 군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해 보려고 공모를 했던 건데 해수부에서는 이 신활력 사업에는 조금 공모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 여객선을 사는 민자는 이렇게 하더라도 국가시설 자체적으로는 좀 안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번에 여객터미널을 짓는 부분을 좀 변경은 했습니다, 급하게. 
  그래서 창업센터를 좀 바꿨는데 그렇더라도 민자유치 부분에선 그대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 여객선 자체는 뺀 건 자체는 아니고요. 
  시설물 일부를 이제 뺀 걸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다시 변경을 좀 했지만 전체적인 공모사업에는 큰 틀은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접 또 부군수님이 발표하시고 현장에서 군수님까지 발표를 하셔가지고 또 해수부에서 좋게 평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이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잘 될 줄 믿습니다. 
박광수 위원   래서 보면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된다 이러면 민자사업으로 갈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이 당초가 저희들이 사실은 민자로 해서 일부 시설은 군비로만 하기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조금 그래도 좀 절약해 보자 했던 거고 만약에 그 민자로 다 갈 수 없는 부분이 이 여객선 구입 부분만 이제 민자가 되는 거고요. 
  어차피 여객선을 만들게 되면 여객선 부두가 생겨야 되고 여기에서 이용하는 어선을 이동시켜야 됩니다. 
  그럼 그 부분들이 배를 접안할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뭐 국·도비를 좀 확보해서라도 좀 물양장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모사업이 아니라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광수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사업비에 보면 국비가 124억 이제 요청할 때에 도비 37억 이거는 공모가 안 되면 이거는 다 이제 우리한테 국비로 받을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전부 다 이제…….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공모사업으로는만 안 될 부분이지, 예.
박광수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예산서를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수산항 정기여객선 실시계획 수립 용역에 지금 4억 그다음에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공모사업 예비계획 이제 용역에 또 4000만 원 그래서 4억 4000만 원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용역 그러니까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면 울릉도 정기여객선 운항 이 추진도 포기하는 거 아닌가 제가 그런 염려가 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절약 차원에서 한 거고요.
  그거 별도 만약에 없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저희들이 또 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예산에 올렸던 거는 국가어항 어항 개발 계획이 변경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은 해양수산부 조건에 맞춰야 되는 사항이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조금 여객선을 저희들이 이번 공모사업에 포함은 시켰지만 좀 일단은 별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광수 위원   하여튼 그렇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박광수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 12월 중에 선정이 안 되면 지금 4억 4000 예산은 이제 감을 해서 다른 분야로 또 일단은 돌려 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일단은 예, 일단은 뭐 공모사업이 되면 좋겠지만 공모사업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별도로는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해양 침식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또 좀 드리고 싶습니다. 
  24페이지인데요, 지금 해안 침식 현황을 보면 우리 양양군에 21개 해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1개 해변이 있는데 뭐 D등급 심각한 거는 없고 보통 이제 B등급에서 C등급 중간 정도가 되는데 지금 지경리 해변 거기 침식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박광수 위원   그래서 거기 좀 우려가 되는데 여기 뭐 설계 연안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설계 중에 있다 이러니까 뭐 앞으로 잘 될 걸로 알고 있고 그거와 연관해서 지금 그쪽에는 해안도로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지경부터 향호리 해수욕장 그다음에 주문진 소돌지구.
  거기까지가 해안도로가 지금 강릉부터 경포호수 쭉 들어오면서 다 연결돼 있는데 그 부분만 지금 빠져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박광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소돌지구에서부터 향호리~지경까지를 어떡하든지 간에 해안도로를 접속을 연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야지만이 향호리 해수욕장에서 7번 국도로 나가서 바로 양양이나 속초 쪽으로 빠지지 않고 그리로 해안도로로 들어오면 남애항을 거쳐서 인구항 쪽으로 동산항 연결해서 쭉 이제 양양~속초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뭐 연안 정비도 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경 그다음에 향호리 해변 거기까지를 지금 해안도로 개설이 시급한데 그거는 뭐 어떻게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일단은 연결 부분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이제 주문진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안 된 부분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강릉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가야 될 사항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라면 일단은 안 된 부분 그러니까 우리 양양군 지금 양양이라네까지가 저희들이 양양군 지역이거든요. 
  그 이후에 향호리 이쪽까지는 이제 강릉 지역이라 거기가 지금 돼야지만 저희들이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릉시하고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연결된다 그러면 관광객들도 좋을 건데 그래서 일단은 강릉에서 일단은 좀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라 그 부분은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래서 이제 강릉시하고 또 강원도도 이제 같이 연결돼 있으니까 강원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강릉시하고 협의해서 우리 양양군하고 같이 함께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좀 뭐 1~2년 내에 금방은 안 된다 하더라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은 좀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군의 바다를 또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양쪽에.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감사합니다.
이명숙 위원   하여튼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24페이지 보시면 우리 해안 침식현황에서 정암지구 연안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설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암지구.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이명숙 위원   이게 언제쯤 될까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거는 제가 위원님 이 행감이 끝나면 바로 동해청 좀 찾아가서 이게 뭐냐 하면 해수부 국가계획은 굉장히 좀 많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이렇게 전화한다 그래서 뭐 탁탁탁 얘기를 해주면 고마운데 사실 뭐 하고만 있다고만 하고 있지 자세한 건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찾아가서 자세하게 좀 관심을 갖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거기 몽돌 소리길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안전을 위해서 과장님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자세한 일정 좀 알아보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예, 보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이명숙 위원   그리고 25페이지 보시면 우리 인구항, 물치항 어촌 뉴딜 300 사업은 굉장히 어렵게 선정이 됐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이명숙 위원   어렵게 선정이 된 사업인 만큼 또 우리 동해안을 대표하는 해양 관광 특화 도시로서의 확고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과장님 사명감을 가지시고 꼭 좀 잘 추진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특히 물치항은 서핑과 함께 서핑도 있고 우리 또 도루묵 축제가 아주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죠.
  개최되고 있는 만큼 우리 또 도루묵 테마길 조성에 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가지고 명품 어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리고 27페이지 보시면 우리 태풍으로 인한 해안 쓰레기는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매번 다가오는 부분인데 장비가 투입되는 부분에서는 뭐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면사무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우리 민간단체와 협조를 해서 보이지 않는 곳은 뭐 플라스틱이나 또 스티로폼 같은 거 숨어있는 쓰레기를 함께 좀 처리를 해 주시면 깨끗한 바닷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제가 자료를 받았던 부분 다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 연어 자연 산란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있지 않습니까?
  11월 5일 날 기공식을 했는데 첫 삽을 뜰 때 저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감사합니다.
최선남 위원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잘 되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은 안 했었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물치항 수산물 종합판매장 건립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최선남 위원   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그 사업은 저희들이 단순하게 건축설계만 할 때는 공모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 자체가 양양군을 랜드마크로 좀 조성하려고 일반 건축업체에 설계하기보다 공모를 받아서 하려고 해서 예비를 저희들이 그 예비 설계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모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해놨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저희들이 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위원 구성하고 심사 구성하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설계 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설계 공모를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자체를.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 12월까지 공모사업을 위한 예비 설계를 했습니다. 
최선남 위원   설계는 나왔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완전 설계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 공모를 위한 대충 이제 어업인들하고 어떤 규모로 어떻게 몇 층 규모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 건지 아우터로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회 센터 뭐 수족관을 몇 개 놓고 회 센터를 몇 개 할 것인지 그런 내부적인 것 때문에 저희들이 12월까지 마련했고요. 
  이제 그 이후에 공모를 진행할 겁니다. 
최선남 위원   그러시구나, 업무보고 때 실시설계가 12월 말까지는 나온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바로 그겁니다.
최선남 위원   이거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최선남 위원   그러면 차곡차곡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좀 해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최선남 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새로운 거 하나 또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건데 지금 이게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신문상에 보면 기로에 선 어업용 면세유 해가지고 이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최선남 위원   과장님이 아마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최선남 위원   보면 지금 어업용 면세유 제도가 기로에 서 있다. 1972년 도입된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도입 당시로부터 영구적인 제도가 아닌 일몰 규정에 마련된 한시적인 제도로 2~3년 주기로 조세특례제법을 개정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왔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최선남 위원   그런데 지금 뭐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어업용 면세유를 폐지하라는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그런데 농림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일몰 시한은 오는 12월 30일까지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면세유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최선남 위원   그런데 지금 강원도에서는 지금 어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면세유를 확대 지원을 지금 했어요.
  지금 뭐 2739척에 대해서 70억을 지금 했습니다, 그렇죠?
  양양군에서는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죠, 그럼?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 자료를 지금 별도로 저희가 지금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도 있겠지만 이제 저희들이 사용하기에는 충분은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 척수에 대한 확보는 다 합니다. 
  척수에 대한 확보는 다 하고 그중에 보면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여러 가지 사정에서 배를 운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더 쓰는 부분이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조차도 저희들이 반납은 하지 않고 안 쓴 부분은 다시 회수를 해서 더 쓴 부분을 더 주고 해서. 
최선남 위원   더 채워주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소화는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경험을 봐서는 넉넉하게 지금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최선남 위원   양양군은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그래서 그 자세한 예산이라든가 현황은 지금 제가 자료는 없지만.
최선남 위원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별도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갑자기 그래서 당황스럽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아닙니다.
최선남 위원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최선남 위원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 요소요소에 잘 쓰여지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도 이제 그렇게 채웠고 더 하는 것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더 좀 확보를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었습니다.
최선남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또 하나 이것도 한번 좀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파제에 보면 테트라포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최선남 위원   요새 이게 테트라포드가 색깔이 이제 씌워져가지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컬러.
최선남 위원   예, 컬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최선남 위원   그러면서 이제 관광 자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양양군에 지금 인구항하고 어디를 하셨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현재 컬러로 한 곳은 인구항이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지금 한 곳은 없습니다. 
최선남 위원   인구항이 지금 있는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아니, 그러니까 인구항을 지금 저희 이번 뉴딜 때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최선남 위원   준비하고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최선남 위원   잠깐 사진 좀 하나 띄워주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
  항입니다, 하나 또. 
    (자료 화면을 보며)
  이렇게 예쁘게 색깔로 이렇게 테트라포드가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최선남 위원   예, 됐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인구항을 지금 하려 그러고요.
  다음에 또 어디 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별도 지금 어항개발공사가 어느 정도 다 완료된 양양군은 이제 자체 사업은 거의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TTP 당장에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런데 향후에 만약에 이렇게 관광에 어떤 효과가 있다 그러면 또 앞으로 또 이렇게 기상이 많이 돼서 파도도 많이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최선남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이랬을 때 보강할 때 저희들이 그걸 좀 고려하도록 이렇게.
최선남 위원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강할 부분이 많을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많습니다, 예.
최선남 위원   지금 점점 이제 기후 악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지금 방파제 그 경관 개선도 되고 그다음에 지역 랜드마크도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미항 이미지 구축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최선남 위원   그다음에 해양 관광의 자원화가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진행되는 과정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저는 우선 예산 심의 때 했던 답변에서 말입니다. 
  몽돌 소리 지킴이 있지 않습니까, 12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이종석 위원   23년도는 1월 달부터 시작을 하고 내년도 계획은 지금 4월 달부터 돼 있습니다.
  이거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운영 시기는 그렇게 저희들이 뭐 꼭 4월부터 11월 달까지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을 쓰다 보니까 이제 예산 소진 시기를 산출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뭐 4월 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금 일찍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석 위원   이 중간에는 보면 뭐 예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짰다고 하면 여름철 두 달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이종석 위원   그때는 마을 분들이 나와 있고요.
  나름대로 그쪽 관리가 되고 있는 월이 되겠죠. 
  시기가 있는데 차라리 그 예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거 시기를 앞뒤로 나눠서 여름은 분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래서 이제 연중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저희들 소관에서 바다 환경 지킴이는 저희들이 4월에서 11월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경제에너지과에서 하는 행복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몽돌 지킴이로 해서 1월부터 11월까지 저희들이 운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기는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1, 2월에 다 포함이 된다고요, 겨울 바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12월부터 이제 12월 한 달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 일자리는 1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바다 지킴이는 4월부터 11월까지기 때문에 12월 한 달이 지금 운영이 안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보강할 수 있으면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 몽돌 지킴이 운영하면서 뭐 성과가 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아무래도 저게 뭐 지킴이 있는 거 하고 없는 거는 차이는 있습니다.
  요즘 알다시피 지금 뭐 개인 수집가들이나 여러 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 행정에서 일일이 손을 대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이 직접 지키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감소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어떻게 보면 몽돌 바닷가가 전국에서 흔치는 않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양양 같은 바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상당한 훌륭한 자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관리 좀 꼼꼼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위원님이 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정말 걱정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그다음 이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태풍 피해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이종석 위원   이 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 발생된 쓰레기.
이종석 위원   톤수로 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톤수로 합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강현면을 좀 보면 톤수로 따졌을 때 11만 6천 원이 나옵니다, 1톤에.
  양양읍을 봤을 땐 15만 6천 원이 나오고요. 
  손양면을 봤을 때 14만 9천 원이 나오고요. 
  현북면을 봤을 때 11만 8천 원이 나오고요. 
  현남면을 봤을 때 16만 7천 원 돈이 나옵니다, 1톤당.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이종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톤수에 대한 산출 근거가 맞지 않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이 쓰레기 종류가 틀립니다.
  이번에 카누 때는 쉽게 말하면 흔히 말하는 티라 그러죠, 낙엽이 많이 들어와서 부산물이 많이 쌓였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해변은 이제 나뭇가지라든가 스티로폼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산출할 때도 저희들이 그냥 담당 공무원에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전문업체를 좀 같이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의 좀 도움을 받아서 때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산출자료는 다만 어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자료로만 하는 거지 강현이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항이라 산출 근거는 조금 차이는 있어도 사업비는 형평 있게 사용을 합니다. 
이종석 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이거 전액 군비인가요. 100%?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이 태풍?
이종석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저희들이 당초에 산출했을 때는 한 6억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도나…….
이종석 위원   군비로 예산이 몇 % 들어갔는지?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그래서 그것 좀 설명…….
이종석 위원   군비인지 국비인지?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이제 그래서 당초에는 국비로 이제 피해복구를 신청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올해 추경 때 5억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왔다 가서 인정은 했는데 아무래도 재해 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잔여 예산으로 지원해 주겠다 해서 이제 국비 1억 2000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1억 2000을 받았고 그 있던 돈으로 저희들이 앞전에 처리는 했지만 1억 2000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들이 그 했던 거는 군비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종석 위원   예, 지금 언론에서 계속 뭐 허리띠를 졸라맨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들어온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저희가 군비가 아니라 국비에 의존하는 게 맞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처음에도 이양수 의원님께서 처음에 그 물꼬를 터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를 좀 내려줬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이어지는 그런 행정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지금 허리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돌리는 우리 행정에서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논리 싸움 아니겠습니까, 예산 확보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국비로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매년 제설 작업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이종석 위원   이거는 여름에 제설 작업한다고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것도 통으로 톤 수가 많든 안 많든 어느 정도의 기준 톤수를 정해놓고 적게 나오면 그분들의 업체에서 이익을 보는 거고 많이 나왔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이익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제설 작업도 몇 회 계약을 하고 더 왔을 때는 우리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아니 더 나와도 그쪽에서 치워주고 그 덜 나와도 우리가 예산이 먼저 선행됐기 때문에 제설 작업이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이종석 위원   이것도 조금 제설 작업에 대한 시스템을 좀 도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싶거든요.
  그거를 한번 좀 고민을 해주셔가지고 매년 이제는 매년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습니까, 이 쓰레기 해양 쓰레기.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은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행정에서 예산 확보는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있어서 저희들도 어디에 가서 좀 더 따고 싶은데 주진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주는 거에만 익숙해져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만 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어디에 다니시다 보면 이러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에서도 못한 부분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건비로만 운영하는 예산보다 정말 쓰레기 발생됐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한번 만들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산도 중요하죠.
  저는 이제 지금 추후에 말씀드렸던 건 제설 작업의 시스템입니다. 
  미리 계약을 해서 양이 많든 적든 책임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설 작업 시스템을 좀 도입해 보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조금 괜찮은 방식 같아가지고 한번 검토 좀 한번 좀 부탁드려 본다는 취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만 좀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긴 시간 답변해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물치어촌계 물치항 어촌뉴딜 300 관련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여쭐게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위원장 박봉균   역량 강화에 선정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위원장 박봉균   그 업체가 그전에 양양군에서 뭐 활동했던 사항이 있나요, 실적이 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저도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역량 강화 업체로만 알고 있고 제가 그 업체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파악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이 역량 강화 선정된 용역사는 어디죠?
  사단법인 지역정보연구원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현재 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봉균   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저희들이 그 업체 선정할 때 그냥 업체를 지정해서 나간 건 아니고요.
  이것도 협상에…….
○위원장 박봉균   아니,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선정된 업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정된 업체가 누구냐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정보연구원입니까, 한국농업농촌센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거 지금 제가 그 업체를…….
○위원장 박봉균   물어보세요, 팀장님한테 여쭤보시고 답변하세요, 지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한국농어촌농촌센터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제안서는 누가 냈어요?
  지역정보연구원에서 냈습니까, 농업농촌에서 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역량 강화 그거 선정하고 심의했던 것 자체 절차는 자세한 사항을 제가 모릅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봉균   그 입찰 협상에 의한 입찰에 의해서 그 자료 제출을 8개 업체인가 했을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위원장 박봉균   했고 그중에 PPT 발표하고 우리 또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결정을 한 업체가 누구냐고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게 농어촌 농촌…….
○위원장 박봉균   낙찰된 업체하고 시행하는 업체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업체명은 한국농업농촌센터로 돼 있어요.
○위원장 박봉균   그러니까 제안서를 내서 낙찰 소위 낙찰이 된 업체하고 지금 수행하는 업체하고 다르잖아요.
  이 업체는 뭐죠, 어떤 관계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담당 과장이 뭐 모든 걸 좀 알아야 되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업체 지금 이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위원장 박봉균   계장님은 아실 거, 팀장님은 아실 거잖아요.
  그럼 팀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직접 좀 들어볼게요. 
  제가 우리 민원인들도 있고 뭐 말씀하시지만 제가 그분들 말씀을 100%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 또 담당 공무원들한테 여쭤보는 게 제일 정답이고 그런데 답변들을 잘 안 하셔가지고 저희 행감까지 온 거예요. 
  우리 팀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협상에 의한 입찰이죠, 방식이 선정 방식이 업체 선정 방식이?  
○어촌어항개발TF팀장 홍성빈   예.
○위원장 박봉균   그래서 8개 업체가 치열하게 경쟁을 했는데 그때 낙찰된 업체가 지역정보연구원입니까?
○어촌어항개발TF팀장 홍성빈   아닙니다.
  한국농촌농업센터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러면 그분들은 제안서에 그렇게 자기 회사를 넣게 돼 있잖아요.
  하나는 회사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고 하나는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어촌어항개발TF팀장 홍성빈   예.
○위원장 박봉균   그럼 그 접수한 게 뭐냐고요, 접수를 어떻게 했냐고요.
○어촌어항개발TF팀장 홍성빈   한국농업농촌센터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과장님 선서하신 거 팀장님도 다 해당이 됩니다.
  허위 사실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어촌어항개발TF팀장 홍성빈   협상에 의한 계약 때 제가 그때 진행은 안 했는데 제가 그 서류를 찾아본 걸로는 한국농업농촌센터로 접수를 하고 그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어촌어항개발TF팀장 홍성빈   농업농촌센터로…….
○위원장 박봉균   지금 그러면 좋아요.
  어느 업체든 간에 일관되지는 않죠?  
  협상에 의해서 낙찰된 업체하고 지금 시행하는 업체가 다르죠, 회사명이 다르죠?  
○어촌어항개발TF팀장 홍성빈   아닙니다.
  농어촌농업센터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양양군의회 사무감사하면서 여지껏 한 번 고발 조치된 적이 없는데 이런 식이면 정말 사상 최초로 고발 조치될 수 있고요.
  그 본보기가 우리 해양수산과장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왜 제출한 서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그걸 아니라 그러세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위원님이 지금…….
○위원장 박봉균   그러면 팀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역정보연구원 아시죠, 지역정보연구원?  
  사단법인 지역정보연구원 대표가 임성민 대표님 맞습니까? 
○어촌어항개발TF팀장 홍성빈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러면 농업농촌센터 접수번호 몇 번입니까, 5번인가요?
  이것도 틀려요. 
  접수번호는 4번인데 또 받아놓은 접수부에는 또 5번으로 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농업농촌, 농업 뭡니까? 말도 어려워 뭐 관공서처럼 이름을 지어놔가지고. 
○어촌어항개발TF팀장 홍성빈   농업농촌센터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이분 최경순이라는 분은 누구입니까?
○어촌어항개발TF팀장 홍성빈   농업농촌센터 대표고요.
  그다음에 임성민이라는 분은 그 회사에 이사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러니까 정리가 되잖아요.
  이 임성민이라는 분이 지역정보연구원으로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 일은 농업농촌센터 최경순이라는 분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맞죠?
○어촌어항개발TF팀장 홍성빈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농업농촌센터가 접수를 했고 그 업체하고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거 아니라잖아요, 제가.
  자료에 의해서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거 저한테 8개 업체 갖다 주셨잖아요. 
○어촌어항개발TF팀장 홍성빈   예.
○위원장 박봉균   거기에 뭐로 돼 있어요, 지역정보연구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농업농촌센터에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팀장님. 
  착오입니까, 거짓입니까, 지금?
○어촌어항개발TF팀장 홍성빈   아니, 그건 확인 좀 해봐야 저는 농촌농업센터로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도 그렇게 돼 있고요. 
○위원장 박봉균   알겠어요.
  사실 아니면 제가 이거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고생하셨고 들어가세요. 
  우리 23년도 역량교육계획서는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 그 프로그램에 의하면 있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2022년도는 없다 그러던데 이유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어떤, 어떤?
○위원장 박봉균   역량교육계획서 낙찰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잖아요,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그럼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22년도 게 없어요. 
  없는 사유가 있냐고요,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아니, 그러니까 없다는 게 어떤 게 뭐 어떤 교육…….
○위원장 박봉균   역량교육계획서.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 박봉균   계획서예요, 계획서.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거는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고 그 협상 계약할 때 제출한 그 프로그램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건 필요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더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우리 과장님 역량강화팀에서 강의비 또 식사비, 회의비 같은 것을 제대로 집행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어떻게 조치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어떤 부분에서 말이죠?
○위원장 박봉균   그러니까 뭐 교육을 갔다 오시잖아요.
  1차 뭐 강의비도 있고 식사비도 있고 회의비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회의를 열지 않았다면서요. 
  그러면서 회의를 연 것처럼 지출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근거가 없는 얘기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거는 저희들이 더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역량 강화 업체에서 일단은 한 해 동안 했던 거를 저희들이 이제 제출했고요.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로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확인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벌써…….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 사업이 3년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뭐 일일이 다 보질 못한 부분도 저희들 불찰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박봉균   30% 진행이 됐고 내년 12월에 끝내신다 하시는데 지금 30% 진행이 돼 있고 앞으로 계속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이런 민원 때문에 중지가 돼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저희가 30%라고 얘기한 거는 어촌뉴딜 총 공정의 30%라고 얘기했고 그중에 역량 강화는 일부입니다.
  그래도 역량 강화만 따지면 30%가 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질문하는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히 다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좀 보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역량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역량 강화가 우리 주민들이 주민들에 의해서 이 뉴딜 300사업 하라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맞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누가 어디는 어떻게 해놨으니까 또 따라서 하라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사실 주민들이 모르시니 이러이러한 선진지도 좀 가보고 먼저 해놓은 데도 가보고 이렇게 해서 모든 어떤 그런 소위 좀 공부가 돼가지고 학습이 돼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하자고 만드는 게 만들라고 하는 게 역량 강화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 주민들이 모른다는 거에 대해선 저는 좀 그런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같이 함께 만든 그거지 저희들이 뭐 주민들이 어느 주민들이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이해가 좀 안 되지만 그거 관련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을 했고 알고 있다고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르는 일부 주민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홍보가 좀 필요한 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더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과장님 어떻게 제 질의내용을 아시면서 그렇게 돌려서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 유감이고요.
  주민들이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무식해서 모른다는 게 아니라 이거 처음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에 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업에 관해서. 
  그래서 그 주민들이 여러 가지 정보 주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주민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역량 강화잖아요. 
  제일 기초적인 거예요. 
  이 역량 강화가 안 된 상황에서 그럼 주민들이 지금 하자는 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역량강화팀에서 쭉 끌어가고 있습니까? 
  이거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거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이 사업을 원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이 사업이 고맙고 참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위원장 박봉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과장님,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부서장으로서 여기에서는 좀 전체적으로 말씀 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주민들이 많이 공감하는 입장에서 봐서는 이 사업이 참 잘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역량 강화가 뭐가 잘 돼요.
  역량 강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주민들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물치어촌계 포함해서 주민들이시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일단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뭐 이 사업 자체를 어촌계만 본 것이 아니라 주민으로 봤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러니까 어촌계 포함해서 우리 어촌계 분들 포함해서 주민들 물치리 주민들까지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위원장 박봉균   역량 강화 주민들 참여 몇 번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 횟수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정확하게…….
○위원장 박봉균   하고는 참여는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뭘 하고 있어요.
  안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만약에 위원님께서 별도로 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어촌계 주민 위주로 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바다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어촌뉴딜 사업은 그게 아닌 거죠. 
  배후 주민들까지 다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법상.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렇죠.
  어촌이 아니라 어촌 전체 마을을 해서 이렇게 좀 좋게 만들자는 취지였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좀 어렵고 좀 난처하고 좀 유감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 박봉균   그러면 우리 적합하다 당신들 제안이 적합해서 당신들한테 일을 맡기겠다 해서 이제 입찰에 낙찰을 줘서 계약을 했잖아요.
  그 과업지시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우리 업체가 그렇게 안 하면 하게끔 하든가 계약 해지를 하든가 하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래서 그게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일단은 저희들이 일거수일투족으로 관리 지도는 할 수 있겠지만 권한은 크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봉균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것만 자꾸 희석시키지 마시고 제가 여쭤보는 것만 공사를 줬어요, 일하라고 과업지시서 있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고 이 재료를 써라 이렇게 해서 그거 안 하면 계약 해지하잖아요. 
  보통 다른 공사는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현재 안 한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지금 선위로 짓고 후위가……. 
○위원장 박봉균   허위로 작성한 부분 밝혀졌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어떤 부분이 허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봉균   교육 안 했는데 교육했다고 했고 지출을 했잖아요, 그 금액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 부분은 아직까지 감사가 진행 중이고 감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라서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요.
○위원장 박봉균   해수부에서 하고 있고 양양군에서 하고 있죠, 기감실에서?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위원장 박봉균   이거 누가 시켰습니까, 하라고?
  조사해 봐라, 누가 시켰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감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봉균   아니,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 조사를 해 봐라 감사를 해 봐라 양양군 기감실에 공문 왔고 해수부에도 공문 갔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위원장 박봉균   이걸 누가 시켰냐고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시켰다기보다 민원이 그렇게 요청하셔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민원인이 요청하면 감사합니까, 기감실에서?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감사를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지는 여기가 제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들도 그 민원인에게 수차 답변을 했습니다. 
  감사 요청하시면 해서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그건 감사가 진행되고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다시 한번 여쭐게요.
  그러면 감사 결과 이 업체가 이런 법에 안 맞는 과업지시서들 안 한 부분 또 위법한 사실이 있으면 이 업체 배제합니까,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 배제 부정당 업체에 해당이 되면 그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좀 뭐 진행한 게 있는데 그러면 매몰비용이라고 그러나요? 그분들이 다 감수해야 되는 건가요?
  그분들이 기 제출한 부분 지출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반납 받아야 될 부분 반납 받아야 되고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결론이 나지 않고 조사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그 감사 결과가 나오면 처분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저는 감사 결과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어제도 그래요, 제가 뭐 수사 중인 수사 상황을 물어본 건데 왜들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과장님으로서 판단을 여쭙는 거잖아요, 지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저의 답변을 지금 물치 주민들도 들을 것이고 또 민원인도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이 두 분의 민원은 민원인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신 거고. 또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이 사업이 정당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양방이 있는데 부서장으로서 어느 한 편에 얘기하게 되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고 위원장님이 알고 싶은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히 이걸로 인해서 서로 또 듣는 주민들도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드리면 그 사항에 대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주민들 다 보시니 차라리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밝힐 게 없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밝힐 게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그분이 민원을 시작했던 부분은 극히 개인적인 부분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답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하신 사항은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이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수사까지 의뢰하시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에서 가타부타 맞습니다, 아니다, 틀리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이게 한두 분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뭐 그전에 사무장 하시던 분 한 분한테 제가 얘기를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물치리 어촌뉴딜 300사업 비상대책위원회 해가지고 뭐 제목은 없어요. 
  물치항 어촌뉴딜 지역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동의서 뭐 해서 이분들이 민간인이다 보니까 서류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런 서류 혹시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탄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봉균   여기에 보면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민원인이 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이렇게 세 장에 거쳐가지고 가져오고 뒤에 또 서명까지 해가지고 제출을 하셨어요.
  물치리 요구사항 새로운 역량강화팀을 구성해 달라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물치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반대가 있고 찬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 그 민원은 반대하시는 분 쪽에서 입장에서 민원을 제기하신 거고 행정에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답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게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요 문제는 있는데 아직 뭐 감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지켜보고 있다. 감사 결과에 의해서 처리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전체적으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원인께서 제기하셨던 어떤 역량 강화 사업을 했다, 안 했다는 계획 중에 있는 사업이 있고 선 진행되고 향후에 진행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제기했던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무장 채용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
○위원장 박봉균   사무장 채용 부분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아니, 이제 그런 민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민원인도 존중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다 못 드리는 부분도 위원장님께 좀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저도 위원장이라고 뭐 면책특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여기 제가 갖고 나온 거 다 말씀드리면 나중에 사실관계 밝혀졌을 때 억울하실 분도 계시고 하고 싶은 얘기는 많아요. 
  제가 더 말을 아끼고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답변도 그렇잖아요. 
  제가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제가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위원장님 답변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좀…….
○위원장 박봉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답변이에요.
  허위 사실이 인정됐거나 불법적인 사실이 감사에 의해서 밝혀지면 양양군은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하겠냐고 여쭤봤는데도 그것도 답변 못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거는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러니까 제가 좀 여쭤보면 말을 이상하게 꼬아서 하시니까 지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나하나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또 이상한 말씀으로 길게 하시고 인지는 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저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물어본 자체도 저희들이 지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저희들은 지금 행정에서 정당하게 일을 하고 있고 모든 절차 내에서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부분이 부정당하고 안 됐다는 것인지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두 가지만 여쭤보고 끝낼게요, 두 가지만.
  우리 또 다른 위원님들도 좀 그러시니까 두 가지만 여쭤보고 끝낼게요. 
  첫째 우리 회의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회의한 것처럼 서류 꾸며가지고 집행했어요. 
  그 부분 인지하셨습니까, 못 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 박봉균   보고도 받은 적 없으신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거는 뭐 어떤 경로에 나가서 그 방송에 나갔는지 모르지만 방송 자료를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입찰 당시 업체하고 지금 수행하는 업체하고 다르다는 거 모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것까지 저희들이 회사 내부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못됩니다.
○위원장 박봉균   아셨냐 모르셨냐만 답변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모릅니다.
  몰랐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모르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위원장 박봉균   알겠습니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면 또 뭐 좋은 대안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책임 있는 과장님이 모르신다 하니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저는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장 박봉균   저는 이런 식의 행정사무감사는 이런 식의 행정사무감사는 정말 의미 없다고 봐요.
  왜 이렇게 솔직하게 좀 얘기해서 대안을 대책을 좀 찾고 뭐 같이 가자는 게 의회지 의회가 무슨 뭐 무슨 사법권이 있습니까, 수사권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저는…….
○위원장 박봉균   왜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이상하게 하시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아니, 저는 이상하게 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어느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문제가 있다는지 제 자체를 이해를 못 했고요.
  그다음에 행정공무원들은 절차에 따라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인데 이 사업 자체를 가지고 만약에 잘못했다고 하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그 의견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고 일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대하는 부분에서 민원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잘못했다고 판단해서 한다는 거는 부서장으로서는 저는 이해를 못 한다고 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동의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사업 전체 잘못됐다고 말씀드렸나요, 지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아니, 그런데…….
○위원장 박봉균   두 가지 물어보는데 그걸 회피하시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래서 말씀을 제가 다 못 드린 부분이 있다는 걸 양해 바랍니다.
○위원장 박봉균   하여튼 뭐 두 가지 다 인식을 못 하셨다니까 과장님으로서의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의미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봉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삭도추진단

(11시20분)

○위원장 박봉균   이어서 삭도추진단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삭도추진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위원장 박봉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추진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안녕하십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삭도추진단 소관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6건, 삭도추진단 소관 사항 6건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번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 작성 기준일로서는 3건이나 현재 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1건이 남았습니다.
  4번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지급현황은 오색삭도 사후 모니터링 자문위원회 13명이 있는데 자료 제출 시점에는 1회 개최 306만 2천 원의 수당이 지급되었으나 이후 1회 더 개최되어 298만 7천 원이 추가로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7쪽에 5번 소송 현황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 재결에 대하여 환경단체가 원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 우리 군이 보조 참가한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승소한 건이 있습니다. 
  8번 설계 변경 현황으로는 오색삭도 설치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에 따른 추가 설계로 1차 변경이 있었고, 군 관리계획 변경 및 재해 영향성 검토에 따른 2차 변경이 있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9번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은 총 3건으로 이 중 2건은 집행되었고 메타버스 구축사업은 내년 5월 사업이 종료되므로 종료 시 잔액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현황은 오색 공영타워주차장 관리 위탁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 중 질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에 대하여는 총 4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현황은 총 9건에 5330만 4422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쪽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삭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차적 추진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차적 추진계획으로는 조달청에 공사 계약 요청을 2023년도 12월에 할 계획이며, 시공사 및 감리 용역 선정은 2024년 3월에, 공사 착수는 2024년 4월, 하부정류장 공사는 2024년 12월에, 본삭도 및 상부정류장 공사는 2025년 12월까지 하고, 시운전을 포함한 준공은 2026년 3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은 총사업비 1172억 원 중 기 투자 66억 원, 2023년도 예산액 248억 원, 2024년도 예산액 472억 원, 2025년도 389억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사업비 중 도비 100억은 가내시 받은 상태이고요. 
  지방소멸기금 57억이 대응기금으로 2024년도 예산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13쪽 시설비 및 부대비 내역입니다. 
  시설비는 환경영향평가 용역 준공금 등 총 11건에 대해서 5억 8682만 2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대체 산림조성비 등 4건에 대해서 4294만 4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4쪽 전문가 자문수당은 자료 제출 시점 기준으로 306만 27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5쪽 오색케이블카 착공식 내역은 예산 3억 중 1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오색케이블카 주변 인프라 구축계획입니다. 
  교통 개선 대책으로 남설악 터널에서 오색 사업지구까지 4차선 확장 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6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종합교통대책 수립 용역은 2024년도에 수립할 계획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2025년도에 실행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근로 개선 및 주변 관광에 대하여는 오색오향풀내음길 조성사업이 강원도 전환사업으로 선정되어 타워주차장에서 하부정류장까지 기존의 접근로와는 별도로 하부정류장 아래편 구릉지를 활용해서 보행 접근이 가능하도록 개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색마루 인도 교량 설치를 통해 하부정류장으로 접근하는 루트를 다양화하고 접근성 향상과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오색 공영타워주차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10,629대 4190만 9350원의 주차요금이 징수되었고, 2023년 10월 30일 현재까지 12,240대에 4323만 9천 원의 주차요금이 징수되어 세외수입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삭도추진단 소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팀장급의 답변을 지양해 주시고 단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   단장님 먼저 그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또 팀장님들 추진하시느냐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케이블카 자금조달 연차적 그 추진계획하고 자금조달 이 부분에서 지금 사업비가 1172억이잖아요. 그렇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김의성 위원   거기 도비가 224억 이거는 도비는 확정이 된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도비 224억이 확정이 되었고 내년도분 100억이 가내시되어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다음에 군비가 948억이잖아요, 그렇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여기에 보면 국고 보조금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국비 80억을 지금 심의 중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심의가 돼 가지고 우리가 이쪽 자금으로 돌려 쓸 수 있으면 그러면 조금 빠지는 부분이 있겠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지금 여기 보고서 작성 당시에는 80억 원이 심의 중이다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요.
  그 사이에 결정이 되어서 57억이. 
김의성 위원   확보가 됐어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케이블카 사업으로 대응기금으로 전환이 돼서 내년 예산에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럼 이제 948억에서 57억은 우리가 빼야 되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면 저희가 향후에 지금 계속 군비가 좀 줄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저희가 지금 국비를 뭐 포기한 것이 아니고 원래는 저희가 뭐 인허가 절차 뭐 산지나 뭐 백두대간, 문화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많이 좀 역량을 못 쏟았는데요.
  내년에는 문체부뿐만 아니라 뭐 행안부 그다음에 국토교통부까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리면서 국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향후에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총예산이 1172억이지만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김의성 위원   있으니까 최대한 군비를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이어서 국비 확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아직 한 사업이 한 아직까지 한 몇 년 남았잖아요.
  그렇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 몇 년 남은 동안 지금부터 계속 노력하셔가지고 국비 보조를 많이 좀 가져올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부처별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가지고 군비가 좀 절약될 수 있게끔 살림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인허가 받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하여튼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41년의 숙원사업인 오색케이블카 착공식을 하게 돼서 우리 양양군민 전체가 굉장히 기뻐하고 환호성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또 우리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김의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인허가 문제로 국비 확보에 많은 노력은 못 했지만 이제 향후에 24년도에는 또 과장님께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각 부처에 노력을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여튼 만전을 기울이셔가지고 진짜 국비 확보에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이제 오색케이블카가 착공됨으로 인해가지고 주차장이 좀 염려가 됩니다.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을 보면 한 주차 면수가 470대 정도 되더라고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 위원   향후 오색케이블카가 본격 운영되면 주차장 문제를 걱정하시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추가적 주차장 확보 계획은 있으신지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현재로써는 이제 지금 종합적으로 내년에 교통 대책을 수립할 계획인데요.
  현재로써는 이제 주차타워에 470대가 가능하고 관터에 대형 주차장 47대가 가능한데요. 
  저희가 계속 그린야드하고 정보를 교환할 때에는 그린야드에서 사설 주차장을 약 500대 이상의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주차 대수의 어떤 공급과 어떤 수요 이런 것들은 어떤 개인이 하는 것과 또 공공에서 하는 것을 잘 판단하면서 조율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색 지구 안에 차들이 많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주차가 원활히 될 수 있는데 뭐 셔틀버스나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하여튼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우리 오색케이블카 접근 개선에서 뭐 별빛보행테크, 생태탐방로 조성, 풀내음쉼터 이런 게 있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이명숙 위원   여기 오색리 466-3번지 일원으로 돼 있는데 대략 어디쯤이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그게 지금 현재로써는 주차타워에 이용객들이 주차를 하고 하부정류장으로 접근하자면 기존의 도로 그린야드 앞에까지 있는 도로를 통해서 건너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거기가 밀집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최대한으로 분산시키는 차원에서 타워주차장에서 하부정류장까지 하부정류장 밑에 지금 산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군유지로 저희가 다 확보를 한 상태였는데 그쪽에 보행로와 그다음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으로라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그 산책로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 사업이 작년도 강원도에 전환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도비 65%, 군비 15%로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   예, 하여튼 주변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이명숙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   우리 단장님 아까 이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1년 숙원사업 해결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다음에 말없이 뒤에서 묵묵하게 함께해 주는 이경성 팀장님 또 나중에 합류하신 양정규 팀장님, 신은숙 팀장님, 최원선 팀장님 노고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페이지 1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까 과장님하고는 우리 팀장님, 단장님하고 페이지가 틀려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죄송합니다.
최선남 위원   예, 틀린데 교통개선대책 있지 않습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최선남 위원   그 44번 국도 확장 부분에서 지금 이게 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는 건가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지금 이제 6차 국도국지도사업에 신청이 사실은 이제 국토청에서 해서 정하는 것인데요.
  지금 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마감이 됐는데 저희가 이 사업에 어떤 중요성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어떤 명분이라든가 논리를 개발하는 용역을 했습니다. 
  좀 늦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최종 확정될 국도국지도사업 종합계획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이 부분이 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 계획에 반영시켜 달라라고 지금 이제 계속 건의를 할 계획이고 만약에 그 부분이 이제 그 건의가 수용이 되면 계획에 반영이 되면 그 사업비는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되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하시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최선남 위원   이 교통망이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여기에 만전을 좀 기해서 확실하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오색케이블카 접근로 개선 및 주변 관광 개발이에요, 그렇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최선남 위원   이거는 아주 하부정류장 주위를 지금 정리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그렇습니다, 예.
최선남 위원   그리고 제가 또 거기에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도 드렸는데 오색 만약에 케이블카가 준공이 되면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와서 또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즐길 거리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누누이 드렸어요.
  그렇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최선남 위원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렇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최선남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지금 여기 설치하는 거는 오색케이블카 접근로 개선 및 주변 환경 관광 개발은 정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걸 뭐 루지 타기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최선남 위원   그런 게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저도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케이블카만 타는 것에서 그치고 다시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면 효과가 많이 반감될 것 같은데 단지 그 여건이 조금 어려운 게 그 지역이 좀 협소하고 그리고 대부분이 또 국립공원이고 그다음에 문화재 구역으로 이렇게 또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새로운 관광시설을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하면 또 공원 계획 변경과 문화재 현상 변경을 해야 그런 시설이 추가로 이제 가능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주변에 있는 잔여 부지나 군유지를 활용해서 공원 계획 변경을 하더라도 그런 추가적인 전시 시설이나 체험시설 이런 것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 오색케이블카는 케이블카대로 건설이 돼야 되고요.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가야지만은 관광타운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맞습니다.
최선남 위원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이거는 작은 겁니다.
  작은 건데 참 이 배려가 참 많구나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제 파노라마 케이블카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문구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반려동물은 머리까지 들어가는 케이지에 넣어야만 동반 탑승 가능하오니 반려동물 케이지를 필수로 지참하셔야 됩니다. 단 케이지가 없을 경우는 현장에서 대여 가능합니다.’ 이렇게 작은 배려가 있더라고요. 
  지금 가족끼리 움직일 때는 이렇게 반려동물하고 함께 여행을 같이 가지 않습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최선남 위원   이렇게 자그마한 배려가 많은 관광객을 또 수용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최선남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부분도 잘 챙기셔가지고 꼼꼼히 좀 챙겨달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하나하나 잘 챙겨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뭐 직원분들도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거의 뭐 이제 삭도추진단에서 할 일은 어지간히 다 이제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제 뭐 삭도가 완결됐다 해서 거기 다 준공이 돼서 운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닐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이제 준공된 다음에 주변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겠다는 보고를 해주셨는데 물론 뭐 접근 도로 개선을 하는 거는 그건 뭐 당연히 해야 할 문제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케이블카를 타러 오신 분들 이분들이 주변 관광지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이게 이제 또 관건이 될 겁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뭘 어디로 갈 것인가, 뭘 볼 것인가 양양에서. 
  이런 문제가 또 대두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 이제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대천봉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은 뭐 양양군민뿐만 아니고 그 외에 뭐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대천봉까지 올라가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대천봉까지 갈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3.3km 구간에 마지막 구간에 상부정류장 건축물이 있고 그곳에서 400m 산책로가 있습니다. 
  400m 산책로 위쯤에 이제 전망대가 있고 그곳에서 전망을 하고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와야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환경부가 저희가 국립공원계획 변경 승인을 받을 때 일곱 가지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존 탐방로와 연결을 하지 마라라는 조건을 준수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설 계획을 했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오색케이블카를 타고 중간까지 중청봉이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박광수 위원   거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내려오면서 실망을 할 것이다라는 이구동성의 얘기예요.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대책이 그 대청봉까지 올라가는 방향은 거기에서 완전 차단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상은 더 이상 뭐 도보로든지 등산으로든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현재로써는 불가능하고요.
  이게 케이블카가 된다고 해서 다른 탐방로가 지금 다 차단이 됐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가능하고 현재 가이드라인과 규정으로써는 불가능하고 향후에 어떤 여건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면 그때는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광수 위원   여건 변화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가이드라인이 수정된다든가 지금 현재로써는 법적으로는 제한적인 것이 없는데 가이드라인상의 기존 탐방로와의 연계를 회피하라라는 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지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광수 위원   그래서 일부의 분들의 얘기가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오색에서부터 중청까지에 오색케이블카가 됐으니까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 생각이에요.
  이제 얘기들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대청봉에서 백담까지, 대청봉에서 그다음에 이제 울산바위 이쪽 속초 이쪽까지 이렇게 3개 노선으로 하면 오색에서 대청까지 가서 내려올 때는 속초로 내려가고 속초에서 타서 대청까지 가서 다시 뭐 오색을 오든지 인제를 가고 이런 게 이제 앞으로는 뭐 그런 대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지만 제 생각에 이제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케이블카가 연결이 되고 해서 뭐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 이러면 우리 대천봉을 확실하게 다 구경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뭐 관광객을 모두 유치할 수 있는 부분 이거는 우리 설악산만이 가질 수 있는 산악 관광의 특색이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부분은 이거 뭐 전체가 금방 되지는 않을 거예요, 또 영구히 뭐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뭐 염두에 아마 두고 다 계실 거예요, 그렇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박광수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그 부분에 대한 제 입장은 지금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이 국립공원이면서 이제 천연기념물 천연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대단히 민감한 지역이어서 이게 보존을 할 것이냐 개발할 것이냐가 항상 충돌을 하고 있어서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추가적인 계획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광수 위원   뭐 그렇게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와 하부정류장에 오면 어디로 갈까 이게 이제 막막하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안으로 내세운 게 주변 관광지를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박광수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뭐 오색오향풀내음길 이런 것도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거 같고 그런데 지금 그 외에 오색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왔을 때에 갈 만한 장소가 뭐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현재 저희 추진단에서는 오색 그 지구 안에서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협소한 그 범위 안에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양양군 전체의 어떤 관광 효과라든가 파급효과, 연계 상품 개발은 추진단뿐만 아니라 관광과나 기획실 전부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광수 위원   그렇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박광수 위원   삭도추진단뿐만 아니고 관광이나 뭐 여러 군데 해양수산이나 다 그런 부분이 연계가 돼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좌우지간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운행이 되면 그 케이블카를 이제 타러 오는 관광객들한테 조속히 질문지 설문조사죠, 설문조사를 던져서 우리 양양에 오면 뭘 구경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좀 몇 가지 좀 이렇게 안을 넣어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 대응책을 빨리 만들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박광수 위원   그래서 오색케이블카 한번 타고 나오면 갈 곳이 다 속초 아니면 강릉으로 다 분산해 버리잖아요.
  그럼 양양군에는 뭐 오색케이블카 타는 그거 단 달랑 이제 거기에 대한 수익금 얼마나 1년에 한 50억 예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물론 뭐 추진단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그런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뭘 할 것인가를 빠른 시일 내에라도 뭐 좀 연구를 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하여튼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단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 민간에서는 우리 추진위원회인가요, 우리 회장님 공을 뺄 수 없고요. 
  또 우리 행정에서는 김철래 단장님 공을 뺄 수 없어요. 
  두 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는데 그 외에 분들은 숟가락만 얹었어요. 
  자기 포지션에서 자기 역할들을 못 한 거죠. 
  그래서 정말 경사스러운 이런 큰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반쪽짜리 평가를 받는 겁니다. 
  국비가 0원이 이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또 80억을 쓰겠다는 논의가 있다는데 이것도 합당하지가 않아요. 
  케이블카 사업 아니어도 이 부분은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다른 데에다 쓸 수 있는 부분을 또 여기에다 또 갖다 넣는 거에요. 
  그럼 우리 군민들이 또 혜택 받아야 될 게 또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이거는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행사내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역서라고 주셨는데요. 
  이게 다 지출한 겁니까, 이게 계획서였나요?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얼마죠, 단장님?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이 계획보다 약 1000만 원 정도 더 지출이 돼서 1억 8500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더 됐다고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위원장 박봉균   제가 그 전에 한번 여쭤봤죠, 우리 행사성 공연이나 축제 같은 일회성 행사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케이블카 전체 총사업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이상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우리 도 행사는 3억이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양양군 같은 경우는 1억이 넘어가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단장님 답변을 제가 물어봤더니 그게 무슨 답변을 구할 거냐고 저한테 면박을 주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케이블카 총사업에 들어갈 수가 있냐는 거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보통의 뭐 철도사업이라든가 뭐 최근에 우리 군에 뭐 자 벨로드롬 사업비라든가 총사업비 안에 착공비가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러면 이것도 일회성 행사라는 거는 인정하시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일회성 행사지만 전체 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으면 착공비는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일회성 행사지만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정반대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제가 우리 그 내역서를 좀 몇 군데 보여드렸더니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물어봤더니 예를 들면 음향 같은 경우도 이게 800만 원이 두 배 이상 과하게 책정이 됐고 발전차 한 대 와서 그 간선이라는 거는 선을 연결하는 건데 이것도 20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수의계약 하셨나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협상에 의한 계약했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이면.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업체가 하나가 들어와서 그 업체가 우선 협상자가 됐고 협상을 한 2주 정도 한 이후에 최종 계약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아니, 잠깐만요.
  어쨌든 수의계약인가요? 
  최종적으로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1개 업체가 들어왔으니까 결국은, 예.
○위원장 박봉균   입찰을 냈는데 1개 업체 들어왔어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입찰을 냈고 저희가 제안공모를 공고를 했고 1개 업체가 그때 당시 10월 말 저희가 이제 할 것으로…….
○위원장 박봉균   나라장터 입찰이 나갔습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나갔는데 1개 업체만 들어와서 수의계약 사유가 됐다는 거잖아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잘 모르는 어떤 이런 내역서를 가져왔을 때 뭐 심의하는 어떤 시스템이 없나요?
  이거 달라는 대로 다 줘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저희가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에 계약 심의를 봤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계약심의위원회를 했나요, 그러면?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감사부서에서 일상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감사부서에는 어떤 걸 근거로 이렇게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뭐 아마 그쪽에서 하는 매뉴얼은 뭐 전체적으로 뭐 인건비나 재료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봉균   공인된 기관에서 공개해 놓는 품목이 있잖아요.
  이제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품셈 같은 걸 쓰는데요. 
  이게 그런 게 검토만 됐어도 이렇게 많이 안 나오잖아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그런데 그건 개인적인 뭐 차이가 틀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뭐 실내에서 하는 어떤 행사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 규모가 좀 작다던가 그리고 뭐 이런 여건들이 있다 그러면 좀 어떤 보통의 수준에 앰프라든가 뭐 발전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위원장 박봉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감안을 안 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내인지 실외인지 그것도 제가 분별을 못 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게 현수막 및 제작물 같은 것도 보세요. 
  초청장, 현수막, 안내판 제작물 그 외에 또 있는데 간단하게 이것만 넣은 겁니까? 
  이게 어떻게 1000만 원 가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양양군에 도배를 해도 이 정도 금액은 안 나오잖아요, 단장님. 
  공연 출연자 공연팀 400만 원 이런 부분은 제가 얘기 못 해요, 공연이고 예술이잖아요. 
  이건 이거는 금액으로 평가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가지고 제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짜장면값, 짬뽕값 뻔히 나와 있는데 그런 거를 곱하기 2, 3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문제 삼는 거예요. 
  뭐 집행을 했으니까 어쩔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 군민들한테 좀 양해받으려면 힘들어요. 
  설득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부분. 
  다 그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다 좋잖아요, 그러면서 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흠집을 남기시는지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착공식을 했는데 착공식은 뭡니까, 공사를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위원장 박봉균   공사 시작합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아직 그러니까 시공사는 그 기계 부분은 도펠마이어가 선정이 되어 있고 토목·건축·조경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일단 제가 볼 때는 케이블카 케이블도 중요하고 뭐 중요한 게 있겠지만 공정을 봐서는 일단 설계가 나와서 토목·건축이 제일 선행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업체 선정도 안 됐는데 착공만 먼저 하는 이유는 뭐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설계 다 나왔고 공정 다 마쳤고.
○위원장 박봉균   아니, 토목·건축 설계 안 나왔다면서요.
  나왔어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고 그런 것으로 공원사업 시행 허가까지 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봉균   그러니까 허가는 나왔는데 어쨌든 토목하겠다는 업체 선정 안 됐고 건축 업체 선정 안 됐잖아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위원장 박봉균   그럼 그거 선정해가지고 그런 업체들도 다 업체 사장님들도 오셔가지고 착공식 모셔서 같이 하는 게 착공식 아닌가요?
  저는 여지껏 다녀보니까 다 그렇게 시행사 어디, 감리사 어디, 다 해가지고 뭐 하시던데 부분별 금액은 얼마고 이게 뭐 착공부터 해놓고 우리는 이제 착공했으니까 뭐 반대하시는 분들 이렇다더라 뭐 이런 선점효과 위해서 먼저 착공한 건가요?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위원장 박봉균   그러면 좀 체계적으로 해서 아니 이제 곧 겨울인데 하던 공사도 공사 중지 명령 내리는 마당에 무슨 착공식을 이렇게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하여튼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런 쓴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공에 대해서는 폄하되지 않도록 제가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또 홍보할 건 홍보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미래도시기획단

(11시55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미래도시기획단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위원장 박봉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미래도시기획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1번부터 14번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5번 예산심의 중 질의에 따른 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학교 유치, 낙산 유휴지 개발 등 미래 성장 기반 구축사업 예산은 양양군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금번에 신설된 예산인 만큼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는 질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처리상황은 국제학교 건에 대해서는 강원특별법 특례 2차 개정 당시에 반영이 안 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에 낙산 유휴지 개발로 인해서 낙산월드 부분 군 관리계획 지구단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16번 세외수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쿠아리움 테마파크 부지 공유재산 임대료 1억 504만 56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현재 체납 상태로 있습니다. 
  10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미래도시기획단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산월드 부지 중장기 활용 방안입니다. 
  추진 상황은 작년 11월에 입지 분석 및 개발 방향을 결정하였고 올해 2월 달부터 현재 11월 달까지 지구단위 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휴 군유지 내 호텔, 컨벤션, 테마파크 등 낙산지구 앵커시설 유치를 위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으로 필수 도입시설 및 선택시설을 설정하여 군이 개발 방향을 주도하고, 기존 낙산지구의 획일화된 분양사업 위주의 생활숙박시설 및 고밀도 개발을 지양하고 지역주민, 관광객 모두 이용 가능한 다중이용 공간 및 복합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향후에 공개매각 방법으로 사업자 선정 후 양형과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되도록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군계획위원회 심의 등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 도입기능 및 개발계획을 최종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현재까지 토지 분할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승인까지 나면 사업자 결정 후에 세부 개발계획을 협의하고 그 사업자의 세부 개발계획이 양양군의 승인을 받아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산 아쿠아테마파크 건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위치는 다들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2017년 10월 달에 대부 계약을 체결해서 2022년 11월 달까지 5년 대부 계약이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다시 5년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19일에 건축 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원자재 가격 폭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사업비가 크게 늘어서 금융 파트너 결국은 PF가 되지 않고 있어서 사업 추진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대부 계약서에 의거 11월 말까지 사업 목적에 착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계약 해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사업 착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계약 해지 방침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미래개발 가능 대상 지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6건이 되는데 첫 번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양읍 월리 산 2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소방서 뒤편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관광문화과에서 뭐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부서에서는 전업주택단지나 관광단지 등 민간 제한이 있었는데 이거를 현재 검토했을 때 여러 가지 법 이런 걸 따졌을 때 관광단지로는 불가하고 전원주택단지 이런 쪽으로는 가능한 걸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손양면 가평리 산 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강원국제교육원 북측에 국제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손양면 도화리 산 24번지 일원은 도화리 도원촌에서 공항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군유지가 있는데 농림지역으로 돼 있어서 거기 용도지역 변경이 되지 않고는 민간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일단 제안이 있었는데 그 제안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제안이 돼야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손양면 상운리, 여운포리 일원 여기는 동호산업에서 양식시설을 이제 곧 착공하게 될 텐데 양식 2만 평의 연어양식이 나오면 거기에 제조·가공·유통 이런 연관 기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운평과 하조대IC 나오는 우측 산 일대를 연어 산업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현북면 잔교리 산 44번지 일원은 여기는 예전에 지금 현남, 현북 소방서에 있는 데에 그 뒤편에 군유지가 있고 그 뒤에 사유지를 이제 모 기업에서 거기 매수해서 관광단지로 하려 그러는 계획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전산지로 행위 제한이 많기 때문에 당장 추진은 어렵지만 행위 제한을 풀어가는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현남면 북분리 산 1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잔교리 경찰전적비 남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한 25,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 부지가 이제 뭐 개발하기 여건이 좋은 부지다 보니까 민간 사업자가 많이 접촉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용도지역이 변경되지 않고서는 사업의 단독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이 저희가 풀어가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미래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래도시기획단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팀장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단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낙산 아쿠아테마파크, 아쿠아테마파크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예.
김의성 위원   이거 지금 이제 우리가 작년에 만료돼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5년 재연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여기 이제 향후 계획 보면 이번 달 말이 되네요.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네요?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면 할 가능성이 없죠, 지금 사업을?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지금 이틀 남았는데 사업 목적에 착수라는 개념이 결국 착공 개념인데 시공사까지 선정돼야 되고 이제 시공사가 선정되려면 PF도 다 완료돼야 되는데 현재 그 단계를 못 가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계약 해지를 해야 되네요?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계약 해지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부지가 다른 용도로 개발된다 그러면 다른 용도로 써야겠지만 군유지 다른 용도 개발이 안 되고 그게 사업이 계속 유망하다 그러면 새로 검토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건 뭐 검토보다도 지금 아까 그 임대료도 지금 체납이 돼 있다면서요.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예, 1년 치 지금 체납되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1년 치 체납인데 이건 어떻게 받을 생각이에요?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지금 체납에 대해서는 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체납된 당해 연도까지 2차에 걸쳐서 고지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향후 5년간은 연 1회 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지해도 체납된 상황이기 때문에 세무회계과 세입 부서에서 압류 상태로 있습니다, 채권.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이 아쿠아리움이 지금 벌써 십 아마 몇 년이에요, 17년부터 했으니까 벌써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 계속 한 해 한 해 하면서 못하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예.
김의성 위원   이 사업은 힘들다고 봐야지 될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뭐 계약 해지가 되고 그다음에 체납권은 필히 받아야 된다라고 봐요. 
  이 부분은 뭐 향후에 다시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예.
김의성 위원   그다음에 16번 3페이지 3번 도화리 쪽에 이거 다시 한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도화리 도원촌 뒤에 군유지 한 여기 면적이 한 3만 평 정도 되는데 여기는 민간 제한이 있었습니다.
  벌써 한 3년 넘은 것 같은데 현대백화점에서 그 아웃렛 이런 거를 좀 만들겠다고 하는데 현대백화점 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현대백화점이 도시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에 그런 데에서만 사업을 해보다 보니까 이런 비도시 지역에 용도지역까지 풀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은 당신들이 민간 제한할 때 다 풀 수 있는 용역을 해서 가지고 와야지 되는데 그런 거 사업비 들이는 것조차도 리스크 위험을 가지고 자꾸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그냥 걷어치워라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의성 위원   여기 지금 3만 평이 전부 다 군유지나요?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거기가 한 8만㎡ 되는데 그중에 73,000 정도가 군유지고 한 7000 정도가 사유지입니다.
김의성 위원   이게 벌써 그전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었던 얘기 같은데 우리 지금 여기 아웃렛이라든가 뭐 이런 거 이제는 좀 지양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나요?
  우리 군에 지금 보면 뭐 저쪽에 LF에서도 하려 그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만 들어와서 여러 개가 들어와가지고 뭐 효과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이제 실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즉 실질적으로 하려는 사업자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우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 사유지건 자기들이 할 위치가 정확하다 그러면 거기를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자가 있을 때 저희는 추진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차라리 이런 부분을 우리가 택지 조성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낫지 않나요?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예전에 도화리 거기를 전원택지조성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가 전부 다 농림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면 농림지역을 하려 그러면 거기 용도지역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또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사유지 협의에서 결국 협의가 안 됐습니다.
김의성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 7000평의 사유지가 있다면서요.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향후 계획을 그런 식으로 좀 방향을 바꿔 가지고 가야지 민간 사업자가 들어와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보자고요 우리가 군에서 적극적으로 한다라 그러면 지금 카펠라도 지금은 여기하고 상관이 없지만 카펠라도 일단은 그때 착공식은 했잖아요.
  그렇죠?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잖아요.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거기에 사업이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결국은 금융 조달입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PF 자금이 안 돼서 그렇죠?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럼 그거도 걔들이 그전에 그 부지를 그전에 거기 어디였죠, 그게?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엠토스.
김의성 위원   엠토스 부지를 거기에서 이제 인수를 해서 아윰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우리 군유지가 같이 일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인수를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군유지 부분 다 정리해 줬잖아요, 그렇죠?
  다 해줬는데 사업을 못 하고 있어요, 그게 결국은 뭐냐 하면 자금력이 없었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면 또 다른 부분 하나 더 여기 지금 없지만 다른 부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가이아는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가 있지만 가이아는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거기는 지금 자금력이 없어가지고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아직까지 자금력을 동원할 단계까지는 아니고 토지는 본인들이 다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추진하려 그러면 토지 매입이 가장 우선이고 그다음 단계가 인허가입니다.
  그리고 인허가가 나야지 금융 조달이 이뤄지거든요, 구조가. 
  그런데 인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 그다음 단계를 못 가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인허가 안 난다라는 부분은 지금 뭐 단장님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왜 거기가 토지 매입은 다 됐는데 지금 일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예, 지금 그 안에 휴양소 있는 군부대 휴양소 있는 부분을 이전을 해야지 결국은 사업성이 있는데 그 군부대 휴양소 이전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군부대 휴양소 이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군에서 지금 그 엠토스 카펠라 들어오려고 했던 부분도 우리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군유지까지 바꿔주면서까지 정리해 주면서까지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었잖아요.
  그렇죠?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럼 거기는 만들어줬는데도 자금력이 안 돼 가지고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쪽에는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지금 부지가 확보가 안 돼서 못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럼 그 휴양소에 대한 부분은 그전에 8군단하고는 다 협의가 됐었던 부분인데 이게 3군단으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생겼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 노력을 한 거는 알아요, 저도.
  그렇지만 그 노력의 대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더 해야지 된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그 향후에 어떻게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일단은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뭐 여기에서 거론하긴 좀 뭐한데 8군단이 4월 달에 임무 종료되면서 이제 3군단으로 통합이 돼버렸는데 8군단에서 국방부에서 협의 조건을 했을, 국방부에서 예하 부대에 작전성 검토를 지시했을 때 거기에…….
김의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뭐 여러 부분 진행 과정을 제가 다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뭐 단장님도 하셨고 뭐 다 군수님도 하고 또 지역주민들도 하고 다 한 건 알아요. 
  그렇지만 그 힘이 부족하다라는 거지.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리고 그 부분이 그 당시에 8군단에서 다 승인이 난 게 3군단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부분이 생겼었는데 지금 다시 국방부에서는 뭐라고 하세요?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이제 그건 정확한 전달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8군단에서 대부분 다 이제 승인됐다 조건부 승인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8군단 조건부 승인의 내용이 뭐였냐 하면 그 휴양소를 오산휴양소를 중광정리 세기연수원 우측으로 옮기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결국 손양면의 군사, 어쨌든 휴양소도 군사시설이니까 손양면의 군사시설을 현북면으로 옮기다 보니까 현북면에서 반발이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내부적으로 이제 8군단에서 국방부에 회신을 할 때 중광정리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 됐으니까 민원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김의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손양면 가평리로 저희가 이전하는 거로 다 협의를 주민들하고 마쳤는데 그러고 나서 마치고 나서 다시 이전 협의 요청서를 다시 보내곤 그런 관계 중에 3군단으로 이제 넘어가 버린…….
김의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까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말씀, 그래서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가 좀 하려 그러는 의지를 조금 더 가지고 하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아직 기회는 또 있다라고 보니까.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예,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런 사업자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 가지고 더 힘든 건 알아요.
  힘든 건 알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가지고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지 뭐 자금력이 없어가지고 있는 데가 오히려 다 우리는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못하고 이런 부분하고는 이게 지금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렇죠?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예, 그런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적극성을 가지고 단장님도 가지고 또 뭐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저희도 열심히 또 같이 도울 테니까 해가지고 한번 다시 재추진을 한번 해보자고요.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기획단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봉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보건소

(14시00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정책과장님,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보건소장 신승주, 보건정책과장 이원자, 건강관리과장 윤소미. 
○위원장 박봉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승주입니다. 
  2023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 16건 중 해당 사항이 없는 9건을 제외한 7건, 보건소 소관 사항 11건입니다. 
  공통사항 7페이지 1, 2, 3번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참석 수당 등 지급현황입니다. 
  총 3개 위원회가 있고 개최 횟수는 5회입니다. 
  2023년 양양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개최로 참석자 9명 중 위촉직 위원 4명에게 2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외 양양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양양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 갈음으로 참석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8페이지 5번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6번 각종 기금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1억 4985만 6천 원이며, 2023년 9월 기준 1831만 5천 원이 증가하여 1억 6817만 1천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7, 8번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9번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도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사업 명시이월액 2856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 한시 지원사업 사고이월액 96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 명시이월액 1094만 2천 원 중 983만 5천 원을 집행,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라인 설치비 사업 명시이월액 1047만 7천 원 중 108만 9천 원을 집행,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 한시 지원사업 명시이월액 1256만 8천 원 중 1221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집행잔액은 2023년 8월 31일 기준 코로나 등급 조정에 따라 집행 종료되었기에 반납 예정이며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사업 명시이월 집행잔액 1억 3025만 7천 원은 2024년 이월계획입니다. 
  10페이지 10번 민간위탁 현황 및 재계약 현황입니다. 
  양양군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사업은 가톨릭 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방역소독 위탁사업은 관내 민간소독업체 6개소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 운영사업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재계약 운영하고 있습니다. 
  11번, 12번, 13번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14번 관용차량 유지비 내역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관용 주유 차량은 총 9대로 2021년 주유 156건, 수리 14건으로 총 1502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 주유 149건, 수리 7건으로 총 1449만 1천 원 집행, 2023년 9월 기준 주유 86건, 수리 8건으로 779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번 예산 심의 중 질의에 따른 처리상황에 대한 조치 결과는 모두 완료하였으며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페이지 16번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022년 세외수입은 보건의료 수입, 인증기 용지 수입, 기타 이자 수입으로 총수입은 4억 9850만 6천 원입니다. 
  2023년 세외수입은 3억 4366만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1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1번 금연사업 추진 현황 및 공원 등 자 다중 이용장소 음주·금연 추진 홍보 현황입니다. 
  지역사회 흡연자 및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금연사업 및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 클리닉 운영, 교육 홍보 및 캠페인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등 금연과 음주 폐해 예방사업을 더욱 철저히 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 기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2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된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 향후 설치 관리계획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구비 의무기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 119구급대 구급차, 공항, 20톤 이상 선박, 시도 청사 등이며 우리 군 의무대상 기관은 45개소로 구비 완료되었으며 구비 의무기관 외에 기타 28개소에도 구비되어져 총 7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 지정 및 월 1회 자체 점검, 부속품 등 교체, 구비 의무기관 관리책임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비의무대상 다중이용시설 및 기관을 대상으로 설치토록 권고 안내하고 사업장, 단체, 개인 등을 대상으로 손쉽게 기기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정기교육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3번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내역입니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상은 12~17세 여성 청소년, 18~26세 저소득 여성으로 2022년 접종자는 94명, 2023년 10월 말 기준 접종자는 96명입니다. 
  22페이지 4번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입니다. 
  출산일 1년 전부터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출산축하금은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산 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출산장려금은 첫째아부터 1년간 월 10만 원, 둘째아는 1년간 월 20만 원, 셋째아는 2년간 월 30만 원, 넷째아 이상은 3년간 월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페이지 5번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현황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은 속초의료원에 위탁하는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간병사 인건비 지급 사업입니다. 
  양양군 수요자 현황과 도비 보조금 지원현황의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페이지 6번 보건지소 이용 현황입니다. 
  보건지소 이용자는 진료와 예방접종 등의 보건사업 수혜자입니다. 
  5개 보건지소 총이용자는 2021년 21,103명, 2022년 17,932명, 2023년 9월 기준 18,150명입니다. 
  보건지소별 이용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페이지 7번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입니다. 
  2023년 현재 기존 공중보건의사는 외과의 5명, 치과의 2명, 한방의 5명으로 총 12명입니다. 
  외과의 5명은 보건소에 2명과 현북, 현남, 강현면 보건지소에 각 1명씩 배치하였고 치과의 2명은 보건소와 현남보건지소에, 한방의 5명은 보건소를 제외한 5개 보건지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29페이지 8번 국가건강검진 수검 실태입니다. 
  관내 건강검진 기관 현황은 양양군 보건소, 성모의원, 상명내과의원, 미래치과의원 등이며 국가검진 수검 현황 및 관내 건강검진 기관별 수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페이지 9번 민간위탁 소독 실적입니다. 
  하절기 민간위탁 방역소독은 6개 소독업체가 6~9월까지 읍면 지역을 권역별로 연무소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2년 240회, 2023년 240회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페이지 10번 마을 이장단 모기유충 구제·진드기 기피제 등 약품 배부현황입니다. 
  2022년 마을 이장단에 배포된 약품은 모기유충 구제제로 총 배부수량은 1942개입니다. 
  2023년 총 배부수량은 10,352개로 모기유충 구제제 4116개, 진드기 기피제 6236개로 읍면별 배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페이지 11번 만성질환 및 보건의료서비스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지역주민의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예방관리와 조기 발견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해 건강증진실 운영, 심뇌혈관 환자 등록관리, 교육 홍보 및 캠페인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페이지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사업은 지역사회 내에 정신질환 및 자살 고위험군의 등록관리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사례관리, 홍보 및 캠페인 등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업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페이지 치매 관리 사업은 치매 환자 및 치매 가정에 필요한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 제공함으로써 치매 노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등록관리사업,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사업, 치매환자 쉼터 운영,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 인식개선 및 교육 홍보사업, 치매안심마을 운영,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및 조호물품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팀장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저희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뭐 우리 양양군의 모든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서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또 진료만 아니라 또 예방까지 또 방역까지 모든 분야에서 다 꼼꼼히 챙겨주심에 감사 말씀드리고요. 
  우리 정신건강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양양군에 조현병을 앓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보건소장 신승주   예,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있어요?
○보건소장 신승주   예.
이종석 위원   그거 관리 매뉴얼이 따로 있나요?
○보건소장 신승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질환자가 발생이 되어지면 이제 주위에서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서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신고가 들어오면 이제 저희들이 나가서 그 판단을 해서 보호자 동의를 얻어서 뭐 입원 치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외래 치료를 할 것인지를 이제 하고요. 
  이제 그거는 원하는 병원 뭐 강릉 쪽이나 아니면 속초는 보광병원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분이 갑자기 무슨 난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경찰분들이 출동을 하셔서 경찰분들이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 응급입원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가 없고 만약에 개인이 스스로가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이제 매일 그러지는 않을 거니까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백으로 우리 보건소에 뭐뭐라는 분이 우리 병원에 와서 조현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하고 통보가 오나요, 혹시?
○보건소장 신승주   그거는 안 오는, 입원 환자만.
이종석 위원   입원 환자만?
○보건소장 신승주   예.
이종석 위원   개인적으로 외래로 진료 받아가지고 그런 진단을 받았던 분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네요, 그러면?
○보건소장 신승주   예.
이종석 위원   그럼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서만 조현병…….
○보건소장 신승주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진료를 한 거를 만약에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진료비를 작지만 이렇게 드리는 게 좀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 정신건강을 앓고 계신 분들이 스스로가 약간 감추려는 부분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신승주   예.
이종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추후에는 그분이 자기 관리가 안 됐을 때는 사고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군도 한번 어떤 시스템이 있냐 봤더니 꼭 입원이 돼야지만 이제 보건소로 접수가 된다, 외래는 안 되고?
○보건소장 신승주   그 정신질환이 이제 있냐 없냐로 어떻게 가리는 제일 기준이 첫 번째가 본인이 내가 정신질환이 있냐 없냐를 모르는 게 이제 의학용어로 인사이트라 그러는데 그게 있냐 없냐를 따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병원에 찾아가서 내가 이제 이상한 것 같다고 찾아가는 사람은 정신질환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사실은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정신질환자라고 보통은 이제 그런 카테고리로 나누게 됩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우울증 가지고 계신 분도 자기가 우울증 환자인지 알고 있으면서 약을 먹으면서도 평상시에는 그냥 나 요즘 우울해서 약 먹고 있어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분들이 약을 끊었을 때 꼭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알고 있는데도 그런 부분이 있음에…….
○보건소장 신승주   그건 너무 심한 지식이고요.
  우울증은요, 그냥 감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누구든 저도 올 수 있고요, 여러분 다 올 수 있는 거고요. 
  우울증 가진 그 환자를 무슨 정신병원 병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울증에 한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우울증 환자는 그냥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정도에 따라서 베이스에 깔린 게 뭐가 있느냐 이런 거를 정신과 선생님이 이렇게 체크해서 약물치료라든지 아니면 사이코테라피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이 좀 하시는 도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아무튼 우울증 환자는 좀 그렇게 너무 정신질환자 그러니까 조현병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니, 제가 그분이 아니라 이렇게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도 조금 전에 이제 소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본인이 스스로 가서 병원에 갈 정도가 되면 이건 정신 그쪽에 포함이 안 된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신승주   예, 거의 그렇죠.
이종석 위원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본인이 스스로 찾아가서 처방을 받아서 그 약을 먹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분들도 우리가 같이 케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이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이 정신건강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내용 좀 한번 봐주세요.
  2016년도에 국가 예방접종으로 도입이 됐었죠, 이게?  
○보건소장 신승주   예.
이종석 위원   여성의 경우는 만 9세에서 45세, 남성의 경우는 만 9세에서 26세가 대상이죠.
○보건소장 신승주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그리고 예방접종 연령은 전문 이제 의학 전문에서는 만 9세에서 13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26세까지 권장 대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지원 대상을 준 자료로 보면 우선 3세 차이가 납니다, 더 늦다는 거죠. 
○보건소장 신승주   그거는 이제 나라에서 이제 12세부터 하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접종을 무료로 해주는 게.
  이제 처음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나왔을 때는 애들은 하지 않았어요, 저희 어른들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준이 성생활하기 전에 하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그 기준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9살이나 이런 애들은 성생활이 없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기준이 되지 않았는데 그 소아과에서 이제 예방접종의 영역을 넓히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시작이 되어진 거고요. 
  실제로는 사실은 성생활 전에 하면 사실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 수가 없고 요즘에는 점점 더 그런 어떤 문화적인 그게 있어서 당겨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12세로 이렇게 아마 정해진 게 아닌가 제가 추측합니다. 
  이건 나라에서…….
이종석 위원   예, 저도 지금 저기 뭐 소장님이랑 의학적으로 이 얘기를 하면 저희가 상당히 안 되죠.
  당연히 의학 지식이 딸리니까. 
○보건소장 신승주   죄송합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의학 지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저희는 예방 그다음에 어떻게 이거를 보완하고 이런 문제점이 돌출이 안 될까라는 부분을 가지고 소장님과 얘기를 나눠야지 의학으로 자꾸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이게 뭐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거 저기 불러놓고 강의를 들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보건소장 신승주   이건 12세로 해도 크게 큰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종석 위원   저희는 좀 우려가 돼서 그럽니다.
  요즘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나이가 빨라진다라는 얘기를 했으면 저희가 미리 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꼭 12세부터 국가에서 적용을 시키지 않는 이상 저희가 나이를 조율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조금 당겨서 한 명이라도 더 이런 접종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나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는 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잘 안 이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게 일본에서 부작용이 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매스컴에 들리고 하면 우리 코로나 백신도 애들 맞히냐 안 맞히냐 부모들이 많이 고민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종석 위원   그거는 그 부모와 개인의 선택이지만 우리가 주어지는 범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릴 필요는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건 여성만의 지금 대상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신승주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이건 솔직히 전문의학이라든가 아니면 밖에서 정확히 100% 예방을 하려면 남성한테도 접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신승주   그게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가 좀 하기 어려운…….
이종석 위원   그냥 간단하게 의료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필요성을 있냐 없냐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필요성은 그렇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필요성이 없나요?
○보건소장 신승주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TV나 아니면 의학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얘기할 때는.
○보건소장 신승주   그거는 이제 맞으면 좋은 거지 그게 꼭 필요한 건 아니죠.
  그게. 
이종석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신승주   예, 예를 들어서 남자 성기에 곤지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생긴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곤지름이라는 게 치료할 수 질환이…….
이종석 위원   소장님 죄송하지만 답변하시는, 저희도 코로나19 때 처음에 한 명 때문에 이렇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로 해가지고 확률적인 발생률을 얘기하신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소장 신승주   그러니까 예산이…….
이종석 위원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예산이 답변이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면 가능하면 이것도 접종을 했으면 좋다는 이런 게.
○보건소장 신승주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종석 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만약에 이게 아직까지는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꾸 의학적으로 얘기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많은 분들이 지금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소장님. 
○보건소장 신승주   그게 의료적으로 얘기 안 할 수 없는 것이 의료가 그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 발생률이라든가 그게 뭐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는 거지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하나만 보고 이렇게 딱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이종석 위원   예, 소장님 그런 거 저희가 다 몰라서 또 질문드리고 몰라서 대비하잔 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소장 신승주   죄송합니다.
이종석 위원   답변을 좀 조금만 좀 바꿔주세요, 좀.
  의료적으로 얘기 좀 줄여주시고. 
○보건소장 신승주   제가 아는 거를 대답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종석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보의를 지금 춘천에서 저희한테 지정을 해주죠?
○보건소장 신승주   강원도가 이제 먼저 군이나 시 여기 여러 곳에서 수요를 조사를 해서 강원도에서 통계를 내가지고 복지부에다가 올리면 복지부에서 배정이 나오고 또 강원도는 그걸 가지고 다시 또 군에 이렇게 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점점 성비가 남성보다는 여성의 의사 수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소장 신승주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추후에 봤을 때는 이 공보의를 저희가 확보하는 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예,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소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이 대략 현실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기간이 한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보건소장 신승주   그것까지는 제가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측정하기 어렵고요.
  이 공보의들도 각 군마다 이제 공보의 협의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강원도면 강원도에 있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페이를 얼마 주고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 걸 다 공유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양군이 지금 의료 사각지대인데 공보의들이 오고 싶어 하는 곳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런 어떤 조건이라는 거를 조금 더 좋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저희가 지금 어제 신문인가요, 오늘 신문인가 보시면 강원대 의대생은 10명 중 7명이 수도권으로 떠난다 그러고 또한 언론사에서는 ‘강원도민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라는 타이틀로 신문에 나왔던 언론에 나왔던 부분 혹시 보셨나요?
○보건소장 신승주   예, 그건 뭐 저는 제가 대학 교수할 때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만큼 지금 양양에 같은 경우는 특히 또 병실이 또 병상 수가 0이죠, 0.
○보건소장 신승주   예, 0입니다.
이종석 위원   이로 인해서 점점 의료 사각지대가 더 커져 가고 있는 부분인데 소장님께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공보의들을 우리가 더 한 명이 더 필요한 과의, 필요한 과의 공보의들을 데려올 수 있을까?
  이것도 앞으로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이게 현실로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보의가 배치될 수 있도록 또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예, 그런데 그거는 군이나 이런 의회 의원분들이 힘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되지 않나.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은 보건소에서 하셔야지만 저희가 승인을 하든 뭐 어떻게.
○보건소장 신승주   계획은 저희가 세우는데 제힘으로는 그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럼 뒤에 있는 과장님들 두 분께서 세워주세요.
  예?  
  그러면 답변은 이제 뒤에 있는 과장님들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우리 인구 소멸에서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요인이 저희는 주거환경인 줄 알았는데 의료시설 시스템에 대한 게 1순위로 나오더라고요, 1순위로. 
  그리고 2순위가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 정주 여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항상 뭐 정주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성 이런 논리를 따지면서 인구 소멸이란 부분을 다가갔었는데 요즘 통계는 보면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인구 소멸이 가장 크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곳이 우리 양양입니다. 
  그러면 진료의 부분에 시스템을 확충하고 보완하기는 참 힘든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하셔야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또 하나는 진료도 있고 뭐 감염병 예방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또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검진. 
○보건소장 신승주   예.
이종석 위원   그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료를 하면서 케어를 시키는 것보다 미리 아프기 전에 검진을 해서 좋은 병원으로 보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검진의 종류도 있고 거기에 조금 보완을 했을 때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검진 시스템이 도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오늘 보니깐 지금 양양 실내체육관 옆에 보니까 검진 버스 2대 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서 하는 검진도 있는데 그 차량으로 하는 검진은 내시경 같은 게 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죠, 지금. 
○보건소장 신승주   예,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거기에서 검진을 하고 나면 항상 위에 염증이 있다 아니면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진을 받아봐라 이런 소견이 나오기 때문에 또 이중적으로 비용이 발생이 되면서 내시경을 하러 또 가야 되는 거죠, 그분들은.
○보건소장 신승주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 아쉬움들이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혹시 검진이란 부분을 가지고 조금 보완을 하면 우리 사망률 중에 양양군이 암 발생률로 사망률이 1위지 않습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신승주   예.
이종석 위원   그렇다면 그거를 좀 예방할 수 있고 그걸 진단해서 다른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게 하고 완쾌하면서 또 우리 지역에 와서 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으로 만들 수 있지는 않을까요, 혹시?
○보건소장 신승주   그게 제가 강원도 내에 검진율 각 군의 검진율을 한번 살펴봤더니 양양은 한 64% 정도 검진을 받으시는데 정선군은 70% 그러니까 저희보다 한 10% 정도가 많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노하우가 있나 해서 정선군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정선군에서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검진율을 높이느냐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양양군에서 하고 있는 아나병원에서 하는 검진하고 똑같은 검진을 거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연히 그 어떤 안 좋은 사건을 발견한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정선군민들의 신뢰를 얻고 그 정선군민들이 이제 거기를 많이 이용한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생각한 거는 뭐냐 하면 이 검진을 빨리해서 특히 이제 암 같은 경우에는 또 의학적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암 같은 경우에는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는 게 요즘에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조기 발견하려면 검진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검진을 하려면 정선군민처럼 양양군민도 이 양양군에서 이루어지는 검진이 신뢰가 쌓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신뢰를 쌓으려면 양양군에 지금 검진에 있는 여러 기관을 보면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과에 가시면 내시경을 할 수 있지만 자궁암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유방암 검사도 안 되고요. 
  또 이렇게 아나병원 그 버스에 가면 좀 아주 기초적인 그 어떤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확실하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저희 보건소에 오면 자궁암 검사를 제가 할 수 있는데 뭐 유방암이나 또 이런 게 또 안 되고 이렇게 한 군데에서 이루어지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 이루어지는 곳을 가려면 속초의료원을 가시든지 아니면 저기 강남을 가시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지금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주민들에게 조금 더 편리하게 되어지려면 양양군 내에서도 이제 그런 것이 한 곳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리고 그게 어떤 군민들의 어떤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면 좋은 건강 관리에 그리고 또 수명 연장에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저희 한번 검진을 받으면…….
○위원장 박봉균   이종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추가할 게 있으면 나중에 한 번 더 하시고 30분 지났어요. 
이종석 위원   의료수가가 보통 얼마나 측정됩니까, 한 명당?
○보건소장 신승주   어느 거요?
이종석 위원   의료수가요, 검진했을 때?
○보건소장 신승주   검진이요?
이종석 위원   예.
○보건소장 신승주   그거 다 다르죠.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보건소장 신승주   건강보험에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석 위원   예, 건강보험에서 하는 거.
○보건소장 신승주   잠깐만요, 제가 그거 통계를 몰라가지고.
이종석 위원   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또?
○보건소장 신승주   공단까지 합쳐서?
이종석 위원   예.
○보건소장 신승주   얼마 안 될 텐데, 제가…….
  그런데 일반 병원에서 하는 검진은 뭐 여러 가지 종류를 만들어서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열어놔가지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또 이렇게 추가할 수 있게 해서 또 비용을 자꾸 늘려나가긴 하는데 건강보험에서 하는 거는 기본적인 것만 하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이종석 위원   저희가 지금 건강검진 기관별 해서 대상 수가 보면 한 1만 명씩 됩니다, 매년.
  홀수, 짝수로 되니까. 
○보건소장 신승주   그렇죠.
이종석 위원   그렇다 보면 수요는 상당하게 있다,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양양에서 지금 이 검진만 매년 1만 명입니다, 1만 명. 
  또 생활인구까지 늘어난다 그러면 앞으로는 조금 더 많아질 텐데 그분들이 건강검진까지 여기에서 받을지 그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잘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1만 명이라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매년 그거 한번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의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조금 한번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하고 싶은데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걸쳐서 노력을 해 보겠지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뭐였냐 하면 어떤 양양군 발전 무슨 위원회라든가 무슨 가칭 그래서 뭐 의회 의원도 좀 와서 도와주시고 군청에서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눠가면서 어떤 것이 옳은지 이렇게 나눠보면서 하는 그런 협의체가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종석 위원   예, 거기에 최고 먼저가 계획입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계획을 이제 물론 하는데요.
이종석 위원   그 계획을 보건소에서 좀 세워서 언제든지 동참을 해서 같이 의논할 테니깐요.
  우선 체계적인 계획을 먼저 수립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소장님께서 계획은 좀 경험도 있으시고 하니까 그런 계획에 대한 부분을 좀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종석 위원님 한 35분 정도 발언하셨는데요. 
  물론 이제 보건소장님 답변 시간도 들어 있지만 우리 제가 웬만하면, 웬만하면 제가 간섭을 안 하려 그러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뭡니까? 
  보건소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했고 했는데 잘했는지 못했는지 끄집어내서 질책하고 또 거기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30분 동안 이게 뭐 보건소 발전 전략에 관한 세미나인지 정책토론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뭐 보건소장 뭐 일했으면 고맙다 당연히 해야 될 일 했는데 그럼 고맙다 앞으로 뭘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 본연에 맞는 질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게요, 방역. 
  우리가 방역이 지금 6월부터 9월까지 하죠?   
○보건소장 신승주   예,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지금 방역이 어떻게 뭐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보건소장 신승주   방역이 이제 병이 발생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잘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진드기 같은 경우에 발생률이 작년보단 줄었고요. 
  그런데 뭐 어떤 다른 일반적인 어떤 뭐 모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통계 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지금 말씀에 조금 저거 한 게 방역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보건소장 신승주   예방이죠.
김의성 위원   예방이죠?
○보건소장 신승주   예.
김의성 위원   예방인데 지금 우리가 모기가 많이 발생하고 지금 모기나 파리 같은 게 그전처럼 시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신승주   이전보다 많이 나라 기후가 변해서 많이…….
김의성 위원   많이 발생하죠?
○보건소장 신승주   예.
김의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6월에서 9월은 주 2회 방역을 하고 그다음에 7월에서 8월은 주 3회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이루어지냐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신승주   예, 그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 방역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냐 이거지.
○보건소장 신승주   그거는 이제 체킹을 하고 그분들이 한 시간과 이런 거 다 보고받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각 읍면별로 대개가 이제 마을별로 다 이게 양양읍은 24개니까 24개 다 돼 있고 그런데 현북 같은 경우에는 13개리로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빠져있는 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떤 거예요?  
  빠져있는 리에 대한 거 그거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보건정책과장 이원자   저희가 이거 방역을 소독 실시하기 전에 미리 마을 이장님들께 문서를 보내고 양봉이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합니다.
  현북면에서는 그 일부 마을에서 방역을 양봉으로 인해서 좀 안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그래서 그 마을이 빠진 겁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면 이 방역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죠, 방역을?
  방역을 할 때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하죠?  
  지금 차량으로 그냥 가면서 이렇게 뿌리나요, 어떻게 아니면?  
○보건정책과장 이원자   연막 소독.
김의성 위원   연막 소독을 하는데 그냥.
○보건정책과장 이원자   그리고 살충 소독도 합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연막 소독을 하는데 차량으로 가면서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막을 하면서 가는지 부분 연막을 하는 것인지.
○보건소장 신승주   차량으로 합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부분 연막을 하는 것인지 전체 연막을 하는 것인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보건소장 신승주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량으로 하는데.
○보건정책과장 이원자   차량으로 전체 연막합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구역을 나눠가지고 합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제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는 걸로 보이거든요.
  저희도 이제 방역하는 거를 한 올해 한 3번 정도 봤나 우리 저희 면에서 그런데 보면 이렇게 그냥 차가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그리고 한 군데에 와가지고 이렇게 그거 의미가 없거든, 효과가 없어요. 
  이 부분을 방역을 할 때 우리가 보면 뭐 마을별로 가다 보면 유충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데가 어떤 데에요?  
○보건소장 신승주   뭐 웅덩이라든가.
김의성 위원   쓰레기가 쓰레기 펜스장 있는 쓰레기라든가 뭐 웅덩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면서 하는 연막보다 그런 유충이 많이 생기는 데에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주면 모기라든가 이런 것이 안 생긴다라고 보거든, 덜. 
  그런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전에 저희들 조그마할 때는 그냥 차가 다니니까 그거 냄새 맡고 막 이렇게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거 그때는 그나마 그래도 이 연막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요새는 또 보면 연막도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보건소장 신승주   그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예, 그거 한번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런데 빈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양양에 지금 없나요? 
○보건소장 신승주   아직 보고된 건 없고요,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지침은 내려왔는데 지금 우리 양양에는 아직까지 빈대가 나타난 데가 없다?
○보건소장 신승주   예, 지금 그거 나오면 저희 양양은 관광 사업이 주인데 큰일 나는 거죠.
김의성 위원   그분들이 빈대가 나오면 보건소에다 신고를 하나요?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나요? 
○보건소장 신승주   빈대 이제 나라의 지침은 원래 각자 알아서 소독하라는 거였거든요.
  저희는 보건소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이제 공공 쪽이나 이런 데에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품을 준비해서 저희가 이제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가서 어떤 통지를 하고 이제 가서 교육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본인들이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분 입장들에서도 뭐가 나오면 사실 이렇게 신고하면 자기네 또 뭐 그런 게 문제가 있으니까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들어온 건 없습니다.
김의성 위원   과장님 아시는 부분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보건정책과장 이원자   예,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빈대 관련해서는요 숙박시설은 저희 위생계에서 지금 주기적으로 나가서 지금 한번 전부 다 숙박업소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또 예방 방법이나 청소 위생 청결에 대해서 지도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공시설에 대해서 환경과나 이런 데에서 각자 공중이용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저희가 문서를 배포해서 각자 관련 시설에 가서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의성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양양에도 어디 뭐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원자   예, 그래서 민원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 봤는데 아직 그거는 아니었고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방역이야 하여튼 어쨌든 뭐 그거 다 예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금 뭐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홍보를 해가지고 항시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번지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양양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 방역 전체적인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 예방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원자   예,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페이지 17페이지 봐주실래요, 소장님. 
  금연사업 추진 현황 및 공원 등 다중 이용장소 음주·금연 추진 현황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양양군민 흡연율이 얼마 정도 몇 % 정도 되죠?
○보건소장 신승주   예, 잠깐 흡연율이 잠깐만요.
  지금 18.9%로 되어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전국적인 %로 볼 때 어떻죠?
  자료 나중에 그럼 주시면 되고요.
○보건소장 신승주   예.
최선남 위원   그다음에 우리 양양군 청소년 흡연율은 얼마 정도되죠?
○보건소장 신승주   이거 제가 이제 저도 관심이 있어서 알아봤는데요.
  2019년도에 조사를 하고 아직 안 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렇죠?
  저도 봤어요. 
○보건소장 신승주   예, 그래서 이제 올해 아마 한다는 것 같아요, 12월 달에.
  그런데 지금 8.5% 정도 나와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렇죠?
  그럼 소장님 그러면 우리 흡연을 하다가 교육을 받든가 해서 금연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보건소에서 관리가 되나요, 그럼?  
○보건소장 신승주   이제 금연을 금연 교실에 오시면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뭐 패치로 제공을 하고요, 금연 패치라는 게 니코틴.
  그다음에 이제 뭐 홍보 물품이나 하고 이제 팔로우 업을 저희가 1주일에 한 번씩 하고요. 
  그다음에 2주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3주에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서 6개월까지 팔로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6개월 후에 소변 테스트를 해가지고 니코틴이 나오냐 안 나오냐 확인을 하고 이제 금연에 성공했다는 걸 6개월쯤에 판정을 합니다. 
최선남 위원   판정은 했어요, 그럼.
  관리를 안 해주나요? 
○보건소장 신승주   그다음에는 안 하는데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등록을 또 하러 오세요, 내가 실패했다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보통 성공률이 한 20% 정도 됩니다. 
최선남 위원   20%요?
○보건소장 신승주   예.
최선남 위원   6개월 동안 해주고 관리는 안 해준다?
○보건소장 신승주   그다음에는 뭐 본인이 이제.
최선남 위원   본인이 알아서?
○보건소장 신승주   예.
최선남 위원   그렇군요.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이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서예요. 
  보건소에서 받은 건데 그 향후 계획에 보면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학교 만들기를 하시겠다고 상반기에 하겠다고 그랬고요. 
  신나는 춤과 노래 교실을 갖다가 2023년 10월 달에 하겠다, 이렇게 지금 했어요. 
  그런데 11월 29일 날 체육관에서 한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맞죠?  
○보건소장 신승주   뮤지컬 공연이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예, 뮤지컬.
  그리고 상반기에는 하셨나요? 
○보건소장 신승주   이게 처음…….
최선남 위원   이거 담당 과장님 누구시죠?
  상반기에 하셨나요?
○건강관리과장 윤소미   청소년 대상 금연 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선남 위원   제가 예, 제가 지금 아니 보니까 향후 계획을 이거 자료 안 가지고 계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학교로 찾아가는 금연 해가지고 페스티벌 실시계획이 2023년 5월부터 6월 달 사이에 있었어요.
  이거 시행하셨나요? 
○건강관리과장 윤소미   예, 했습니다.
최선남 위원   어디에서 하셨나요?
○건강관리과장 윤소미   학교에 찾아가서 했습니다.
  학교 유치원들 찾아가서 했습니다. 
최선남 위원   유치원이요?
○건강관리과장 윤소미   예.
최선남 위원   1차적인 교육은 유치원이고 이제 2차적인 교육은 중·고등학교 학생들 하는 거죠, 29일 날은?
○건강관리과장 윤소미   예.
최선남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치원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하고 초등학생들 교육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게 요새는 재미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보건소장 신승주   금연이요?
최선남 위원   예, 마술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이들이 아주 호기심 느끼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걸 한번 하셔가지고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들 좀 위주로 다시 한번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예, 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된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 향후 설치·관리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신청이 되면 가능한 단체에서 뭐 신청이 한다 그러면 가능한가요?  
○보건소장 신승주   그건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들이 그 회사에 연락해서 본인들이 설치하는 겁니다. 
최선남 위원   본인들이 설치하는 거다?
○보건소장 신승주   예.
최선남 위원   만약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다 보니까 게이트볼장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실내게이트볼장?
○보건소장 신승주   예.
최선남 위원   이런 데 지금 많이들 어르신들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설치가 가능한가요?  
○보건소장 신승주   그게 잠깐만,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꼭 해야 되는 곳이 종합운동장 같은 건 있거든요.
  체육관은…….
최선남 위원   아니, 지금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고 있는데 그게 없어서 그 내용이 지금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신승주   예, 없습니다.
  그런데. 
최선남 위원   설치 가능 안 한가요?
○보건소장 신승주   설치는 할 수 있지만 이제 그거는 뭐 설치하는 건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이제 공공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최선남 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설치가 가능한가.
○보건소장 신승주   저희가 해 줄 수 있냐고요?
최선남 위원   예.
○보건소장 신승주   예산만 있으면 할 수는 있죠.
최선남 위원   이거를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이원자   저희가 그 구비 의무기관에는 저희가 설치를 해드리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드릴 수 없고 권고사항으로 권고해 드립니다.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구비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최선남 위원   자체적으로?
○보건정책과장 이원자   예.
최선남 위원   그래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고 그거 얘기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예.
최선남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인가 얘기가 나왔었어요.
  우리 소장님 전반적으로 우리 양양군민들의 친절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신승주   뭐 제가 그걸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이렇게 음식점이나 뭐 이런 데를 제가 뭐 자주 가는 건 아니, 그냥 가서 보면 그래도 여기는 좀 친절도는 서울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나.
최선남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신승주   예.
최선남 위원 :  그래서 그때 그 업무보고 때 제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게 이제 관광문화과랑 같이 이제 협업을 하셔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캠페인을 한번 열어달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그게 실천이 지금 안 됐어요. 
○보건소장 신승주   예, 그거는 아직 안 한 거 같습니다.
최선남 위원   내년에 같이 협업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한번 실천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보건소장 신승주   그런데 그게 저런 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주인들 음식 업소 주인들한테 교육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소 주인하고 또 일을 직접 일하시는 분하고 좀 다르니까 그게 좀…….
최선남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반적인 우리가 이제 그 친절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같이 과랑 협의하셔가지고 내년에는 한 번 실천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건소장 신승주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거를 갖다 협업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답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건소에서 모든 우리 양양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고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요, 소장님 정말 다양 다양하게 많은데.
  그것이 홍보가 안 됐어요, 지금요. 
○보건소장 신승주   그건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이제 그 프로그램은 복지부에서 이렇게 딱 나눠져서 전국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보건소 와서 보니깐 직원들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맨날 욕만 먹고 뭐 이렇게 대접도 못 받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을 제가 혼자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홍보가 안 돼 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선남 위원   그래서 소장님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거를 군민들이 알아야지만 그걸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신승주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인 좀 홍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예,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2시 35분에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 뭐 고마워하냐, 이런 말씀 뭐 말씀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너무 그쪽으로 치우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당연히 일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자료 내주시느라 고생한 직원분들 또 팀장님들 포함해서 우리 두 분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6일 차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5일 차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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