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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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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4년 5월 13일(월) 오전 9시 59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4. 양양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양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양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양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12. 11. 양양군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
  13. 12. 양양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14. 13. 양양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양양군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8. 17.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양양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고교연, 이명숙 의원 발의)
  3.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양양군수 제출)
  4.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고교연, 이명숙 의원 발의)
  6. 5. 양양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오세만,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고교연, 이명숙 의원 발의)
  7. 6. 양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오세만, 최선남, 이종석, 박광수, 고교연, 이명숙 의원 발의)
  8. 7. 양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이명숙 의원 발의)
  9. 8. 양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0. 9.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이명숙 의원 발의)
  11. 10. 양양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고교연, 이명숙 의원 발의)
  12. 11. 양양군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고교연 의원 발의)
  13. 12. 양양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13. 양양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14.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 15.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7. 16. 양양군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8. 17.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9. 18. 양양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시59분 개의)

○의장 오세만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고교연, 이명숙 의원 발의) 

(9시59분)

○의장 오세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의원입니다.
  2024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30일 제28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건으로써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5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이틀간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계획대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한 몇몇 개선사항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대표적인 몇 가지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산 대형숙박시설 공사 현장 배출수 점검 관련입니다.
  낙산 지역 대형 숙박시설 건축 현장에서 침전물과 오염수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공사 현장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설 현장 외에도 앞으로 추가로 공사가 시작되는 현장이 많으므로 터파기 공사 등 건물 착공 시 발생하는 오염수를 단속하기 위하여 공사 업체가 일시와 배출량 등의 내용을 감리 일지에 명백하게 작성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하며, 배출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다른 공법이 있는지 관련 업체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덧붙여 본 현장은 어민들의 생계활동 전반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만큼 마을 주민들과 사업의 진행 상황과 문제점에 따른 해결방안 대책 등을 공유함으로써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마을과 함께 상생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수렴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양양·현남 하나어린이집 관련입니다.
  하나어린이집은 우리 지역의 취약한 교육여건과 출산여건으로 인한 인구 감소시대에 맞춰 건강한 영유아 육성을 위한 우리 군 역점사업 중 하나의 대단한 성과물입니다.
  타 지역과 차별화된 맞춤형 보육 서비스로 아동들이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복지와 교육 등의 처우를 개선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운영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살펴볼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내 7세 미만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많은 아동과 부모님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양양 하나어린이집 출입문 비가림시설과 현남 하나어린이집과 인구초등학교 사이 건널목에 신호등을 즉각 설치하여 아동들의 안전을 확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양양 사이클경기장 트랙 개보수사업 관련입니다.
  막바지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경기장의 공식 인증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 점검에 철저를 다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추후 설치되는 에어돔의 유지관리 보수비용을 산출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피기를 바라며 사이클 경기뿐만 아니라 공연 및 행사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에어돔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사업장별로 나타난 문제점 및 건의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현장점검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적절한 대책 등을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은 박광수 의원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즉시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과 관련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의회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양양군수 제출)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05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봉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봉균 의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5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종합적인 검토 결과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조정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조정하여 지역 정주 여건 및 교통, 체육시설, 인프라 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조정 운영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심사 과정 중 일부 사업이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봤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고 판단되어 건설과 소관 강현 206호 변속차로 확포장 공사 1건에 대하여 2억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박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양양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고교연, 이명숙 의원 발의) 
5. 양양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오세만,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고교연, 이명숙 의원 발의) 
6. 양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오세만, 최선남, 이종석, 박광수, 고교연, 이명숙 의원 발의) 
7. 양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이명숙 의원 발의) 
8. 양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9.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이명숙 의원 발의) 
10. 양양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고교연, 이명숙 의원 발의) 
11. 양양군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고교연 의원 발의) 
12. 양양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양양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 양양군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7.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8. 양양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09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석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석 의원입니다.
  제28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8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되었고 7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회부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위해 2024년 4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 결과 의원 발의된 양양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7건을 포함한 총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통하여 제시된 주민들의 건의 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는 5월 31일 도내 최대 규모 체육행사인 ‘제59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가 개막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양양군의 문화·예술·관광이 한껏 어우러져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지역 홍보대사라는 마음으로 친절한 웃음으로 방문객을 반갑게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8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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