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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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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4년 9월 2일(월) 오전 10시 1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8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28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양양군수 제출)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고교연 의원 대표 발의)(고교연,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최선남 의원 발의)
  6.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0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이종석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상철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상철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집되는 제28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2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집행부 조례안 4건,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등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이종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오세만 의원님, 박봉균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양양군수 제출) 

(10시12분)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규린입니다.
  2024년도 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현북면 하광정리 617번지 일원 6필지에 대한 토지 취득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으로 하조대 해수욕장 편의시설 내 도유지에 위치한 해수욕장 편의시설 부지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에서 매입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은 현북면 하광정리 617번지 일원 토지 6필지에 5653.2㎡이며 소요예산은 59억 9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고교연 의원 대표 발의)(고교연,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최선남 의원 발의) 

(10시15분)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고교연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교연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한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포함한 총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고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명숙 의원, 오세만 의원, 박봉균 의원, 박광수 의원, 고교연 의원, 최선남 의원 이상 6명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10시18분)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광수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24년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으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 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의 효과를 면밀하게 판단한 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명숙 의원, 오세만 의원, 박봉균 의원, 박광수 의원, 고교연 의원, 최선남 의원 이상 6명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22분)

○의장 이종석   끝으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8일까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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