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8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4년 10월 24일(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5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5. 4.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6. 5. 2025년 (재)양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7.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2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2025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5. 4.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6. 5. 2025년 (재)양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7.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의원 발의)
  8.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10.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 0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종석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상철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상철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집되는 제2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25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2025년 (재)양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집행부 조례안 8건, 의원 발의 조례안 10건 등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의장 이종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최선남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2분)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입니다.
  2025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본예산 출연금 지원에 대해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원연구원에 출연금 5,000만 원을 출연하여 우리 군이 요구하는 연구과제의 수행과 우리 군의 현안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 전문가 등 지역 의견 수렴을 위한 각종 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1:1 전담 코디네이터 운영과 정책 동향 분석 자료 정기 제공 및 정부산하기관 공모 사업 유치 지원 등 사업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의 출연을 통해 우리 군이 행정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4분)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규린입니다.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의 제안 배경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쟁송 사무 지원 등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출연 근거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2 금액을 법정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출연 금액은 3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 (재)양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7분)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재)양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김재미입니다.
  (재)양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 (재)양양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025년 출연금은 2024년 출연금 20억 1,330만 원에서 8억 5,856만 원이 증액된 28억 7,18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은 축제 운영 5개 사업 13억 800만 원, 문예 진흥 6개 사업 6억 8,000만 원, 인건비 6억 3,688만 원, 운영 경비 2억 4,698만 원입니다. 
  출연금에 대한 세부 내역은 첨부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재)양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의원 발의) 

(10시 09분)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선남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10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6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한 양양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8건을 포함한 총 1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최선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명숙 의원, 오세만 의원, 박봉균 의원, 박광수 의원, 고교연 의원, 최선남 의원 이상 6명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10시 12분)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광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4년 10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 42일간으로 한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득하고 같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 완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와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인 제28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감사 기간 이전에 미리 작성하기 위함이며 감사계획서가 채택·승인되는 대로 집행부에 송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전에 감사 자료 등을 제출받음으로써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명숙 의원, 오세만 의원, 박봉균 의원, 박광수 의원, 고교연 의원, 최선남 의원 이상 6명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 16분)

○의장 이종석   끝으로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8일까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