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4년 12월 4일(수) 오전 10시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동해미건설선 인구정차장 부지 관련 주민 친화적, 공익적 상생 개발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 3.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4. 양양군 공공 하수도 시설 관리 대행 동의(안)
-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 2. 동해미건설선 인구정차장 부지 관련 주민 친화적, 공익적 상생 개발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 3.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양군수 제출)
- 4. 양양군 공공 하수도 시설 관리 대행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고교연 의원 대표 발의)(고교연,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최선남 의원 발의)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0 휴회 결의(의장 제의)
(9시 59분 개의)
○의장 이종석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8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8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09시 59분)
○의장 이종석 먼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박광수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동해미건설선 인구정차장 부지 관련 주민 친화적, 공익적 상생 개발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추가 제출된 조례안 2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박광수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동해미건설선 인구정차장 부지 관련 주민 친화적, 공익적 상생 개발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추가 제출된 조례안 2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미건설선 인구정차장 부지 관련 주민 친화적, 공익적 상생 개발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10시 00분)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해미건설선 인구정차장 부지 관련 주민 친화적, 공익적 상생 개발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의원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동해미건설선 인구정차장 부지에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사업 주관자 공모를 시도를 시도해 왔으나 지난 11월 시행사의 협약 이행 보증금 미납으로 사업 협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인구·죽도 지역에 대한 대규모 상업적 개발 계획을 철회하고 양양군 지역 주민과 적극 소통을 통해 주민 친화적이고 공익적 상생 개발을 촉구하고자 동해미건설선 인구정차장 부지 관련 주민 친화적, 공익적 상생 개발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양양군의회는 국가철도공단이 양양군 인구정차장 34,230㎡ 부지에 추진하는 대규모 상업적 개발 사업을 전면 철회하고 주민 친화적, 공익적 상생 개발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양양 인구정차장은 동해선 미건설로 인한 유휴 공간이었으나 양양군이 전국 서핑 명소로 부상하면서 현재는 가장 많은 서핑객이 찾고 있는 인구·죽도 해변의 한 가운데 위치하게 되었다.
인구·죽도 지역은 양양군 해양 레저 관광 중심지이며 서핑 성지로서 관광객의 먹거리와 즐길 거리가 생겼고 서퍼들의 생활 터전으로 자리 잡았으나 거대 자본 유입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화되고 있으며 만성 주차난 및 교통 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의 수익성만을 위한 대규모 상업적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지역 주민은 물론 이곳에 터를 잡은 소규모 영세 사업자가 운영하는 서핑 숍, 숙박업, 음식점, 카페 등은 매출이 하락되고 교통지옥으로 변화되어 동반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이 자명하다.
동해안 해안 침식과 난개발의 위험성을 가장 먼저 걱정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죽도해변에 대규모 상업적 개발 계획으로 청정 양양 해변 황폐화에 앞장서는 정책을 펴는 것을 양양군의회는 묵과할 수 없다.
이에 양양군민의 대의 기관인 양양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가철도공단은 환경 및 경관 훼손, 바다 조망권 침해가 불가피한 대규모 건설 사업 재추진을 즉각 중지하라.
하나. 국가철도공단은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양양군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
2024년 12월 4일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동해미건설선 인구정차장 부지 관련 주민 친화적, 공익적 상생 개발 촉구 결의문 발표를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철도공단은 동해미건설선 인구정차장 부지에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사업 주관자 공모를 시도를 시도해 왔으나 지난 11월 시행사의 협약 이행 보증금 미납으로 사업 협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인구·죽도 지역에 대한 대규모 상업적 개발 계획을 철회하고 양양군 지역 주민과 적극 소통을 통해 주민 친화적이고 공익적 상생 개발을 촉구하고자 동해미건설선 인구정차장 부지 관련 주민 친화적, 공익적 상생 개발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양양군의회는 국가철도공단이 양양군 인구정차장 34,230㎡ 부지에 추진하는 대규모 상업적 개발 사업을 전면 철회하고 주민 친화적, 공익적 상생 개발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양양 인구정차장은 동해선 미건설로 인한 유휴 공간이었으나 양양군이 전국 서핑 명소로 부상하면서 현재는 가장 많은 서핑객이 찾고 있는 인구·죽도 해변의 한 가운데 위치하게 되었다.
인구·죽도 지역은 양양군 해양 레저 관광 중심지이며 서핑 성지로서 관광객의 먹거리와 즐길 거리가 생겼고 서퍼들의 생활 터전으로 자리 잡았으나 거대 자본 유입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화되고 있으며 만성 주차난 및 교통 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의 수익성만을 위한 대규모 상업적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지역 주민은 물론 이곳에 터를 잡은 소규모 영세 사업자가 운영하는 서핑 숍, 숙박업, 음식점, 카페 등은 매출이 하락되고 교통지옥으로 변화되어 동반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이 자명하다.
동해안 해안 침식과 난개발의 위험성을 가장 먼저 걱정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죽도해변에 대규모 상업적 개발 계획으로 청정 양양 해변 황폐화에 앞장서는 정책을 펴는 것을 양양군의회는 묵과할 수 없다.
이에 양양군민의 대의 기관인 양양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가철도공단은 환경 및 경관 훼손, 바다 조망권 침해가 불가피한 대규모 건설 사업 재추진을 즉각 중지하라.
하나. 국가철도공단은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양양군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
2024년 12월 4일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동해미건설선 인구정차장 부지 관련 주민 친화적, 공익적 상생 개발 촉구 결의문 발표를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세무회계과장 김규린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 안건은 총 8건으로 첫 번째, 구 강현농협 부지 및 건물 매입.
두 번째, 후진항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세 번째, 기사문항공영주차장조성사업.
네 번째, 오색지구정비사업 편입 도유지 매입.
다섯 번째, 양양군로컬푸드유통활성화센터조성사업.
여섯 번째, 농업기술센터 연접 부지 취득.
일곱 번째, 현남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여덟 번째, 송전리 KBS 양양 중계소 부지 대체 재산 취득 건입니다.
그럼 순서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구 강현농협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 토지 중 구 강현농협 건물 일부가 포함되어 건물 및 토지를 매입 후 도시계획도로 확장 및 기반 시설 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취득 대상은 강현면 물치리 66-9번지 일원의 토지 2필지 1,117㎡와 건물 1동의 1,438.2㎡입니다.
소요 예산은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후진항어촌신활력 증진사업입니다.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공모 선정 사업으로 어촌 생활 플랫폼 및 안전 인프라 전반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강현면 용호리 4-13번지 일원으로 노후 건물 2동은 처분하고 먹거리, 어촌 신활력, 문화 돌봄의 스테이션과 화장실 등 건물 4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46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기사문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기사문항의 부족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현북면 기사문리 141-3번지 일원 토지 12필지, 2,401㎡ 국유지 매입을 통한 주차장 조성으로 주민 및 관광객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3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오색지구정비사업 편입 도유지 매입 건입니다
오색삭도설치사업의 본격화에 따른 하부 정류장 인근 세천 정비 및 오색지구 노후 시설 개선 필요성으로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입 도유지에 대하여 선확보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은 서면 오색리 435-1번지 일원으로 토지 6필지, 13,721㎡입니다.
소요 예산은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양양군 로컬푸드유통활성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종합적으로 유통·판매할 수 있는 거점 마련으로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은 양양읍 송암리 148번지 일원 토지 8필지, 3,257㎡와 건물 1동, 990㎡입니다.
소요 예산은 48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연접 부지 취득 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연접한 송현리 238-1번지 일원 토지 6필지, 4,130㎡와 건물 2동, 118㎡로 향후 농업분야 시설 확장성을 고려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8억 3,075만 원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현남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현재 현남면 청사 부지가 협소하여 현남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중 행정복합문화센터의 신축이 어려워 현남면 인구리 23-1번지 일원 토지 3필지, 1,757㎡와 건물 4동, 601.8㎡를 매입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8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3페이지입니다.
송전리 KBS 양양중계소 부지 대체 재산 취득 건입니다.
대상 부지의 검토 결과 취득 예정 6필지가 집단화되어 있고 또 기보유 군유지와 인접한 위치로 향후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대체 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은 손양면 송전리 산1-2번지일원 토지 6필지, 48,693㎡와 건물 1동, 478.14㎡로 소요 예산은 244억 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 안건은 총 8건으로 첫 번째, 구 강현농협 부지 및 건물 매입.
두 번째, 후진항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세 번째, 기사문항공영주차장조성사업.
네 번째, 오색지구정비사업 편입 도유지 매입.
다섯 번째, 양양군로컬푸드유통활성화센터조성사업.
여섯 번째, 농업기술센터 연접 부지 취득.
일곱 번째, 현남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여덟 번째, 송전리 KBS 양양 중계소 부지 대체 재산 취득 건입니다.
그럼 순서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구 강현농협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 토지 중 구 강현농협 건물 일부가 포함되어 건물 및 토지를 매입 후 도시계획도로 확장 및 기반 시설 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취득 대상은 강현면 물치리 66-9번지 일원의 토지 2필지 1,117㎡와 건물 1동의 1,438.2㎡입니다.
소요 예산은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후진항어촌신활력 증진사업입니다.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공모 선정 사업으로 어촌 생활 플랫폼 및 안전 인프라 전반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강현면 용호리 4-13번지 일원으로 노후 건물 2동은 처분하고 먹거리, 어촌 신활력, 문화 돌봄의 스테이션과 화장실 등 건물 4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46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기사문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기사문항의 부족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현북면 기사문리 141-3번지 일원 토지 12필지, 2,401㎡ 국유지 매입을 통한 주차장 조성으로 주민 및 관광객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3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오색지구정비사업 편입 도유지 매입 건입니다
오색삭도설치사업의 본격화에 따른 하부 정류장 인근 세천 정비 및 오색지구 노후 시설 개선 필요성으로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입 도유지에 대하여 선확보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은 서면 오색리 435-1번지 일원으로 토지 6필지, 13,721㎡입니다.
소요 예산은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양양군 로컬푸드유통활성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종합적으로 유통·판매할 수 있는 거점 마련으로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은 양양읍 송암리 148번지 일원 토지 8필지, 3,257㎡와 건물 1동, 990㎡입니다.
소요 예산은 48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연접 부지 취득 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연접한 송현리 238-1번지 일원 토지 6필지, 4,130㎡와 건물 2동, 118㎡로 향후 농업분야 시설 확장성을 고려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8억 3,075만 원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현남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현재 현남면 청사 부지가 협소하여 현남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중 행정복합문화센터의 신축이 어려워 현남면 인구리 23-1번지 일원 토지 3필지, 1,757㎡와 건물 4동, 601.8㎡를 매입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8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3페이지입니다.
송전리 KBS 양양중계소 부지 대체 재산 취득 건입니다.
대상 부지의 검토 결과 취득 예정 6필지가 집단화되어 있고 또 기보유 군유지와 인접한 위치로 향후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대체 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은 손양면 송전리 산1-2번지일원 토지 6필지, 48,693㎡와 건물 1동, 478.14㎡로 소요 예산은 244억 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된 사안으로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된 사안으로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석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투표 참여 버튼을 누르시고 30초 이내 전자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잠시 송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본 의안은 재석의원 7표 중 찬성 6표, 반대 1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투표 참여 버튼을 누르시고 30초 이내 전자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잠시 송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본 의안은 재석의원 7표 중 찬성 6표, 반대 1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입니다.
양양군 공공 하수도 시설 관리 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양양군 공공하수도시설 증설사업의 준공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공공 하수도 시설의 운영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관리 대행 용역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현공공하수처리장은 기존 1,200t에서 2,400t으로 1,200t을 증설하는 사업이며 인구공공하수처리장도 기존 600t에서 1,200t으로 600t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강현·인구 공공하수처리장에 준공 예정 시기는 2025년 1월 말 예정입니다.
하조대공공하수처리장은 기존 1,000t에서 2,000t으로 1,000t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준공 시기는 2026년 1월 예정입니다.
관리 대행 기간에 대해서는 인구·강현처리장 관리 대행 기간은 2025년 1월 3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9개월입니다.
하조대공공하수처리장의 관리 대행 기간은 2026년 1월 준공일로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48개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공공 하수도 시설 관리 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양양군 공공하수도시설 증설사업의 준공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공공 하수도 시설의 운영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관리 대행 용역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현공공하수처리장은 기존 1,200t에서 2,400t으로 1,200t을 증설하는 사업이며 인구공공하수처리장도 기존 600t에서 1,200t으로 600t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강현·인구 공공하수처리장에 준공 예정 시기는 2025년 1월 말 예정입니다.
하조대공공하수처리장은 기존 1,000t에서 2,000t으로 1,000t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준공 시기는 2026년 1월 예정입니다.
관리 대행 기간에 대해서는 인구·강현처리장 관리 대행 기간은 2025년 1월 3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9개월입니다.
하조대공공하수처리장의 관리 대행 기간은 2026년 1월 준공일로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48개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공공 하수도 시설 관리 대행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공공 하수도 시설 관리 대행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수 의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0월 24일 제2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 기관 각 부서의 관계공무원 및 사업위탁업체 담당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기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과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지역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 사항 및 서민 경제, 민생 분야에 중점을 두고 사업장을 직접 현지 확인하는 등 단순한 지적 위주의 감사보다는 대안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고 우리군의 현안 사업들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행정의 투명성과 적극성, 주민과의 소통 문제 그리고 사업의 지연 등에 있어서 개선하고 시정할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시정 사항 18건, 개선 사항 35건, 권고 사항 77건으로 총 130건의 감사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시정, 개선 및 권고 사항 등 주요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반드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업무 연찬 등으로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0월 24일 제2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 기관 각 부서의 관계공무원 및 사업위탁업체 담당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기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과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지역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 사항 및 서민 경제, 민생 분야에 중점을 두고 사업장을 직접 현지 확인하는 등 단순한 지적 위주의 감사보다는 대안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고 우리군의 현안 사업들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행정의 투명성과 적극성, 주민과의 소통 문제 그리고 사업의 지연 등에 있어서 개선하고 시정할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시정 사항 18건, 개선 사항 35건, 권고 사항 77건으로 총 130건의 감사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시정, 개선 및 권고 사항 등 주요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반드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업무 연찬 등으로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교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 2024년도 제5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 활동 기간은 2024년도 12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15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11조,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같은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제5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 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 지출의 효율성, 자금 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과 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 측면에 차질은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의 효과를 면밀하게 판단한 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 2024년도 제5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 활동 기간은 2024년도 12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15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11조,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같은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제5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 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 지출의 효율성, 자금 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과 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 측면에 차질은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의 효과를 면밀하게 판단한 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고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명숙 의원, 오세만 의원, 박봉균 의원, 박광수 의원, 고교연 의원, 최선남 의원 이상 6명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명숙 의원, 오세만 의원, 박봉균 의원, 박광수 의원, 고교연 의원, 최선남 의원 이상 6명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12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15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한 양양군 가축 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포함한 총 18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12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15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한 양양군 가축 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포함한 총 18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명숙 의원, 오세만 의원, 박봉균 의원, 박광수 의원, 고교연 의원, 최선남 의원 이상 6명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명숙 의원, 오세만 의원, 박봉균 의원, 박광수 의원, 고교연 의원, 최선남 의원 이상 6명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석 끝으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까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까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