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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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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5일(목)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4.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5. 4.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6.  가. 기획감사실(읍면)
  7.  나. 허가민원실
  8.  다. 자치행정과
  9.  라. 복지정책과

(9시 59분 개의)

○전문위원 박상근   전문위원 박상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8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 2024년도 12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15일간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제5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박봉균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박봉균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봉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박봉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  고교연 위윈님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봉균   고교연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교연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교연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교연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 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0시 02분)

고교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교연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군정 살림살이를 마무리하고 내년 한 해를 계획하는 중요한 시기에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 위원장직무대행, 고교연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고교연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간사로 선출해 주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최선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고교연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선남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선남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최선남 위원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0시 03분)

최선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위원장 고교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 18일부터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고교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고교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10개 부서에서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운영 총액은 463억 1,686만 원으로써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51억 5,203만 8,000원, 저소득층에 융자 지원한 융자금 회수액 5,32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한 예탁금 원금 회수액 등 10억 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액 389억 9,319만 5,000원,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액 1억 5,695만 원, 이자 수입 8억 2,247만 7,000원, 기타 수입 1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 계획입니다.
  각 기금별 고유 목적 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 22억 1,202만 7,000원, 저소득 계층에 대한 융자금 1억 원, 개별 기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한 예탁금 1억 5,695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436억 8,146만 1,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탁한 개별 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1억 6,64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78억 9,275만 6,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액 63억 2,366만 5,000원, 지출액 24억 7,844만 9,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17억 3,7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 채권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자활기금의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 6억 4,691만 4,000원을 포함한 523억 8,48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 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27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각각 관리하기 때문에 계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78억 2,948만 6,000원으로서 일반회계에 예탁한 예탁금 원금 회수 10억 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 65억 611만 4,000원, 개별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 1억 5,695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이자 수입으로 1억 6,6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76억 6,306만 4,000원, 개별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예탁한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1억 6,6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재정안정화계정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220억 5,660만 4,000원으로써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 215억 6,888만 2,000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이자 수입으로 4억 8,7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220억 5,6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7쪽까지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32쪽,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4억 8,587만 3,000원으로써 저소득층의 융자금 회수 수입액 5,32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3억 7,065만 1,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과 예치금 이자 수입 5,702만 2,000원, 기타 수입으로 자활사업단 수입금 회수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자활사업단 교육지원비와 양양지역자활센터 기능 보강 지원 등 비융자성 사업비가 7,146만 원, 저소득층 융자지원금인 융자성 사업비 1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3억 1,4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7쪽까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42쪽,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6,675만 4,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6,565만 4,000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10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이자 수입으로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6,6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7쪽까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52쪽,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1억 7,458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액 7,327만 3,000원, 예치금 이자 수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1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노인복지 지원사업으로 1,1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6,35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7쪽까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62쪽,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익계획은 5,894만 원으로서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액 2,318만 원, 예치금 이자 수익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3,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양성평등 증진사업 및 양성평등대회 등으로 2,1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5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1,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81쪽까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72쪽,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18억 2,761만 3,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8,631만 3,000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9,000만 원, 예치금 이자 수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5,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 사업으로 18억 881만 3,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75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부터 91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86쪽,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2억 9,000만 7,000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2억 4,000만 7,000원, 예치금 이자 수입 500만 원, 기타 수입으로 과태료 및 수수료 수입액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2억 9,0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101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96쪽,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6,911만 8,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3,30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3,591만 8,000원, 예치금 이자 수입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마을공동사업 지원사업비인 비융자성 사업비가 3,3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3,6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부터 111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06쪽,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11억 1,564만 7,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4,707만 1,000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8억 5,523만 2,000원, 예치금 이자 수입 1,3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재난구호물품 구입 등 재난 예방 및 재해복구 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가 2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9억 1,5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21쪽까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16쪽,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3,930만 원으로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2,6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및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 수입 43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수입인 기타 수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145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2,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31쪽,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26쪽,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120억 550만 1,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90억 5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120억 5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3쪽부터 141쪽까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36쪽,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2억 9,743만 7,000원으로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1억 9,743만 7,000원, 고향사랑기부금 수입으로 기타 수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2억 9,7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사업, 문화예술, 체육진흥 분야, 각종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신청사 건립 재원 확보 등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여 별도로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교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만 빼고는 거의 다 지출계획이 늘었던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특별한 그건 없고 이자 수입이 좀 늘어……
박봉균 위원   작년에 비해서 지출계획들이 다들 늘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전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는 우리 올해 지출했던 거하고 내년 지출 계획하고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큰 변동이 없고 조금의 지출이, 조금 많이 돼 있지……
박봉균 위원   세부적으로 보니까 지출들도 다 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변동 사항은 크게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크게 없어요?
  의미 없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크게 없고 각 부서별에서 들어오는 게 조금의 차이만 있지만 크게 지출이 많이 돼 있다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봉균 위원   골고루 이게 전부 다 지출이 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조금씩 조금 늘어났습니다.
박봉균 위원   더 검토해 보고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최선남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박봉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복지기금하고 양성평등만 줄어들지 않았어요, 뭐랄까, 절감이 됐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아마 사업이 축소됐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금년도하고 비슷하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선남 위원   아니, 전혀……
  한번 보세요.
  지금 4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장애인복지기금이 지금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게 원인이 뭐죠?
  다른 기금들은 다 그런데 왜 여기만 유독 이렇게 됐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감이 2억 2,000……
최선남 위원   네, 감이 너무 많이 됐는데……
  감액이 너무 많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이 부분은 제가 복지정책과의 장애인복지팀에다가 별도로 한번 다시 문의를 해서 별도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 부분이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은 다 증감을 다 했는데 이 부분만 지금 현저하게 차이가 났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실장님,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기금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박광수 위원   지금 여기 수입액하고 보면 전년도 수입, 금년도 해서 지금 잔액이 수입된 게 2억 9,700 여기 전체 예산이 기금이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박광수 위원   그럼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한다는……
  사용하고 싶어도 2억 9,000 가지고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저희가 목표가 지금 5억이 달성이 되면 5억 이상이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물품이라든가 이런 걸 더 구입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5억까지는 계속 적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광수 위원   지금 계속 적립해서 늘어나가는 게 지금 2억 9,700이다 이런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지금 2년 차이기 때문에 그렇지 내년쯤 가면 한 4억 중후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지금 여기 보면 2023년도가 6,000, 24년도가 1억 3,300, 금년도가 1억,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박광수 위원   그러면 이게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 수입이 늘어나지 않고 계속 정체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저희가 그래서 타 시도에 나가 계시는 분들한테 서한도 보내고 다른 모임 이런 게 있을 때 저희가 항상 홍보를 좀 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저희가 4개 시군 설악권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릴레이식으로 해서 1,000만 원씩 저희는 속초시에다 1,000만 원 기부하고 고성군이 저희한테 한 1,100만 원 정도, 저희 양양군한테 수입이 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또 저희가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릴레이로 또 기부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래서 그 고향사랑기부금 홍보에 관해서 잠깐 한마디 말씀드리면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에 이제 일간지에 홍보가 나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박광수 위원   근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보면 고향사랑기부금 홍보하는 게 우리 양양, 다른 시군은 각 시군의 글씨가 커.
  예를 들어서 강릉시, 태백시, 속초……
  양양군은 아주 뭐 깨알같이 작게, 양양군이라는 그 자체를 홍보를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팀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하여튼 좀 검토를 해서 눈에 확 띄어야지만이 그래도 관심이 간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것 관심이 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우리 박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군에 연예인이 살고 있더라고요, 김재화 씨라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이명숙 위원   그분이 이번에 또 여우주연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도민일보에서 주관하는 걷기대회 행사에서 저희들이 걷다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그때 옆에 부군수님도 같이 계셔서 제가 하나 제안을 했었거든요.
  혹시 우리 양양군에 살고 계시니까 우리 양양군에 고향사랑기부금 홍보대사를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제가 한번 했더니 언제든지 말씀만 하시면 하겠다는 의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타 시군을 보면 꼭 홍보대사를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연예인의 영향력이 또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좀 접촉을 하셔가지고 고향사랑기부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실장님,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알겠습니다.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네, 꼭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고교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2025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 세수 감소에 따른 2023년도 293여억 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소한데 이어 2024년도에는 65여억 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5년도 국·도비보조금의 세입 규모가 금년 본예산 편성 대비 277여억 원 감소됨에 따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를 전년 대비 117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은행에서 11월 28일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2%, 내년에는 1.9%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어 내년도에도 국내 경기 회복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만 우리 군은 세출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을 건전한 지방재정, 성장하는 지역경제에 목표를 두고 현안 사업의 연속성 있는 추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설 투자사업으로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및 조성사업에 250억 원, 에어돔 조성사업에 30억 원, 종합운동장에서 7번 국도 간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2억 원, 송암리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17억 원,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에 46억 원, 그린 국가어항 조성사업에 19억 원, 목재문화체험장 재조성 사업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재해 대비 및 사회기반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주요사업으로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49억 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36억 원, 하조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5억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3억 원, 군도 1호선 강선리 직선화 정비사업에 5억 원, 군도 2호선 하왕도리에서 수여리 도로 개설사업에 7억 원, 현남 202호선 견불리 도로 확포장사업 5억 원 등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39억 원, 배수로 설치 및 농로 포장 등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에 18억 원, 하천재해 방지사업에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일자리사업으로는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71억 원, 산불 예방 분야 기간제 인건비로 43억 원, 정책 숲가꾸기 위탁사업비로 23억 원, 지역 공동체 및 강원행복 일자리사업에 6억 원, 자활근로사업에 1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2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133억 8,282만 4,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3,861억 4,430만 5,000원, 특별회계는 272억 3,85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총예산 증감 규모는 2.7%인 117억 4,928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72억 2,910만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4억 7,98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3억 8,100만 원, 세외 수입은 110억 631만 5,000원, 지방교부세는 9억 30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지방세 증가 요인에 따라 2억 9,90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171억 9,205만 원, 도비 92억 6,95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보조금의 총 감액 규모는 264억 6,16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7.36%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1쪽,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33억 9,91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5,79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5억 1,90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13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1억 6,454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2억 1,98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7,28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쪽,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는 2억 2,63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07억 2,666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76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타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42억 2,18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 내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심사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2025년도 본예산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교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133억 8,282만 4,000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76%인 117억 4,928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 편성된 주된 이유는 국·도비보조금 감소로 보여집니다.
  본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3,861억 4,430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4.27%인 172억 2,910만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72억 3,851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25.18%인 54억 7,98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0.36% 증액된 133억 9,919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기타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43.9%가 증액된 138억 3,932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3,861억 4,430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4.27%인 172억 2,91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 편성된 주된 이유는 국·도비보조금과 전입금 감소입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금년 대비 5.63%가 증가한 259억 원이 편성되었고 세외 수입은 금년 대비 68.45% 증가한 270억 8,489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된 증가 사유는 재산 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증가함에 따라 금년 대비 0.48% 증가한 1,872억 301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금년 대비 3.09% 증가한 99억 7,98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금년 대비 17.36% 감소한 1,259억 8,035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된 감액 사유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대규모 보조사업의 보조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보존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0.35% 감소한 99억 9,61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644억 6,365만 4,000원으로 전년 예산의 16.69%이며 금년 대비 7.04%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는 273억 8,763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7.09%이며 금년 대비 5.34%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전금, 연금부담금 민간 이전·자치단체 등 이전의 경상 이전은 1,443억 2,601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37.38%이며 금년 대비 4.82%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 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1,334억 9,439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4.57%이며 금년 대비 20.29%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회계 등 전출금, 기금 전출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 내부거래는 146억 4,139만 8,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3.79%이며 금년 대비 41.17%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8억 3,121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0.47%이며 금년 대비 14.4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의 증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보장적 수혜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기타 회계 전출금 등에서 큰 증액이 있으며 반대로 연구용역비, 민간 행사 사업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서 큰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33억 9,919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10.36%인 12억 5,79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내역은 사용료 수입, 사업 수입 등 세외 수입이 73억 7,980만 7,000원, 국·도비 등 보조금 28억 4,675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1억 7,263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금년 대비 4.18%가 감액된 21억 5,504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금년 대비 9.34%가 증액된 16억 5,34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민간위탁금 등 경상이전비는 금년 대비 5.38%가 증액된 2억 6,346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설비 등 자본지출비는 금년 대비 14.73%가 증액된 93억 2,71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해 5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138억 3,932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43.9%인 42억 2,18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보전수입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5억 191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51.83%인 1억 7,133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1억 6,454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1.17%인 1,3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2억 1,986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27.93%인 4억 7,284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는 2억 2,634만 원으로 금년 대비 0.98%인 2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07억 2,666만 원으로 금년 대비 72.48%인 45억 76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결과입니다.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감소로 인하여 가용재원 부족 상황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여 재정 불균형에 대비하고 주요 현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경제 활력 회복 및 군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군민들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확대사업을 추진하고 민간보조는 한도액 범위에서 신규 수요는 최대한 억제하고 인건비 상승 등 자연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군정 목표에 따른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군민 생활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 예산에 대한 분야별 비중을 살펴보면 복지, 보건, 환경, 문화·체육·관광, 교통, 교육, 재난 방재, 민방위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 분야에 40.05%인 1,862억 2,069만 원, 농림, 해양·수산, 산업·에너지, 국토·지역 개발 등 경제 분야에 29.61%인 1,223억 6,396만 원, 일반운영경비 및 인건비 등 기타 분야에 24.93%인 1,030억 7,925만 원, 예비비로 0.42%인 17억 1,8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강현농협 부지 및 건물 매입 23억 원, 군관리계획 확포장공사 52억, 정책 숲가꾸기 위탁사업비 23억, 환경자원센터 위탁운영비 39억, 양양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39억, 연안정비사업 시설비 69억, 후진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25억,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123억, 설악산 오색지구 조성사업 66억, 오색지구 정비사업 편입 도유지 매입 35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관련 법규 및 예산 편성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나 국·도비보조금 감소로 예산이 충족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예산 편성과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 참여를 강화하여 공공의 신뢰를 받아 더 효과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하며 단기적인 목표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예산 각 항목의 비용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책정함으로써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이고 비효율적인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여 투명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 건전재정 운용 강화를 위해 불필요한 예산, 중복성·선심성 예산, 효과성 부족 예산 등에 대해 세밀한 심사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교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세무회계과장 김규린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861억 4,430만 5,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172억 2,91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세는 7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민세 종업원분 증가 예상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66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4,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 및 신축 건물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33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자동차세 차량 경감률 및 자동차세 연납 공제비율 연장에 따른 것입니다.
  담배소비세는 32억 원으로 전년 수준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입 증가에 따른 안분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방소득세는 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거래 양도소득분 감소 예상에 따른 것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3억 원으로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70억 8,489만 1,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110억 63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74억 3,961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111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재산 임대 수입이 7억 71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29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공유재산 임대료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13억 5,64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737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파크골프장 입장료 수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20억 7,46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8,321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보건지소 수입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사업 수입은 1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사업장 생산 수입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0억 8,6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17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도세 징수교부금,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증가입니다.
  이자 수입은 20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8,57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금리 인하에 따른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88억 9,94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12억 9,973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재산 매각 수입이 127억 9,412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95억 3,998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친환경 스마트육상 연어양식, 농공단지 편입부지 매각대금 예상에 따른 것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입은 61억 52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5,975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인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5억 4,586만 원으로 전년 대비 8,231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2억 원으로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1,800억 30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01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수입은 99억 7,9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902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1,259억 8,035만 9,000원으로 264억 6,160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수입은 934억 20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71억 9,20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실 1억 4,669만 3,000원, 자치행정과 3,386만 원, 복지정책과 421억 2,356만 1,000원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 37억 1,020만 원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경제에너지과 15억 7,654만 5,000원, 세무회계과 1억 1,577만 7,000원, 관광문화과 8억 73만 원, 도시계획과 16억 5,971만 7,000원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31억 5,859만 1,000원, 환경과 7억 1,664만 5,000원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건설과 3억 원, 안전교통과 2억 3,355만 6,000원, 해양수산과 2억 9,728만 5,000원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스마트정보과 10억 4,000만 원, 보건소 2억 1,220만 9,000원, 농업기술센터 19억 978만 4,000원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1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육아지원센터 26억 5,843만 1,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16억 1,87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5,84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13억 2,211만 원, 교육체육과 4억 6,562만 7,000원, 경제에너지과 3,35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과 4억 5,100만 원, 산림녹지과 7억 7,700만 원, 환경과 3,400만 원, 안전교통과 46억 9,440만 원, 해양수산과 88억 9,100만 원, 보건소 2억 1,215만 2,000원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육아지원센터 2억 9,293만 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은 99억 4,97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592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2억 9,167만 6,000원, 교육체육과 2억 3,312만 5,000원, 경제에너지과 740만 원, 관광문화과 6억 9,489만 1,000원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안전교통과 1억 3,370만 원, 해양수산과 2,912만 5,000원, 보건소 13억 9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67억 9,255만 1,000원, 육아지원센터 4억 5,759만 7,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은 325억 7,82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92억 6,955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국비 등에 따른 반영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5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98억 8,786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4,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억 8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 기금 수입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 사항 설명 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교연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한 가지, 161페이지에 보면 스마트육상 연어양식 농공단지 편입 매각하는 게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네.
박광수 위원   113억 이거는 매각돼서 수입으로 들어오는 걸 예상을 해서 지금 예산 편성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네.
박광수 위원   여기 113억, 적지 않은 돈인데 가능한가요?
  이게 만약에 매각이 안 되면 이 예산이 빵꾸 나는데 어떻게 조치하실 거죠?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저희가 지금 벌써 이게 예타조사 들어가고 이랬으니까 올해 25년도에는 저희가 예타 완료 후에 사업 추진하면 매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광수 위원   만약에 안 되면 다른 이걸 대체할 다른 구상이 또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박광수 위원   당장은 없죠?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네.
박광수 위원   참고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대책도 잘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네.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0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스마트정보과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이라고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이건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소관 부서 때 설명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소관 부서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그 부분은 보조금 수입 같은데……
이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감사실(읍면) 

(10시 59분)

○위원장 고교연   다음은 예산 총칙 및 계속비 및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안 예산 총칙 및 계속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칙 분야는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1조에서 제8조까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세입세출예산은 77쪽부터 143쪽까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사항별 설명 시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계속비사업입니다.
  2025년도 신규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4개 사업과 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서 총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2025년도부터 2026년까지 13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조대지구 중로2-3호선 보도 정비공사입니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16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구항 어항시설 보강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도부터 2028년까지 4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클린 국가어항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112억 8,8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망 전문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16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첨부 서류의 계속비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8,309만 2,000원이 증액된 48억 4,5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현황 관리 일반운영비에 4,420만 원, 군정설명회 운영에 900만 원, 군정 업무계획 운영에 500만 원, 군정시책 추진 일반운영비에 1,160만 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1,000만 원, 국책 공모사업 유치 타당성연구 용역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출연금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 시니어 커뮤니티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에 2억 원, 현안 사업 추진 각종 보고서 인쇄에 500만 원, 주요 업무 심사평가 운영에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계조사 및 운영 일반운영비에 6,673만 5,000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사회조사 및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4,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제안제도 운영 및 의회 운영 지원에 1,048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시스템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분담금으로 7,707만 원,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분담금으로 2,9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편성에 3,158만 4,000원, 지방재정 확충 활동지원 일반운영비에 1,862만 원, 여비로 513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100만 원, 예산성과금 운영에 5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620만 원, 양양군 출자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연구용역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 공동경비 운영에 5,000만 원, 감사 운영 일반운영비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활동 수행 국내여비로 42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100만 원, 청렴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분담금으로 972만 6,000원,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에 55만 원,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에 100만 원, 소송 수행 지원 일반운영비에 8,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송 수행 국내여비로 5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 관리가 되겠습니다.
  양양소식지 운영에 1억 6,552만 원, 군정 기록보존에 2,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 일반운영비에 3,150만 원, 홍보활동 추진 국내여비로 144만 원, 군정 홍보 활성화 추진에 400만 원, 언론사 홍보에 4억 2,350만 원, 기타 매체 홍보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 홍보용 신문 보급 지원에 2억 880만 원, SNS 운영 관리 일반운영비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7억 1,891만 7,000원, 인력운영비로 8,752만 원, 기획감사실 기본경비로 6,7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재무활동에 10억 4,0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12월에 퇴직이신데 이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고맙습니다.
이명숙 위원   제가 목소리가 떨리네요.
  지금 203페이지 보시면 국책 공모사업 유치 타당성연구 용역비가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저희가 이제 매년 다음 연도에 국비 공모사업이 매달 내려오는데 그 부분에서 양양군에 맞는 게 있으면 저희가 일단은 기본 용역을 해야지만 중앙부처 이런 데 공모사업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다가 세웠지만 다른 실·과에도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여기 공동으로 저희가 1억 원을 지금 편성해 놨거든요.
이명숙 위원   공동 용역비인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이명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보시면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분담금으로 또 이제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금액이 많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쪽 지방행정팀이 있습니다, 여기 중앙부처 쪽에.
  그쪽에서 매년 이제 1년 예상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편성을 해서 그다음 1월이나 2월 달에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3,000만 원이 감액이 좀 된 부분입니다.
이명숙 위원   그래도 우리 재해 복구하는 데 큰 지장은 없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이명숙 위원   잘 알았고요.
  또 210페이지입니다.
  우리 양양소식지 기고자 보상금이 이제 24년에는 보니까 10만 원씩 세 분한테 드렸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5만 원씩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저희가 기본적으로 5만 원은 해놨지만 기고하시는 분하고 좀 협의를 해서 지금 5만 원은 좀 작은데 기본적으로 5만 원 해놨지만 저희가 10만 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5만 원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211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금 홍보비 같은 경우가 방송사 영상 홍보 있죠, 중간 부분에?
  2,200씩 8회 되어 있는데 또 이제 작년 대비 1회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 배너 홍보도 작년에는 20회였는데 지금 30회로 늘어났고 혹시 어떤 이유에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저희가 언론사 홍보 부분은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예산에 맞춰서 좀 하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내년도에도 이렇게 썼지만도 좀 모자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가 홍보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양양군의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으니까 하여튼 실장님, 잘 계획하셔서 우리 양양군 홍보 좀 많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실장님, 더 이상 실장님 고생하신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4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양양 시니어 커뮤니티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이에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이 부분은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은퇴자분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 대도시에서 은퇴한 분들이 전원주택이라든가 이런 좀 해서 은퇴자 마을을 조성하는, 쉽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선남 위원   아파트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을 뿐더러 이제 그 안쪽에다가 헬스클럽, 온천장, 상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최선남 위원   편의시설을 갖춘다는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그래서 그 안에 노인 요양병원까지도 넣을 수 있는 복합적인 타운인데 제가 양양 지역이 좀 괜찮다라고 하는 이유가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되다 보니까 서울에서 한 2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고 또 양양 종합병원이 한 20분에서 30분 그다음에 고속도로가 바로 뚫려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입지 여건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금년 9월 12일 날인가 전북 고창군의 대단위 한 150만㎡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복합적인 이런 타운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견학을 갔었는데 호응이 좀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서울하고 거리가 5시간, 6시간 정도의 거리인데도 많이 홍보가 잘돼 있어서 저희 양양군에다가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조성을 하게 되면 고창군에 못지않게 될 사항일 것 같아서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최선남 위원   이게 이제 시도에서 선호하는 사업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온 거 보니까 부지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부지가 어딘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부지는 군유지가 있는데 월리 쪽에 좀 이렇게 큰 면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한 130만㎡ 정도의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활용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그쪽에다가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최선남 위원   그러시군요.
  이제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본계획을 잘 세우셔서 현실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209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거 행감 때 말씀드린 건데 공직자 청렴학습 위탁 교육비입니다.
  이게 증감이 됐네요.
  예산이 증액됐어요.
  증액됐다는 얘기는 또 더 열심히 하시겠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저희가 지난해 5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1월 달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도 하고 2회 정도 했습니다.
  청렴교육 2회를 하고 또 저희 홈피에다가 이제 매주 수요일에 청렴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년도에는 저희가 최소 3등급, 2등급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렇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됐으면 좋겠고요.
  다시 또 실수하지 마시고 대외적으로 달라진 모습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다음에 212페이지입니다.
  제가 예비비 문제 좀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작년에 예비비 사용을 다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저희가 2억 4,000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 2억 4,000이요, 올해.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최선남 위원   또 나머지 쓸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아직까지 12월 달에……
  이제 겨울철에는 눈이 제일……
  근데 12월 달에는 눈이 좀 안 오기 때문에 이건 아마 저희가 불용 처리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눈은 1월 달에 폭설이 오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래요.
  제가 예비비를 보니까, 제가 이제 2년 6개월 정도 돼 가는데 매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예비비가 일반 예비비가 있고 목적 예비비가 있고 기타 예비비가 있어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최선남 위원   위원님들께서 목적 예비비를 꼭 설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도 보니까 안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목적 예비비를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떻게 보면 그 한쪽에만 예비비를 세워놔도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했고 또 필요에 의하면 목적 예비비도 세울 그거는……
최선남 위원   실장님, 그게 재해·재난 목적이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최선남 위원   그건 따로 좀 분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그리고 또 재난기금이 있기 때문에 급하면 그 기금도……
최선남 위원   기금도 있지만 우리가 또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놓으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예산 편성 규정상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최선남 위원   없으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다음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재정자립도가 지금 13.72% 정도 되나요?
  얼마 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13……
최선남 위원   13.72. 그렇죠? 맞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최선남 위원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 자체 인건비 비율을 말씀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지방세가 지금 우리가 얼마 정도 되죠? 
  259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세외수입이 270억 정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한 245억 정도 지방세가……
최선남 위원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27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자체 수입이 총 52억 9,840 정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최선남 위원   그런데 저희 인건비가 54억 3,980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인건비가 100%를 초과했어요.
  102.67%.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저희가 저희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 주는 부분이 조금 모자른,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든 자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좀 노력은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최선남 위원   맞죠?
  이제 지금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늘릴 수 있는 방안 좀 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아직까지는 없는데 하여튼 저희가 다각도로 해서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고요.
  그다음에 꼭 필요한 인력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질의하실 위원님들.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3페이지 군정설명회 900만 원, 예년하고 똑같이 진행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지금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군수님이 직접 하시나요, 이번에도?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데 일단 1월 달에 가봐서 어떻게든……
박봉균 위원   군정설명회에서 정당하게 의원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을 만나서 하는 얘기들을 헛소리도 아니고 개소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따위로 하는 군정설명회 이 예산을 의회가 통과시켜줘야 됩니까?
  삭감을 하는 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저희가 1년 살림살이를 매년 주민들, 기관, 단체나 부녀회, 이장님들한테 설명하는……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군정설명회를 해야지 거기서 왜 의원들을……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박봉균 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군정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개인 설명을 하고 의회를 폄하시키고 다니는 군정설명회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것도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211페이지 보시면 군정 홍보 시안 제작이 뭔가요?
  950만 원 예산…… 
  1900만 원이네요, 1950만 원.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여기 저희가 신문사·언론사에다가 광고를 할 때 언론사에서 시안을 갖고 오는 부분이 좀 맞지 않아서 그 부분을 시안하는 사항입니다.
박봉균 위원   몇 건 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저희 총 건수는 한 30~40건 정도……
박봉균 위원   하여튼 디자인까지 해서 준다라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박봉균 위원   그러면 그만큼 빼고 줘야죠, 언론사에다가.
  원래 언론사에서 시안 다 보여주고 계속 컨펌받게 돼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언론사에다가 주는 게 아니고 재단에다가 올려가기 때문에 재단에서 다시 언론사에다가 배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홍보하는 거 있잖아요.
  직접 홍보 같은 데, 우리가 지면이라든가 방송사에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특정 언론사에만 이렇게 편중되게 집행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평이하다라고……
박봉균 위원   양양 군정에 대해서 호의적인 언론에는 좀 주고 호의적이지 않은 데는 보도 안 하는 어떤 그런 언론사만 계속 계약을 해서 주고 또 하나 호의를 가지고 방송을 하면 또 답례를 하고 사업을 하나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작년도하고 금액이 똑같은 것 같으니까 작년도 언론사에 집행했던 내역을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이런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거 양양군 이미지 관리에서 7억 7420 쓰는 금액에 대해서 이 밑에 신문 보급 지원·운영·관리 이거 빼고는 다 삭감하고 싶어요, 진짜로.
  이렇게 해서 양양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전국적으로 좋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군수가 다 까먹는데 하루아침에?
  그 군수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저희가 언론의 홍보는 연중으로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박봉균 위원   그게 법이 있어요, 그렇게?
  언론사에다 그렇게 주라는 법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법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양양군을 홍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 홍보를, 어떤 일을 하는지 주민들이 좀 알게 하시고 좋은 측면에서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양양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나오는 기사들 보셨어요, 혹시?
  강원일보 빼고는 하나도 없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간혹 좀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박봉균 위원   하여튼 그런 아픈 데를 건드리는 언론들이 진짜 언론인데 그런 언론들은 많이 배제를 당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들의 일방적인 주장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어느 정도 찾아보니까 좀 많이 쏠림현상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그렇게 쏠리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 좀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박봉균 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군정설명회 부분, 정말 군정 설명만 해야지 거기서 일탈행위하면 현장에서 저지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과장님, 203페이지에 보면 양수발전소 폐터널 전기요금이 많지는 않은데 240만 원.
  그럼 이 폐터널이 있는 게 국도나 지방도가 아닌 무슨 도로에 속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이게 양수발전소 건설할 때 96년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의 공사를 했었습니다.
  이 터널로 공사자재 이런 부분이 올라갔던 부분인데 2006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되니까 이거를 폐쇄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 발전소 쪽에서.
  그래서 저희는 요즘 폐터널이 관광자원화가 되는 부분이 꽤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관광자원화를 좀 한번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금 물이 차니까 물을 이제 계속 빼는 전기요금입니다.
박광수 위원   그럼 이거 관리는 지금 현재 양수발전소가 관리를 안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관리를 안 한다보다는 지금 물이 차 있기 때문에 그 물만 저희가 양양군에서 빼고 특별하게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런데 이 폐터널은 튼튼하지 않고 오래됐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전에는 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 신규로 이렇게 전기료까지 부담해 가면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관리하고 뭐 하는 부분들 다 우리 양양군이 떠안아야 되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이거를 관리하려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이게 이제 관광상품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광 개발을 하려고.
박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터널이니까 이게 관광사업 하기 이전에 이거를 점검을 해야 되고 진단을 해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보면.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그거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잡히면 하고 그 안에 저희가 지금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다 가림막을 해놨기 때문에 전혀 사람은 못 들어간 상태입니다, 현재.
박광수 위원   이 폐터널은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988m.
박광수 위원   988m.
  상당히 길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최고 높이는 한 60m 정도 높이입니다.
박광수 위원   60m.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터널 입구는 한 4.4~5m 그사이.
박광수 위원   그럼 들어갔다가 바로 다른 데 빠지지 못하고 들어갔다가만 나오는 터널이다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박광수 위원   하여튼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좋긴 하네요.
  한데 여기 이제 안전진단도 해야 될 것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나올 거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그때 이제 관광 개발할 때 그런 부분이 다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입니다.
박광수 위원   지금은 물만 빼는 양수작업만 하는 예산만 서 있지 거기에 대한 뭘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하다든지 이런 다른 계획이 다 지금 필요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광수 위원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지금 현재까지는……
박광수 위원   남은 물만 양수 작업만 해서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물을 안 빼면 더 망가지니까 그래도 물을 빼놓으면 그 터널이 원 상태로 보존되니까 지금 현재 물만 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광수 위원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상당히 기네.
  한 1㎞ 정도 되니까 관광자원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하여간 여기 전체적인 계획을 잘 수립해서 이게 또 붕괴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다 검토를 해야겠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그렇죠.
박광수 위원   그런 걸 하나하나 체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743쪽부터 760쪽까지입니다.
  읍·면 예산은 일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총 53억 9,962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비로는 읍·면 단위 행사 지원, 소규모 민원 해결 지원사업 추진비, 주민참여 예산 등 37억 1,576만 6,000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0.92%가 감소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부서 기본경비로 13억 8,104만 4,000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9.95%가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읍·면별 예산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세출안 읍·면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교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읍·면 사업들 중에 기본적인 것은, 인건비라든지 통상적인 관리비는 그대로일 거고 이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박광수 위원   대규모 사업 말고 조그마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각 마을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예산들이 금년에는, 내년도 예산에는 상당히 감을 많이 했더라고요.
  당초에는 예산을 좀 많이 올렸는데 그 올린 내역 보고 지금 책정이 돼서 올라온 부분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감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는 재원이 모자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추경에 좀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저희가 재원보다도 읍·면 소규모 사업은 예전에 2002년도 루사 때 전폭적으로 사업을 해놔서 이제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됐다라고 예상은 하는데도 지역 주민들은 각 개인적인 농로라든가 마을 안길 포장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매년 100% 정도 해준다 그러면 한 40억, 5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저희는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할 계획으로 신청 부분에 대해서 한 60%, 70% 이 정도만 저희가 지금 반영을 하고 그리고 또 다음 연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전년 대비 보면 한 10%, 15% 정도 감이 된 사항입니다.
박광수 위원   그래서 그게 이제 루사 때, 2020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2002년도.
박광수 위원   2002년도.
  그게 벌써 아마 20년 몇 년 지났어요, 25년.
  그래서 보 라든지 이런 게 벌써 아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밑에가 궁굴어서 넘어진 것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들은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이미 금년 예산은 이제 다 짜여졌고 하여튼 추경이든지 아니면은 하반기라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실장님, 저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우리 박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주민 숙원사업들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추경에 꼭 좀 반영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위원장 고교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허가민원실 

(11시 40분)

○위원장 고교연   다음은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실장 서성철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허가민원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실은 올해보다 3억 9,980만 2,000원이 증액되어 22억 9,2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운영,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주민등록등·초본 용지 구입, 무인민원발급 용지 구입, 인감·본인사실확인증명 복사방해용지 구입, 재증명 발급서식 인쇄, 주민등록 및 인감용품 구입 등 총 7건에 대하여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업무배상 공제보험료에 3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운영에 사무관리비, 민원실 전산장비 운영비,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정산 수수료, 민원만족도 조사 용역, 민원용 복사기 임차료와 정수기 임차료 5건에 1,3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민원 담당 직원 의료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민원행정 추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에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우수자 시상과 친절 공무원 포상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구입과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 교체·구입에 5,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민원 발급운영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와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실 비상벨 유지 보수, 무인민원발급기 업그레이드, 외부 전용 회선료 총 5건에 4,9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 소모품 구입에 1,0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 출장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권 발급에 여권 발급 사무관리비에 863만 8,000원, 공공운영비 여권 발급 전용 회선료에 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운영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건축허가 확인 업무와 신고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 2건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지방건축위원회 심사 수당과 소규모 건축물 안전점검 비용에 2건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위반건축물 지도 단속 및 이행강제금 징수에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 개발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불법 농지 전용과 불법 개발행위 측량 수수료, 개발행위 군계획위원회 참석 수당, 업무추진용 복사기 임차료에 1,4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개발행위 현장 출장여비와 농지 전용 출장여비 2건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 개발입니다.
  국내여비에 산지 전용 현장 점검 여비 120만 원, 전산개발 산지 구분 KLIP 등재 용역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에 석재 채취가공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으로 1억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행정 기반 강화사업입니다.
  토지등록 관리의 일반운영비에,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등록 사항 정정, 불부합 토지 정리와 지적공부 오류 정비, 업무추진용 복사기 임차료 3건에 9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지적업무 현지조사 여비에 180만 원,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사무관리에 지적측량기준점 신설과 토지이동결의서 바인더 구입 2건에 2,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사업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정보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 수당, 공시지가 업무운영비,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홍보 4건에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개별 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정보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에 지명위원회 참석 수당과 업무추진용 복사기 임차료 2건에 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유지 보수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 보수,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 보수 3건에 6,1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소송수행 여비와 건물번호판 부착 및 현장조사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요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에 1,950만 원, 부동산거래신고 포상금에 100만 원, 개발부담금 부과 운영, 원가확인용역 수수료와 종료 시점 검증 수수료 2건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 추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 사무관리비에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 수당에 56만 원, 공공운영비 도로명주소 현지조사 단말기 통신료 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편요금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주소정보 관리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유지 관리와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 관리 2건에 6,1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용역 2건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시설비에 주소정보시설 확충 정비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 사업 추진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공공운영비, 공간정보 통합관리 시스템과 지하 시설물 활용 시스템 유지 보수 2건에 5,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현장조사에 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 전산 개발비,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에 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지적재조사 추진에 1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측량비에 2,1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관리에 사무관리비,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 수당,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현황 측량비, 지적재조사 홍보물,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 운영비 등 총 5건에 3,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우편 발송 요금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동의서 징구와 경계협의 및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현장검증 수행에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지적재조사 면적 감소에 따른 조정금 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실 행정운영경비, 보수 외 초과근무수당에 1억 6,1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건축허가행정 관리와 산지관리 모니터링, 농지개발행위 관리 3건에 1,5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허가민원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급식비, 임차료 3건에 4,398만 6,000원, 공공운영비, 차량 정비 유지에 300만 원, 국내여비 업무추진 기본여비에 4,900만 원, 업무추진, 부서 운영 업무추진에 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허가민원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교연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 박광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산지 개발에 석재채취가공업 환경 피해 저감사업 있잖아요.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박광수 위원   이게 1억 850.
  지난해 보면 7,000만 원이에요, 2023년도.
  이거를 매년 아마 이렇게 지급을 하는가 본데요.
  이게 환경 피해 저감사업은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우리 관내에 석재 가공, 석재산업을 하는 회사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 4개소에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림청장은 석재산업 발전과 조성과 또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석재 채취를 하고 가공·유통·판매를 하는데 장비 설치와 또 어떤 보수와 관련된 예산을 지원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가 지원되면서 지방비와 또 자부담 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지원해 주는 건 좋아요.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여기 환경 피해 저감사업을 지난해에 7,000만 원은 제가 자료를 좀 달라 그래서 받았는데 그게 이제 동해석산으로 간 것 같아요.
  갔는데 어떤 저감사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업장을 한번 실장님 가보셨나요?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지난해는 저희가 예산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박광수 위원   내가 조금 전에도 2023년 환경 피해 저감 여기에 7,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걸 내가 파악하고 예산서를 보고 왔어요.
  그건 잘못 아신 것 같고.
  이 환경 피해라는 거는 뭐 어떤 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먼지도 있고 그다음에 도로 깨지는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해에 내가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지적을 해서 보조금 지출 내역을 자료를 달라 했더니 보조금 7,000만 원의 지출을 어떻게 어떻게 하고 딱 그런 것만 들어왔어.
  그다음에 뭘 어떻게 했다는 사진도 좀 찍어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와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그냥 돈을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그냥 뭐 했는지 보조금 주고 다시 해소하려고 하는 거지 나 이거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저번에 그래서 환경과장님한테 이 자료를 감사 추가 자료를 내라 했어요.
  내라 했더니 여기에 여러 가지 점검을 해서 보완책을 하라고만 지시를 내보냈는데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주는 거야 저감 대책을 하라고 주는 건데……
  지금 또 한 가지 이거와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철도공사에서 공사를 요즘 하면서 동해석산으로 깬 돌 내지 발파석 이게 반입이 되는 거를 알고 있습니까?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그건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모르고 있습니까?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박광수 위원   모르고 있을 수가 없는데 여기에 보면 토석채취 변경허가증이 내보내졌어요.
  2건이에요, 2건.
  반입하는 게 1건에 28만 6,556㎡ 또 한 개는 35만 1,966㎡.
  이거 반입하고 뭐 이렇게 해서 더 면적을 늘려 가지고 이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결재된 걸 보니까 먼저 실장님이 사인을 했더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반입량을 산출해 봤어요.
  산출해 보니까 1구간이, 하여튼 전체적으로 얘기할게요, 63만 8,519㎡.
  이거를 담당자한테 이게 약 몇 톤이나 되느냐고 물었더니 잘 몰라.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서 보니까 1㎡은 약 2.5톤에서 2.3톤 전후라 이거예요.
  그래서 2.5톤으로 계산하면 이게 몇 톤이 나오냐 하면 159만 6,297톤이 나와요.
  덤프 25톤, 20톤만 싣는다고 보면 이게 8만 대입니다, 8만 대.
  8만 대면 그거 계산은 발생한 매각계약서에 보면 다 나와요.
  몇 톤, 몇 톤, 몇 톤 해서 여기 SK에코플랜트 주식회사하고 그다음에 극동건설㈜.
  이 양이 8만 대면 8만 대가 들어와서 돌로 깨서 다시 8만 대 또 반출하잖아요. 그죠?
  그럼 16만 대, 3년간이에요, 계약 기간이.
  이거를 과장님이 아셔야 되는데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 8만 대를 지금 노선이 어디로 운반하시는지 잘 모르시죠?
  아십니까?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모릅니다.
박광수 위원   담당자 앞으로 좀 나와서 설명 좀,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누구 담당자.
○산지허가팀장 전형근   산지허가팀장입니다.
박광수 위원   지금 이 8만 대를 싣고 다니는데 이걸 어느 코스로, 운반 노선이 어딘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산지허가팀장 전형근   그 공사 현장에서 동해석산까지 반입되는 거는 석재를 외부에서 반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서 별도의 그 안에서 가공 내지는 다시 물건을 만들어서 재판매를 하는 거고요.
박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5톤짜리가 약 한 40톤, 50톤을 싣고 어디로 다니냐 이거지.
  지금 싣고 오는 데가 어디인지 관심 좀 가져봤나요?
  지금 공사장이 어디 어디서 싣고 들어오죠?
  지금 모를 거예요. 그죠?
○산지허가팀장 전형근   네, 정확히는……
박광수 위원   지금 현북 대치리에서 싣고 나오는 게 있고 제가 이걸 어디서 싣고 오는지 따라가 봤어, 25톤.
  대치리에서 싣고 나오고 또 하나는 인구2리 돌골저수지 거기서는 15톤 차, 그거는 폭이 넓어서 화상천 거기로 다니잖아요.
  그리로 다니니까 그거 막 깨지고 이래서 그리로 50톤, 25톤은 못 다니고 15톤짜리가 그거는 싣고 다니는데 지금 노선이 돌골저수지에서 황태골-포매리-동해 석산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하나, 대치리-현남중학교 앞-광진리 4반-포매리-동해석산.
  내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 하면 이거는 다 농어촌도로잖아요.
  농어촌도로는 도로법의 적용을 안 받아.
  도로법에 보면 도로포장 두께가 얼마다 이렇게 딱 규정돼 있어서 군도 이상은 다 도로법의 적용을 받아요.
  그러나 군도 이하 농로, 면도, 리도, 농로 이런 거는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두께가 얇잖아요.
  지금 가보시면 이 도로가 다 망가지고 다 깨지고 그다음에 포매리……
  조금 장황한 설명을 드려도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포매리 교량을 제가 어제그저께 가봤어요.
  거기 박스 교량인데 거기 금이 다 가서 주저앉을 위험, 붕괴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땜빵 때우느라고 약물 바르고 뭐 이래서 했는데 보면 금이 다가서 이런 25톤 차가 계산하니까 한 달에 20일 이렇게 계산하니까 하루에 88대가 다녀야 돼. 
  이거 한 두세 달만 그리로 계속 다니면 주저앉아요.
  그러면 그 도로에 뭐가 달려 있나 하면 상수도관이 달려 있잖아요.
  견불리 그다음에 더앤리조트 다 가는데 상수도가 달려 있어.
  그다음에 요즘 공사하는 오수관로가 또 달려 있어.
  그게 주저앉으면 포매, 견불 이쪽으로 상수도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 농어촌도로에 다니는 거를 좀 제한을 해주든지 그걸 못 다니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 몇 사람이 얘기했는데 군도인 입암리로 다녀라 이러면 또 입암리하고 이쪽 광진리하고 포매리하고 또 주민들 간에 다툼이 생긴다고.
  왜 도로인데 못 다니게 하느냐 그런 문제가 또 나올 것 같아서 아까 군도냐 지방도냐 제가 설명했어요.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이제 이걸 대책을 강구하자는 얘기들이 나와서 제가 자료를 뽑았단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민원실장님, 담당자하고 한번 현지 나가서 대치리에서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돌골에서 싣고 나오는 거 이 부분하고 도로 깨지는 부분. 여러 가지가 많을 거예요.
  이걸 대책을 강구를 해주셔야 돼요. 
  안 해주시면 교량이 곧 붕괴될 수도 있는 여지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니니까 집이 많이 흔들리잖아요.
  집이 흔들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도로 옆에 있는 집들은 한 15가구들은 아주 요새 아주 원성이 많아.
  그러니까 그거를, 물론 관리하는 부분 쪽에서는 또 환경 쪽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쪽하고 해서……
  여기 그래서 계약 일반 조건에도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암반 반출 이래서 제2조 9항에 보면 “을은 각 반출 위치, 진출입로, 운반로에 신호수를 세워야 된다. 세륜기 관리요원을 둬야 된다. 살수차를 운영해야 된다. 이런 걸 안 해서 민원 발생이 생길 때는 동해석산인 낙찰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여기에 부담한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 발생하면 인수한 후에는 이런 게 다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거를 좀 참고를 하셔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든지……
  지금 동해석산은 여기 16만 대면 돈이 얼마입니까?
  3년 동안 실어도 실어도 끝이 없어요.
  혼자 돈은 다 벌면서 마을 주민들한테 피해 주면서 도로 다 깨지, 이거 도로가 주저앉으면 즉 교량이 주저앉으면 또 양양 군비 또 몇십억 들여서 건설해 줘야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이 계약서에도 보면 동해석산 그러니까 계약자하고 동해석산이 모두 책임을 지라는 그런 조항이 있으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하여튼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이게 안 된다 이러면 아마 조만간 우리 3개리 이장님들하고 협의가, 지금 얘기는 왔다 갔다 했어요.
  시위를 하든지 틀어막든지 조치를 하자고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여튼 민원실장님, 그거 참고를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부수적 토석 채취 허가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여기 보면 개발행위 군계획위원회 수당도 있고 또 개발행위 관련해서 현장 출장 여비도 있고 산지 전용 마찬가지고요.
  이게 여비들이 기감실 예산에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자기 소관 아니라는 거예요.
  허가민원실에, 제가 그때 실장님께 여쭸더니 건설과 소관이라고 하셨잖아요.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하천 부분은 이제……
박봉균 위원   제가 이렇게 예산서도 보고 하니까 건설과에는 또 이런 예산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 허가민원실 소관인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저희가 가로세로 면적으로 허가를 내줬으면 분명히 허가량도 있을 건데 그건 이제 깊이로 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그렇죠.
박봉균 위원   건축과장한테 여쭤봤더니 가로세로 면적을 내주면 그 깊이를 알아서 못 판다는 거야, 무너지기 때문에.
  그게 저는 동의할 수 없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일단 허가는 나갔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그러니까 그게 허가가 나갈 때 이제 위원님 말씀은 깊이를 얼마까지 파야 되냐 그 부분을……
박봉균 위원   그게 이제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그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량.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그런데 이제 그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복구가 가능한 정도로 이렇게……
박봉균 위원   아니, 그게 뭐냐면요, 그 복구라는 게 뭐냐면 생산성이 있는 골재를 채취해서 그다음에 이제 더 비싼 골재를 채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더 값어치가, 경제성이 떨어지는 잡석이라든가 폐기물이 아닌 어떤 기타 흙 같은 걸로 채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팔 수 있는 거죠, 팔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가 없다라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깊이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 기준은 없고 가로세로에다가 이제 어떤 복구를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여건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무한정 파가지고는 그걸 복구도 못하고 할 때는 또……
박봉균 위원   왜 복구를 못 해요?
  왜 복구를 못 한다고 자꾸 그러시죠?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그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기계가 들어가서 파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판다 그러면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다 사업자가 판단해서 어느 적정량을 파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박봉균 위원   적정량 이상을 파게 되면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안 팔 거다 이 말씀이세요?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어느 정도 그렇게 팠을 때는 수익이 나야지 안 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박봉균 위원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저하고 이렇게 다르죠?
  제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건가요?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아니, 그게 무한정, 위원님께서는 무한정 파도 관계없느냐 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박봉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토석 채취 허가를 낼 때 면적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채취량에 대한 규정이 없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그건 없어요, 지금.
박봉균 위원   없어요?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그럼 그런 기준을, 없으면 어떤 적정한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준들이 이제 모호할 수도 있고 어떻게 기준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 개인 생각이지만 10m를 파게끔 했는데 어떤 수익성이 없고 11m를 파면 수익성이 있을 때는 그건 또 어떻게 하느냐, 제가 개인적인 생각도 해봤어요,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게 양이 없다라면 양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럼 얼마까지 양을 기준으로 할 거냐 이것도 좀 모호하고……
박봉균 위원   그 관련 법을 좀 찾아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련 법을 찾아보셨어요?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법은 안 찾아봤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직원들하고……
박봉균 위원   법에 있는데 없을 것이다 생각해서 안 하면 직무유기나 배임이잖아요, 이것도.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그렇죠.
박봉균 위원   안 찾아보신 거죠?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박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218페이지, 제가 행감 때 질문했던 거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 교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체, 구입하는데 그게 설치 장소가 어디 어디죠, 두 군데가?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두 군데가 양양읍하고 강현면입니다.
최선남 위원   강현면이죠?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최선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제가 민원 처리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은데요.
  219페이지, 건축허가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예요.
  지난 2024년 본예산에 보니까 건축허가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가 10회가 있었는데 이번에 30회로 늘렸어요.
  그다음에 건축신고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가 2024년 본예산에는 10만 원씩 10회였는데 이번에는 100회로 늘렸어요.
  이건 정말 민원 처리 입장에서 잘하셨다고 보고요.
  실장님, 알다시피 우리가 생활 중에서 의식주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최선남 위원   근데 우리가 집을 짓고 나서 빨리 허가가 나지 않으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불편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민원 처리에 드는 예산은 실장님, 다른 예산보다도 우선순위로 확대 처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다음에 224페이지, 저희가 또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실장님, 이게 예산이 는 건가요? 
  4억 5700이?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이게 내년도에 3개 지구가 완료 예정 중에 있거든요.
  광진2지구라든가 남애2지구, 공수전1지구 이렇게 해서 3개 지구에 한 714필지에 62만㎡ 정도 되는데 이게 조정이 되면 마무리가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조정금이 이제 이렇게 늘어나게 되거든요.
최선남 위원   그런 건가요?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여기에 이제 한 6억 5,000 정도 되지만 또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세출외 현금으로는 한 1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러신가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빨리 진행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측량비도 증액이 안 되고 삭감이 됐어요.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이게 이제 저희가 올해, 내년도에 사업비들이 다른 분야도 조금씩 줄고 하다 보니……
  측량비는 이제 우리가, 지적재조사 여기 측량은 국비만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국비만 이제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내시가 좀 적게 돼서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
  또 이제 추가로 더 내려오면 증액이 되는 상황입니다.
최선남 위원   이게 추가로 내려올 게 있나요?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글쎄요, 저희가 측량을 내년에 해보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또 추가로 더 달라고 해야 되고……
최선남 위원   이게 저기 자체는 안 되나요?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자체에서는 일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이게 정부에서 2030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측량비 부분은 정부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또…… 할 수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걸 잘 파악하셔서 이게 계속 이렇게 시간이 걸리게 되면 기본 자기 재산권을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최선남 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아까 행감 때 다시 말씀드렸어요.
  어떤 분야냐면 지금 지적 분야를 하시는 업무들이 그 인원이 충당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맞습니다.
  인원이 더 있으면 또 일이 더 빨리 추진이 된다라고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게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더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 땅을 내놔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연이 되는 거죠.
최선남 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 현 인원으로 볼 때는 이건 뭐 10년이 걸려도 안 될 것 같아요.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인원은 늘어나 봐야 한 명, 두 명 정도 될 거고……
최선남 위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좀 확충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17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우리 민원 담당 직원 의료비 지원이 작은 금액이지만 300만 원 계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년에는 못 본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이게 우리 직원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신 질문하신 그 내용과 연계되는 거고요.
  직원들을 어떤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예산이고 1년에 1인당 한 50만 원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아직까지는 이걸 집행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명숙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계상되어 있어서 너무 좋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민원인을 상대하는 건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또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참 필요하다 싶었는데 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조금 궁금해서, 222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포상금에 부동산 거래 신고 포상금이 50만 원씩 2건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죠?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이게 이제 저희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소……
이명숙 위원   중개업소요?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중개업소가 간혹 어떤 신고나 이런 걸 통해서 부당행위를 한다 이렇게 신고 들어오는 중개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고에 대한 포상금……
이명숙 위원   포상금.
  그럼 부당행위라 하면……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과대 광고를 한다든가 또 할 수 없는, 자격이 안 되는 그런 있고 또 어떤 이제 채용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자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   네, 그렇군요.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올 한 해도 실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연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실장님, 아까 그 환경 피해 그 관계해서 두 가지만 제가 주문을 좀 할게요.
  환경 피해라 이러면 대체적으로 비산먼지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박광수 위원   그 돌을 파쇄하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차를 싣고 오면 거기는 웅덩이가 아주 깊잖아요.
  깊어서 파쇄하는 기계를 그 깊은 쪽에 놨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차들을 싣고 와서 덤프만 덜렁 들면 바로 기계로 들어가게끔 설치가 돼 있어요.
  그 붓는 가운데서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날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남애1·2·3·4리, 입암리, 지경리로 다 내려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산먼지 측정기를, 지금 여기 주는 게 1억 한 850 되는데 먼지측정기를 좀 설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3대는 가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비산먼지 측정기를 갖다 놓고 수시로 측정을 해서 이 비산먼지가……
  그래서 이제 환경 쪽에서 보면 비산먼지 측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는 좀 곤란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 사업 허가 내준 민원실에서 그게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시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비산먼지나 미세먼지가 사람 인체에 해롭다는 연구 발표문 이런 거를 쭉 찾아보니까 이건 엄청난 피해가 많아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측정하는 기계를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철도공사에서 들어오는 발생량 있잖아요, 반입하고 반출하는 거.
  아마 제가 봐서는 반입하면 몇 대가 매일 들어왔다 그다음에 몇 대가 나갔다는 게 다 일지로 아마 기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다 했을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 계약서에도 보면 몇 대가 들어왔을 때 한 달에 몇 번씩 정산해주겠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반입·반출 일지를 복사를 좀 해달라고 하세요.
  저희가 가서 해달라 하면 또 이제 옥신각신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허가 내준 부서에서 가서 그걸 좀 제출해 주면 하루에 몇 대가 싣고 들어오는지 25톤짜리가, 이런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두 가지만 제가 주문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위원장 고교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15시 05분)

○위원장 고교연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91억 4,103만 9,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13만 8,060원이 감되었습니다.
  군정 참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후진항 배후부지 주차장 조성 국유재산 대부료가 1,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치행정업무 추진으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태극기마을 운영 지원과 군부대 자매 소초 신문 보급사업에 2,1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과 관련해서 38선 돌파 재현 행사에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법질서 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1,500만 원, 군소음 피해 보상 지원과 관련해서 위원들 심의 수당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남설악 산악구조대 사업비로서 485만 원, 그다음 차량 지원비로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사업비로서 1,541만 원, 운영비와 인건비로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과 관련해서 사업비 850만 8,000원 그다음에 운영비와 인건비로서 3,8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사업비 1,545만 원, 운영비와 인건비로서 1,26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지원과 관련해서 지구위원회 사업비로서 8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지도자 자녀 장학금 180만 원 그다음에 사업비로서 3,793만 5,000원, 운영비와 인건비로서 4,26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도자 및 부녀회장 상해보험료로서 40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운영비, 무전기 임차료 지원, 피복비 지원 사업에 1억 4,2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지원 관련해서 1,348만 원, 자율방범의 날 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 주차장 포장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한군인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84만 원 편성하였으며 운영비와 인건비로서 3,26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198만 원 그다음에 운영비·인건비에 4,27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동우회 지원은 사업비로서 14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무전기 설치, 기술경연대회 및 단련대회 그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 기술경연대회 및 체력단련대회, 전국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체력단련대회 참가에 3,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서림수난전문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향단체 고향희망심기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34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출향단체 고향희망심기사업 지원사업에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출향민 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운영비 100만 원, 공공운영비 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기관 및 인사 관리에 주요 기관 협력사업 추진에 1,800만 원, 적십자 회비 모금 업무 추진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국내여비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3,27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운영비 2,790만 원, 인건비 1억 5,28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통합 자원봉사 보험가입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 보험료 지원에 10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디네이터 사업 지원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으로서 인건비 6,66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에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반장 활동 보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30만 원과 행사운영비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한 마을 만들기 위한 지역 리더 국내 연수, 권역별 교육 참석, 운영회의 참석 등에 총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건강검진비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양군 이장 한마음대회에 1,700만 원과 강원특별자치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개최에 1억 원, 보험금에는 이장 상해 보험료에 6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 참석 수당 91만 원, 우수직원 시상에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 운영이 되겠습니다.
  동계·하계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로서 1억 9,49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과 관련해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답례품 비용, 답례품 배송 비용, 홍보 및 인쇄비, 위원회 심의 수당 그다음에 심의 수당과 고향사랑기부박람회 참가 등에 총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와 관련해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론행정 종합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5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장군수협의회 지원과 관련해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으로 총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및 의전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6,435만 원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퇴임식과 관련해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1절 행사비와 제물 구입에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과 관련해서 3·1절 행사 출연자 보상금과 유족 급식으로 2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사업 추진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지역균형개발 추진과 지방재정 확충 추진, 지역 문화축제 행사 홍보, 현안 사업 추진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료 유지 관리와 관련하여서 사무관리비로 2,126만 원, 공공운영비에 1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등 이전과 관련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9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백신 라이센스 구입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군관 협력 업무 추진에 1,000만 원,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에 3,000만 원, 예비군 부대 방위물자 지원에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총 5,1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운영비, 참석수당, 박람회 참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는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은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참석과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에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교육교실 강사비에 상반기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손양면 주민자치센터 교육교실 운영 물품 구입에 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긴급 보수에 4,000만 원, 상복리 종합복지회관 보수에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방송시설 운영 공공요금 납부에 4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로서 2025년 마을 단위 통합방송시스템 보수 및 구축에 1억 2,000, 통합 방송 시스템 보수 및 유지 관리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포매리 마을회관 쉼터 조성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 사업에 1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갈천리 그린리모델링 공사에 2,97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양 재난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요금과 유지 보수 용역에 1,2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사 수당으로서 135만 원, 우수 마을 포상에 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아름다운 마을 사업 지원에는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운영비, 심의 수당에 340만 원, 협의회 부담금으로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생활인구 특성 및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용역비로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전입세대 쓰레기 봉투 지원, 전입세대 상품권 지원에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거 관리가 되겠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로서 1억 2,37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 육성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 운영비 50만 원, 양양군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10억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협력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내 자매결연기관 교류지원과 관련하여 운영비로서 300만 원, 행사 추진에 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300만 원, 외빈 초청 여비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가 되겠습니다.
  외국 자치단체간 교류로서 통역비 180만 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 분담금에 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써 국제교류 행사 추진과 초등학생 축구교류 활동 지원에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서 사절단 인솔 여비로서 60만 원, 시책 및 교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1,800만 원, 국제교류방문단 영접에 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서 민간인 여비 보상에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와 관련해서는 청소년 문화탐방교류단 영접에 80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서 문화탐방 교류 여비와 축구 교류 여비 보상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당직 운영 및 보안 관리에는 총 1억3,5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근태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는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사행정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서 4,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의 대체인력 근로자 임금과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으로써 9,660만 원 편성하였으며 파견공무원 주택 임차료와 청원경찰 피복비에 1,4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서 조직 관리 및 군정 주요 시책과 정원 및 인력 관리 시책 추진에 3,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로서 2,15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교육훈련 지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기관 교육비와 위탁 경비 그다음에 공무원 국내 대학 위탁교육비, 신규자 자체 교육 진행 경비로서 2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미나 및 워크숍 참석 여비 3,000만 원과 공무원 교육 참석 여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복리 증진이 되겠습니다.
  직원 문화체육 프로그램과 전직원 한마음대회 운영에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동아리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활동비 지원에 2,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시책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후생복지운영협의회 민간위원 참석수당, 직원 후생복지사업에 1,128만 원 편성하였으며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에 2,3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로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직원 단체보장보험 가입에 13억 9,2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보상 및 부조 급여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능력개발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참석 수당에 70만 원, 국제교류 행사 및 회의 참석에 4,500만 원, 업무능력 향상 해외연수 및 벤치마킹에 1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대여 장학금 부담금에 45만 원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노조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노사관계 운영, 노무사 선임료, 간담회 급식비로서 750만 원, 공무원 문화체육행사 지원, 공무직 힐링캠프 실시, 공무직 문화체육행사 지원에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에 21억 원, 청원직 성과상여금에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국내여비는 공무직 출장여비와 공무직 체육대회 참석 여비에 7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인건비 보수는 총 1억 6,707만 2,000원, 지자체 인사교류 수당과 관련해서는 1,7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시간외수당과 관련하여서는 1,76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급식비, 임차료, 공무직 피복비에 4,67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3,170만 원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7,500만 원,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에 2,499만 5,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1페이지 보시면 우리 2025년 마을단위 통합방송시스템 보수 및 구축에 3,000만 원 계상되어 있어요.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결정이 되어진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아니, 결정돼 있지는 않고……
이명숙 위원   결정돼 있지 않고 4개소만 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렇죠.
이명숙 위원   그건 언제쯤 되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겁니다.
이명숙 위원   상반기.
  하여튼 시급한 데부터 우선순위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제가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242페이지 보면 갈천리 그린 리모델링 공사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어떤 공사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이게 환경친화적 공사라고 해서 난방비 절약이라든가 그다음에 창호 공사 그런 수준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소재로 이렇게 추진한다고 보면 됩니다.
  올해는 학포리하고 잔교리가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으로.
이명숙 위원   작년도 예산으로 학포리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잔교리하고 학포.
이명숙 위원   잔교리.
  그럼 이제 25년도에는 갈천리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렇죠.
  이게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이게 갈천리에 1억 2,3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국·도비 합쳐서.
이명숙 위원   네, 이게 좋은 사업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연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마무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균 위원   안녕하세요.
  박봉균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좀 전에 우리 이명숙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요.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박봉균 위원   관리는 누가 관리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이게……
박봉균 위원   양양군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아니요. 갈천리 마을에서……
박봉균 위원   갈천 마을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갈천 마을회관을 보수하는 겁니다.
  마을회관.
박봉균 위원   마을회관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박봉균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 경비가 이게 뭐 어떤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2026년도 지방선거에 선관위에 관리비 이전하는 비용입니다.
박봉균 위원   그게 이것밖에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지금 현재 선관위에서 넘어온 금액입니다.
박봉균 위원   인재육성 장학금 10억 5,400만 원 이거 어떻게 쓰겠다는 용도가 나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저번에 간담회 때도 설명을 했지만 이거를 다음 주 11일 날 기본적인, 이사회를 하거든요. 그때 어떻게 쓰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장학금 사업하고 장학금 사업에 많이 들어갈 겁니다.
박봉균 위원   하여튼 저는 좀 형평성이 안 맞다 해서 쭉 반대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통과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집행 과정에서 좀 소수의견이기는 하지만 제 의견도 반영이 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제가 다른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공평하게 지방대 가는 애들도 해달라는 것이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감안해서 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부탁드리는 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37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비용이에요.
  이게 증감이 됐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최선남 위원   내용들이 좀 늘어났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일단은 내년도에 고향사랑기부금과 관련된 제도가 좀 바뀝니다.
  지금 그 한도액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나는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크게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기부금이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작년에 우리가 한 9700 받았는데 현재 한 1억 1500 정도 받았거든요.
  이삼천만 원씩 지금 계속 기부금이 늘어난다고 보면 이 정도의 금액은 상향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최선남 위원   네, 소중한 마음이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최선남 위원   기부해 주신 분들에게 서운함이 없이 포장 하나라도 정성스럽게 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다음에 240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예요.
  총 이렇게 보니까 작년하고 비교해서 이게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이게 전체적 예산에서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교육교실 강사비를 지금 상반기에만 세우거든요.
최선남 위원   아, 그래서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러니까 하반기는 하반기에 별도로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거기 한 8,000만 원 정도 감이 되고 그리고 작년에 그것도……
  제가 또 그 외에는 자세한 걸 잘 모르겠네요.
최선남 위원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이제 추경에 가시려고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최선남 위원   그럼 추경에 잘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242페이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 우수마을 포상인데 제가 궁금해서 시상이 우수상 이렇게 차별돼 있는 거 아닌가요?
  차등돼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4개소에 대해서……
최선남 위원   그런데 1개소라고 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4개 마을이에요.
최선남 위원   나는 우수상한테 700만 원 가는 줄 알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4개 마을 해서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해서……
최선남 위원   그게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아닙니다.
최선남 위원   이건 좀 시정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다음에 247페이지, 이건 제가 매년마다 사업이 참 좋다 이렇게 평을 하는데요.
  국제화 여비, 업무능력 향상 해외연수 및 벤치마킹이요, 이 부분.
  저도 이렇게 이렇게 견학을 다니다 보니까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을 보고 하는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현지에서 보고 체험하고 하는 것이 업무능력에 참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되신다면, 조금 더 확보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많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과장님, 그 행사 및 의전 관리에 보면 취임식에서 400이 계상이 돼 있는데 퇴임 몇 명이나 하십니까, 내년에?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내년에요?
오세만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지금 정확히 예상 인원은 한 4명 정도 됩니다, 4명에서 5명.
오세만 위원   내년 후반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후반기까지 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하반기까지.
오세만 위원   우리 새마을부녀회가 새마을지회에서 나가 있는데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알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건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일단 새마을부녀회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아닌데 제가 알아보니까 군 지회장의 임명을 받더라고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또 우리 군 지회장이 사표가 수리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새마을지회에서 정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우리 여기서 나가는 사업비도 있을 텐데 총괄적으로 사업비가 나가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쓰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거는 전부 다 회장님들은 지금 공석인데 부녀회원들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런 구조라서……
오세만 위원   6개월 만에 새마을부녀회는 나갔다고 소문이 나서……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아니, 지금 손양만 나갔고 부녀회원들이, 나머지 5개도 회장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이 나간……
오세만 위원   회장만 나가고 회원들은 나가지 않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회원도 일부는 나갔어요.
  그런데 몇 명이 또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남아 있는 인원들이 이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러면 그게 뭐 어떻게 사분오열이 되는 거예요?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 부분은 부녀회장은 저희들이 임명하거나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원활하게 좀 해달라.
  그리고 기존에 새마을지회에서 한 역할이 있으니 그 부분을 계속 유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일상적인 부탁을 지회장하고 얘기를 하지 어떻게 이래라저래라 부녀회장, 없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 회의 내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소신 있게 사직한 거예요?
  내분이라고 봐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복합적으로 봐야겠죠, 한 건이 아니고.
오세만 위원   과장님, 잘 좀 설득하셔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오세만 위원   해줘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또 그게 우리 양양군에 부녀회장들이 화합되는 그 단초가 되는데 그걸 자꾸 우리 행정에서 일이 아니라고 나 몰라라 생각하시면 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녀회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많아요.
  많은데 거기에 소속되지 않고 또 나와서 따로 독립을 하겠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소속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행정에서……
  우리 부녀회에 지급하는 수당 있죠, 연 6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오세만 위원   그것을 어떻게 잘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들어와서 하시는 방법 아니면 뚝 떨어져 가지고 저기 부녀회만 멋있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지금 사분오열 돼 있단 말이에요, 소문을 들으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지.
  사후 관리, 파견 공무원 주택 임차료, 이거 부군수 얘기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아니요, 세종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아, 세종시 파견……
  청원경찰 피복에 대해서 청원경찰은 피복 입지도 않는데, 뭐 옷 입지도 않는데 몇 명 입어……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아니요, 피복 부분은 입게끔 돼 또 이게……
오세만 위원   돼 있어도 입지를 않는데 뭘……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또 법적으로 지원하게끔 돼 있어서……
오세만 위원   지금 입지도 않는 걸 법적으로 지원해……
  그렇잖아요?
  입은 거 몇 번 봤어요?
  인간적으로 한번 얘기해 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청원경찰 피복비……
오세만 위원   입는 사람이 한정돼 있잖아요, 20명 중에서 몇 명.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러니까 피복비가 정복도 있지만……
오세만 위원   방한복?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방한복 식으로 밖에서 나가서 일한다든가 이런 쪽에 다 모아서 하는 얘기죠, 정복만은 아니고.
오세만 위원   그래요?
  성과상여금, 248쪽 관련해서 인력운영비 성과급이 지난해보다 업이 됐어요.
  이건 무슨 이유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오세만 위원   성과상여금, 공무원 기타 보수 여기서 업이 됐어, 지난해보다 전년도보다.
  이건 무슨 이유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이거는 임금 상승률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만 위원   상승률에 따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오세만 위원   아니, 그렇다면 상승률에 비해서 이것보다 많아야지 이거 가지고 되나?
  지금 추경에도 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아니요, 추경 더 하지는 않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거면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예산 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해가 좀 잘 안 가는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또?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 하나 드리려고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도 제가 언급한 바 있는데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많이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타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타 시군에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연예인들을 활용해서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언론 보도도 하고.
  그래서 우리 양양군에 김재화 씨라고 연예인 알고 계시죠?
  양양군에 살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어디 쪽에 사셨죠?
이명숙 위원   양양읍으로, 명지리인가 거기 살다가 이제 양양읍으로 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방송 봤습니다.
이명숙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걷기대회에서 만나서 부탁도 좀 드리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많이 해서 기부금을 좀 더 많이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일반인보다 연예인을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본인도 그때 제가 잠깐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했지만 의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좋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접촉을 해서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우리가 언제 몇 번이나 받았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지금 22년도, 23년도……
박봉균 위원   22년도부터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22년도부터 받았죠.
박봉균 위원   혹시 금액은 기억 안 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박봉균 위원   금액은 잘 기억이 안 나시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제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일단은 광역기금이라 해서 160억을 받은 게 있는데 그거는 지금 화물터미널 구축사업 관련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고 22년도, 23년도에 총 112억을 한꺼번에 받았어요.
  그 당시에 법이 생기면서 112억.
박봉균 위원   102억?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112억.
박봉균 위원   112억.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22년도, 23년도에.
  그리고 24년도에 57억.
박봉균 위원   57억.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24년도 64억, 죄송합니다.
  64억.
  그다음에 내년도에 72억.
박봉균 위원   25년도에 72억.
  그러면 이게 우리 삭도추진단장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게 다 이제 케이블카 설치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22년도, 23년도 그다음에 24년도 사업이 대부분 화물터미널 구축사업에 들어가 있어서 행안부에서 50%의 집행률이 없으면 집행률에 따라서 25년도,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을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업을 변경 신청을 해서 변경 승인을 받아서 오색케이블카하고 오색케이블카의 대부분이 저희들이 사업 추진비에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육아지원센터 그다음에 인재하고 협약하는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이렇게 됐죠.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애초 방침에서 정부에서도 많이 물러선 것 같아요.
  애초에는 그렇게 못 쓰게 돼 있었는데 이제 어쨌든 뭐 여기저기 재원이 투입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용역도 하신다잖아요, 여기 한 3,0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보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뭔가 좀 투입할 게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업에 다 들어가 버리면 이 취지에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다, 어느 정도껏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걸 또 국비라고 우기잖아, 케이블카 국비 들어간다고 이렇게.
  그래서 ‘한심하다’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하여튼 자치행정과에서 이거 만져보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도?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그 부분 해당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있죠.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인구소멸위험에 대응해서 해야 할 일을 자치과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저런 사정으로 다 여기서 떼어가고 저기서 떼어가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어쨌든 인구소멸대응기금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
박봉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연구용역한다고 3,000만 원 예산 썼는데 연구용역할 것 없어요.
  우리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하고 막걸리 한 잔만 먹으면 다 나옵니다.
  그분들이 개인기로 다 해서 애들 유치해서 폐교 막아내고 하시는 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왜 우리 똑똑한 공무원들한테 안 물어보고 회의해서 이런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야지 3,000만 원씩 줘서 용역 결과 나오면 돈이 없는데 뭘 합니까, 이거?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어쨌든 그게 또 법……
박봉균 위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등급도 낮게 받아서 금액도 적게 내려오고.
  이게 등급 매겨지죠, 등급?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등급이 1등급, 2등급을 나누면서 89개 소멸 지방자치단체……
박봉균 위원   바뀌었나요? A등급부터 D등급, F등급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8개소에서 9개소만 저기 2배로 164억 받고 나머지 80개소에서 81개소는 72억을 공통으로 받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어찌 됐든 3,0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지방소멸대응 용역이라는 건데 이 결과에 따라서 뭘 하시겠다는 건가요, 내년이라도?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잡고 일을 하는 거죠.
박봉균 위원   하여튼간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리고 그게 내후년에 평가 자료로 활용을 하고.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용역만 하지 마시고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지방소멸대응기금 내려온 걸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 뺏기지 마시고.
  하여튼 이거 제가 알기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크게 노력을 안 해도 소멸 군으로 들어가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거 잘 갖다 쓰면 그냥 쓰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걸 갖다가 다른 데다 쓰면서 그것도 인구소멸대응이라고 궤변을 늘어놔요.
  마을회관 보수하는 것도 그러면 인구소멸대응기금인 거예요.
  마을회관 이쁘게 잘 만들어놔서 다른 속초에 사시는 분이 일로 오면 인구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한다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양군이 너무 예산을, 잣대가 좀 그때그때 달라진다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늘 우리 과장님께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243쪽 관련해서 지방소멸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이거 제대로 운영되고 실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우리 지금 인구소멸대응기금에……
오세만 위원   기금 말고 감소 대응 사업 운영비 여기에 대체 위원 심의 수당, 공공운영비 보면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
  나 이게 뭐 하는 거야, 500만 원 걷어가서 뭐 하자는 거야?
  인구감소 시장·군수 이거 누가 어디 시장 아이디어 내서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이거는 뭐 하여튼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을 내린 거라서……
오세만 위원   쪼다같은 새끼들이 지랄들 하고 있네, 어이구.
  할 짓 없어 그 지랄한다 그래?
  이거 이거 얘기한 사람도 웃겨요.
  이거 시장, 구청장 짜장 짬뽕 모임이라고 붙여야 돼.
  그럼 살려줄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여러 가지로 그 회의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정책 사업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아니, 인구 감소에 대해 시장·군수들이 앉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생각해 봐요.
  그거 가지고 서울 가서 차라리 어디 단체 가서 기업에 가서 술 한잔 먹고 오라 그래.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이게 시장·군수·구청장 모임에 관한 것보다는……
오세만 위원   전체 있잖아, 전체 18개 시군도 있잖아.
  거기서 얘기하면 되지.
  여기다 왜 모여서 따로 멍청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느냐고, 인구소멸.
  인구도 못 늘리면서 거기서 뭐 하겠다고 그 시간에 가서, 기업에 가서 짜장면이나 하나 더 먹고 오지, 팔아주고 오지.
  멍청한 새끼들 지랄하고 아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위원장 고교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복지정책과 

(15시 50분)

○위원장 고교연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복지정책과장 이영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운영·관리 분야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자활센터 직원들에 대해서 1,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비로 2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조사업무 추진 분야입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60만 원을, 희망복지사업 운영 사무관리비로 120만 원을, 국내여비로 60만 원,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비로 3,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복지사업 기반 조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889만 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운영비 지원으로 1,830만 원을, 사업비 지원비로 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지원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고독사 예방 및 지원비로 700만 원,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보조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환사업인 사회복무요원제도 지원비로 2억 3,2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제도 지원비로 2,6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장례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자체 사업비로 사망자 장례비에 대해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역사회보장조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7,572만 3,000원을, 사회복지협의회 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복지대회 개최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신문 구독 지원비로 150만 원을,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로 1,200만 원, 이동세탁차량 운영 지원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분야입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수당 지원으로 15억 7,125만 원을, 보훈단체의 장례 선양사업 의복 지원비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으로 335만 원, 국가유공자 전적지 견학 지원비로 1,200만 원, 보훈단체 차량 유지비로 5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인건비로 1억 9,1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회관 시설보수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분야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사업비로 2억 6,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운영비로 1,330만 원을, 6·25 기념행사 운영비로 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대납으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로 2억 4,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경비로 260만 원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비로 2억 8,7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운영비로 247만 6,000원을, 일상돌봄서비스 바우처 지원비로 1,4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기사례관리가구 지원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교육 여비로 100만 원을, 사례관리사업 운영 지원비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사례관리 사무관리비로 2,177만 6,000원을, 통합사례관리사 교육 여비로 140만 원을, 사례관리사업 지원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기사례관리 대상가구 환경개선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분야입니다.
  생계급여비로 75억 8,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자치단체 부담금을 1,0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비로 5,6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를 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분야입니다.
  자활근로 사업비로 18억 7,2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3억 2,40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복지 사업비로 6,3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분야입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형성 지원 사업비로 1억 4,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실시기관 역량강화 지원으로 600만 원을,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비로 1,758만 8,000원을, 푸드뱅크 운영 인건비와 운영비를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특별 지원 분야입니다.
  차상위 긴급 지원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성공지원금 지원비로 598만 1,000원을, 자활사례관리사 지원으로 1,5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대한노인회 행사 사업 지원비로 1,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285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국·도비 사업으로 67억 9,9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노인 일자리 담당자 인건비를 3억 6,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 센터장 여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는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5억 8,3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운영 분야입니다.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운영비로 7,1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관리자 처우 개선 수당으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비로 1억 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비로 9,698만 원을, 실버예술단 지원비로 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분야입니다.
  기초연금 지원비로 278억 8,8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비로 1억 8,88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관리자 처우 개선 수당으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분야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로, 서비스 사업비로 11억 4,1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수당으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비로 240만 원을, 장수수당 지원비로 96만 원을, 노인 보청기 지원 사업비로 1,180만 원을, 노인 보행기 지원 사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생활시설 운영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가 및 시설 의료급여 비용 부담금을 34억 7,8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로 4억 6,100만 원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3억 6,4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요원 복지수당으로 1억 3,200만 원,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위탁금으로 8억 7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대학 프로그램 운영비로 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무관리비로 267만 8,000원을, 양양군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로 9,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노인대학, 노인대학 인건비 운영비로 1억5,6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인재 양성 재능기부 재료비 지원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분야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8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보험료, 신문 보급 등을 위해 6,3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분회 통합 운영비와 경로당 운영비로 5억 3,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부족분 추가 자체 재원으로 1,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3,9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분야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으로 5,6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비로 4,422만 원을, 경로당 난방비 지원으로 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 보강 지원 분야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과 노후 물품 교체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 보강, 안마의자 지원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묘 관리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9,00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3,9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화장 장려 지원금으로 7,200만 원을, 공설묘원 주변 환경 정비로 500만 원, 장례식장 운영 장려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연금 지원으로 12억 5,7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 지원비로20억 22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차상위 등에 대한 장애인 수당으로 9,8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 분야입니다.
  의료 및 피복비로 260만 원을, 장애인 도시락 배달 서비스 지원으로 2,4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위치추적기 이용료 지원비로 540만 원을, 저소득 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비로 312만 원을, 장애인 차량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설치 지원사업으로 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 분야입니다.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 형성 사업비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분야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비로 182만 5,000원을, 장애인 의료비 지원비로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비로 41만 4,000원을,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 인건비로 3억 74만 원을, 장애인 일자리, 시각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1,8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편의 분야입니다.
  장애인 생활편의 사무관리비로 2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국내여비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비로 9,7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원센터 운영비로 6,678만 5,000원을, 소규모 민간 시설 접근성 개선 사업비로 800만 원을,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1억 5,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으로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분야입니다.
  정다운 마을 운영비 지원비로 35억 4,0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관리 인력 지원비로 2,589만 6,000원을, 장애인 거주시설 자체 운영비로 3,998만 3,000원을,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비로 3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정다운 마을 보일러 공사비로 2억 4,4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보호작업장 운영비로 2억 3,838만 원을, 정다운 일터 운영비로 3억 4,018만 9,000원을,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비로 2억 1,154만 2,000원을,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비로 2억 2,4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지원비로 2억 9,4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6,94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3,05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비로 7,5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비로 9,13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비로 13억 3,203만 원을, 활동보조 가산 급여비로 3,1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비로 5,8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비로 4억 656만 2,000원을,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차량 지원비로 4,3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 특별 지원 분야입니다.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대학등록금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관련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1억 6,565만 4,000원을, 노인 복지는 1억, 장애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6,565만 4,000원을 전출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4,4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초과근무수당 등 인력 운영비로 1억 1,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비로 1억 7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6,8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의료급여관리사 자체 추가 군비로 2,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3,8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기본경비로 6,13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재해구호 관리, 재해구호물품 구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50만 원, 그 외 수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도비보조 총 해서 보조금을 1억 5,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0페이지, 내부거래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3억 4,4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행정경비로 1,000만 원을,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3억 3,8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교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과도 복지과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조직별로 보면 복지정책과가 17.73%예요, 올해 예산 중에.
  세무회계과가 17.16%고 660억 정도, 이건 아마 우리 직원분들 급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것에 비하면 복지정책과의 17.73%는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박봉균 위원   아마 그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고 또 집행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보면요, 이 중에 가족·여성·노인·청소년 이렇게 있잖아요, 분야별로.
  이거는 이제 기능별로 나눠놓으신 건데 보면 노인이 11.45%예요, 노인이.
  청소년은 0.06%.
  가족·여성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0.56%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예산 방침이 계속 경상적으로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논리로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의문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뭘 여쭙는지 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저희 복지 분야 예산은 군비도 포함돼 있지만 대부분이 국·도비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나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또 정부에서 내시되어 오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하던 사업을 중단하기는 어렵고 지금도 계속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사업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봉균 위원   제가 우리 어르신들 예산이 많다, 아깝다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그런 입장은 아닌데 이렇게 경상적으로 계속 중앙정부도 이렇게 하는 예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또 큰 거 하나씩 달라고 그러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행사비……
박봉균 위원   그래서 우대하고 격려해 드리는 것도 좋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좀 골고루 균형 있게 짜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우리 애들 몫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2만 7,600명 양양군민 인구 대비해서, 지금은 그런 개념 안 쓰지만 결국 따져보면 옛날에 1인당 인구 대비해서 국고보조금이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계산해 보면 딱 맞아요, 그게 인구수하고.
  그러면 애들 몫도 있는 거예요, 애들 몫도.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봤고요.
  과장님 의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해서 회의록에 남고 또 다음에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어떤 기회가 됐으면 해서 이런 질문 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교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저 뒤에 팀장님도 계시지만 참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복지 쪽에 힘을 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1년 동안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도 전하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보훈명예수당이 조금 증가를 했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작년 이전에는 15만 원이었는데 다 20만 원으로 다 인상됐습니다.
최선남 위원   아주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복지 분야의 예산이 거의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거기에 하나 더 보태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8개 단체에다가 운영비를 얘기했는데 이번에 운영비가 반영이 안 됐어요.
  그거는 과장님도 알고 계셔서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추경 때는 꼭 세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다음에 262페이지.
  이거는 아주 아주 작은 겁니다.
  작은 건데 위기사례관리 대상가구 환경 개선이에요. 
  근데 이건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해야 될 환경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산 부족이겠죠?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른 실·과와 형평에 맞춰서 분배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죠?
  그런데 이런 것만큼은 삭감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추경에 다시 복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272페이지, 이게 본 위원이 제안을 해서 집행부에서 2024년 본예산부터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장기요양원 복지수당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좀 궁금해서요, 과장님.
  제가 찾아보니까 본예산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장기요양원 복지수당 60세 이상 해서 9만 원 해서 250명 했어요.
  이게 2024년 본예산이었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2024년 1차 추경 때는 6만 1,250원에서 200명 해서 10월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5만 5,000원 해서 200명 했어요.
  이게 수당 기준이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바뀌죠?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부기를 산출을 그렇게 한 것뿐인 것 같고 이게 1년, 5년, 10년 이렇게 금액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 금액으로 산출을 맞추다 보니까 부기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최선남 위원   아, 그런가요?
  이게 주는 수당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수당 기준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거 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예산하고 284페이지.
  정다운 마을 보일러 공사입니다.
  저기 국비가 나왔네요.
  거기는 아주 건물이 노후화돼서 지금 이제 손을 볼 데가 많은데 그래도 또 시설 분들에게 따뜻하게 겨울 나시라고 예산이 내려온 것 같아요.
  너무 잘됐고요.
  보일러 교체하는 데 이 예산은 무슨 별 문제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이 금액으로는 문제는 없는데 그 설계비는 반영이 안 돼서 내년 추경에 설계비를 저희가 추가로 또 요청하려고 합니다.
최선남 위원   예산이 다 부족해서 설계비가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시각장애인협회 얘기를 그때 우리 과장님이랑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요.
  시각장애인들은 그냥 본인 혼자 다닐 수가 없으니까 다 태워오고 태워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차량이 지금 문제가 됐어요.
  그 차량이 지금 28만㎞ 그렇죠?
  거의 한 30만㎞ 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차가 노후화돼서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된 것으로……
최선남 위원   올라왔나요?
  제가 지금 못 봤어요.
  그 내용을 못 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요?
  어느 부분이 있죠? 
  여기요, 중간 부분에……
  4,300 이거 말씀하시죠? 이 차가 이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최선남 위원   아, 그런가요?
  기능 보강 차량 지원, 잘됐습니다.
  지금 저도 잘 못 봐서 제가 놓쳤는데 감사하고요.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나중에 한번 말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과장님, 직원들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또 다가오는 겨울철 동절기에 소외되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잘 좀 살펴서 따뜻한 겨울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8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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