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5년 5월 7일(수) 오전 10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8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5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8.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안
- 상정된 안건
- 1. 제28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25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양양군수 제출)
-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의원 발의)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8.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이종석, 이명숙,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 0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양승남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양승남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집되는 제28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2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집행부 조례안 7건,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등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집되는 제28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2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집행부 조례안 7건,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등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5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5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박광수 의원님, 고교연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박광수 의원님, 고교연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규린입니다.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사항으로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건은 총 2건으로 먼저 1페이지 인구 지역협의체 지원사업입니다.
인구지역협의체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주민 소득을 높이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은 현남면 인구리 1-104번지 일원의 건물 449.70㎡로 예산은 15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 부지 추가 매입 건입니다.
스마트팜 인근에 농산물 유통센터를 조성하고 향후 접근성 개선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은 손양면 학포리 산54번지 토지 2,380㎡이고 소요 예산은 9,04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사항으로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건은 총 2건으로 먼저 1페이지 인구 지역협의체 지원사업입니다.
인구지역협의체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주민 소득을 높이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은 현남면 인구리 1-104번지 일원의 건물 449.70㎡로 예산은 15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 부지 추가 매입 건입니다.
스마트팜 인근에 농산물 유통센터를 조성하고 향후 접근성 개선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은 손양면 학포리 산54번지 토지 2,380㎡이고 소요 예산은 9,04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5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한 양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포함한 총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5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한 양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포함한 총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명숙 의원, 오세만 의원, 박봉균 의원, 박광수 의원, 고교연 의원, 최선남 의원 이상 6명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명숙 의원, 오세만 의원, 박봉균 의원, 박광수 의원, 고교연 의원, 최선남 의원 이상 6명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선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제3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 활동 기간은 2025년 5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으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건전한 재정 운용 여부, 경비 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 측면에 차질은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행정 및 경제의 효과를 면밀하게 판단한 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제3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 활동 기간은 2025년 5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으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건전한 재정 운용 여부, 경비 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 측면에 차질은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행정 및 경제의 효과를 면밀하게 판단한 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최선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명숙 의원, 오세만 의원, 박봉균 의원, 박광수 의원, 고교연 의원, 최선남 의원, 이상 6명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명숙 의원, 오세만 의원, 박봉균 의원, 박광수 의원, 고교연 의원, 최선남 의원, 이상 6명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세만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사업 추진 상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사업의 합목적성과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를 통해 군정사업이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 기간은 2025년 5월 9일과 5월 12일, 2일간으로 하였으며, 점검 대상은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센터 조성사업, 양양 살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을 포함한 총 22개 사업장이며, 현장점검 5개 사업장, 서면보고 17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점검반 편성은 의원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사업 추진 상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사업의 합목적성과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를 통해 군정사업이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 기간은 2025년 5월 9일과 5월 12일, 2일간으로 하였으며, 점검 대상은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센터 조성사업, 양양 살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을 포함한 총 22개 사업장이며, 현장점검 5개 사업장, 서면보고 17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점검반 편성은 의원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오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석 끝으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군정주요사업장 점검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5일까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군정주요사업장 점검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5일까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