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5년 5월 16일(금) 오전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25년도 제3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4. 양양군 범죄 예방 도시 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양양군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 6.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양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양양군 청소년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양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 11. 양양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양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 ○ 5분 자유 발언(이명숙 의원)
- 1.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이종석, 이명숙,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 2. 2025년도 제3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양양군수 제출)
-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 4. 양양군 범죄 예방 도시 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이종석,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 5. 양양군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이종석, 이명숙,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 6.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 7. 양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교연 의원 대표 발의)(고교연,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최선남 의원 발의)
- 8. 양양군 청소년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의원 발의)
- 9.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0. 양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1. 양양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2.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3. 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4.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5. 양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09시 59분 개의)
○5분 자유 발언(이명숙 의원)
(09시 59분)
○의장 이종석 먼저 의안 처리에 앞서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이명숙 의원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종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양양군의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주거 정책, 특히 강원형 공공 주택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민 여러분, 지금 양양군은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지난 5년간 양양군 인구수가 1% 감소하는 동안 청년층은 2.8%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은 6.7% 증가했습니다.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고 많은 청년들이 대학 진학과 취업을 이유로 타지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속도를 걱정하기보다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을 걱정해야 할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시군 간의 상생 모델로 추진 중인 강원형 공공 주택 건립은 양양군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현재 양양군은 스마트 육상연어양식농공단지 조성, 양양 살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 설악산오색삭도설치사업 등 대규모의 신규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통해 청년 농업인 육성 또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농어촌 유학에도 특화되어있는 도시로서 2025년 1학기 기준 총 83명의 관내 초등학교 유학생을 유치하여 도내 1위를 기록할 만큼 매력적인 도시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이며 강원형 공공 주택 건립이 그 물꼬를 트는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는 강원형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형 공공 주택을 최초로 건립한 영월군은 올해 8월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 뒤이어 홍천군이 지난 4월 강원형 공공 주택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태백시, 강릉시, 정선군, 화천군 등 4개 시군도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진지한 검토 및 논의를 거쳐 강원형 공공 주택 건립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관내 신규 아파트 건설이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별도의 공공 주택 건립의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은 평균적으로 일반 아파트의 분양가가 높습니다.
전월세도 이에 비례하여 비싸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인 청년층과 저소득층, 고령층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인 가구 및 고령자 가구, 무주택, 청년 가구로 주거 트렌드 또한 이동하고 있으므로 맞춤형 설계를 적용한 공공 주택을 건립하여 급속한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층,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농어촌 유학생 등 양양군만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 모델을 개발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떠나는 사람을 막는 것이 아니라 떠났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고 오래도록 머무르는 그러한 양양을 만들어야 합니다.
양질의 공공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은 단순한 인구 유입에서 더 나아가 지역 사회의 활력과 다양성을 높이는 현명한 결단이란 점을 감안하여 집행 기관의 발 빠른 대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종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양양군의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주거 정책, 특히 강원형 공공 주택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민 여러분, 지금 양양군은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지난 5년간 양양군 인구수가 1% 감소하는 동안 청년층은 2.8%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은 6.7% 증가했습니다.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고 많은 청년들이 대학 진학과 취업을 이유로 타지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속도를 걱정하기보다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을 걱정해야 할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시군 간의 상생 모델로 추진 중인 강원형 공공 주택 건립은 양양군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현재 양양군은 스마트 육상연어양식농공단지 조성, 양양 살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 설악산오색삭도설치사업 등 대규모의 신규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통해 청년 농업인 육성 또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농어촌 유학에도 특화되어있는 도시로서 2025년 1학기 기준 총 83명의 관내 초등학교 유학생을 유치하여 도내 1위를 기록할 만큼 매력적인 도시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이며 강원형 공공 주택 건립이 그 물꼬를 트는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는 강원형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형 공공 주택을 최초로 건립한 영월군은 올해 8월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 뒤이어 홍천군이 지난 4월 강원형 공공 주택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태백시, 강릉시, 정선군, 화천군 등 4개 시군도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진지한 검토 및 논의를 거쳐 강원형 공공 주택 건립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관내 신규 아파트 건설이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별도의 공공 주택 건립의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은 평균적으로 일반 아파트의 분양가가 높습니다.
전월세도 이에 비례하여 비싸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인 청년층과 저소득층, 고령층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인 가구 및 고령자 가구, 무주택, 청년 가구로 주거 트렌드 또한 이동하고 있으므로 맞춤형 설계를 적용한 공공 주택을 건립하여 급속한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층,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농어촌 유학생 등 양양군만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 모델을 개발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떠나는 사람을 막는 것이 아니라 떠났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고 오래도록 머무르는 그러한 양양을 만들어야 합니다.
양질의 공공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은 단순한 인구 유입에서 더 나아가 지역 사회의 활력과 다양성을 높이는 현명한 결단이란 점을 감안하여 집행 기관의 발 빠른 대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오세만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 주요 사업장 점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오세만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 주요 사업장 점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 오세만 의원입니다.
2025년 상반기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7일 제28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것으로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5월 9일과 5월 12일 이틀간 군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군정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한 몇몇 개선 사항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점검 결과 현장 및 서면 브리핑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대표적인 몇 가지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현재 집수매거 공사가 진행되면서 남대천의 흐름이 정체되어 황어가 소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어산란장이 남대천의 생태 복원과 연계되어 있는 만큼 공사 추진 시 하천의 생태 보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어는 연중 관찰할 수 있는 어종이 아니므로 사계절 내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운영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립도서관 건립 관련입니다.
양양군립도서관 건립은 양양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학습권 보장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다채롭고 특색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여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오래 머물며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형 도서관으로 조성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만 도서관이 들어설 부지의 접근성이 다소 낮은 점을 고려하여 주차 가능 대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 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양 남대천 기수역 조성 관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사회와 지역 주민에게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휴식 공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각종 문화 및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장기간의 경기 침체와 과중한 유지비 등을 감당하지 못한 목욕탕들이 폐업하면서 공중목욕탕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군민들이 많은 불편과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 주민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한다는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공중목욕탕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 사업장별로 드러난 문제점 및 건의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현장 점검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적절한 대책 등을 마련하여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상반기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7일 제28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것으로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5월 9일과 5월 12일 이틀간 군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군정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한 몇몇 개선 사항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점검 결과 현장 및 서면 브리핑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대표적인 몇 가지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현재 집수매거 공사가 진행되면서 남대천의 흐름이 정체되어 황어가 소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어산란장이 남대천의 생태 복원과 연계되어 있는 만큼 공사 추진 시 하천의 생태 보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어는 연중 관찰할 수 있는 어종이 아니므로 사계절 내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운영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립도서관 건립 관련입니다.
양양군립도서관 건립은 양양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학습권 보장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다채롭고 특색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여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오래 머물며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형 도서관으로 조성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만 도서관이 들어설 부지의 접근성이 다소 낮은 점을 고려하여 주차 가능 대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 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양 남대천 기수역 조성 관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사회와 지역 주민에게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휴식 공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각종 문화 및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장기간의 경기 침체와 과중한 유지비 등을 감당하지 못한 목욕탕들이 폐업하면서 공중목욕탕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군민들이 많은 불편과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 주민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한다는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공중목욕탕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 사업장별로 드러난 문제점 및 건의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현장 점검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적절한 대책 등을 마련하여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오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오세만 의원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즉시 집행 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과 관련 부서장님들께서는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의회 및 주민들의 건의 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오세만 의원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즉시 집행 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과 관련 부서장님들께서는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의회 및 주민들의 건의 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 위원장이신 최선남 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 위원장이신 최선남 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선남 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의원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재정 구조의 탄력성 여부 및 건전한 재정 운영 여부 그리고 사업비 지출의 효율성 여부를 심사하였으며 특히 자금 계획 수립의 적정성 및 군정 관련 사업 추진 방향이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 측면에서 차질은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사업의 시급성, 적정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25년도 제3회 양앙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지난 4월 24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3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총규모는 13개 기금, 402억 3,912만 5,000원이며 기금 고유목적사업의 적극적인 수행과 기금의 내실 있는 운영이 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도록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지난 4월 24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368억 907만 9,000원으로 군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투자 사업을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는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공유 재산의 매각에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공모 사업 신청 시 국·도비 반영 비율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비가 과도하게 투입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재원 확충을 위해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확보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편성되는 예산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재정 구조의 탄력성 여부 및 건전한 재정 운영 여부 그리고 사업비 지출의 효율성 여부를 심사하였으며 특히 자금 계획 수립의 적정성 및 군정 관련 사업 추진 방향이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 측면에서 차질은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사업의 시급성, 적정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25년도 제3회 양앙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지난 4월 24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3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총규모는 13개 기금, 402억 3,912만 5,000원이며 기금 고유목적사업의 적극적인 수행과 기금의 내실 있는 운영이 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도록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지난 4월 24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368억 907만 9,000원으로 군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투자 사업을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는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공유 재산의 매각에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공모 사업 신청 시 국·도비 반영 비율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비가 과도하게 투입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재원 확충을 위해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확보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편성되는 예산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최선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범죄 예방 도시 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이종석,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5. 양양군 장기 등 및 인체 조직 기능 장려에 관한 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이종석, 이명숙,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5. 양양군 장기 등 및 인체 조직 기능 장려에 관한 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이종석, 이명숙,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의장 이종석 다음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범죄 예방 도시 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장기 등 및 인체 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청소년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앙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광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범죄 예방 도시 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장기 등 및 인체 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청소년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앙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광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수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수 의원입니다.
제28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5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되었고 7건의 조례안이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위해 2025년 5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같은 날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 결과 의원 발의된 양양군 범죄 예방 도시 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장기 등 및 인체 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청소년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양양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건을 포함한 총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 내용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심사 의견은 기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8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5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되었고 7건의 조례안이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위해 2025년 5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같은 날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 결과 의원 발의된 양양군 범죄 예방 도시 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장기 등 및 인체 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청소년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양양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건을 포함한 총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 내용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심사 의견은 기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범죄 예방 도시 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장기 등 및 인체 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청소년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 주요 사업장 점검과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8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범죄 예방 도시 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장기 등 및 인체 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청소년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 주요 사업장 점검과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8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