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1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6년 10월 19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0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7년 (재)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 4. 2027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 5.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 6. 2027년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 7. 2027년 (재)양양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 8. 2027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1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1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제30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 5분 자유발언(신선애 의원)
- 3. 2027년 (재)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 4. 2027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 5.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 6. 2027년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 7. 2027년 (재)양양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 8. 2027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고정순 의원 대표 발의)(고정순, 고교연, 최근배, 안미영, 전유성, 신선애 의원 발의)
-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1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고교연 의원 대표 발의)(고교연, 고정순, 최근배, 안미영, 전유성, 신선애 의원 발의)
- 1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0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선남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홍희숙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홍희숙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집되는 제30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27년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2027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2027년 양양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과 집행 기관 조례안 9건,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등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홍희숙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집되는 제30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27년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2027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2027년 양양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과 집행 기관 조례안 9건,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등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0월 21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0월 21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전유성 의원님, 신선애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처리에 앞서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서 신선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신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전유성 의원님, 신선애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처리에 앞서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서 신선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신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애 위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또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선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중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양군의회 의원 신선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아이를 낳고 키우려는 가정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양양군은 저출생과 인구감소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인구정책은 단순히 전입 인구를 늘리거나 출산을 장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를 낳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최근 우리 군은 국가안보를 위해 감수해 온 제약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접경지역 신규 지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현실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은 인구정책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는 출산일 1년 전부터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부모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사정으로 양양에 새롭게 정착하는 가정은 물론, 인사 발령 등으로 전입한 군인 가족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양에서 출산하고 실제로 거주하며 아이를 키우려는 가정이 출산 전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은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지원 기준은 공정하고 명확해야 하지만 정해진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제도의 취지와 지역의 현실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출산 이후 실제 거주기간과 정착 여부도 고려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출산장려금의 지원 수준과 방식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첫째아 출산은 둘째, 셋째 출산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인 만큼 첫째아 지원을 강화해 첫 출산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금성 지원뿐 아니라 양양사랑상품권 등 지역 상품권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출산가정 지원과 함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와 주민 의견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원 기준과 지원 수준,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 한 가정이 양양에 정착하고 아이를 키우기로 선택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그 선택이 제도의 문턱 앞에서 좌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키우는 일이 곧 양양의 미래를 여는 길입니다.
아이들이 양양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 양양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열릴 것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 개선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중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양군의회 의원 신선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아이를 낳고 키우려는 가정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양양군은 저출생과 인구감소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인구정책은 단순히 전입 인구를 늘리거나 출산을 장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를 낳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최근 우리 군은 국가안보를 위해 감수해 온 제약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접경지역 신규 지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현실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은 인구정책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는 출산일 1년 전부터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부모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사정으로 양양에 새롭게 정착하는 가정은 물론, 인사 발령 등으로 전입한 군인 가족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양에서 출산하고 실제로 거주하며 아이를 키우려는 가정이 출산 전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은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지원 기준은 공정하고 명확해야 하지만 정해진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제도의 취지와 지역의 현실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출산 이후 실제 거주기간과 정착 여부도 고려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출산장려금의 지원 수준과 방식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첫째아 출산은 둘째, 셋째 출산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인 만큼 첫째아 지원을 강화해 첫 출산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금성 지원뿐 아니라 양양사랑상품권 등 지역 상품권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출산가정 지원과 함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와 주민 의견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원 기준과 지원 수준,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 한 가정이 양양에 정착하고 아이를 키우기로 선택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그 선택이 제도의 문턱 앞에서 좌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키우는 일이 곧 양양의 미래를 여는 길입니다.
아이들이 양양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 양양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열릴 것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 개선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권영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 권영수입니다.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2027년도 출연금 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출연금 편성은 지역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장학사업과 교육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양양학사 운영 및 장학기금 조성을 통해 지역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총 11억 5000만 원으로 2026년도 10억 6000만 원보다 8900만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장학기금 조성 3억 5000만 원, 장학생 지원비 5억 3000만 원, 양양학사 운영비 2억 원, 사무국 운영비 및 인건비 7000만 원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 편성안은 장학생 지원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양양학사의 지속적인 운영과 장학회 재정 기반 강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권영수입니다.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2027년도 출연금 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출연금 편성은 지역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장학사업과 교육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양양학사 운영 및 장학기금 조성을 통해 지역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총 11억 5000만 원으로 2026년도 10억 6000만 원보다 8900만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장학기금 조성 3억 5000만 원, 장학생 지원비 5억 3000만 원, 양양학사 운영비 2억 원, 사무국 운영비 및 인건비 7000만 원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 편성안은 장학생 지원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양양학사의 지속적인 운영과 장학회 재정 기반 강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남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상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강원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연구원 출연 이유는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여 우리 군의 다양한 정책 발굴과 전문기관의 출연을 통한 상시 정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이며 또한 정부 공모사업 및 시범사업추진에 따른 정부와 정책자문 등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강원연구원에 5000만 원을 출연하여 우리 군이 요구하는 연구과제 수행, 각종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정책동향 분석자료 제공 및 공모사업 유치지원, 1대1 전담 코디네이터 운영 등의 지원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출연을 통해 우리 군의 행정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관련 계획 및 규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상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강원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연구원 출연 이유는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여 우리 군의 다양한 정책 발굴과 전문기관의 출연을 통한 상시 정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이며 또한 정부 공모사업 및 시범사업추진에 따른 정부와 정책자문 등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강원연구원에 5000만 원을 출연하여 우리 군이 요구하는 연구과제 수행, 각종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정책동향 분석자료 제공 및 공모사업 유치지원, 1대1 전담 코디네이터 운영 등의 지원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출연을 통해 우리 군의 행정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관련 계획 및 규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남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강원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강원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윤청희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윤청희입니다.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7년 본예산 출연금 지원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출연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 지원 등을 위하여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 근거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1.0/10000금액을 법정 출연금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 금액은 277만 2천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윤청희입니다.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7년 본예산 출연금 지원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출연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 지원 등을 위하여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 근거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1.0/10000금액을 법정 출연금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 금액은 277만 2천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남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양양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조은주 관광문화과장 조은주입니다.
2027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출연금 제안 배경은 도내 18개 시군의 관광정책 및 사업을 통합 운영 중인 강원관광재단에 시군 부담금을 출연함으로써 상시 협력체계 구축 및 상호작용을 통해 강원관광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출연 금액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과 양양군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출연금 지원 동의안으로 양양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027년 양양문화재단 본예산 출연금은 24억 60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적 사업별로는 문화진흥사업에 3억 5690만 원, 창의예술사업에 1억 2800만 원, 축제운영사업에 13억 3010만 원, 인건비에 5884만 원, 운영 경비에 2억 8043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과 양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7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출연금 제안 배경은 도내 18개 시군의 관광정책 및 사업을 통합 운영 중인 강원관광재단에 시군 부담금을 출연함으로써 상시 협력체계 구축 및 상호작용을 통해 강원관광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출연 금액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과 양양군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출연금 지원 동의안으로 양양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027년 양양문화재단 본예산 출연금은 24억 60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적 사업별로는 문화진흥사업에 3억 5690만 원, 창의예술사업에 1억 2800만 원, 축제운영사업에 13억 3010만 원, 인건비에 5884만 원, 운영 경비에 2억 8043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과 양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2건은 출연 동의안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7년 강원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양양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2건은 출연 동의안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7년 강원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양양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입니다.
2027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원활한 경영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인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출연 근거는 강원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4조에 근거합니다.
출연 목적은 성장 가능성과 영업 의지는 높으나 담보력 취약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기를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2027년도 출연 예정액은 1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7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원활한 경영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인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출연 근거는 강원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4조에 근거합니다.
출연 목적은 성장 가능성과 영업 의지는 높으나 담보력 취약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기를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2027년도 출연 예정액은 1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남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7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7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정순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 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한 양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총 12건의 조례안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정순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 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한 양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총 12건의 조례안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남 고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9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9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선남 다음은 의사결정 제10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고정순 의원님, 고교연 의원님, 최근배 의원님, 안미영 의원님, 전유성 의원님, 신선애 의원님 이상 6명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고정순 의원님, 고교연 의원님, 최근배 의원님, 안미영 의원님, 전유성 의원님, 신선애 의원님 이상 6명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교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교연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6년 10월 19일부터 12월 2일까지 45일간으로 한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득하고, 같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 완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와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인 제30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감사 기간 이전에 미리 작성하기 위함이며, 감사계획서가 채택 승인되는 대로 집행부에 송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전에 감사자료 등을 제출받음으로써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교연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6년 10월 19일부터 12월 2일까지 45일간으로 한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득하고, 같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 완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와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인 제30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감사 기간 이전에 미리 작성하기 위함이며, 감사계획서가 채택 승인되는 대로 집행부에 송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전에 감사자료 등을 제출받음으로써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남 고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선남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고정순 의원님, 고교연 의원님, 최근배 의원님, 안미영 의원님, 전유성 의원님, 신선애 의원님 이상 6명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고정순 의원님, 고교연 의원님, 최근배 의원님, 안미영 의원님, 전유성 의원님, 신선애 의원님 이상 6명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선남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월 20일 하루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월 20일 하루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