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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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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11월 30일(목)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4. 가. 기획감사실(읍·면)
  5. 나. 허가민원과
  6. 다. 주민생활지원과

  1.   심사된 안건
  2. 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3. 2.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4. 가. 기획감사실(읍·면)
  5. 나. 허가민원과
  6. 다. 주민생활지원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최홍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 한정임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또 저희 지역발전을 해서 항상 힘써주시는 최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7개 부서에서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서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98억 9,862만 9천 원으로써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4억 5,360만 2천 원, 또 저소득층에 융자 지원한 융자금 회수액 5,500만 원, 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액 87억 9,533만 원,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수입에 3억 5,589만 원, 이자수입 2억 3,380만 7천 원, 과징금수입 등 기타수입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각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 1억 4,524만 4천 원, 저소득층 계층에 대한 융자금 1억 원, 각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예탁금 3억 5,589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91억 8,654만 6천 원, 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개별기금의 예탁금 이자지급액 1억 1,094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통합관리기금과 개별기금 간 내부거래로 중복 조성된 금액을 제외한 순계규모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87억 9,516만 원이며 2018년도의 수입액 6억 3,646만 원, 지출액 2억 4,524만 4천 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91억 8,63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액을 포함한 금액으로써 자활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액 7억 3,799만 3천 원을 포함한 99억 2,43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9페이지-17페이지까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은 총 83억 9,570만 2천 원으로써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 79억 2,886만 3천 원, 또 개별기금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수입 3억 5,589만 원, 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1억 1,09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82억 8,475만 3천 원, 또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예수금 이자상환액 1억 1,094만 9천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27페이지까지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수입계획은 총 109만 원으로써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예탁금 이자수입 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0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37페이지까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3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383만 원으로써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수입액 240만 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143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 사업인 저소득층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25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48페이지까지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4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3억 5,816만 1천 원으로 저소득층에 융자한 융자금 회수 수입액 5,500,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2억 6,746만 1천 원, 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이자수입 3,270만 원, 자활사업단 수입금 회수액 기타수입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자활사업단 교육지원비와 융자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가 3,074만 4천 원, 또 저소득층 융자 지원금인 융자성 사업비 1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2억 2,741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57페이지까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6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1,292만 6천 원, 금융기관 예치금 예수액 564만 2천 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728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장애인복지 지원 사업 1,000만 원, 또 금융기관 예치금 292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67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6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1,752만 2천 원으로써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825만 6천 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826만 6천 원, 전년도 노인복지 지원 사업 반환금인 기타수입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노인복지증진사업 1,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752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77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 운용입니다.
  7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1억 1,171만 5천 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액 131만 7천 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989만 8천 원, 전년도 여성복지증진사업 반환금인 기타수입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여성복지증진사업으로 1,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171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87페이지까지 문화예술체육 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8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2,600만 원으로써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97페이지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9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5,616만 8천 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2,200만 원 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수입액 3,356만 8천 원, 예치금 이자수입 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마을사업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비인 비융자성 사업비가 2,200만 원, 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3,416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107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0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6억 8,671만 5천 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160만 2천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수입액 5억 4,782만 3천 원, 예치금 이자수입 72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여름철 및 겨울철 재해에 대해 응급복구비로 6,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6억 2,671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9페이지-117페이지까지 식품 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1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있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250만 원으로써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00만 원, 과징금 수입인 기타수입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9페이지-127페이지까지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2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2억 2,63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2억 2,6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사업 문화예술 체육진흥 농업인 소득수준 향상, 재난예방 등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여 별도로 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8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타 지자체들에서 기금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이자율이 0.25% 올랐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기금을 이자율이 좋거나 이럴 때는 활용하기가 참 좋은 분야인데 사실 이자율이 떨어져 있을 때는 기금 활용이라는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좀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들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금 운용만 잘한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이걸 기금을 이용해가지고 뭐 원활하게 모든 부분들 뭐 승인사항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운영을 잘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3차 정리추경에도 보니까 얼마 전에 했었던 7080예술제 같은 부분들이 호황을 얻었기 때문에 또다시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여기 보면은 문화예술 쪽에 기금 같은, 문화예술체육 진흥기금 같은 것도 우리가 그런 측면으로 따로 이렇게 목을 좀 정해놓고 활용한다면 충분히 기금의 효율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실제로 기금운용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활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맞죠.
  지금 뭐 이자 이럴 때가 저희도 지금 군 금고에 조례에 이제 위탁하게 돼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뭐 불과 2%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자사업으로 저희가 목표액, 기금목표액 달성 이전에는 이자사업으로 저희가 설치고유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김정중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런데 지금 그 부분들은 현실이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김정중 위원   지금 기금에 대한 어떤 정리 같은 거는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건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기금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을 별도로 저희가 또 만들어서 가지고 가고 있는데 나머지 11개 제외한 기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수시로 판단해서 기금 존폐여부를 또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뭐 통폐합 할 건하고 또 통합기금으로 묶어서 갈 건가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김정중 위원   지금 저소득층.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자녀 장학기금?
김정중 위원   예, 자녀 장학기금 같은 부분들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인재육성장학금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이 부분까지도 확대시켜가지고 그 방향으로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정답인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래서 저희도 이태 전 이 부분을 그렇게 가고자 의회에 협의를 해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인재육성장학회에 있어서는 좀 성적 위주로 가는 차원이 그랬고.
김정중 위원   예, 지난번에 의견은 그렇게 갔는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건 저소득 자녀다 보니까 오히려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례가 또 발생하므로 인해서 당분간은 존치를 하고 가자, 이렇게 좀 했던 것 같아요.
김정중 위원   인재육성장학금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실에 지금 맞지 않는 조례가 지금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이사회에 거쳐서 그 결정 좀 하면 될 거예요.
김정중 위원   그래서 조례 개정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도 좀 반영을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좀 더 해당부서랑 그 건과 좀 협의해서 그렇게 묶어가되 이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 위원   이영자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기금운용하면서 실장님 예치금의 예치이율이 한 일점 몇 %밖에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렇죠.
이영자 위원   제가 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많은 기금이라서 뭐 비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농협중앙회에 예치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이자율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영점 몇 % 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협의를 해서 이자율을 지금 워낙 낮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높일 수 있도록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에 이렇게 보니까 아직 우리가 지방채가 얼마나 남아있죠?
  이게 매년 얼마씩 상환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방채 상환 관련돼서는 이제 저희가 114억 또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이거 정리를 지금 했습니다.
이영자 위원   정리가 다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건 됐고요.
  아직 도래하지 않은 부분 그거 뭐 BTO사업으로 하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남아있는 거. 
이영자 위원   어쨌든 그것도 다 빚을 우리 BTO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게 전부 빚으로 남아있는데 사실 뭐 채무는 제로라 그러지만 어쨌든 부채는 아직까지 우리가 많이 안고 있습니다, 우리 양양군이.
  그런데 물론 뭐 채무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오한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채무를 또 뭐 채무상환을 어쨌든 우리가 그 기일이 되면 갚아나가는 거니까 그런 어떤 우리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양양군에 더 투자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의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기금조성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에서 기금조성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여건이 좋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이제는.
진종호 위원   금년도 보니까 3개 기금에 대해서 지금 전입금이 발생했는데 양성평등기금 1억, 재난관리기금 1억 3,000, 농업발전기금 2억, 여기에서 뭐 재난관리기금은 6,000만 원을 별도로 쓰고 뭐 나머지 잔액만 이제 적립이 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지금 농업발전기금은 20억이 넘어야지만 농업인들한테 융자를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2억이 지금 전입이 됐고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원래 목표치는 50억인데 지금 단기적으로 20억을 향해서 가고 있죠.
진종호 위원   그래서 뭐 주문을 하고 싶은 부분은 앞서서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지만 기금에 대한 운영 효율성, 규모를 키울 것인지 아니면 강원도와 같이 필요 없는 기금에 대한 정리를 할 것인지.
  이 기금이 5년 단위로 지금 저희들이 존폐의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진종호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들도 기금에 대한 필요성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한번 하시고 필요한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과감하게 적립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사실 기금 자체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지금 기존에 하던 사업도 축소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업이 축소가 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입금을 더 줘서 이자를 더 발전시켜서 그 사업은 그 수준에서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죠. 
  더는 못가더라도 최소한 그 기존에 하는 사업에서 축소가 되지 않게끔 그래서 그러한 각 과별로 본인들이 기금 관리를 하다 보면 그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면 요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기감실에서는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극 좀 반영을 해서 기금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년도 사업보다 축소가 되면 안 된다, 그러한 목표를 좀 가지고 기금적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기금 지금 12개 중에 한 7개 정도가 법정재량 또 법정의무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야 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뭐 예산상황이 조금 좀 나아지고 하게 되면 이쪽으로 목표치의 달성을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해서 특정목적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수고하셨습니다.

2.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럼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2018년도 예산운용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도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지원 또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확대 등 정부의 복지정책이 전향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또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분야 재정 지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우리 군에 당면한 현안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및 오색집단시설 정비사업 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또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이전, 지경관광지 조성, 양양수상레저스포츠 체험장 조성 등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현안 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입 전망은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인상으로 소폭으로 증가가 예상되긴 하지만 내수경기 회복세 둔화와 또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증가되어서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과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등 각종 경상적 경비의 편성은 최소화 하였고, 미래 성장과 관련된 분야에 한정된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577억 3,671만 1천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433억 3,609만 8천 원으로써 전년도 2,375억 7,169만 9천 원 대비 57억 6,439만 9천 원, 2.43%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44억 61만 3천 원으로 전년도 167억 1,354만 4천 원 대비 23억 1,293만 1천 원, 13.84%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34억 5,146만 8천 원, 1.36%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이 24억 6,263만 7천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9억 3,160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내국세 증가분을 반영하여서 185억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2017년도 주요 사업이 완료되어 113억 6,663만 3천 원이 감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57억 6,439만 9천 원으로 2.4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3억 5,019만 8천 원이 감액되었고, 94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억 1,030만 원, 또 95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억 2,267만 5천 원이 감액된 반면 96페이지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억 9,820만 원이 증액되어서 기타특별회계 전체적으로 3,726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경비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서 99페이지 상단부보시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법정경비인 총액인건비와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인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구분됩니다.
  행정운영경비 총예산은 462억 5,419만 3천 원으로 호봉승급와 기본급 인상, 무기계약직 임금협상으로 인하여서 전년 대비 18억 3,794만 6천 원으로 4.14%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경비입니다. 
  재무활동 경비는 회계 간 전출입 등 내부거래지출과 차입금 상환 등 보전지출로 구분되면서, 총 예산은 44억 872만 9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31억 7,652만 1천 원, 41.88% 감소되었고, 그 주요 원인은 차입금 상환액의 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 경비입니다. 
  정책사업 경비 총 예산액은 2,070억 7,378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47억 7,004만 3천 원으로 2.36%가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99페이지-129페이지까지 12개 분야별 전년 대비 증감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가된 분야로는 99쪽에 일반 공공 분야 22억 3,495만 3천 원으로 11.87%, 또 103쪽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4억 3,260만 9천 원으로 32.12%, 104페이지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7억 4,169만 6천 원으로 33.03%, 109페이지 사회복지 분야는 72억 216만 원으로 17.04%, 113페이지 보건 분야 12억 9,200만 8천 원으로 37.74%, 115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5억 544만 5천 원으로 9.89%, 또 122쪽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72억 6,612만 9천 원으로 76.56%, 126페이지 기타 분야는 18억 3,794만 6천 원으로 4.1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감소된 분야로는 106쪽에 환경보호 분야 153억 2,161만 원 6천 원으로 50.55%가 감소되었고, 121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62억 8,328만 7천 원으로 25.3%가 감소되었습니다. 
  124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3억 7,347만 5천 원은 14.27%가 감소되었고, 126페이지 예비비 분야 11억 310만 원으로 40.65% 감소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34억 3,146만 8천 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분야별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46억 원, 중복 또 상복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중복은 14억 2,700만 원이고 상복지구는 12억 5,000만 원, 강현은 119안전센터 신축공사 자치단체 부담금 9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계절 명품 관광을 위한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20억 원, 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34억 6,600만 원, 지경관광지 조성 11억 5,000만 원, 지경관광지 진입도로 개설 20억 원, 오산항-동호해수욕장 해안탐방로 조성 5억 원,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 16억 9,200만 원,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에 11억 원, 양양 수상레저스포츠 체험장 조성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후속 절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한 미래가치를 위한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매호생태 복원사업 20억 원, 환경자원센터 28억 9,589만 4천 원, 양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 원, 산불방지사업 32억 7,651만 4천 원, 자생식물원 조성 7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입니다
  기초연금에 144억 9,773만 8천 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에 49억 3,116만 4천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27억 5,984만 2천 원, 노인 일자리 사업에 25억 7,110만 원, 시설 의료급여비용 부담금 19억 4,423만 6천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9억 9,112만 4천 원, 장애인회관 신축 7억 원, 여성회관 증축 6억 원, 양양군 노인회관 신축 5억 5,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6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풍요로운 농림어촌을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18억 2,000만 원,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22억 5,100만 원, 손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12억 9,100만 원, 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14억 6,300만 원, 쌀 소득 직불금 17억 6,614만 2천 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 6억 2,000만 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신축 7억 원, 양양한우 브랜드 명품화 육성 8억 2,258만 5천 원, 수산항 요트마리나 항만개발 10억 원, 물치항 활어회센터 주변정비사업 5억 원 등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장활력을 위한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이전사업에 48억 3,706만 원, 중광정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45억 2,300만 원, 정암리 전원마을 조성에 20억 원, 양양로 환경개선 사업에 13억 원, 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11억 2,000만 원, 군도 4호 도로개설 31억 2,800만 원, 군도 5호 도로개설 6억 5,200만 원, 종합운동장-7번 국도 간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원, 송이연어 디자인거리 조성 7억 7,900만 원, 강현 206호 고속도로 연결도로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7억 5,000만 원, 정암·용호지구 및 북양양IC 주변지역 도시개발 사업에 10억 3,000만 원, 낙산대교 경관조명 설치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는 보조사업 및 소규모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사항별 설명 시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심사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2018년 본예산 총괄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8년도 당초 예산안의 총 규모는 2,577억 3,671만 1천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대비 1.36%인 34억 5,146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33억 3,609만 8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43%인 57억 6,439만 9천 원이 증액되었고, 7개의 특별회계 전체는 144억 61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13.84%인 23억 1,293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26.34% 감액된 65억 7,161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의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0.48%가 증액된 78억 2,899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2,433억 3,609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19.58%가 증가한 150억 3,961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6.43%가 감소한 149억 60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6.52%가 증가한 1,30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경제성장에 따른 내국세 수입증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8.16%가 증가한 5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일반재정보전금 및 지방소비세 시군보전금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13.32%가 감소한 739억 9,04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환경 분야 BTO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6.53%가 감소한 3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412억 312만 5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16.93%이며, 전년 대비 8.41%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인건비 인상분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등 물건비는 209억 1,100만 2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8.59%이며, 전년 대비 11.38%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등,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등 경상이전비는 787억 8,791만 2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32.38%이며, 전년 대비 17.87%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964억 1,508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9.62%이며, 전년 대비 8.22%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종합운동장 조성 및 BTO사업 완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내부거래비는 44억 872만 9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1.81%이며, 전년 대비 8.50%가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6억 1,025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0.66%이며, 전년 대비 40.65%가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 주요 증감부분을 살펴보면 금년도 보다 예산이 크게 감액된 부분은 연구용역비 4억 6,969만 2천 원,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8억 2,752만 8천 원, 민간위탁사업비 108억 2,433만 2천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0억 6,892만 7천 원, 기타회계전출금 1억 4,068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년도 보다 예산이 크게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31억 9,769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3억 5,439만 6천 원, 기타보상금 19억 3,146만 2천 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9억 1,762만 7천 원, 사회복지사업 보조 13억 7,441만 7천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3억 6,338만 7천 원, 시설비 61억 8,361만 원, 자체재원인 민간자본사업 보조 9억 8,046만 8천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억 3,63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65억 7,161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26.34%인 23억 5,019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이 44억 3,365만 원, 국도비 등 보조금 9억 3,796만 4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전년 대비 15.46%가 증액된 16억 4,801만 6천 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9억 9,067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20.70%인 1억 6,987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등 경상이전비는 1억 3,5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43%인 5,644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등 자본지출은 전년 대비 29.60%가 감액된 37억 4,534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 대비 156.10%가 증액된 5,22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해 6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78억 2,899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0.48%인 3,726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재산매각 수입이 5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잉여금이 5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4,212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0.63% 증액되었으며,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는 3억 4,838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19.40%인 5,660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7억 628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2.20%인 1,517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3억 5,5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53%인 1억 1,030만이 감액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3억 1,1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4%인 1억 2,267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0억 6,5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91%인 1억 9,8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2018년도 당초 예산안은 지방세 24억 및 지방교부세 185억이 증액된 반면 환경 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완료에 따라 보조금이 113억 원이 감액되어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2.43% 증액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총칙 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편제 및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예산총칙 분야 설명 후에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분야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설명이 끝나면 다시 세출예산 사업명세 중 기획감사실 및 읍면예산안, 또 계속비 사업 순서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분야입니다. 
  예산총칙 분야 설명은 예산총칙, 세입 및 세출총괄표, 또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통상적으로 3%를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577억 3,671만 1천 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77억 3,210만 1천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433억 3,609만 8천 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73억 8만 3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44억 61만 3천 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4억 3,201만 8천 원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으며, 제4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포함 편성되므로 ‘18년도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6억 1,025만 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9억 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2,577억 3,671만 1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94.41%인 2,433억 3,609만 8천 원, 또 특별회계는 5.59%인 144억 6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준인건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453억 815만 4천 원으로 전년도 431억 3,623만 4천 원 대비 21억 7,19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원인은 호봉승급 및 현원 증가, 또 기본급 인상, 무기계약직 임금 상승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간이전경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30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3페이지-78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입니다. 
  먼저 33페이지-44페이지까지는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12개 분야, 37개 부문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58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부서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78페이지까지 성질별 세출총괄표, 목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174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입니다.
  그중 81페이지-96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이고, 99페이지- 174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서입니다. 
  이상 총칙분야 설명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예산총칙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의원입니다.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13요?
진종호 위원   사실 대한민국 정부는 추경예산을 잘 안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추경이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현재 여기 예산안 대비 전년도 예산액 대조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이게 전년도 당초 예산만 반영이 된 부분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체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됐느냐에 따라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정부처럼 아주 특별하지 않는 한 추가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시스템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 시스템이 지금 전년 대비해서 뭐 당초 예산가지고 이야기해봐야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뭐 얼마가 증액이 되고 감소가 됐느냐 해도 전반적인 2017년도 예산이 3,000억을 달성했는데 3,000억에 대한 예산대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좀 나와 줘야지만 “이게 앞으로 추경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되고, 어떻게 전년 대비해서 어느 쪽으로 큰 틀을 잡았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진종호 위원   그게 아니라 단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내년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숫자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방향 제시하기가 조금 곤란스럽다, 그러나 이 방법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지침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런 아쉬움을 이 예산서는 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지방채 상환을 완료를 했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어떻게 보면 그 지방채가 뭐 단계적으로 매년 이렇게 정리해 나가면 되는 부분들인데 어쨌거나 지방채 상환에 보니까 뭐 이율이 거의 4%에 가까운 것들도 있고 한데 정리를 다 하다 보니까 재정건전성에 아마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번에 예산편성 지침에 뭐 위배되는 사항들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지만 편성하는데 좀 아쉬웠던 거는 예비비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비비 뭐 한 1% 정도를 두고 운영한다라는 그 지침은 우리 스스로가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저희가 1년 동안 진행을 해보면 예비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예비비라는 부분들이 1%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예비비 사용하는 부분들이 뭐 재해라든가 특별한 어떤 쪽에 쓰는 부분들이지만 그렇지만 또 다른 진행을 하다보면 불요불급하게 꼭 써야 되는 부분들이 나온다 그러면 예비비를 이용해서 쓰는 부분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비비가 약한 1%가 안 되는 0.6%, 전년도 대비해갖고 한 40% 정도가 지금 감액이 돼서 여기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점은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재정분석하고 재정진단, 2016년도 결산들 보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절감하려는 노력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타 시군의 동정평균보다도 사실은 지표 값이 많이 높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보게 되면 인건비 부분들이 전년 대비해가지고 상승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요인 중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기간제근무자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무기계약직들이라든가 기간제근무자들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자구노력이라는데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지표 값 자체가 굉장히 다른 타 시군보다는 높게 편성이 돼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기간제근무자라든가 무기계약직에 대한 대안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부서별로 해서 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먼저 말씀하신 그 예비비 문제는 저희가 늘 통상적으로 한 20억을 좀 넘게 이렇게 가지고 있었죠, 1% 내다보니까.
  그런데 또 예산 심의를 받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서 또 일정 부분은 좀 삭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을 때 보면 그게 저희 1%를 넘다보니까 내부유보금으로 저희가 또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한 또 좀 몇 년 치를 보니까 그 예비비에 관련해서 너무 과다하게 늘 좀 잔액이 10억 이상씩 남고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조정한 부분이 있었고요. 
  인건비 상승문제는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다 정규직화 지금 하는 지침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간제들의 무기계약직으로 임금협상이 이루어지면서 인건비가 대폭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이것은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아마 전국 지자체가 다 해당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김정중 위원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부분들의 상승률도 있지만 우리가 기간제근무자들에 대한 그 수요가 너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임시적 수요, 일시적인 수요 그런 증가가 좀 있을 수는 있죠.
김정중 위원   여기 의원님들이 전부 다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고 다만 이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인건비 절감에 대한 어떤 노력 부분이 높게 나타난다라는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건 저희들도 그렇게 보긴 하는데.
김정중 위원   예비비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만큼은 예비비에 대한 어떤 규정을 좀 지켜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예비비가 진행을 해가다보면 불필요하게 되면 나중에 가가지고 예비비에 대한 부분들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용해가지고 새롭게 세입으로 잡아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데 당초에 기본 편성에 있어서만큼은 예비비 1%라는 것을 좀 지키고 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세입 부분에 대한 거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 위원   이영자입니다.
 지난번에 11월 24일 날 강원일보 보면 ‘양양군 예산 세우고도 못쓴 돈 248억’ 이런 신문에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찾아봤더니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뭐 계속비 이월 뭐 명시이월, 사고이월 전체적으로 봐서는 800억이 넘는 예산이 당해 연도에 쓰지 못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특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타 시군도, 이게 전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예산 처음에 담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이영자 위원   이게 어찌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우리 조금 전에 김정중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비비 부분이 더 필요하고 또 그거 다시 나중에 조정할 수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게 우리 다른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많이 고민하셔서 예산을 담으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인건비에 관련된 거 여쭤보겠습니다. 
  인건비 증가율이 OTE 다시 말씀드려서 법정근무시간 외 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인건비에.
고제철 위원   포함돼서 나온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러니까 법정경비로 해서 우리 총액인건비하고 기본경비로 나누어서 아주 다 포함된 거죠.
고제철 위원   그게 몇 시간이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고제철 위원   그게 몇 시간이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금 40시간으로 저희가 예산 세워놨죠, 예산서에.
고제철 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지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다른 시군도 거의 저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40시간에서 약한 64시간......
고제철 위원   법정시간 외 수당에 별도로 추가되는 시간 외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우리 지금 별도의 시간수당?
고제철 위원   그거 외에.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뭐 별도의 시간수당은 시간 외 근무수당 외에는 없어요.
고제철 위원   시간 외 수당, 법정으로 40시간 주는 거 외에.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외에?
고제철 위원   별도로 나가는 것 시간 외 수당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건 이제 특수 업무분야의 현역 그 업무 몇 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걸 이제 제외 받죠,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이제 현역에 종사할 때에는 그분들은 좀 달라요. 
고제철 위원   그러면 매년 5.04% 증가율에 따른 인건비가 상승한다고 보면 되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무래도 좀 상승하죠.
고제철 위원   금액이 계속 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호승급도 있고 상승해요.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기송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433억 3,609만 8천 원입니다. 
  전년도 2,375억 7,169만 9천 원 대비 57억 6,439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50억 3,961만 8천 원으로써 전년도 125억 7,698만 1천 원 대비 24억 6,263만 7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주민세는 4억 9,551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5,722만 8천 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액 증가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46억 281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322만 7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신축건물 및 공시지가 상승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30억 368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558만 5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차량대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0억 3,579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8,109만 5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담배판매량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36억 180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1,922만 7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소득분 종합소득세, 양도, 법인, 특별징수의 분에 대한 신고증가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27만 5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49억 608만 원으로써 전년도 178억 3,768만 5천 원 대비 29억 3,160만 5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8억 1,683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724만 2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이 1억 3,485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623만 3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낙산해변야영장 임대료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6억 7,865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8,649만 3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수영장·공설묘지 사용 증가 및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이용객 증가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7억 9,086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1,227만 1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민원발급 증가에 따른 수수료 증가가 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사업수입은 7억 7,950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1,971만 1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의료사업 수입 및 연어 맨손잡기 체험비 상승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5억 9,44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세징수교부금 및 농지전용부담금 증가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8억 3,8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91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10억 8,92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6,884만 7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재산매각 수입이 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매각수입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경관광지조성 구역 내 부지매각 40억, 정암리 대지조성사업 조성용지 매각 20억,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매각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수입은 4,9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0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산림전용부담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2억 2,12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67만 3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192쪽입니다. 
  기타수입은 33억 6,823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3,64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소비세 납입분 및 환경자원센터 공동조성 분담금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1,3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5억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정교부금 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조정교부금 수입은 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739억 9,040만 원으로 113억 6,663만 3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194쪽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수입은 355억 4,816만 1천 원으로 150억 9,897만 4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8억 9,424만 1천 원, 자치행정과 1억 2,264만 5천 원, 주민생활지원과 247억 8,861만 8천 원, 196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3,796만 9천 원, 세무회계과 5,110만 3천 원, 문화관광과 3억 8,493만 4천 원, 산림녹지과 22억 1,260만 4천 원, 환경관리과 12억 2,050만 2천 원, 안전건설과 15억 4,777만 8천 원, 198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2억 9,740만 9천 원, 보건소 2억 6,042만 9천 원, 농업기술센터 34억 8,887만 9천 원, 20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1,775만 원, 시설관리사업소 2억 2,33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25억 3,064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2,270만 2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6,900만 원, 허가민원과 1,0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 2억 3,600만 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19억 6,358만 원, 문화관광과 10억 1,800만 원, 전략사업과 44억 5,000만 원, 산림녹지과 24억 2,510만 3천 원, 환경관리과 10억, 안전건설과 57억 4,700만 원, 해양수산과 9억 원입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 17억 3,300만 원, 보건소 2,700만 원, 농업기술센터 21억 1,196만 원, 상수도사업소 8억 4,000만 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23억 1,057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812만 2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9,087만 6천 원, 주민생활지원과 1억 7,574만 6천 원, 20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4,540만 원, 문화관광과 3억 951만 1천 원, 환경관리과 1,411만 6천 원, 보건소 12억 4,259만 8천 원입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4억 3,233만 2천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05쪽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은 17개 실과소 435개 사업에 136억 101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4,151만 7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국비 등에 따른 반영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 기금수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본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의원입니다.
  185쪽을 좀 보면은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재산세 금년도 46억인가요, 자동차세.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지금 세입 구조를 보면은 다른 시군도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재산세보다 자동차세가 더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특별히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세가 더 구조가 작은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시군 규모에 따라서는 많이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군은 실질적으로 뭐 형평은 좀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재산세가 많은 이유는 골프장, 골프장에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입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보다는 많은 걸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가 앞서는데 이게 특별히 뭐 체납이 돼서 또 관리가 잘 안돼서 어떤 뭐 자동차세가 낮지 않나 하는 그런 좀 염려가 돼서 자동차세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석을 좀 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잘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186쪽을 보시면은 세외수입에서 한 29억 정도 금년도에 줄어듭니다.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외수입 쪽에?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세외수입은 줄어들은 이유가 작년도에는 이제 올해 ‘17년도에는 지경리 건 매각 건이 한 111억 지금 현재는 마지막 잔금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만 ’17년도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오한석 위원   그렇군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오한석 위원   191쪽 좀 보면은 재산매각 수입에서 정암리 대지조성사업 조성용지 매각수입에서 20억 잡혀있고.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오한석 위원   이 부분이 지경관광지 조성 내 부지매각이 40억 잡혀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암리가 전체적으로 매각을 하면 세입을 어떻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지금 한......
오한석 위원   그런데 왜 20억밖에 안 잡나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지금 좀 뭐 최소한으로 잡았는데요.
  이거는 너무 또 많이 잡으면은 그렇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소한으로 지금 잡고 있는 건데 이거는 뭐 부지가 조성되고 되면은 조금씩 조정을 해서 나갈 겁니다. 
  당초 예산에 너무 많은 예산을 과다 잡는 것보다는 좀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그렇게 나갈......
오한석 위원   그래서 좀 추이를 보면서 추경에 가서 더 세입을 잡겠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너무 좀 많이 잡으면은 또 너무 또 이렇게 세입이 많으면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입이 가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잡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우선 지방세 수입이 약한 20% 정도 증액이 됐는데 ‘16년도 재정분석도 보니까 우리 군이 우리 세무회계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줘서 그런지 모르지만 징수율 지표가 다른 시군의 한 94.38% 정도 되는데 우리는 95.49%.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김정중 위원   한 1% 정도가 이렇게 앞서 있는 걸 보니까 노력들을 많이 하신다는 그런 부분을 우선 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궁금한 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87쪽에 금성자동차 부지 이게 지금 예산액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지금 잡혀있는데 얼마 전에 그쪽 관계자하고 만나보니까 사업을 포기하든지 양양군에 넘겨야 되겠다, 지금 여기 임대료 조차도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전년도하고 지금 똑같이 잡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감안을 했나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이거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했는데 저희도 뭐 운영하시는 분들을 만나봤는데 잘 안 되는가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임대만기가 돼있습니다. 
  임대만기가 되면은 향후적으로 우리가 그 전체적인 거를 부지를 살 계획을 한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안 되는 거를 뭐 임대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제 임대가 만기가 되니까 또 그쪽도 그런 의사를 표시해왔고 해서 그쪽 부분을 좀 전체적인 걸 정리를 해서 일단의 면적을 좀 규모 있게 우리가 효율적 관리를 차원에서 그렇게 해나가야지만 장기적으로 그게 쓸 수 있는 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그냥 잡았습니다, 이거는. 
김정중 위원   예, 그 밑에 보면은 문화복지회관 사무실 임대가 지금 2개만 돼있나요?
  전년도에는 3개 임대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문화복지회관이 지금 몇 군데 들어와 있는데 아마 2개만 아마 임대료로 나머지는 무료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전년도에 3개 임대료가 형성됐던 단체였는데 지금 2개로 감해져있어서 아무튼 이건 나중에 추후에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낙산해변야영장 이게 지금 전년보다 예산액이 많이 감소을 했어요.
  여기에 지금 축소가 돼서 이런가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주차장도 만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면도 축소가 돼서 이런가보죠?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김정중 위원   188쪽에 일출예식장 이거는 지금 전년도에는 40회를 잡아놨었는데 이번에는 15회를 여기에 잡아놨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횟수가 계획된 것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김정중 위원   줄고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횟수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김정중 위원   송이밸리는 아무래도 지금 더 계속 잘되고 있나보죠, 송이밸리 쪽이?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송이밸리는 계획된 수입보다 조금 더 많이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그거 더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말고 해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하여튼 세입 쪽에 전체적으로 세무회계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192페이지에 보면은 환경자원센터 공동조성 분담금이 지금 대명하고 골든비치가 나와 있는데요. 
  이 금액을 정한 어떤 산출근거는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이게 당초부터 협약서 체결한 게 있습니다, 당초에 할 때에.
  협약서 체결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고제철 위원   그 협약서 체결에 한 체결한 부분에 대한 유지기간이 정한 거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아마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한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럼 정해진 기간이 있다면은 정해진 기간이 초과된 거기에 한해서는 더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 기간이 아직 제가 기억으로는 아직 그 기간이 도래되지 않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제가 확인서 한 번 보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의원입니다.
  지금 지방세 수입이 150억, 세외수입이 149억 그러니까 전체 299억인데요. 
  약한 300억 자체가 내년도 세입으로 잡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당초 금년도 수입이 약 280억이 정도 된다 그랬었는데 이것만해도 벌써 한 20억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계상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상이 덜된 부분을 더 포함한다라고 하면 세수가 더 늘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군의 예산에 대해서 재정자립도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부서가 우리 세무회계과 아닙니까? 
  세금을 징수를 많이 해야지만 우리 자립도가 많이 향상이 되는데 현재 내년도에 보니까 12.31%입니다.
  이게 지금 299억을 잡았을 때 12.31%인데 금년 연말이 되었을 때는 물론 뭐 추경에 또 국도비 보조를 받겠지만 그 외에 추가적인 징수실적이 상향이 돼야지만 이 자립도가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자립도가 뭐 많이 상향은 안 되지만 제시된 12.31%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각고의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잘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재정자립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전년도에 팔점 뭐 몇 %정도 8%대였는데 올해 12%대까지 올라온 거는 사실 우리가 군유지 매각 대금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재정자립도가 올라왔는데 사실 뭐 군유지 매각 꼭 필요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거면은 매각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나중에 군유지도 팔게 없으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다시 아래로하락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19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적게 줄어든 내년에 적게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쓸 수 있는 용도가 한정돼있고 원래는 순세계잉여금은 부채 정리하는데 쓰는 게 맞습니다.
이영자 위원   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런데 우리 양양군에 이제는 채무가 뭐 거의 없다시피 했고 그래서 이 36억을 잡은 것은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이게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금액이 아니고 최소한의 순세계잉여금을 잡은 거니까요. 
  이게 뭐 거의 허수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게 거의 정답이라고 보시는 게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이영자 위원   예, 우리 전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아무튼 뭐 굉장히 높습니다.
  100억 훨씬 이상 돼서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가 결산할 때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그 부분을 줄여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는 하는데 그게 지켜지질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난다는 건 사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 정도면 사실 굉장히 잘 예산을 편성한 건데 예산편성이 방만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계속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채무는 제로라 그러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 부채는 아직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아무튼 최소화로 이렇게 된다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튼 과장님께서 많이 고민하셔서 좋은 쪽으로 좀 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잘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읍·면) 

(11시 30분)

○위원장 최홍규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출분야와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총 40억 6,817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6,448만 6천 원이 감소되었고, 주요 감소이유는 2017년도 지방채 상환 완료로 차입금상환금액이 미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현황 관리 사업입니다. 
  일반현황 책자 발간 1,000만 원, 양양군 상징물 홍보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설명회 운영사업입니다. 
  군정설명회 책자발간 1,035만 원, 참석자 다과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업무계획 운영사업입니다. 
  각종 업무계획 보고자료 인쇄비로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시책 추진사업입니다. 
  행정통합방송시스템 및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250만 원, 군정 기획콘텐츠 홍보비에 1,000만 원, 군정홍보물 인쇄비에 100만 원, 또 행정통합방송시스템 다회선 이용료 720만 원, 군정 기획콘텐츠 데이터 이용료 300만 원, 국도정 시책설명회와 출향인사 간담회 참석여비로 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에 상단부입니다.
  군정개발사업 추진 업무추진비로 1,000만 원, 군정 기획콘텐츠 기능개선 사업으로 1,900만 원, 지역수요 맞춤 지원 공모사업 기본계획 수립비에 3,000만 원, 열 제본기 구입비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추진관리 사업입니다. 
  각종 보고서 인쇄에 250만 원, 현안사업 협의 및 자료수집 여비로 20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항만건설 사업입니다. 
  신항만 건설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조형물 설치 사업입니다. 
  양양JCT랜드마크 조형물 설계공모 심사수당 200, 조형물 설계공모 보상금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 하단부부터 229페이지로 이어지는 주요업무 심사평가 운영사업입니다. 
  평가보고서 인쇄비 및 평가위원회 수당으로 609만 원, 군정 주요업무 평가위원 급식비 11만 2천 원, 군정 주요업무 평가 우수부서 포상 800만 원, 읍면 행정실적 평가 우수읍면 포상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중단부에서 230페이지로 이어지는 통계조사 운영사업입니다.
  통계조사요원 인건비 560만 원, 통계연보 발간 등 사무관리비 7건에 4,124만 원, 통계조사 실사지도 여비에 90만 원, 조사원 급식에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사회조사사업입니다.
  강원도 사회조사를 위한 통계조사 인건비 630만 3천 원, 통계조사 홍보물 제작등 사무관리비 3건에 1,551만 3천 원, 통계조사 지도여비로 34만 6천 원, 통계조사 답례품 구입에 480만 원, 사회조사 보고서 발간비용으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상단부 정책개발 추진사업입니다. 
  정책개발관련 선진지 견학 국내여비에 240만 원, 군정발전자문위원 자문활동비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사업입니다. 
  제안심사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으로 108만 원, 또 제안 포상금 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 하단부부터 232페이지로 이어지는 시군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신청 인쇄물 제작에 300만 원, 마을리더 교육 참석 여비 200만 원, 농촌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에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진흥재단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내 자매결연기관 교류지원 사업입니다.
  국내 자매결연단체 하계휴양소 운영 등 2건의 사무관리비로 1,150만 원, 국내교류행사 운영비로 300만 원, 국내자매단체 경축사절단 인솔 등 국내여비 3건에 580만 원, 국내교류 방문단 영접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600, 자매결연 자치단체 주요행사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부터 233페이지로 이어지는 외국 자치단체 간 교류 사업입니다. 
  국제교류 통역요원 통역비에 90만 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 분담금 1,000만 원, 국제교류 및 초등학교 축구교류 활동지원 1,080만 원, 국제교류 방문단 인솔 여비 250만 원, 시책 및 교류사업 추진 업무추진비에 2,000만 원, 국제교류협력 민간인 여비보상 3,000만 원, 국제교류방문단 영접 여비 2,500, 국제교류협력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입니다. 
  청소년 민박교류 및 초등학생 축구교류 민간인 국외여비에 3,000만 원, 청소년 민박교류 외빈초청여비에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운영비로 2,002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하단부에서 234페이지로 이어지는 사업예산 편성사업입니다.
  예산서 발간 등에 4,880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 확충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재정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등 5건의 사무관리비로 1,092만 원, 용역산출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63만 6천 원, 예산 합동 작업 및 재정확충 협의 국내여비로 2,500만 원, 지방재정 확충 추진 등 업무추진비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 공통경비 운영사업입니다.
  예상치 못한 행정경비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국내여비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하단부에서 235페이지로 이어지는 민간지원 공통경비 운영사업입니다.
  군정운영에 참여한 민간인 해외경비로 2,000만 원, 민간인 도·중앙행사 참석 실비보상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사활동 수행사업입니다. 
  공직자 청렴학습 위탁교육비로 300만 원, 종합감사 수감준비 1,200만 원, 감사활동 수행여비로 560만 원,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및 보수에 575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사업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등의 사무관리비로 1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 사업입니다. 
  법령집 추록 및 군보 발간 등 5건의 사무관리비로 1,7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소송수행 지원 사업입니다. 
  소송수행변호사 선임료 등 4건의 사무관리비로 8,460만 원, 소송비용 부담금으로 1,000만 원, 소송수행 여비로 160만 원, 소송수행 민간인 여비보상 95만 원, 소송수행 승소사례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양소식지 운영사업입니다. 
  양양소식지 발간비용에 1억 원, 소식지 발송 우편료 4,080만 원, 소식지 기고자 보상금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하단부에서 237페이지로 이어지는 군정기록 보존사업입니다. 
  기타 신문구독료 등 5건의 사무관리비로 1,720만 원, 온라인 스크랩 편집 프로그램 이용료로 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홍보사업입니다. 
  군정홍보 광고료 1억 8,000만 원, 양양군 이미지향상 홍보광고 4,500, 지역명소 항공촬영 홍보비에 1,500만 원, 군정홍보물 제작 1,800, 도시군 해외특집방송 공동제작비에 500만 원, 수도권 광고매체를 활용한 전략홍보비에 7,000, 또 SNS 디자인 및 홍보물 제작 200만 원, SNS 교육 강사수당 100만 원, SNS 기자단 운영비로 200만 원, 방송시설 장비 유지비 300, LED 전광판 공공요금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홍보활동 추진 여비로 300만 원, 군정홍보 활성화 업무추진비 300만 원, SNS 활성화 팸투어 운영비 960만 원, 또 SNS 기자단 교육 및 회의참석 수당 120, SNS 기자단 콘텐츠 작성 보상금 1,320만 원, 전자 정보게시판 구입에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에 1억 5,552만 원을 계상하였고, ‘18년 예비비로는 16억 1,0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에 8,642만 6천 원,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4,010만 원,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2,510만 원,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6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03페이지-715페이지까지입니다.
  읍면예산은 일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로는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읍면단위 행사지원, 이반장 활동 보상 또 소규모 민원해결사업 추진비가 계상되었고, 행정운영경비로는 초과근무수당과 기본경비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읍면별 예산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7개 사업입니다. 
  먼저 양양군 기본계획 수립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8년도부터 ’19년도까지 총 6억 원을 투입하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총 71억 7,6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마리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총 24억 7,7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고 연도별 투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지역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20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총 1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평지구 재해위험 정비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18년부터 ‘19년도까지 총 2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옥치리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총 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광정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17년도부터 ’18년도까지 총 61억 8,800만 원을 투입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첨부서류의 계속비 사업 설명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사항별 설명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의원입니다.
  228쪽에 신항만 건설 타당성 용역 6억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신항만 건설은 뭐 민선초기부터 우리 여운포 쪽에 참 설치를 하려고 많은 애를 썼는데 지금 답보상태에 있어서 참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갑작스레 또 이렇게 6억 삼아 신항만 건설 예산이 들어오고 이게 무슨 배경이나 뭐 저쪽에 해수부 쪽하고 또 얘기가 된 부분도 좀 있나요?  
  한번 자세히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 타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이게 신항만 기능 재정립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지금 해수부에서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해수부 출장도 가고 공문도 또 저희가 해양수산과에서 보내고 또 국회도 방문해서 신항만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얘기가 돼오던 것이 올해 5월에 우리 도의원, 군의원님 모시고 왜 국회의원님 모시고 간담회한 적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때도 저희가 신항만 건의를 했죠, 건설사업을 국회의원한테도.
  그래서 그런 사업들 진행이 되던 차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기본계획수립용역 3차 계획 중에 직접 용역수행업체에서 왔습니다.
  얼마 전에 와서 지금 양양군에서도 신항만 관련해서 끈을 놓지 않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좀 양양군을 방문해봐라, 이런 주문이 있었답니다, 용역업체의.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방문을 한 겁니다, 저희 군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이라도 한 게 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해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님하고 그거 뭐 보좌관하고 같이 얘기를 할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별도의 용역을 하지 않아도 해수부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신항만 기능 재정립 및 기본계획용역이 있으니까 그 용역 할 때 우리 범주까지 넣어서 같이 하는 걸로 하면 우리 군비도 좀 절감이 되고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안으로 갔었는데 지금 그 용역업체에서 방문해서 얘기는 그에 앞서서 양양군에서 별도의 타당성 용역을 가진 용역물이 있어야 당신네도 여기에 3차 계획에 같이 좀 발을 담가서 할 수 있지 않나. 
  또는 지금 4차 신항만 계획 관련해서는 2019년부터 된답니다. 
  그러면 ‘18년도에 4차 계획도 새로 기본계획을 또 수립하는 게 진행이 되고요. 
  지금 이 3차 계획에라도 같이 가서 거론하려면 그 용역물이 있어야 되는데 없지 않냐, 이래서 저희가 급하게 하게 됐던 겁니다, 진행상황은. 
오한석 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라면은 3차 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용역물이 좀 나와야 된다, 그걸 권고하는 쪽이 용역업체가 얘기를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해수부에서 용역을 받은 뭐 3개 용역업체 세 군데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세 군데 중에서 한 팀은 동해안 쪽으로 돌고 한 팀은 서해안 쪽으로 도는가봅니다. 
  그런데 동해안 쪽으로 도는 팀이 저희한테 와서 그런 오더를 저희가 받고 사실 정보를 얻은 거죠. 
  이 부분은 지금까지 손 놓치고 있는 부분이 다소 있었는데. 
오한석 위원   좋습니다.
  아니, 뭐......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직접 해수부로부터 용역을 받은 업체가 와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또 의회에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건 시기조정도 하고 또 의회에 그런 전문용역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저희보다는 더 설명도 충분하고 그 당위성도 좀 피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한석 위원   좋습니다, 좋고요.
  어쨌든 기본이 뭐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또 장기적으로 우리 신항만이 이리로 들어온다면은 거기 이상 더 바랄 게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용역업체 얘기만 듣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죠.
오한석 위원   그런 부분, 기본계획을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래서 저희가 4차 계획이 시작되는 뭐 ‘19년도에는 반드시 좀 태울 수 있도록 하는 걸 국회 측하고도 저희가 쭉 다니면서 얘기를 좀 한 바 있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한석 위원   알겠습니다, 뭔 얘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 위원   이영자입니다.
  계속비 사업 양양군 기본계획수립 2018년, ‘19년도에 2년간에 걸쳐서 하는 거네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이영자 위원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계속비 사업하고 연차사업하고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한 번 승인을 하면 저희들이 제동을 걸 수 없게 아주 법으로 만들어놓은 거고 연차사업 같은 경우는 하다가 중단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2년 계획을 해서 하는 게 계속비 사업으로 올라오지 않고 차라리 연차사업으로 올라왔으면은 저희가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계속비 사업하고 연차사업하고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이영자 위원   236쪽에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소식지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소식지 지적을 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여기 강릉 것도 가지고 와봤는데 강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미담사례고 지역소개고 이런데 우리 군의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군수님 홍보지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기 때문에 이 소식지 그리고 예산이 좀 더 늘었어요. 
  소식지에 대해서 세부사항 왜 제가 지난번에 기획, 편집, 기사작성 뭐 발송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할 건지 그 세부내역서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때 계수조정 전에 해주셔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이영자 위원   그리고 군정홍보 세부사항도 어느 매체에 어떻게 얼마큼씩.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237쪽에?
이영자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산출기초 돼있는 그 내용 말이죠?
이영자 위원   예, 산출 그것도 정확하게 좀 해서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주시고요.
  신문,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그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게 왜 늘어났죠? 
  기존에 하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거 1만 3,000원이 1만 5,000원으로 기본단가가 조정이 돼서.
이영자 위원   단가가 조정이 돼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르죠.
이영자 위원   예, 그다음에 231쪽 하단부에 보면 마을리더 교육 참석여비가 새롭게 전년도에 없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마을리더가 이장님일 경우도 있고 또는 그거 뭐 창조적 마을 만들기면 거기 또 추진위원장이 따로 또 있고 이래서 한 두세 명 정도 한 마을에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영자 위원   저희들 지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교육을 가면 같이 가거든요.
이영자 위원   예, 뭐 오색1리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뭐 장수마을 뭐 우리 여러 가지 마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산촌생태체험관 또 하는 거.
이영자 위원   예, 산촌생태 뭐 최우수상도 받고 했는데 그럴 때 이거 지원해준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같이 마을리더들 갈 때.
이영자 위원   지금 이미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 실비보상금 관련해서 참석여비가 이제 뭐 200인데 실제 이거는 저희 지특에서 140만 원 또 지원이 되는 사업이에요.
이영자 위원   지원이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래서 군비 부담이 좀 있는 거죠.
  지특사업으로.
이영자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신항만 건설 저희가 지난번에 양양군 중장기발전계획 2030, 강원개발연구원에서 해서 저희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보고 받으면서 우리가 이거 몇 년에 한 번씩하고 있는데 별 내용이 바뀐 게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용역업체가 와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듣고 6억 예산을 편성하셨다는데 사실 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가는 게 뭐냐 하면 용역업체가 와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거기에 6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예산이 편성이 됐다는 것도 굉장히 좀 놀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군수님 처음에 민선6기 들어오시면서 했던 얘기라서 그렇게 급하게 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죠, 저희가 이거 올 5월에도 이게 지금 갑자기 뭐 대두된 거는 아니고 사실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저희들이 이렇게 수십 년간 집중해서 오다 보니까 신항만 건설 사업 관련해서 다소 좀 소홀히 한 적도 있고 또 해수부에서 이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 양양 신항만 관련해서 추진했던 것이 2001년도라고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그때 당시 여러 가지 그거 뭐 환경문제 또 기타 여타 시군에 인접 시군의 항만물동량 처리 관련해서 좀 우물쭈물하다가 그게 바로 부산신항이 돼버렸잖아요?  
  저희 양양신항하고 인천신항하고 같이 가다가. 
이영자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저희 건은 이제 무산되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또 손을 좀 놓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저희가 뭐 늦었지만 4차 계획에 넣지 않으면 안 되는 데 해수부에서는 사실 뭐 국회 쪽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에서 해달라고 해주는 게 아니고 기본에 저희가 이 타당성 용역을 가지고 같이 계속 협의점을 이렇게 찾아가고 또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저희 그것도 하나의 정보였어요. 
  그 용역업체가 오는 것은 뭐 저희가 기능 재정립이 저희한테 올리가 없거든요, 이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해수부에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내지는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해수부에서 “그러면 양양을 가봐라. 꼭 반드시 찾아가봐라.” 이렇게 주문을 받고 온 거랍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하나의 정보였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기회 때 타당성 용역을 통해가지고 신항만 건설 관련해서 우리가 더 이상은 손 놓고 있어선 안 되겠다, 이제라도 4차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게 하려면 기본으로 그걸 가지고 가야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영자 위원   저는 굉장히 지금 의아한 게 뭐냐 하면 정보를 어떻게 용역업체에서 받을 수 있나, 그거 굉장히 저희들 그 전에 실장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국회의원 지역구 이양수 국회의원님하고 간담회 한 부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할 때 올해도 얘기가 됐죠.
이영자 위원   간담회 할 때 이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저희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보라든지 뭐 이런 걸 했어야지 용역업체에서 와서 이야기를 해서 그 정보를 얻었다는 거는 조금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요, 거기 진행상황이 지금 생략이 돼서 그런 것이지.
  이 신항만 건설사업 관련해서 국회의원님도 의지가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올 5월에 간담회를 가졌을 때 그 추후에도 진행상황을 저희가 서울 방문해서 했을 때에도 보좌관도 국회의원님의 의지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고 해수부와 직접 통화도 하고 그 관리를 그래도 끊기지 않고 느슨하게 해오던 그 차제에 저희가 기회를 잡게 된 것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돼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더 이상 손 놓게 되면 저희는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지금은.
이영자 위원   아무튼 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님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신항만 관련해서 용역비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 자체가 해수부에서 본인들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또 그다음에 동북아 물류 교류를 위한 어떤 그러한 항으로써 이용을 하려는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거 용역을 해가지고 뭐 ---을 해서 만약에 해수부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거기에 대한 어떤 권한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항만은.  
  그런데 우리가 왜 용역을 저희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용역을 해서 해수부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는지, 이건 중앙정부시책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지 중앙정부가 할 의지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할 의지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죠.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다시 좀 별도로 보고를 시간을 내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금 해수부에서는 신항만 건설과 관련해서 이 사업 외에도 또 다른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또 이 사업이 지금 뭐 4차 국도종합계획이라든가 또는 전국무역항기본계획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2020년, 2030년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여운포에 저희 신항만 건설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속초와 동해항이 있긴 하지만 조금은 성격이 다른 레저신항만으로 가고자 하는데 대해서 저희가 지금 착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추진하게 되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컨테이너 부두하고 잡화를 취급하는 부두신항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레저신항만으로 가기 위한 거에 대해서 저희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고 충분히 이와 관련해서 해수부와 한번 저희 의지를 피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진종호 위원   일단 추후에 다시 한번 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진종호 위원   237페이지에 마지막에 보면 전자 정보게시판을 각 읍면에 한 대씩 설치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지금.
진종호 위원   어떠한 내용으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금 이 사업이 저희 군청도 그렇고 문화복지회관에도 보면은 DID해서 거기 한 번 보셨죠, 전자 정보게시판?
  이렇게 지금 입구에 세워놓으시는 건데 각종 정보 또 주민들이 뭐 알아야 되는 것들 또는 저희들의 알림판도 되고 여러 가지들이 다양하게 거기에 지금 수록이 돼있어서 늘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광판을 얘기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런데 지금 저희가 더 나아가서는 터미널도 분들이 지금 저희는 뭐 지방이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대도시 같은 데 보면은 몇 시에 어느 버스가 도착한다는 예정까지도 안내판이 뜨고 있잖아요, 전광판으로.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갖추지 못해도 기본적으로 지금 읍면예산을 세워는 봤습니다만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다중 집합장소도 지금 사실 시급한 저희들 있어서. 
진종호 위원   그럼 이 시스템이 설치가 되면 중앙통제식인가요, 아니면 읍면 개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저희가 통제를 하고 KT에 회선료만 내죠.
  저희가 그걸 다 입력을 다고 KT 회선료를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읍면청사 앞에다가 설치를 하겠다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청사현관 앞이다가 봐야죠.
  현관입구. 
진종호 위원   현관 앞에다 설치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현관입구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밀집하는 장소에 두시면 됩니다.
진종호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우선 읍면예산들 지금 보니까 소규모사업 예산이 전혀 당초에는 지금 읍면에 세워진 것뿐만 아니라 안전건설과하고 산림녹지과에 세워진 것까지 해갖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15억 그리고 또 추경 1, 2차 추경을 통해서도 소규모사업 예산이 굉장히 확대가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그런데 금년도 지금 당초에도 전체적으로 한 30억 이상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거는 양양군이 대규모사업에 대한 어떤 의지 자체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충분히 이해하는데 소규모사업 예산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간다면 전체적으로, 이거 좀 무리 아닙니까, 무리?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글쎄요, 이게 지금 특별히 올해에는 예산 편성할 때 대부분 저희 사업 예산이어가지고 읍면에 이제 의원님들 또 주민숙원사업도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배정을 읍면에 해줬는데 그게 뭐 이중 일이고 또 굳이 그럴 필요성도 없어 해서 올해에는 예산 편성을 할 때 읍면에 아예 계상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그랬고, 총 지금 30억 가까운 예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기존에 진행돼왔던 사업들에 어떤 마무리 차원도 좀 있을 것이고요.
  또...... 
김정중 위원   실장님 그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주민들의 또 욕구가 이게 지금 예전 같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김정중 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부합하는 거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기본적인 또 수요충족도 있고 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김정중 위원   여기 의원님들이 뭐 그거 모르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업 예산이라는 게 한 해에 다 끝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규모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왜 읍면장 포괄사업비 또 의원들 사업비 배정을 해주고 또 나머지 부분들은 산림과나 안전건설과 소규모사업들을 통해서 이렇게 배정하는 게 뭐 순위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해가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양양군이 지금 2018년도에 끝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8년도 당초에 끝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예비비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비비?
  예비비 같은 것도 줄여가면서 지금 편성을 하는데 소규모사업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과중하게 지금 이게 편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5억 정도 소규모사업 예산을 편성을 했었어요. 
  그거 추경까지 해가지고 25억 이상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전에는 소규모사업 예산이 1년에 10억을 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편성이 되고 나니까 금년도에 소규모사업 예산 지금 당초에다 30억하면은 향후에 새롭게 민선7기가 되면은 또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부합돼서 40억, 50억까지 소규모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런데 이 소규모 예산 사업 관련해서는 또 언제해도 해야 될 사업이기도 하고 이번에 우리가 114억 또 지방채 상환하면서 그동안 좀 미뤄뒀던 일들 또다시 또 주민들의 어떤 생활함에 있어서 좀 불편함 편의증진 차원에서 한 사업들도 꽤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주민, 이게 뭐 언제해도 해야 되는 사업들이긴 한데 기타 이번에 이제 저희가 지방채 상환을 하다 보니까...... 
김정중 위원   실장님, 제가 이 얘기 실장님하고 이거 뭐 논란을 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장님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뭐 조금 더 여유로워진 부분은 있겠죠, 그런 부분은.
김정중 위원   실장님은 기획감사실장님입니다.
  양양군의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 가셔야 돼요. 
  전에 주민들이 필요했던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예산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줘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양양군이 큰 모델로 지금 우리 용역들 조금 전에 우리 이영자 의원이 했지만 작년도에도 용역을 중장기 발전이라는 2030용역이라는 부분들 예산 들여갖고 지금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죠.
김정중 위원   그게 용역하는 이유가 뭐예요?
  양양이 양양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터미널 조성하는 문제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터미널에 있어서 토지를 사고 터미널을 새로 짓고 하게 되면 그 터미널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편익성을 찾을 수 있는 도로개설이라는 부분들이 돼야지만 예산에 대한 편성이 올바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규모사업들 주민들이 원하는 거 해주는 거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역할만큼 배분이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과연 이 시기에 이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줘가지고 갈 필요성이 있겠느냐.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글쎄요, 이게 또 다 뭐 정리했다고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수시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올해 이 예산 부분은. 
김정중 위원   그러면은 민선6기 처음 들어와가지고 소규모 예산들에 대해서 편성 한번 보세요.
  1년에 10억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10억.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때는 저희가 또 오색케이블카 예산 관련해서 223억이나 저희 가지고 있지만 그땐 또 거기에 집중을 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주시면.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주민들한테 주민들 숙원사업 해주는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획감사실 만큼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기본원칙이라는 부분들을 잘 고려하고 끌고 가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뭐 기본적인 데 있어서는 같이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김정중 위원   231쪽에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 제안제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 운영에 있어가지고 포함되는 게 없어서 지적을 받았는데 재작년에 사업에는 2건 정도를 감안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의견을 달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또 전하고 마찬가지로 아무런 내용 없이 지금 넘어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없었어요, 결과가.
김정중 위원   이거 예산들 계속 불용 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일부는.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중에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일부는 그렇죠.
김정중 위원   대상, 금상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제도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세요.
  계속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똑같은 방법으로만 가지 말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233쪽에 초등학교 축구교류 활동지원, 매년 똑같은 거 같아요.
  18명에 대해서 10만 원씩 해가지고 옷 사주는 예산이 똑같이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좀 확대할 용의 없습니까? 
  다른 예산들 많이 확대하고 하는데 이거 지금 학생들 축구 교류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예산에 대해서 좀 넉넉하게 가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성인세대들이 너무 자라나는 유소년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금년도에는 보니까 학교 교육경비 예산들은 좀 확대가 된 거 저희가 봤습니다.
  봤는데 이런 우리가 체육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청소년 어린이들, 청소년 이쪽에 대한 건 배려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소규모 예산 30억씩 세우는데 여기 예산 지금 180만 원 세운 거 이거 몇 년씩 계속 가지고 가고 있어요. 
  이런 데에다가 좀 배려할 용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뭐 유소년 전국대회축구단 관련해서도 크게 지금하는 것도 있고요.
  또 교육경비에서 나가는 일정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국제교류 차원에서 하는 거였습니다, 국제교류 활동지원 사업 180만 원은.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게 저희가 상호우호협력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쪽도 오는 인원이 있고 우리도 오는 인원이 있어서 뭐 무한정으로 조금 더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 조금 더 이거는 뭐 상황 봐가면서 적의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좀 더 예산 늘려놓으면 양양군 어린이들이 가서 지금 요즘 10만 원가지고 옷 살 수 있는 거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거 제가 예산 늘려달라는 게 늘릴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우리 양양군의 어린이들이 일본을 가서 좀 반듯한 모습으로 보이는 게 우리 양양군 얼굴 세우는 거 아닙니까? 
  이거 추후에 검토해서 추경이라도 조정해줄 수 있으면 조정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235쪽에 군정 위촉 민간인 해외여비 있지 않습니까, 2,000만 원 서있는 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필요한 여비입니다, 필요한 거.
  그런데 이게 우리가 활용을 제대로 잘 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맨 위에 쪽에 상단에 있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이거 우리 민간인들 뭐 우리 행정하고 같이 밖에 나가고 할 때 여비들 충당시키고 하기 위해서 지금 세워놓은 예산들 아닙니까, 이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런 예산으로 잘 진행이 되면 멀쩡한데 그게 없고 나중에 가게 되면 이 예산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활용들을 하더라고요.
  전에 이거 활용해가지고 또 한 번 지적받은 적도 있고 한데 이런 예산들은 활용을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죠.
  저희가 하여튼 뭐 민간인 국외여비 관련해서도 또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대상......
김정중 위원   아니, 이거 당연히 세워야 될 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경우에 따라서.
김정중 위원   세워야 될 예산 인정하고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저희가 뭐.
김정중 위원   인정하고 저희도 다 인정을 합니다.
  다만 목적을 벗어난 부분들로 이게 이용되는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죠.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전체가 삭감이 24억 6,400이 됐어요, 전체 삭감이 감사실에.
  했는데 여기 증액이 된 거 보면은 신항만에 6억, 그다음에 군정 홍보비가 1억 3,000, 국내 교류비가 2억 2,000, 국제 교류비가 2,000 이런 데에 보면 증액이 된 거보면 군정이미지 홍보비, 그다음에 용역비, 그다음에 국제교류 또 국내교류 여기가 증액이 되고 삭감된 건 보면 군정시책이 한 11억이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연구비가 뭐한 2,300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보면은.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거보면 뭐 교류나 홍보비나 이렇게 돼있는 데서 조금 제가 보면 배정을 좀 하시는데 좀 있지 저거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여간 우리 군의 중추역할을 하시는 실장님이니까 앞으로 추진을 잘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출분야 그리고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허가민원과 

(13시 30분)

○위원장 최홍규   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전도영입니다.
  항상 군민의 작은 목소리와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고민하시어 의회발전과 군정발전에 헌신 봉사하시는 최홍규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허가민원과 예산 편성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5억 1,331만 원이 증액한 92억 4,523만 5천 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민원행정 운영이 7,286만 2천 원,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민원서비스 마인드 혁신 전 직원 친절교육이 1회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민원만족도 조사용역 1회에 550만 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통합민원 발급 운영 통합민원증명 발급기 유지보수비 1,08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3대에 6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증명 사무 처리에 1,5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 업무에 1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발급 사무 관리에 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민 주거안정 사업으로 12억 4,397만 3천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건축허가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으로 9억 5,78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에 7억 7,29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수선유지 급여사업에 1억 8,48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로 1억 7,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빈집정비 사업에 1,000만 원씩 2동해서 2,000만 원, 공사중단 건축물 환경정비 사업에 4동해서 500만 원씩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빈집철거 보상비로 150만 원씩 7동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우수경관주택 건립지원 시상금으로 500만 원씩 4동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주택관리 사무관리비로 공동주택외부회계감사 용역수수료를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노후공동주택시설 보수비 지원으로 6단지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응정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행정 기반강화 사업으로 4억 7,90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에 1,500만 원, 지적삼각보조점 설치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9,11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등록 관리 사업입니다.
  1억 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등록사항정정 불부합지 토지 정리하는데 900만 원, 지적공부 오류정비에 2,000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정보 관리는 1억 8,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를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정보 운영 관리에 1억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4,440만 원, 양양군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1,3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중요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에 4,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전자도면열람시스템 구입에 2,200만 원,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저장장치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사업 추진에 7,69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도로명주소 홍보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도로명주소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29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도로명판 신규 설치에 2,7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활용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7억 8,80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양양터미널 화장실청소 인부임에 2,44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버스승차대기소 청소용역비를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교통신호등 공공요금에 4,32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BIS 통신요금에 591만 6천 원, 교통신호등 유지관리 용역비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교통신호등 정비에 3개소에 3,000만 원, 교통신호제어기 교체에 1대에 1,000만 원, T자형 경관등 및 투광등 설치 유지관리에 1,000만 원,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에 1,000만 원, 버스승강장 유지보수에 1,000만 원, 버스승강장 교체에 2,000만 원, 보행안전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에 1억 6,000만 원, 군도1호선 교통신호등 설치에 8,000만 원, 물치주차장 조명시설 개선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관리에 9,061만 2천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인건비로 오색지구 단풍철 교통관리 인부임에 3,09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업무 보조 인부임에 2,35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치단체 등 이전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통행료 감면액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35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조성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조성사업이 속초엑스포장에 설치되는데 속초, 고성, 양양 3개의 지자체가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교통수단 지원에 1억 7,58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1억 7,58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 사업에 61억 9,84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교통량조사 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에 6억, 농어촌버스 요금상한제 손실액에 1억 1,000,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할인지원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택시이용 양양군 브랜드 홍보 광고료로 3,8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는 브랜드 콜 무선통신 이용료 1,061만 3천 원, 택시 카드결제 단말기 교체료로 2,220만 원, 택시 블랙박스 교체비로 1,616만 원택시 결제카드 수수료로 1,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택시 운영에서는 희망택시 운영 보상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여객터미널 관리 사업비로 48억 3,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이전사업 토지매입비가 20억 7,200만 원, 여객터미널 이전사업 공사비로 2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개발 사업으로 1,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전용농지 측량 수수료 468만 원, 불법개발행위 측량 수수료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산지관리 사업입니다.
  2,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현지출장용 차량 임차료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산지구분 KLIS 등재 용역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사업에 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수급자주택 유지보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에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3억 5,01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산지관리 2명, 개별공시지가 관리 1명해서 3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1억 3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재무활동비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한 사업비가 3,35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일반 세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9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4,21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0만 원, 지난연도 수입 405만 2천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3,76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74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4,212만 7천 원이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43쪽에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총 3억 4,838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물치 토산품판매장 임대료 1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 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2018년도 분을 3,800만 원을 계상했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2017년 이전 과태료를 500만 원 징수하는 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6,68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재산세과세특례로 3,35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은 총계 3억 4,83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물치주차장 화장실관리 인부임 여름철하고 단풍철, 성수기에 쓰는 45일분에 대한 인건비가 30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영주차장 대부료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속초시 대부료는 저희 남문리 충용회관하고 그 옆에 펌프장 사이에 속초시 소유의 토지가 있습니다. 
  2017년까지는 무료로 사용했는데 2018년도부터는 대부료를 내야된다고 합니다. 
  공공운영비로 물치주차장 공공요금 및 제세에 48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구축에 1,500만 원, 주차장 유지보수비에 1,000만 원, 불법주차 방지시설 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에 7,60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745쪽에 무인단속카메라 교체 및 설치 2개소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서관-파출소 앞까지 가는 무인단속 카메라와 고려당 앞-터미널 쪽으로 비추는 무인단속카메라가 있는데 41만화소로 좀 화질이 좋지 않아서 교체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 위원   이영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 2동 하신다 그랬는데 어디 어디 하셔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저희는 이건 이제 받아가지고 신청을.
이영자 위원   받아가지고?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받아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이영자 위원   확인해서 하시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다음에 공사중단 건축물 환경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또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저희들이 지금 공사 중단된 게 한 7군데가 있습니다.
  건축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한 7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는 현수막도 해놓고 거기에 뭐 울타리가 또 망가졌으면 저희들이 울타리, 휀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거 어쨌든 뭐 이렇게 공사 중단된 건축물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우범지역으로 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그런 거 말고 공사 재개할 수 있는 그렇게 뭐 공사 사업주한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좀 없나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그래서 우리가 공사 중단된 분들한테 뭐 공문독촉도 하고 전화독촉도 하는데 그쪽 분들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든가 뭐 법적인 게 좀 걸려가지고 그런 문제를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영자 위원   예, 244쪽에 보면 노후공동주택 시설보수지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이영자 위원   이게 우리 지금 조례 개정을 해서 지난번에 하려고 그랬다, 조례에 맞지 않아서 우리가 예산이 삭감된 그런 주택 그거 다 포함시켜서 이번에 보수하려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왔나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지금 우리가 1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저번에 말씀했던 그런 것도 포함되고 또 다른 연립주택에서 10년 넘은 데서 좀 보수할 곳이 있다는 요청도 있고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건 신청을 받아서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6개 단지에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적으로 신청 들어온 데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지금 들어온 데는 두 군데입니다.
  공작하고 로얄하고.  
이영자 위원   나머지 네 군데는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아직 안 들어왔어요.
이영자 위원   어쨌든 전년도에 하려고 그랬다가 그 두 공동주택은 하려다 못했는데 이거 지금 과장님한테 해달라고 하는 데가 몇 군데 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 많이 증액이 됐나요?  
  아니면은 뭐 다른 분한테 그거 부탁이 들어와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건지?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아니......
이영자 위원   저희가 기존에 했던 주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주택들이 어디어딘지 혹시 계획하고 계신 거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올해까지는 조례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10세대 이상이 됐잖아요?
이영자 위원   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그래서 우리가 조례가 개정되면 6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6세대 이상 되는 건물이 한 30동인가 이상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거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런 연립하고 우리가 공문을 내서 10년 이상 된 연립에 대해서. 
이영자 위원   6세대 이상 되면은 원룸도 많이 포함될 것 같은데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리고 246쪽에 보시면 제가 이거 몰라서 한번 여쭤볼게요.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이영자 위원   이게 우리 지금 군청 허가민원과 앞에 무인발급기 옆에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그래서.
이영자 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 어디 설치하실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이건 내년에 지금 군청이 있는데 내년엔 현남하고 강현을 두 대 더 설치할 겁니다.
이영자 위원   왜 거기 현남하고 강현에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아니, 좀 인구수도 그렇고 민원수를 우리가 통계를 내보니까 거기가 좀 많더라고요.
  민원이 그래서. 
이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쪽에 보면 보행안전 음성안내 보조장치, 저희가 2회 추경에 이거 삭감했는데 이거 지중화사업 끝났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이영자 위원   끝났어요?
  그리고 군도1호선 교통신호등 설치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이거?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여기 북양양IC가 나와서 장제터로 가고 우리 이쪽 강선리, 상복리 쪽으로 내려오고 그 구간이 매우 위험하다고.
이영자 위원   위험해서?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위험해서 안전건설과에서 설악산에서 내려오는 그 턱이 있어요.
  우회전으로 해서 우리 강현면 내려오는 데, 그 턱을 좀 낮춰주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교통신호등을 좀 설치해서 이게 자꾸 위험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영자 위원   글쎄요, 교통신호가 세워진다고 위험이 좀 덜해지긴 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교차로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양교차로도 지금 서면에서 올라오고 또 저쪽에서 한계령 쪽에서 내려오면서 교차하는 부분에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이영자 위원   면사무소 쪽에서 올라오면서 좌측으로 들어와야 되고, 또 한계령 쪽에서 오면은 우측으로 들어와야지 IC를 진입하기 때문에 하여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안전성이 확보되는데,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이영자 위원   그리고 물치주차장 조명시설 개선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이영자 위원   이거 어떤 거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그게 지금 역삼각형으로 돼가지고 가로등이 막 이렇게 붙은 거 있잖아요?
이영자 위원   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그거를 물치어촌계하고 협의해서 그거를 물치어촌계에서 어떤 분들은 뭐 철거해 달라, 그걸 보수해 달라, 그러는데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한번 자문을 구해봐서 그걸 없애고 경관조명등으로 할지 안 그러면 일반 순수한 가로등으로 할지.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경관도 되고 가로등도 되는 그런 시설을 지금 할 계획인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영자 위원   그 위에 T자형 경관등 및 투광등 설치도 4개소에 한다 그랬는데 어디 어디에 하실 거예요, 그거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이것도 여러 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노후 된 거 순서대로.
이영자 위원   순서대로?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미시령 관통도로 통행료 감면지원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이영자 위원   지금 미시령 쪽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없어서 인제군에서는 미시령 지금 이제 도로 완전히 부담을 차량부담을 하지 말게 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이런 사항인데 실제로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이후 거기 통행차량대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들었는데 왜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 편성하셨어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보니까 올 6월 말 이전에는 우리가 감면수수료가 한 768만 원을 냈고 7월 이후에는 한 78% 정도 감소됐긴 감소됐어요.
  그래서 혹시나 또 뭐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좀 편성했는데 이건 나중에 추경이라도 좀 올 연말 거 통계보고 낮으면 추경 때 1회 추경 때 삭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쭙겠습니다.
  250쪽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렇게 왜 더 늘어났어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이게 지금 버스업계에서는 계속 적자가 난다고 해서 지금 좀 저희들한테 행정에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애로사항 같은 것들 버스업계하고 협의하게 되면 계속 적자난다고만 하니까 그쪽하고 우리가 이거는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용역 결과를 봐서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높게 편성은 했는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좀 용역결과를 보고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건 신중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제가 행감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타 시군에 저희가 교육을 가서 들은 건데 벽지버스노선 이게 사실은 뭐 하루에 또 세 번 들어가는데 많이 다섯 번 이렇게 해서 사실 지역주민들이 그 버스를 놓치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우리 희망택시 부분으로 좀 돌려보는 도비보조를 안 받더라도 희망택시를 이용하면 언제든지 지역주민들이 필요할 때마다 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벽지노선 보조해주는 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한번 그 부분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과장님 한번 참고하셔서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252페이지를 한번보시면요.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이전사업 토지매입비가 이게 자산관리공사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이거 지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현재는 국토부 건데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죠.
  그러면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하고 매입을 추진하게 됩니다. 
고제철 위원   이게 지난번 행감 때 향후 자산관리공사 땅을 매입한다고 돼있었는데 이게 그 금액입니까, 아니면 다른 금액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맞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고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3페이지 앞서 질의가 있었는데 빈집정비 관련해서 빈집정비를 저희가 주무부서에서 신청을 받는다는데 이거 민원인이 직접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읍면에 신청을 해서 읍면에서 우리 부서로 올리나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저희들이 빈집 정비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공공목적이라든가 아니면 뭐 집단민원이 발생된 거 공공목적에 그거는 저희들이 1,000만 원씩 2동을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빈집철거 보상 7동 150만 원씩 되는 거는 주민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현재 뭐 그 부서에서 양양군 관내에 빈집공가현황이 파악이 되어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신청도 안하고 폐허가 되어가는 건물들이 상당히 산재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사고위험의 우려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사유재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읍면과 협조를 해서 토지소유주나 건물소유주한테 좀 안내문을 보내서 자진해서 철거를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도저히 본인이 못하겠다라고 하면 좀 행정에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득을 해서 그런 건물철거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이렇게 서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읍면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현황을 좀 받아서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좀 철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248페이지 끝에서 시설비 중에 보행안전 음성안내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군청사거리에 이렇게 방송이 나오면 이제 건너가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그런 거.
진종호 위원   그런 시스템인데 이걸 전체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그거 네 군데에 다 군청 앞에 건널목에 네 군데에 다.
진종호 위원   이게 지금 군청사거리다 다시 하시려고?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진종호 위원   이게 먼저 사업에 올라왔던 사업비 같은데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아니, 추경 때 올라왔다가.
진종호 위원   올라왔다가 그랬던 사업비죠?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진종호 위원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다른 교차로에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 음성으로 알려줘서 이렇게 다 추가 설치하려는 그런 사업비인 줄 알았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아니, 그 사업을 이걸 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게 뭐 반응이라든가 이런 게 좋으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확대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리고 251페이지 브랜드 택시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택시감차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얘기인데 거기에 보시면 실제적으로 지금 브랜드 콜택시가 운영하는 게 67대입니다, 개인택시 플러스 법인택시가.  
  그런데 홍보 광고료는 71대, 카드단말기 교체 74대 이렇게 돼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법인택시 중에 휴지되어있는 그 택시까지 다 지금 단말기 교체를 해준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군에서는 어차피 택시 인가가 나있어서 택시가 운행이 되게 되면 지원해야 되는 건 맞는 건 당연한데 이런 식으로 쓰지도 않고 있는 단말기 지금 단말기 노후 돼서 다 교체해주는 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택시가 서있는데 이 단말기 또 다 교체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택시가 운행일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얼마나 운행이 되었고?
  이게 여름철에만 운행이 아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주십시오, 이거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뒤에 뭐 주차특별회계에 관련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저희가 주차 3,600인가 3,800인가 금년도 계상이 되어있는데 그거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진종호 위원   안내멘트가 계속 나갑니다.
  “차량을 좀 이동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안내방송이 나가는데 실제 관제소라 그래야 되죠?  
  관제소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차량이 정확하게 20분이면 20분 있는데 한 15분 정도 지나서 이렇게 있으면 한번 뭐 몇 호 차량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주정차?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그걸 한번 해봐라?
  그거 한번 좀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적으론 방송은 계속 나오는데 듣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똑같은 멘트로 그거 아마 녹음해서 틀어주는 방송 같아요.
  그러면 이게 관제하시는 분들이 직접 방송이 안 되는 건지, 되는 건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그래서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있는지 좀 확인해주시고.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진종호 위원   만약에 방송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관제하시는 분들이 몇 호 차량 주차시간 다됐다라고 안내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보다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의원입니다.
  허가민원과 전체적인 예산이 지난해보다는 55억 정도 증액이 됐네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오한석 위원   그거 증액된 주요원인이 양양종합터미널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토지보상금하고 또 이전 공사비해서 한 48억이 증액되므로 인해서 늘어났는데 토지보상 부분은 국토부 쪽하고 협의가 마무리됐나요?
  내년이면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마무리가 되고 우리가 이게 기본적인 기본설계가 나와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지금 기본설계는 나와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나와 있는데 실시설계를.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그건 아직 안 나왔고.
오한석 위원   안 돼 있고?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오한석 위원   그래서 토지가 매입되는 대로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지금 공사비를 보니까 한 27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가지고 가능한가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지금 저희들이.
오한석 위원   그거 몇 평이나 지으려고 지금 실시설계상엔 뭐 정확하게 나와 이제 뭐 앞으로 추진을 해야되겠습니다마는 27억 가지고 뭐 가능하련지 모르겠네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저희들이 그거 충분하게 계산을 해서 산출을 해놓은 겁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하여간 뭐 부족하면 또 추경에 더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터미널을 이전을 하려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토지매입이 돼야 되는데 저쪽 국토부 쪽하고 협의를 잘해서 계획대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244쪽 보면은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뭘 지원해주는 겁니까? 
  이분들한테.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신혼부부 중에서 집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오한석 위원   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집이 없는 분들 만약에 전세나 월세 들어가게 되면 그분들의 소득에 따라서 소득이 많으면 한 월 5만 원 지원해주고 소득이 적으면 한 14만 원까지 월, 그래서 3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도비 뭐 포함해서 9,000만 원 예산이 되는데, 9,000만 원.
  지금 9,000만 원이 아닙니까, 이거 지금 9,000만 원이죠?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맞습니다.
오한석 위원   9,000만 원인데 뭐 13만 원씩 줘갖고 이거 뭐 신혼부부 몇 명이나 된다고 이거 주나요?
  어떻게 되는 건지 난 모르겠네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지금 우리가 신혼부부가 113가구가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런데 현실성이 없는 사업 같아요, 보니까.
  뭐 13만 원 줘갖고 무슨 뭐 그게 되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이게 저출산 대책으로 해서 주거비용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소득에 따라서 소득이 낮으면 소득에 따라서도 또 뭐 5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게 공적으로 정부가 뭐 신혼부부 주거대책해서 저리, 장기융자 뭐 또 일부 뭐 지원 이렇게 해서 뭐 몇 억 내지는 몇 천만 원 이렇게 지원이 돼야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거지 뭐 몇 십만 원 지원해갖고, 이게 이제 정부시책에 의해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그렇습니다.
  이게 좀 현실성이 낮습니다.
  이게 좀 더 지원해 줘야지만 신혼부부들도 부담이 줄어드는데 너무 적습니다. 
오한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241쪽에 민원만족도 조사 용역을 하는데 매년하고 있죠, 이거?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김정중 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용역 조사하는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 그것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용역 결과를 계속 반영을 하고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보니까 저번에 앞에 계신 분들 옷, 가운이라고 하죠?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김정중 위원   그것도 딱 뭐 한 벌씩만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또 빨게 되면은 그거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고 한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데에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민원업무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분들에는 과감한 투자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243쪽 이영자 의원께서 이야기하셨던 공사중단 건축물 환경정비 사업 뭐 건축주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일단은 보기 싫은 부분들을 환경개선을 하겠다는 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다시 건축이 재개됐을 때 그러면 건축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받든지 그런 거에 대한 대안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알겠습니다.
  그거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비용은 저희들이 좀 해놨다가 나중에 재개됐을 때 그분들한테. 
김정중 위원   이것도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가줘야지 무조건 스톱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김정중 위원   245쪽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군비하고 이거 비율이 있나요, 따로?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9대1입니다.
  국비 90. 
김정중 위원   9대1 비율 때문에 이렇게 지금밖에 못하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우리가 올해는 남문, 서문, 가평지구를 했는데 내년엔 석교리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당초에서 이거 국가에서 그 배정을 좀 많이 해주면 저희들이 여기에 뭐 10%만 매칭하면 되는 사업인데 좀 국비가 너무 적게 내려왔습니다.
김정중 위원   국비 주는 대로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럼 지금 지적재조사에 대한 부분은 다들 굉장히 빨리 우리에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 지적재조사 팀에서도 뭐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지휘부에서 예산 확보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248쪽 물치주차장 조명시설 개선하고 맞춰가지고 뒤에 특별회계까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전입금 가는 게 구 도시계획세  이거 다 가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김정중 위원   보니까 특별회계 쪽에서 예비비로 2억 1,000만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물치주차장 조명시설 이 부분도 이거는 특별회계에서 당연히 걸러도 되는 부분들인데 따로 일반회계로 빼놓은 거는 지금 물치주차장이 특별회계에 어떤 그 주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럼 예비비 뭐 거기에 다른 거 특별하게 쓸 것도 없는데 굳이 일반회계 예산에다가 두고 이거 편성에 있어서 이런 거는 좀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252쪽에 지금 종합터미널 진행되고 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김정중 위원   지금 우리 거기에 44번국도 연결도로 부분들 도로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휘부에서 건설과하고 해서 44...... 
김정중 위원   그거 건설과가 아니고 경제도시과하고 아마 협의해야 될 부분들인데.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그게 한양석재 쪽으로 그 노선을 지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그 예산이 맞는지는 모르는데 경제도시과에 44번국도하고 예산이 한 5억 정도 서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5억 가지고 될 사항은 전혀 아니고 이 부분은 경제도시과하고 좀 과장님께서 협의를 하셔서 터미널 준공하고 맞춰서 도로개설까지 완공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48쪽에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전부 뭐 교통에 관한 거 이런데 제일 밑에 보면 물치주차장 조명시설 개선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위원장 최홍규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지금 물치주차장에 동글동글한 가로등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돼있는 게 있는데 사실상 그게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치 주민들하고 이걸 철거를 하고 다른 거를 경관조명으로 새로 해야 되느냐, 이걸 고쳐 써야 되느냐 해서 지금 물치 주민들이 아직 결론을 못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철거를 한다면 그거 철거한다면 그거 대용으로 주차장에 경관가로등 식으로 좀 저희들이 경관을 아름답게 하면서 하는 그 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우리 동료의원도 아까 지적을 했는데 이게 보행안전 음성안내 보조장치 있지 않습니까, 군청사거리에 하신다는 거?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위원장 최홍규   우리가 저번에 얘기를 그거 원형교차로로 한번 해보시라 그랬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뭐 교통안전표시라든가 뭐 신호등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위원장 최홍규   그걸 한번 원형교차로로 생각해보세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그래서 저희들이 원형은......
○위원장 최홍규   그걸 하면은 예산이 절감되고 강릉 쪽이나 이런 데도 조그만 데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설비나 이런 게 적게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과장님 그거 추진 한 번 해보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위원장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 

(14시 25분)

○위원장 최홍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입니다.
  201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전년 대비 57억 3,866만 8천 원이 증액된 458억 4,75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가유공자 수당지원에 5억 4,000만 원, 국가유공자 전적지 견학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8,2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으로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훈회관 시설 보수비로 800, 보훈회관 집기 구입비로 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에 350만 원, 독립유공자 묘지 안내판 설치 지원에 180,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비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사회복지인 체육대회 참가에 150만 원,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에 288만 원, 사회복지시서 종사자 복지수당 장애인 분야에 1억 1,844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3억 3,336만 원,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활, 아동이 되겠습니다. 
  복지수당에 2,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비로 17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구호물품 구입입니다.
  재해구호 통합정보시스템 사용료로 72만 원, 재해구호물품 구입비로 1,000만 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교육 및 홍보에 90만 원,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심사 및 회의수당에 239만 4천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1,710만 원, 종합사회복지 업무 추진여비에 90만 원, 차량 유지관리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으며, 통합조사원 현지출장 국내여비로 270만 원, 부랑인 사망자 장제비에 300, 부랑인 보호비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에 120만 원, 생활공감 모니터단 운영에 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용역보고회 참석 수당 및 운영비에 500만 원, 29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4개년 계획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기념일 행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3.1절 행사비에 350, 3.1절 추모제 제물 구입비에 350, 물치 만세운동 기념행사에 300, 3.1절 유족 급식비에 160만 원, 3.1절 행사 부대경비에 100만 원, 현충일 행사비에 300만 원, 현충일 행사 유족 급식비에 304만 원, 현충일 행사 부대경비에 100만 원, 그다음에 현충시설 유지보수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전쟁 기념행사비에 350만 원, 6.25전쟁 기념행사 참석자 급식비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신문 구독 지원에 480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6,500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복지대회 개최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 지원에 1,200만 원, 이동세탁차량 운영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육성입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에 550만 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72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수련관 안내 인부임과 수련관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3,42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동아리 운영 재료비로 4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45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프로그램 및 동아리 운영 강사료에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 용역비로 3,48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동아리 운영 재료비에 300만 원, 동아리 행사 운영비에 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아리 행사 및 교육 참가자 보상에 475만 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비로 80만 원, 청소년 운영 참여위원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종합예술제 운영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사무관리비로 50만 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에 150만 원, 청소년 업무 추진여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생계급여에 39억 2,90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로 2,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9억 4,20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2억 1,63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에 1,000만 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 지원에 1,600만 원, 차상위 긴급지원에 1,800만 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에 희망키움 통장 등에 6,432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에 7,600만 원,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 15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긴급 복지지원 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경비로 200만 원, 업무 추진여비로 3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대납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기사례 관리가구 지원 사업입니다.
  사례회의 등 기타 운영 사무관리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교육여비로 160만 원, 사례관리사업 운영 지원에 1,100만 원, 다음에 사례회의 등 기타 운영비에 이거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례회의 등 기타 운영에 86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교육여비에 280만 원, 사례관리사업 운영 지원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기관리 대상가구 환경개선 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e빛 시스템 유지 운영에 300만 원,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 홍보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지원에 11억 88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7,79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지원이 9,44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지원에 200만 원,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에 287만 원,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에 1,00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위치추적기 이용료 지원에 83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에 250만 원, 저소득 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712만 8천 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에 27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424만 원,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12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참여행사 지원에 4,169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행사 추진여비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에 1,500만 원, 시설장애인 한마음대회에 300만 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에 1억 3,407만 6천 원, 그다음에 장애인 생활편의 제공 사무관리비로 63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시민촉진단 교육여비로 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에 864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에 5,99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원 지원에 35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으로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지원에 1억 8,023만 7천 원, 정다운 일터 운영 지원에 1억 9,222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1,6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3,044만 7천 원, 정다운 마을 운영비 지원에 27억 5,98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전담인력 지원에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에 4,752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지원에 4억 6,23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 6,21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5,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에 566만 2천 원,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1억 5,28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에 2억 2,35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활동보호 가산급여로 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시설비로 장애인회관 신축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에 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복지행사 홍보 및 물품 구입에 250만 원, 노인복지행사 참가자 단체복 구입에 550만 원, 노인복지행사 추진여비에 90만 원, 독거노인 위로잔치 참가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39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연금 지급에 144억 9,77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수 수당 지원에 1,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공익활동 12개월 노노케어가 되겠습니다. 
  3억 6,0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공익활동 9개월짜리가 되겠습니다. 
  13억 7,7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공익활동 노노케어 9개월짜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2억 1,3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비로 8,18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2억 2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제공인력 처우개선 수당에 2,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2억 8,37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단기가사 서비스에 2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4,880만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비에 3,000만 원,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 공익형 9개월이 되겠습니다. 
  5억 1,657만 원, 100세 어르신 일자리사업 전담인력비로 2,04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업형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이거는 보조사업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활동비. 
  아니, 인건비가 아니라 일자리사업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버예술단 지원에 1,500만 원,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인건비에 4,840만 원,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통신장비 및 유지보수비에 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기관운영비로 3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독거노인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수당에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수당으로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재가 의료급여비용 부담금으로 7억 6,365만 7천 원, 시설 의료급여비용 부담금으로 19억 4,423만 6천 원,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지원금으로 9,26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4억 8,000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관 운영에 4억 2,89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양군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1,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학교 운영 지원에 600만 원,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에 6,51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노인신문 보급으로 585만 원, 그다음에 양양군 노인회관 신축 부족분 5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분회 통합운영비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로 3억 4,629만 5천 원, 경로당 난방비로 1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2,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경로당 식기세척기 구입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600만 원, 노인지도자 해외연수 경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묘관리입니다.
  공설묘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35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매장비 및 석물비 구입비로 6,985만 4천 원, 공설묘지 봉안당 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450만 원, 그다음에 공설묘지 운영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2,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장 장려 지원금으로 5,600만 원, 공설묘원 및 봉안당 유지보수로 500만 원, 장례식장 운영 장려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운영 보조에 2,300만 원, 사무관리비 드림스타트 사무관리비 등 사무관리비에 1,100만 원, 전문요원 교육등록비에 90만 원, 공공운영비로 드림스타트 150만 원, 드림스타트 행사운영비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참석 및 업무수행 국내여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아동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7,800만 원, 행사참가자 급식 및 간식 지원에 350만 원, 프로그램 지원 강사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에 350만 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3,38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에 9,452만 원,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에 7,144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1억 2,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 업무책자 인쇄비로 1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축제 참가에 버스 임차비로 2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축제 참가 식대 및 간식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에 900만 원,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축하금 지원에 100만 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에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에 165만 원,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금 지원에 2,200만 원,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1,600만 원,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제도 구축 지원에 831만 원, 이거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처음 생기는 아동수당 급여로 4억 8,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여비로 100만 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에 6,847만 8천 원, 지역아동센터 영어원어민교사 지원에 1,050만 3천 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3억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에 5,06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지역 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아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9억 9,11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에 85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5억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방과 후 과정반비 지원에 1억 5,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3억 4,39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에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에 3,06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학 입학금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에 36만 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참여 수당 등에 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입학준비금 지원에 59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및 한마음보육인대회에 100만 원, 여비입니다.
  보육종사자 전국대회 참석여비에 1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여비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유아큰잔치에 300만 원,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 70만 원, 어린이집 냉난방비에 500만 원, 어린이집 교재 구입비 지원에 620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에 1,440만 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3,000만 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에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수당에 1,840만 원, 영유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에 1,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시설 교재 교구비 564만 8천 원, 차량 운영비로 1,812만 8천 원,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7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양어린이집 개보수비용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1억 3,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지원에 7억 9,93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아전담 어린이집 지원에 1억 2,24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 연장형 시설 보육교사 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년 이상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에 900만 원, 5년 이상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교사 지원금으로 5,514만 8천 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9,316만 원,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으로 6,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유류비 지원으로 4,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업무 추진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 업무 추진비로 75만 원을 여비로 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 여성대회 참가여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대회에 900만 원, 양성평등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가정다문화복지신문 구독료에 1,329만 원, 저소득층 직업교육훈련비 지원에 500만 원, 새일센터 취업설계사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9,11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직업훈련 운영비 등 3,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새일여성인턴제에 6,000만 원, 사후관리 쿠폰서비스사업에 800만 원, 직업교육훈련과정 행사실비에 1,400만 원, 사후관리 행사실비 운영위원들 행사실비에 16만 원, 사후관리 행사실비에 110만 원, 사후관리 강사료에 300만 원, 직업훈련 강사료에 1,80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업훈련 보험가입에 100만 원, 사후관리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새일센터 운영에 새일직원 직무역량교육 참석에 170만 원 세웠으며, 사무관리비로 45만 원, 취창업 활성화 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새일 직업상담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2,97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일센터 사무관리비로 67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 상담프로그램 참가자 간식비로 225만 원, 집단 상담프로그램 참가자 교통비로 90만 원, 외부 강사료로 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활동자 수당 및 퇴직적립금에 1억 1,7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사무관리비로 480만 원, 국내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교육 및 행사참석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 원, 아동안전지도제작 지원에 100만 원, 아동안전지도제작 업무 추진여비로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에 45만 원,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등 지원 사업에 7,0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유지관리비로 사무관리 등 여성회관 유지관리 등 사무관리비로 1,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 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교육교실 교육 지원비로 교육교실 운영 사무관리비로 2,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교실 행사개최에 보상금으로 120만 원, 문화제, 축제참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만 원, 교육실 강사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여성회관 증축 및 승강기 설치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여비에 900만 원, 여성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지원에 180만 원,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국내여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 프로그램 재료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센터 프로그램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0만 원, 센터 프로그램 강사료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5,8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관리비로 7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위 참석수당으로 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출장 국내여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위원회 급식비로 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관리비로 세계인의 날 참가물품 구입비로 2,154만 원, 세계인의 날 참석 단체복 구입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인의 날 참가여비 보상으로 200만 원, 한국사회이해교육 강사료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어교사 등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3,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엔 집합한국어교재 구입비로 1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합한국어교육 강사료로 2,02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학 전 아동 방문학습지 지원에 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350페이지 하단부터 358페이지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 무기계약직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수로 7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9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0만 원, 기타수입 정산진료비 200만 원, 부당이익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6,985만 4천 원, 도비보조금으로 91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15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6억 2,15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 여비에 3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행정경비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 지원에 2,158만 원, 본인 부담 환급금에 168만 원, 본인 부담 보상금에 155만 원, 건강생활 유지비에 2,73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진료비 예탁금으로 5억 5,929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건강생활 유지비 예탁금으로 170만 5천 원, 임신출산 진료비 예탁금으로 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자 근로자 의료급여업무 보조요원 인건비로 3,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3,5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자 보수 중 군비 추가분으로 1,71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8년도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장시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위원장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 위원   이영자입니다.
  오랜 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쪽에 보면 재해구호물품 예산 올라와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이영자 위원   우리 재해구호물품을 해마다 한 1,000만 원씩 준비를 해놓는데 실제로 이거 수령해 가시는 분들이 많나요?
  그 해에 그거 다 소진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소진 못합니다.
이영자 위원   못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구입하는 게 천막.
이영자 위원   천막?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재해 났을 때 이거 어차피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재해가 없으면. 
이영자 위원   그런데 천막도 오래 두면 다 삭아버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래서 저희들이 하도 천막이 오래 전에 구입해 작년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이영자 위원   사실 이제 뭐 재해가 안 나면은 사실 더 좋은데 이런 부분도 어쨌든 사놓고 안 쓰면 다 폐기처분해야 되는 때가 오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잘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청소년수련관 예산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왜 그랬죠?  
  청소년수련관 299쪽을 보면 예산이 많이 좀 줄었어요, 청소년수련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거기에 보면 줄은 게 이제 거기에 강사료가 예산항목이 변경이 돼갖고 그거 줄은.
이영자 위원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이영자 위원   청소년수련관 우리가 어쨌든 청소년수련관 우리 청소년들한테 투자하는 돈은 미래를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아끼지 말아야 되는데 줄어서 한번 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신축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참 과장님 고생도 많이 하셨고 저희 의원들도 참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들 고생 많이 하신 부분인데, 예산이 왜 갑자기 줄었어요?  
  예산 여기 보니까 노인회관 신축, 323쪽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아니......
이영자 위원   잔여 예산만,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줄은 건 아닙니다.
이영자 위원   예, 그리고 326쪽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 운영보조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이날 나가보니까 이거 어린이날 하시는 분들이 행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예산이 2014년도 뭐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실제로 어린이들한테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어떤 행사 한 번인데 예산 좀 더 예산 더 세워서 아이들한테 조금 더 우리가 즐겁고 재밌고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행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1회 추경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조금 더 확보하셔서 좀 더 풍성한 어린이잔치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좀 싫은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장난감 도서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불과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도의원이 도비 2억, 군비 2억해서 매칭해서 4억 정도하자 그랬을 때 그렇게 해서 하자 그랬을 때 군수님 답변이 우리 군 인구가 적어서 안 되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안 된다 그랬는데 장난감 도서관 우리 군비만해서 3억 들여서 올라왔습니다.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코미디하는 것도 아니고 도비 2억, 군비 2억해서 하면은 더 크고 좋은 장난감 도서관을 만들 수 있는데 도비매칭해서 온다는데 왜 그거는 거절했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게 그......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이게 지금 이번 당초 예산에 이게 내시가 안됐는데 장난감 도서관 도비 그거에 대한 도비가 저희들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지금 제가 도에다 알아봤더니 이거 군수가 안 받겠다 그래서 이거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제가 그러면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관계에 대해서는.
이영자 위원   이게 우리가 도비 받아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도비, 군비 매칭돼서 하면은 좀 더 크고 아이들한테 좋은 도서관이 될 수 3억보다는 3억 예산보다는 조금 더 좋은 도서관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생각으로 군수님이 이거를 뭐 안 된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핑계 같지 않은 핑계,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이렇게 안 받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이영자 위원   과장님, 그 점 좀 신경써줘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잘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의원입니다.
  298쪽 보면은 이동목욕차량 운영 지원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500에서 지난해에 1,500에서 이제 1,5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거 추경에 300은 더 확보할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요구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서 확보해서 어르신들 목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316쪽 보면은 장애인회관 신축해서 7억 들어왔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몇 평을 지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90평입니다.
오한석 위원   90평?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오한석 위원   우리가 장애인 4개 단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오한석 위원   그러면 지금 단체당 몇 평 사무실 몇 평 정도 계획하고 있 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지금 15평.
오한석 위원   90평을 15, 내가 지금 장애인단체의 몇 분 이렇게 만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15평은 좀 작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실시설계 할 때 고려를 좀 해보세요. 
  뭐 여기서 뭐 제가 몇 평해주라는 얘기로 이런 것보다는 한 18평에서 20평 정도는 돼야지만 그거 좀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신경을 좀 다시 한번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잘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323쪽 보면은 노인회관 신축해서 5억 5,000들어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오한석 위원   우리가 지금 금년도 얼마 예산이 확보돼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9억 예산 확보돼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러면은 14억 5,000?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오한석 위원   이제 그러면은 예산은 100% 확보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부족분 다 확보되는 겁니다.
오한석 위원   지금 철거는 언제쯤 할 그런 계획으로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지금 계약의뢰 해놨습니다.
오한석 위원   계약을 해놔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오한석 위원   설계변경이 들어갔나요, 지금?
  어떻게 됐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설계변경도 들어갔습니다.
  요구했습니다. 
오한석 위원   설계변경 추가 좀 예산이 더 들어간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러면 14억 5,000이면은 내년도에 가서 마무리를 하겠다, 이제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324쪽 보면은 경로당 식기세척기 구입이 있습니다.
  1억 4,000들어와 있는데 도비가 7,000이고 군비가 7,000해서 경로당 125개 경로당에 식기세척기 다 사줄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식기세척기 한 틀에 얼마쯤 가던가요, 그게 보통?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지금 뭐 부기에 나와 있는 거는 112만 원 그거 나와 있듯이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도 맞춰서 구입할까합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335쪽 보면은 어린이집 개보수해서 3,000만 원 들어왔는데 여기 특별하게 좀 개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우리 양양여성회관에 있는 우리 어린이집이 놀이터가 노후가 많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놀이터 개보수 하는데 3,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오한석 위원   마지막으로 346쪽 보면은 여성회관 증축 및 승강기 설치 예산 6억 예산 들어왔는데 이건 지금 뭐 여성회관 거기에다가 지금 증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설계가 어떻게 뭐.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설계 의뢰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럼 몇 평정도 늘릴 계획으로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30평 더.
오한석 위원   30평?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러니까 확장되는 부분은 60평입니다.
오한석 위원   60평?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오한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주로 여성회관 증축을 하게 되면은 여성단체 사무실을 둘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하나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하고 또 프로그램실 운영으로 쓸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주고 나머지 공간은 저희들 프로그램 운영실로 사용할까합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제철 위원   그거 지금 오한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여성회관 승강기 설치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고제철 위원   그거 몇 층인데 승강기 설치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이거 4층이 됩니다.
고제철 위원   4층을 승강기 설치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우리 여성회관은 장애인 여성들도 많이 활용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승강기가 없기 때문에 리프트만 설치돼있는데 내년에 증축하게 되면.
고제철 위원   장애인전용 승강기 설치.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아니, 뭐 장애인분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성회관 이용객들도 사용하는 승강기가 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사각지대의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 예산 있습니다.
  뭐 긴급복지 지원비라든가 그런 거는 다 사각지대 발굴되면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게 다 그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거 예산이 얼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고제철 위원   예산이 얼마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지금 도비하고 국비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 1억 7,000 정도 됩니다. 
고제철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293쪽에 보훈회관 시설보수비 지금 8,000만 원 있는데 뭐해줄 건가요, 이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293쪽에요?
김정중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보훈회관 시설보수비 앞에 정면유리가.
김정중 위원   예, 이게 잘 아시네요.
  지난번에 갔더니만 이게 꼭 필요해서 꼭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던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김정중 위원   317쪽에 보니까 노인 게이트볼대회 참가가 있는데 게이트볼 이거를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따로 이렇게 가지고 진행할 이유가 있나요, 이게?
  우리 대부분 이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게이트볼 이게.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거 체육대회인데 따로 무슨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관련돼서 이게 진행되는 행사인지 아니면 게이트볼대회에 참석하는 것을 대부분 우리 예산들 문화관광과에 배정해서 이렇게 거기서 계속 뭐 이 게이트볼대회는 이끌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따로 예산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따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질의해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노인 게이트볼대회 때 나갈 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하는데 참가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가여비인데 이게 전부다 체육회 쪽에 해가지고 다 통합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이거 따로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체육업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 업무는 조정을 좀 해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320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하고 있는데 우리 두 군데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노인복지관하고 현북공소.
김정중 위원   식단 이런 부분들은 따로 관리하는 데가 있나요, 이거 우리?
  식단에 대한 거, 식단.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식단을 이렇게 조리하는 거요?
김정중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거는 뭐 관리한다기보다 저희들이 이제 그거 하는데 영양사들이 식단 운영하고 있는데 뭐 관리하는 거는......
김정중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거 뭐 지금 현재도 잘들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 보면은 어린이급식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활용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도 한 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자문을 구하고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자문 구하고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김정중 위원   하여튼 그래서 검토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영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잘 좀 챙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김정중 위원   324쪽에 보니까 노인지도자 해외연수 해가지고 하나있는데 한 분이 가는 걸로 돼있는데 이건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이제 도에서 매년 유공노인지도자라 해갖고 한 분씩 선발해갖고 가는 게 있는데 도비로 안주고 자체 우리 시군비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 분씩.
김정중 위원   그럼 18개 시군에서 한 분씩 이렇게 가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한 분씩하고 이제.
김정중 위원   우린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저희 노인회에서 저희들 의뢰합니다.
김정중 위원   노인회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노인회에다 의뢰하면 노인회에서 선정해줍니다.
  금년도는 참고적으로 원무웅 씨가 갔다 왔습니다.
김정중 위원   330쪽에 지역아동센터에 지난번에 저희들 원장님들하고 같이 간담회 한 번했었는데 교사 분들에 대한 처우문제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김정중 위원   그래서 아마 강원도에서도 지금 장석삼 도의원이 처우개선 문제를 아마 좀 거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따로 어떤 변화가 있는 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지금 현재 우리 지역아동센터 지도교사가 4명이 있는데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네 분이 하는 게 전 시간을 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가 실은 보수가 좀 적은데 그런 문제는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별도로 어떤 그런 거는 계획은 없습니다.
김정중 위원   강원도에서 지금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뭐 도의회 차원에서 좀 하려고 물론 지금 조례상에 나와 있나요?
  아니면 그게 법상 그렇게 지금 정해져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이게 법은 아니고 지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는 다섯 군데인데 저희들이 센터에 보내는 교사는 세 명인데 그게 아동 수에 따라서 그게 교사 우리가 임용할 수 있는 게 그 숫자뿐이 안 됩니다. 
김정중 위원   예, 334쪽에 지난번에 어린이집 원장님들 일본에 가서 공립어린이집의 모습을 좀 보고 갔다 오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아닙니다.
  12일 날.
김정중 위원   12일 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다이센정에서 요구오기를 그때 좀 와줬으면 저희들이 자세히 시설도 안내하고 하는데 그때 왔으면 좋겠다고 와갖고 그때 가는 걸로 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갔다 와서 어떤 의견들이 나오면은 우리 정책에 반영하실 거죠, 이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350쪽에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을 지금 이번에 7명을 하는데 ‘17년도에 실적이 있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없었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17년도에 실적이 없어가지고 이 문제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랬는데 예산이 뭐 1,200만 원까지 증액이 돼서 이렇게 더 올라왔는데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이게 이제......
김정중 위원   전년도에 세웠던 예산도 불용처리가 돼고 말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게 이제 금년도에 우리가 농어촌총각에서 우리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조례명을 바꿔갖고 미혼자 국제결혼으로 하다 보니까 범위가 좀 한결 우리 양양군에 있는 미혼자는 국제결혼을 하면 전에는 농어촌총각으로 한정돼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혹시나 이제 미혼자로 우리가 확대를 했기 때문에 우리 양양에서 다문화외국인과 결혼하게 되면 좀 지원해줄까 해서 더 늘어날까 해갖고 좀 세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래서 지금 아예 미리 대비책을 세워놓은 거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뭐 중점적으로 역점으로 이렇게 예산 증액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아동수당이 내년도부터 신규시책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그거 많이 늘어났습니다.
진종호 위원   과장님, 혹시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주민예산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혹시 그 결과 보셨나요?  
  제가 그 결과를 보니까 이게 네 번째 항목에 이렇게 질의가 됐습니다.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다음의 복지 분야 중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사업 1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27.1%로 1등을 한 항목이 영유아 보육시설 및 보육료 지원확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진종호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고령화 대비 노인복지 증진, 뭐 세 번째가 여성권익 증진, 취약여성보호 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고령화 노인복지 관련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적극 추진을 하는데 영유아 보육시설 대비한 보육료 지원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어떻게 지자체에서 안고 가기에는 좀 부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진종호 위원   그래도 예산서를 보니까 많은 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302페이지 국민 기초생활 보장 중에 생계급여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여기에 작년도.
진종호 위원   4억 7,000이나 줄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전에 아까도 정회한 시간에 우리 이영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양양군에 이런 예산을 떨어뜨려 놓고 우리 같으면 정리추경도 하고 그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 당초에 그렇게 우리한테 예산을 했는데 그게 우리의 생계급여자들하고 좀 우리......
진종호 위원   현황이 안 맞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현황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진종호 위원   현황이 안 맞아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실제 우리 수급자와 과다 계상이 되어있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예산 과다 부분이.
진종호 위원   예, 303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서도 운영비가 뭐 이게 좀 줄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이건 인건비가 기존에 근무하시던.
진종호 위원   1명?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올해에 근무하시던 분이 관둬갖고 새로 채용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 차액이 좀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309페이지에 보게 되면 309페이지, 10페이지 넘어가다 보게 되면 장애인 위치추적기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게 정신지체 이분들 많이 그거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예.
진종호 위원   인원이 딱 30명으로 이렇게 한정되어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아닙니다.
  그게 저희들 그냥 뭐 예산 우리가 뭐 예산범위 내에서는 또......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게 군비라서 군비라고 하게 되면 이게 지금 1급이나 2급까지 이렇게 해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이제.
진종호 위원   2급까지가 우리가 3급은 뭐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1급, 2급.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여기 대상이 지적장애자하고 자폐 그건데 우리가 여기 30명 세웠는데 저희들 현재 우리 양양군이 스물두 분이 그거 현재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313페이지 상단부에 보게 되면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체장애인 얘기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리고 315페이지 중간에 보게 되면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이게 시각장애인.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시각장애인협회가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아니,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쓰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저희들도 좀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나 뭐 이렇게 지체, 그런데 명칭을 이렇게 붙여갖고 나오기, 어차피. 
진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내년도에 장애인회관 지으면 거기에 사무실해주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종합상담실 뭐.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거기까진 아직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진종호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사무실에다가 뭐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그게 뭐.
진종호 위원   정부에서 왜 부기를 이렇게 달아주는지 이거 참 어렵습니다.
  318페이지 보게 되면 기초연금이 이게 지금 뭐 30만 원으로 상향이 된 게 내시가 돼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그게 그러니까 25만 원으로 상향이 된 거에 대한 예산.
진종호 위원   25만 원으로 상향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24억이 증액이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준도 완화가 돼갖고 그리고 받는 게 이제. 
진종호 위원   그러면 뭐 하여튼 그러나 재산이 많은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324페이지 앞서 질의가 있었는데 경로당 식기세척기에 관련해서 지금 제가 얼핏 의견을 좀 청취하니까 굳이 우리는 이게 필요가 없는데 이 금액으로 뭐 다른 걸 필요한 걸 좀 요구하고 싶다라고 해서 아마 이야기가 되는가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은 뭐 일괄구매, 일괄분배 해줄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도비가 내려올 때 경로당 식기세척기로 부기가 돼갖고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진종호 위원   그래서 애당초 이거 설명을 할 때 정확하게 이게 뭐 식기세척기에 한해서 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노인회장님들한테 전해드렸으면 별도에 뭐 마을경로당에서 이 이야기가 안 나와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좀 주입을 시켜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다음에 전년도에 에어컨을 공급해줬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기존의 에어컨이 좀 노후화 돼있는 경로당에서 이 문제에 대한 불만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한 거는 에어컨이 없는 마을경로당, 마을회관 그러니까 경로당이 되겠죠.
  없는 데를 이제 우리가 추가로 설치해준 거고 저희들이 계속 수요조사는 해보겠습니다. 
  이게 연수가 오래돼갖고 사용을 못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수요는 저희들이 파악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사회적약자인 장애인, 여성, 노인들을 위해서 뭐 회관 또 기타 편의시설 부분에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305페이지 봐주시면 긴급복지 지원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위원장 최홍규   이거 뭐 가구에 식량 이런 겁니까, 아니면 뭐?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아니요, 현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현금으로 지원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위원장 최홍규   아니, 그럼 긴급복지 지원하는 게 뭐 사망 이런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아닙니다.
○위원장 최홍규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말했듯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생계하고 의료비가 나가는 겁니다.
  병원에 수술을 했는데 의료비가 나가야되는데 정말 그거 뭐 의료비 낼 정도도 없고 이런 분을 대상으로 우리가 긴급복지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그 너머에 보시면은 306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위원장 최홍규   이거는 뭐 10개월 쿠폰 이런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아닙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하는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위원장 최홍규   청소년 대상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이걸 저희들이 이 예산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고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예탁을 해갖고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이걸 치유하는 센터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관내에서 4개가 있는데 아리스뮤직, 현북에 기린뮤직, 이너플러스, 생각발전치유연구소 이렇게 네 군데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잘 알았습니다.
  여기 장수노인 있지 않습니까, 수당지급 2만 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위원장 최홍규   이거는 몇 세부터 드리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1992년생.
○위원장 최홍규   그러니까 1992년생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95세.
○위원장 최홍규   95세 이상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위원장 최홍규   많네요, 65명?
  오늘 저희가 노인 분들 대회하는데 갔었는데 한궁 있지 않습니까, 던지는 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한궁.
○위원장 최홍규   이걸 하더라고요.
  이걸 하는데 전체 124개 부락에 한 이십 몇 개만 들어갔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들어가고 한 100개가 안 들어갔는데 노인회장 얘기가 왈 이것도 좀 보급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위원장 최홍규   그것 좀 신경써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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