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27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12월 07일(목)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최홍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저희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최홍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에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 예산 조정과 세입의 정리, 또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그리고 필수 소요액 반영 등을 통해서 재정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 사업 중에 경비의 성질상 금년 내에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서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규모 및 세입세출 내역 등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규모는 3,197억 3,250만 5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2,988억 269만 3천 원, 또 특별회계는 209억 2,98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예산은 23억 1,555만 3천 원이 증액되어서 0.73%가 증가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23억 680만 1천 원 증액되어서 0.7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주요 이유로는 왕생골길 소교량 재가설 사업의 특별교부세 지원, 또 정암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지방소비세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는 4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 수입 및 지방소비세 등을 반영하여서 16억 7,104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3억 3,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16억 7,840만 2천 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3억 8,415만 9천 원이 증액되어서 총 2억 9,424만 3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증액 및 신규편성 자체 사업으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청곡1리 종합복지회관 신축 2억 원, 보조사업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 2억 3,722만 원 1천 원,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증설 8억 2,183만 4천 원, 기업형 새 농촌 지원사업 6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군도 4호선 도로개설사업 15억 원, 기초연금 1억 1,264만 3천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억 240만 1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괄 118억 7,343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23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괄 7억 8,202만 6천으로 예비비 감액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488만 4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괄 25억 327만 1천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에 따라서 기정액 예산 대비 2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액 조정 사업기간 연장과 신규 사업 등 총 16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140건, 특별회계 4건 등 총 144건으로 총사업비 289억 72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3억 1,555만 원이 증액된 3,197억 3,25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3%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억 680만 원이 증액된 2,988억 269만 원으로 0.78%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75만 원이 증액된 209억 2,981만 원으로 0.04%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4억 4,000만 원, 세외수입 16억 7,104만 원, 지방교부세 3억 6,999만 원, 조정교부금 1억 2,000만 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보조금은 2억 9,42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분야는 문화 및 관광분야 9억 9,794만 원, 환경보호분야 9억 3,239만 원, 농림 해양 수산분야 8억 6,289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크게 증액된 분야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문화 및 관광분야는 양양국민체육센터 건립비가 되겠으며, 환경보호분야는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비가 되겠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밭 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 기업형 새 농촌 지원사업비가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기정예산 대비 875만 원이 증액된 209억 2,981만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1,623만 원이 증액된 118억 7,343만 원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748만 원이 감액된 90억 5,6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사용료 수입 1,62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260만 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618만 원이 각각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74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세입재원 변경에 따라 필수경비 및 투자사업비를 변경 조정하였고, 계속비 사업의 신규 변경사항 반영 및 명시이월 사업을 반영하여 재정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전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설명이 모두 끝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과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 총칙분야,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등 예산안 편제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분야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3,197억 3,250만 5천 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95억 9,197만 5천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988억 269만 3천 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89억 6,408만 1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09억 2,981만 2천 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6억 2,789만 4천 원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으며, 제4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 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 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6억 5,889만 5천 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59억 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회에 추경 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도비 보조금, 또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3,197억 3,250만 5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2,988억 269만 3천 원, 특별회계는 209억 2,98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434억 6,351만 2천 원으로 기정액 434억 6,532만 7천 원 대비 181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 4대 보험료 조정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의 세입총괄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27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표입니다. 
  먼저 27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기능별 세출총괄표이고, 12개 분야 39개 부문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의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부서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통계목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입니다. 
  그중 6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이며, 79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서입니다. 
  자세한 산출내역은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부터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15개 사업으로 각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이연어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19억 4,5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송이연어 디자인센터와 송이 연어공원을 조성하는 신규 계속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18년까지 총사업비 9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8년도 4월 준공예정으로 있고 동절기에 공사 중지 및 공기 부족에 따른 사업기간 조정이 좀 필요했습니다. 
  정암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총사업비 6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총사업비 36억 8,433만 3천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양양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12년도부터 ’18년도까지 총사업비 26억 1,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하조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2012년도부터 ‘18년도까지 총사업비 57억 7,1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조정하였습니다.
  남애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2012년도부터 ‘18년도까지 총사업비 50억 9,2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어서 남애, 인구, 하조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총사업비 159억 8,1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조정하였습니다.
  거마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총사업비 24억 7,7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액 감소에 따른 연도별 사업비 및 사업기간 조정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총사업비 25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액, 사업기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리-가평 간 군도 4호선을 확포장하는 설악단오문화권 도로사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20년까지 총사업비 131억 8,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지연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여운포-송전 간 군도 5호선을 확장사업은 성장촉진지구 도로개설사업입니다. 
  2010년도부터 ‘20년까지 총사업비 261억 7,5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비가 추가 내시되어서 연도별 투자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입니다. 
  2015년도부터 ‘21년까지 총사업비 58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악산 오색삭도 지원사업입니다.
  ‘16년도부터 ’21년도까지 총사업비 7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오색삭도 설치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오색 자연휴양 체험지구 조성사업인 해안권 발전 선도사업입니다.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총사업비 3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사업명 변경에 따라서 세부 사업명도 수정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로 양양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사업입니다. 
  ‘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총사업비 9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낙찰 차액 2억 5,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의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총 140건과 특별회계 4건 등 총 144건에 289억 72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총칙분야,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예산총칙과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세무회계과장 김기송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988억 269만 3천 원으로 기정액 2,964억 9,589만 2천 원에서 23억 680만 1천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59억 2,214만 1천 원으로써 기정액 154억 8,214만 1천 원에서 4억 4,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세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29억 6,040만 3천 원으로 기정액 28억 6,040만 3천 원에서 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차량대수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45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 42억 2,000만 원에서 3억 4,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 신고세액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51억 537만 1천 원으로 기정액 234억 3,432만 6천 원에서 16억 7,104만 5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2억 5,171만 4천 원으로 기정액 41억 688만 1천 원에서 1억 4,483만 3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과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7억 574만 8천 원으로 기정액 6억 3,267만 4천 원에서 7,307만 4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시계획도로 사용료, 수영장 사용료, 공설묘지 사용료,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사용료 수입 증가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8억 1,279만 1천 원으로 기정액 7억 8,079만 1천 원에서 3,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재활용품 판매수입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7억 7,023만 2천 원으로 기정액 7억 5,673만 3천 원에서 1,349만 9천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축제 부스 임대료 등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6억 3,371만 원으로 기정액 6억 745만 원에서 2,62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도세 징수교부금 증가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8억 5,365만 7천 원으로 기정액 193억 2,744만 5천 원에서 15억 2,621만 2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과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이 157억 8,748만 6천 원으로 기정액 154억 원에서 3억 8,748만 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파트 부지매각으로 물치·강선택지 매각수입이 29억 8,748만 6천 원 증액되었고, 정암리 대지조성사업 조성용지 매각수입이 10억 감액되었고, 동호리 전원택지 조성용지 매각수입이 11억 감액되었으며,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수입이 5억 감액되었습니다.
  부담금 수입은 4억 2,640만 원으로 기정액 4억 1,140만 원에서 1,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산림전용부담금 수입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2억 4,695만 7천 원으로 기정액 2억 3,937만 7천 원에서 75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공유재산 무단 점·사용료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입은 40억 9,576만 7천 원으로 기정액 29억 7,962만 1천 원에서 11억 1,614만 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소비세 납입분 증가 및 농기계 대여수입 증가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48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1,399억 3,942만 8천 원으로 기정액 1,395억 6,942만 9천 원에서 3억 6,999만 9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수입은 54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 53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 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928억 5,703만 6천 원으로 931억 5,127만 9천 원에서 2억 9,424만 3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수입은 512억 299만 2천 원으로 기정액 514억 4,495만 원에서 2억 4,195만 8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실과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1억 9,643만 9천 원 감액되었고, 14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2,500만 원 감액, 환경관리과 3,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안전건설과 21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4,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 9,861만 9천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은 213억 6,805만 4천 원으로 기정액 228억 7,918만 5천 원에서 15억 1,113만 1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38억 954만 7천 원으로 기정액 37억 3,486만 원에서 7,468만 7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40만 원 감액되었고, 해양수산과 199만 3천 원 증액되었으며, 보건소 439만 원 감액되었고, 농업기술센터 7,848만 4천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은 164억 7,644만 3천 원으로 기정액 150억 9,228만 4천 원에서 13억 8,415만 9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국비 등에 따른 반영 사항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146억 3,690만 9천 원으로 기정액 146억 9,396만 5천 원에서 5,705만 6천 원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49억 2,180만 8천 원으로 기정액 48억 6,475만 2천 원에서 5,705만 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기금수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47쪽에 보면은 물치·강선택지의 매각 수입해서 한 29억 8,700만 원이 이제 늘어나는데 이 부분은 아파트 부지 매각분에 대한 거라고 하는데.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게 거치기간을 둬서 매각을 했나요?
  아니면 일시불로 다 매각을 했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우리가 물치·강선택지단지 개발을 하면서 거의 다 매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이게 제가 일시불로 다 매각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일시불로?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오한석 위원   그러면 다 끝났네요?
  이젠 이거 매각이 되면은 물치·강선택지단지하고 관련해갖고 세입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렇죠.
오한석 위원   지금 남아있는 건 없죠?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없습니다.
오한석 위원   다 매각됐죠?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오한석 위원   그게 거치기간을 둬서 매각한 게 아니고 일시불로 다 매각을 해서 세입을 다 잡았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러면 이거로써 이제 끝나는군요?
  그러니까 물치·강선택지단지 세입은.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146쪽에 재활용품 판매수입 예산이 3,000만 원 증액이 돼있는데 이거 위탁사업 아닌가요?  
  처음에 해가지고 아예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자활 쪽하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활하고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2억 2,000만 원 저희가 체결을 했습니다. 
  협약을 체결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그거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저희 금고에 입금시키는 걸로 저희가 수입으로 잡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9,000만 원해서 올해 1억 2,0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계약방법이 바뀌었네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당초 예산에도 9,000만 원으로 그냥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해보는 거고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김정중 위원   그다음 장에 이번에 저희들 이제 뭐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공유재산 매각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지금 20억에 대한 부분들이 삭감이 됐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김정중 위원   당초에는 정암리 대지조성사업해가지고 매각수입 10억, 그다음에 동호리 전원택지 조성매각수입 10억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사실은 이런 매각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나름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 매각이 뭐 10억 단위로 이렇게 잡혔다는 거 허수로 잡아놓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진행이 왜 안 된 거죠, 이게?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지금 동호리 전원택지 조성 이 부분은 땅을 매입을 지금 곤란해져갖고 땅 매입이 어려워졌고 지금 아마 정암리 대지조성 이거는 아마 내년도에 이제 수입을 잡아서 처리해야 될 부분인데 올해 조금 사업이 좀 토지 진입로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요건으로 해서 조금 지연이 돼서 올해는 감하고 내년도에 수입으로 잡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어쨌거나 뭐 세입편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잡아야 되는 건데 이런 허수가 생긴다는 부분들은 조금 세입분야에서 당초에 준비를 할 때 좀 어떤 계획성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148쪽에 왕생골 소교량 재가설해가지고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이게.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김정중 위원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대부분 우리 국회하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선정기준이 있나요?
  그냥 누가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뭐 누가 선정을 하는 것보다는 뭐 특별교부세라는 거는 그때그때 예산에 편성하는데 중앙부처에서 국비를 따 가져오는 이제 그쪽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은데.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양양군에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데 사업에 대한 부분들만큼은 정말로 특별교부세가 들어가서 우리가 필요한 쪽에 이거 지금 재해특별교부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재해특별교부금이면 재해에 맞는 제가 알고 있기로 이번에 우리 상수도사업소도 낙뢰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 이번에 또 했는데 낙뢰 지난번에 여름철에 맞아서 굉장히 양양에 우리 맑은 물 공급이 전면 중단될 수도 있는 이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재해특별교부금 같은 부분들은 정말 필요한 곳으로 해가지고 편성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10시 32분)

○위원장 최홍규   다음은 각 실과소별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실과소장님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 보면 군정홍보 광고료 2,1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제가 지난번 당초 예산에도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이 자료도 마찬가지로 어느 어떻게 하셨는지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자료 제출했을 텐데 못 받으셨구나, 아직.
이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거기에 앞서서 2,100만 원은 지금 2회 추경에 7,000만 원을 전액 다 삭감함으로 인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해안발전전략심포지엄 강원일보에서 했던 거 1,000만 원하고, 강원도민일보 창간광고도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2,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좀 해주셔야 올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사실 홍보예산 뭐 관련해서 저희들이 결코 많은 돈이 아니고 그거 적은 금액이에요. 
  그리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군민들도 우리 양양군의 지역홍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미지를 좀 향상시키고 좀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이 부분은 뭐 다다익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허가민원과

(10시 34분)

○위원장 최홍규   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의원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적자보존이 이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오한석 위원   금년도도 한 15억 정도 늘어나는데 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궁극적인 대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마을버스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권역별 마을버스 도입을 좀 한번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정도 해봤으면 어떻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금년도 뭐 내년도 추경이라도 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용역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좀 대안을 좀 모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10시 35분)

○위원장 최홍규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169쪽에 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김정중 위원   지금 입장권 구매해가지고 활용계획이 다 서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지금 입장권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체 동계올림픽하고 패럴올림픽해서 각각 200매, 400매 계획에 있고 그거에 대한 배포는 지금 참가자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소득층 그다음에 봉사자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일부해서 마을별로해서 나눠줄 계획인데 지금 이번에 예산 편성이 되는 부분은 패럴올림픽에 참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 저소득층에 나눠줄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포계획은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 위원   과장님 군민 송년음악회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이영자 위원   이거 지난번 밀레니엄 아카데미 끝나고 군민들의 뭐 반응이 좋아서 다시 이렇게 예산 좀 더해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이영자 위원   그거 군민들이 한 번 더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지난번에 하고 나서 지난 뭐 7080 그런 개념으로 했는데 송년회도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계속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민생활지원과

(10시 37분)

○위원장 최홍규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 위원   과장님 주전골 진입로 확포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이영자 위원   그거 입구 그 도로 입구부터 내려가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내려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예, 거기 구간 이게 전부 이 4,000만 원가지고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산 하여튼 되는 데까지 좀 일단은 좀.
이영자 위원   내려가는 폭이 그 도로 폭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확장이 돼야 됩니다.
이영자 위원   예, 확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예산을 보니까 좀 적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하여튼 저희가 예산범위 안에서 한번 해보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쪽에 어쨌든 뭐 장애인시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신경 써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잘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의원입니다.
  179페이지 상단부에 우리 노인회관 신축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년도 확보한 예산하고 해서 총 신축예산이 얼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저희들 이거 2억 7,000, 계상한 거는 저희들이 작년도 명시이월 돼갖고 넘어왔던 예산이 금년도 사업에 또 안 되는 바람에 재 명시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2억 7,000만 원이 불용처리 될 금액만큼 저희들이 3회 추경에 다시 계상해서 명시이월로 좀 반영할까 해서 2억 7,000만 원을......
진종호 위원   그럼 총사업비가 13억 6,000?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거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변동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진종호 위원   그 밑에 조산리 경로당 신축설계비인데 이게 경로당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전체적으로 조산리 가스정압장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어떠한 협약사항을 했는지를 전혀 지금 보고가 안 돼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제가 알기로는 경제도시과에서 협약은 체결 안했고요.
  주민 건의사항으로 해서 건의사항 처리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아니, 그래서 뭐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해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건의가 됐으니까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에선 승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어야지 저희들이 뭐 건의가 됐던 협약이 됐던 간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는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미스가 좀 많이 생기지 않느냐, 좀 아쉽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279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있지 않습니까? 
  1,995......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몇 페이지요?
○위원장 최홍규   이거 어디입니까, 1개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179쪽?
○위원장 최홍규   예, 179페이지 거기 어딥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노인복지 기능보강사업 말입니까?
○위원장 최홍규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디모테오 꿈마을 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경제도시과

(10시 41분)

○위원장 최홍규   이어서 경제도시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 위원   191쪽을 좀 봐주세요.
  보면은 양양전통시장 주변정비해서 양양초교 이쪽 예산 뭐한 4,000만 원 더 이제 확보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주문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양양초교 건널목 교통안전시설이 없어서 거기 상당히 애들이 등교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짚고 넘어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예, 그거 좀 지난번 교감선생님을 만났는데 교장선생님을 참 만났는데 그 부분을 좀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점검을 좀 해주세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위원장 최홍규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 위원   조금 전에 오한석 의원님 말씀하셨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거는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지난번에 교통신호제어장치해가지고 3,000만 원 예산이 분명히 서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실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허가민원과하고 협의해서 그 예산이 왜 집행이 안 되는지 또 어떤 면으로 진행이 됐는지 그건 확인을 좀 해주세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진종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가스정압소 관련해가지고 협약문제 그건 지난번에도 간담회를 통해서 주문을 했었습니다.
  가스정압소 문제가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협약을 못한다 그러고 건의사항을 받아가지고 공문처리로 해가지고 계속 해주겠다는데 아마 이게 의회하고 계속 부딪힐 수 있는 일입니다, 향후에 이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을하고 해가지고 협약관계를 분명하게 좀 정리하는 것이 경제도시과에서 향후 이 민원을 해결해나가는데 아주 편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이 협약관계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189쪽 평창동계올림픽 거점·배후시장 정비지원 이거 2,500만 원이 서있는데 이걸로 뭐하려고 하세요, 2,500만 원가지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강원도에서 이제 강원도 전통시장 지원센터에서 일괄하는 걸로 하는데 그게 사업을 오면은 동계올림픽 그 디자인 접목에 따른 사업하고 포토존 설치 그다음에 외국어 안내간판 그다음에 송이·연어포장지 그다음에 이벤트행사 그다음에 기념품 구입 그렇게 해가지고 한 5,000만 원 사업비 규모에서 그거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거 바로 실시할 건가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바로 추진할 겁니다.
김정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위원   190페이지 하단부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도에서 왜 예산이 반토막났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저희가 이제 국비매칭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국비사업비가 소진됨에 따라서 이제 도비라든가 군비가 그래서 이제 감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국비사업인데 국비가 없어서?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진종호 위원   정부시책에 준하는 사업인데 정부에서도 사업을 왜 예산확보가 안 되는 거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러니까 이제 18개 시군을 하다 보니까 신청 희망가구가 많다 보니까 아마 먼저 한 시군에 대한 그런 예산을 이제 하다 보니까 국비가 바로 소진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세무회계과

(10시 46분)

○위원장 최홍규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문화관광과

(10시 46분)

○위원장 최홍규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 위원   이영자입니다.
  과장님 199쪽에 국제공항 담장벽화 지난번에 추경에 과장님께서 물감만 사주면 하신다 그랬는데 이거 왜 안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공항 측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그쪽에서 자꾸 협의가 안 돼가지고 공항 측에서.
이영자 위원   공항 측에서 어떤 협의가 안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담장벽화 하는 걸 보안상 문제하고 시설물 뭐 주차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안 된다고......
이영자 위원   아니, 그럼 처음부터 2회 추경에 예산할 때 그런 거 안하고 2회 추경에 올리셨었어요?
  이렇게 돼서 이게 불용처리가 되잖아요, 이런 예산가지고 우리 주민숙원사업 하나쯤 해결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의원입니다.
  동해안 군경계철책선 철거사업 해갖고 12억 2,26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감액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 군비하고 같이 섞여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예산 집행하는데 자꾸 혼란스럽거든요, 실무자들이.
  그래서 이게 예산과목을 다시 조정했습니다, 거기 뒷부분에 보면은. 
오한석 위원   죄송합니다.
  여기 있군요. 
  국민체육센터 건립 그거 10억 이번에 이제 들어오면은 마무리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이게 이제 제일 95억이 이제 완전히 확보되는 겁니다.
오한석 위원   그러면은.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건물부분은 내년 한 2월경에 이제 준공될 것 같고.
오한석 위원   내년도 2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조경부분이 이제 좀 동절기라서 공기를 한 4월까지 지금 갈 것 같습니다.
오한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색삭도추진단

(10시 48분)

○위원장 최홍규   이어서 오색삭도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삭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산림녹지과

(10시 49분)

○위원장 최홍규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장승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제 거의 마무리 다 돼가고 있나요, 이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뭐 마무리가 돼가고 지금 주택 슬레이트 정비 그런 거 관계 같은 게 지금 뭐 아주 약간 좀 미진한 게 남아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기반시설에 대한 거는 이제 다 끝났나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김정중 위원   기반시설은 다 끝나고 이제 주택개량에 대한 부분만 이제하면 마무리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 위원   과장님 목재문화체험장 운영비 이거 체험객이 많이 늘어서 이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재료비가?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이영자 위원   어쨌든 체험객이 늘어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인데 당초 예산에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저희들이 당초에 그걸 좀 적게 잡아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좀 적절하게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환경관리과

(10시 50분)

 ○ 위원장 최홍규 :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211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예산이 이제 뭐 증액이 됐습니다, 군비가. 
  야생동물에 의해서 농작물피해 지역들을 좀 확인해보셨나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주로 현북, 현남, 강현 그 지역이 대체적으로 이제.
김정중 위원   제가 이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왜 지적을 하냐하면 지금 야생동물 가서 수렵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야생동물?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피해방지단.
김정중 위원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야생동물들이 침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방관화까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답니다, 이게.
  피해보상이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목책도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 목책에 전기가 안 들어오게끔 돼 있어가지고 전부다 이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이 다 낭비되고 있다, 일단 피해가 났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보상이라는 것이 전제가 돼있다 보니까 그걸 오히려 역이용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좀 현장들에 대해서 피해보상지역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정리하면서 사실 이 예산이 6,000만 원이라는 돈이 더 지금 증액되는 부분들은 피해에 대한 거 보상해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이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현장들 좀 확인하셔가지고 정말 이거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도 있지 피해를 계속 주고 있는 건지, 매년 피해보는 사람들 데이터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거 한번 좀 확인해서 현장 확인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212족에 농어촌폐기물 처리 이건 도비가 이번에 8억.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번에 이제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럼 우리 양양군에서 굉장히 골 아팠던 문제인데 도의원님이 많이 신경을 썼네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 위원   211페이지에 보면은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 이거 지금 민간대행사업비로 가는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건 또 어디에다 설치할 거고 누구를 줄 건지 좀?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그거를 저번에 예산설 때 2회 추경에 할 때 그때 김정중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낙산지역에다가 저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오한석 위원   낙산지역에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오한석 위원   그럼 대행업자는 누가?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거 저희가 한국자동차 환경협회라고 있어요, 급속충전기 시설이 대체적으로 종류가 다양하고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필요해서 저희가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다가 저희가 설치를 의뢰를 하려고 그럽니다.
오한석 위원   의뢰를 하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오한석 위원   212쪽 보면은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 관련해서 8억 한 2,000 이제 증액이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가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내년 5월에 이제 완공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오한석 위원   내년 5월에 완공되면은 전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얼마 투자되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53억입니다.
오한석 위원   53억?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오한석 위원   우리가 그래서 지금 몇 년 매립할 수 있는 걸로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저희가 전체 매립용량은 2만 9,000㎥인데요.
  저희 1, 2단계가 지금 9만 8,000㎥가 지금 한 10년 정도 사용을 했으니 2만 9,000㎥라 하면 한 정말 절약, 절약해서 쓴다면 3년에서 한 4년 정도 사용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금. 
오한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 2차 매립시설은 당초 계획대로 라면은 우리가 9년이죠, 9년?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9년인데 지금 언제까지 매립할 수?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내년 말까지 저희가 지금.
오한석 위원   내년 말까지는 가능하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오한석 위원   그다음에 이제 3, 4차 이게 이제 그 후에 매립을 시키겠다, 이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다음 그 후에도 또다시 또 증설을 해야 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또 예산 신청을 4단계 매립장 신청을 또 할 겁니다.
오한석 위원   4단계 매립장 신청을?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오한석 위원   그것도 한 50억 들어가야 되겠네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거 저희가 이번에도 할 때 저희가 좀 이번에는 기존 3단계 매립장보다는 좀 큰 용량이 큰 적어도 한 5만에서 6만㎥정도는 가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안전건설과

(10시 55분)

○위원장 최홍규   이어서 안전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 위원   과장님 218쪽에 왕생골 소교량 재가설사업 지난번에 간담회 때 15억 예산가지고 폭 8m로 하겠다고 오셔서 저희가 의회에서 좀 이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김정중 의원님께서 다시 자료 만들어서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자료가 없이 3회 추경에 지금 8억이 올라와있습니다.
  여기 다리 한번 가보셨어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가봤습니다.
이영자 위원   가보셨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이영자 위원   그 위에 다리도 한번 쭉 둘러보셨나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이영자 위원   그 위에 다리들은 어떻든가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그것도 좀 노후가 됐습니다.
이영자 위원   어느 다리가 제일 노후가 됐던가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아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특별교부세 7억 그다음에 군비 8억해서 15억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의회간담회 때 저희들이 군비 8억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 소요가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비 이번에 1억을 포함시킨 거는 특별교부세가 거기에서 설계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비 1억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고 여기에 따라서 설계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과장님 이거 저희가 보고 다시 보고해달라 그랬고 벌써 언론에는 다 나왔어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아니, 그런데 보고는 저희들이 설계를 마친 후에 보고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영자 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가 아직 예산 승인 안했는데 언론에 자료 다 뿌려가지고 하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처음에 폭 8m로 했을 경우에 여기 8m 얼토당토않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그게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그거는 저희들이 농어촌도로기 때문에 기동상 8m로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이영자 위원   그 앞에 여기 다리가 8m고 그......
  아니, 다리 폭이 8m데 그 앞에 농어촌도로는 3m도로인데 다리 폭만 넓으면 뭐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그러니까 다리도 놓고 도로도 계획을 당초에 했습니다, 그렇게.
이영자 위원   당초에 했을 때 그때는 설명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그래서 설계를 저희들이 군비 1억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영자 위원   아니, 언론자료 다 뿌려놓고 저희가 이거 승인 안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아니, 언론자료는 뭐 저희들이 뭐......
이영자 위원   언론에 보도자료 다 뿌려서 다 나왔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저희들이 일부로 언론보도 한 거는 아니고요, 그 자체는.
  나름대로 거기에서 이제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이영자 위원   아니, 이게 의회에서 승인도 안했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는 언론보도자료 이렇게 뿌렸으니까 당연히 너네들은 승인하라.” 그 얘기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그건 저희...... 
이영자 위원   아니, 그거는 아니죠.
  항상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그러면 뭐 저희들이 그거해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뭐 좀 홍보하라고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영자 위원   언론자료를 물론 과장님이 주시진 않았겠지만 언론자료를 줬으니까 누군가는 자료를 줬으니까 그렇게 자세하게 언론에 나왔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 다리에 대해서 그 위에 다리 한번 가보셨다 그랬는데 그 위에 다리가 더 위험합니다. 
  제가 어제 가서 전부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위에는 철골이 교량의 철골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교부금을 가지고 나눠서 어떻게,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하셔야지. 
  이 다리 하나가지고 폭 8m 교량을 놓겠다고 했을 경우에 의회에서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지 그러면 이게 말이 된다고 의회에서 승인하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이 사업이......
이영자 위원   과장님 이런 식으로......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이 사업이 군정설명회 때 건의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영자 위원   군정설명회 때 8m도로로.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그다음에 또 소규모 위험시설로 저희들이 지정 고시됐습니다.
  고시되고 거기에 따라서 특별......  
이영자 위원   이거 안전 진단하셨어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안전진단 결과가 불량으로 나왔습니다.
이영자 위원   불량으로 나왔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이영자 위원   그 위에는 더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과장님 이거 따로 있잖아요, 나중에.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예, 별도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의원입니다.
  217페이지 군도4호선에 지특예산이 15억이 감소됐는데 이게 월리-농업기술센터 구간이 빠져서 그런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131억인가 아마 이렇습니다. 
  이런데 저희들이 현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이래갖고 도에서 시군 간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 변경은 무관하게 사업진척에 따라서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왕생골 소교량 재해특별교부금 받은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김정중 위원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해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선정은 저희들이 먼저 추진절차가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작성을 합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왕생골1교량을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항목을 정해서.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김정중 위원   사업계획이야 어디든 정해갖고 가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잔교리 교량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재해위험지구라 해갖고 순위별로 고시한 게 있습니다.
  고시한 게 있는데. 
김정중 위원   재해위험지구 용역해가지고 순위 지금까지 쭉 나왔던 거 제 방에 책자가 연도별로 다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거기에 순위 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순위에 지금 왕생골 교량이 ‘17년도 정비하기로 돼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거기에는 순위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위험도에 대한 어떤 분석만 나와 있습니다, 다들.
  분석만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 이 교량을 하는 목적이 과장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목적이?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일단은 그거 노후가 되고 세굴이 돼서 그다음 위험성이 장마 때 위험성이 내포가 돼있기 때문에 노폭도 좀 좁고 협조하고 이래서 지금.
김정중 위원   그 안에 가구가 몇 가구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제가 이장님한테 이거하기 전에 알아봤습니다.
  가구는 20가구인데 현재 거주하는 분은 15가구.  
김정중 위원   그곳에 가구를 의원 몇 분이서 다 올라가서 가구 수는 정확하게 10가구가 있습니다, 집이.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하여튼 가구 수는......
김정중 위원   집이 딱 10가구가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김정중 위원   과장님이 그 현장을 가서 보시면 이곳에 왜 의원들이 자꾸 이곳에 이러한 예산을 투입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를 답이 나옵니다.
  왕생골 소교량 이거 진행하는 거 거기 야영장 때문에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아니, 그거하고는 뭐 관련이 없다고 봐야겠지 그거 나중에 이제 활용은 하더라도 야영장 때문에 한다는 거는 그건 아닙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해양수산과

(11시 03분)

○위원장 최홍규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위원   223페이지 FTA 피해보전 직불금인데 이게 어종이 어떤 거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뭐 어종은 저희 양양군에 해당되는 거는 고등어, 복어, 아귀, 전복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약 19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 지금 그럼 피해농가가 그러면 얼마로 지금 산정이 되어있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이거를 저희들이 FTA 직불금 신청을 받았는데 조사결과 총 10명에 2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고등어가 8건, 복어가 7건, 아귀가 10건 그래서 총 25건이 됐고요.  
  총 지급금액은 199만 3천 원인데 어종별로는 고등어가 135만 8천 원, 복어가 7만 1천 원, 아귀가 56만 4천 원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총 10명인데 많은 사람은 약한 뭐한 50만 원 정도 되고요, 한 가구당. 
  적은 사람은 뭐 2만 1천 원 지급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이거 신청만 하면 다 지급이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신청만 하면 아니라 이제 FTA로 인해서 가격하락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어가에 대해서 하는데 주로 정치망어업이나 고등어라든가 뭐 이거 하시는 분들이 다 정치망이나 정치선 구획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진종호 위원   그럼 저희들이 이제 FTA 피해어가는 이제 다 확보가 되어있네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 위원   
  귀어귀촌 홈스테이사업해서 6,400만 원 예산이 이제 들어오는데 우리가 귀어촌 하는 어가들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이거를 귀어귀촌에 대해서 이제 이 사업이 처음 저희 군에서 내년부터 시작됩니다마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우수귀어귀촌가구하고 여기 가구하고 도시민하고 일대일로 이제 매칭을 해가지고 도시민이 어촌에 와서 숙박도 하고 어업생활도 하고 어촌경험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선도어가라든지 아니면은 어촌체험마을도 해당이 됩니다. 
  남애하고 수산어촌체험마을도 해당이 되는데 그 어가와 도시민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일대일로 이렇게 매칭을 해서 좀. 
오한석 위원   사전에 매칭해서 와서 여기에 와서 생활여건, 환경 적응을 하기 위해서 와서 같이.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적응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도 이제 연간 지원기준이 한 사람이 80일까지.
오한석 위원   80일?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80일까지 하고 국비가 50%인데 국비 위주로 보면 80일에 5만 원의 50%니까 이제 국비 한 사람이 200만 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가 되고요.
  그다음에 한 사람으로 따지면은 5만 원이고 한 가구가 두 사람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오한석 위원   그렇군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오한석 위원   그러니까 숙식 제공을 해주는 거군요, 결국은.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그리고 어업이라든가 어업생활 지도에 따른 그 경비도 포함해서 하고 자부담이 20%가 있고요.
오한석 위원   20%가 있고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보건소

(11시 08분)

○위원장 최홍규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농업기술센터

(11시 08분)

○위원장 최홍규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위원   246페이지 가축방역차량 구입이 있는데 상단에 이건 저희가 구입해서 운영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게 좀 너무 낡아가지고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진종호 위원   그 옆에 247페이지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이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이게 당초에 현남면 운동장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는데 5,000만 원은 지금 현남남부분소에 비가림 시설하는데 쓰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이번에 감했습니다.
  그런데 대신 이거를 임대농기계 트랙터를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 위원   소장님 245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해서 1억 7,000 넘게 올라와있는데 한 군데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아닙니다.
  9농장입니다.
이영자 위원   9농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양돈농가가 하나.
이영자 위원   양돈농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양계 한 농가 나머지 7농가는 한우가 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한우입니까, 한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영자 위원   당초 예산에도 굉장히 현대화 시설에 지원이 많이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이게 추가로 요청을 해가지고 추가로 해가지고 이번에 기금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영자 위원   기금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영자 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247쪽에 보면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이 있습니다.
  이거 센터 뒤에 뭐 임대농기계 보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아니, 그게 아니고 현남면 남부분소에.
이영자 위원   남부분소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지금 창고가 좁아가지고 트랙터를 밖에다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붙여가지고 이렇게 비가림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영자 위원   근데 예산이 비가림시설만 하는 거예요?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게 당초에 1억이 돼있었는데 그거 이제 현남면 운동장하면서 거기다가 저희가 1억을 들여가지고 별도로 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가지고 그거 바로 남부분소에 붙여가지고 짓다보니까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 밑에 트랙터 1대 또 구입하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영자 위원   이거 몇 마력짜리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이게 63마력짜리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저희가 임대농기계 지금 이거 남는 예산을......
이영자 위원   63마력짜리도 임대가 나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영자 위원   한우하시는 분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나갑니다.
  베일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갸. 상수도사업소

(11시 12분)

○위원장 최홍규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