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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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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12월 11일(월)  11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4.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4.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3. 2.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4.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5. 4.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2.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1시 00분)

○위원장 최홍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6시 48분 속개)

○위원장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회 간사이신 오한석 위원님 안건별로 총괄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한석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질의·답변 등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율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진행으로 계수조정을 한 결과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에 불요불급한 기금은 없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기금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기금 억제와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진행으로 계수조정을 한 결과 당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봤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수정의결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의결 내역 내용을 보면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 중 보행안전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1억 6,000만 원,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 중 현산공원 주변 경관석축쌓기 사업 9천 5백두대간생태교육장만 원, 연창리 무지개주유소 인근 구거 복개공사 5억 원,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중 전국바다수영대회 개최 3,000만 원,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중 군도 3호선 교차로 녹지대 정비 9,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건에 12억 2,000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수정의결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진행으로 계수조정을 한 결과 금번 예산안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6시 53분)

○위원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2일 개의되는 제22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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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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