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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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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9년 6월 17일(월) 오전 10시 08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4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5.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의 건
  7. 6. 양양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7. 2019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8. 양양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o 10분 자유발언(이종석 의원)
  3. 1. 제24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봉균 의원 대표발의)(박봉균, 김귀선, 김우섭, 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의원 발의)
  6. 4. 조례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귀선 의원 대표발의)(김귀선, 김우섭, 김택철,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7. 5.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의 건(김우섭 의원 대표발의)(김우섭, 김귀선, 김택철,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8. 6. 양양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의성 의원 대표발의)(김의성, 김귀선, 김택철,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9. 7. 2019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양군수 제출)
  10. 8. 양양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11. o 휴회결의(의장제의)   9면

(10시 08분 개의)

○의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시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시국입니다. 
  제24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1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9-15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4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과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군정질문, 2019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8건 등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방금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는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과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군정질문, 2019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8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o 10분 자유발언(이종석 의원) 

(10시 10분)

○의장 고제철   먼저 의안처리에 앞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한 이종석 의원님의 10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양군의회 이종석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항상 양양군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짧은 의정활동으로 경험한 바가 많지는 않지만 관내의 각종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갈등이 야기된 일들은 기관, 개인, 단체를 망라하여 갈등의 공통된 원인으로 각 주체들 간의 입장에 대해서 공감과 소통이 현저히 부족하였으며 정확한 정보전달과 공론화보다는 추측적이고 음성적이며 부정확한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시내 지중화사업 추진과 관련 한 변압기 등 시설물 설치에 따른 주거환경문제, 주변 경관 훼손 문제와 환경자원센터의 폐기물 소각처리사업 증설과 관련하여 대기질 오염에 따른 주민 건강 문제 등 지역주민들로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하여 민원을 받았습니다. 
  시설물의 입지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대안이 없다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주민들이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반대하는 경우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형식적인 주민설명회가 아닌 실제 주변에 살고 있는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사업을 추진하는 설명회가 꼭 필요할 것이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충분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양군 화일리 일원 폐기물처리시설 증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들이 들어설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지역과 간접적 피해지역을 구분해 유해물질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주민들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악취 및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합의와 주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종 사업 추진 시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유해 배출가스, 저주파, 전자파 등에 대하여 법적기준에 근거하여 주민 입회하에 철저한 검증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 설치되어있는 시설물도 소음, 진동, 유해 배출가스, 저주파, 전자파 등 위반되는 환경적인 유해요인이 있다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민의 건강권 및 생활권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시설물에 대하여는 저감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제안과 건의는 군민과 집행부 그리고 의회의 공감과 소통으로 시작될 것이며 주민의 작은 목소리도 경정하는 것은 많은 정책사업과 역점사업의 추진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과 군의회가 군민의,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살기 좋은 양양군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소통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김택철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우섭 의원, 김택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봉균 의원 대표발의)(박봉균, 김귀선, 김우섭, 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의원 발의)

(10시 15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봉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19년 6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12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건전재정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 측면에 차질은 없었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예산집행의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박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귀선 의원 대표발의)(김귀선, 김우섭, 김택철,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10시 18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귀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6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12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된 양양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포함한 총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 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김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의 건(김우섭 의원 대표발의)(김우섭, 김귀선, 김택철,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10시 21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우섭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우섭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군정사업이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2019년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으로 하였으며, 점검대상은 양양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포함한 총 10개의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점검반 편성은 의원 전원으로 하였으며 점검방법은 추진 중이거나 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관 부서장의 현장안내 및 설명을 듣고 계획된 사업 중 예산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수렴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김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의성 의원 대표발의)(김의성, 김귀선, 김택철,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10시 23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의성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의성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양양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19년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양양군수 등 군정질문 요지서를 송달받은 관련 실·과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김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양군수 제출) 

(10시 25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세무회계과장 이성섭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회에 제출하는 2019년 제3회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으로 서면 북평리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따른 토지교환, 현북면 기사문항 어항부지 양여 이상 2건에 대한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주요 내용 및 심의안건입니다.
  첫째로 서면 북평리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따른 토지교환 건입니다.
  서면 북평리 도로 내 사유지 소유자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결과에 따라 도로 내 사유지와 연접 군유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1필지에 1538㎡ 4229만 5천 원이며, 처분 대상 토지는 2필지에 1140㎡로 339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기사문항 어항부지 양여의 건은 군 관리 어항인 기사문항의 어업인 이용현황 및 개발 수요를 반영하여 지방어항으로 승격됨에 따라 어항 내에 공유재산 토지 13필지 17,161㎡를 어촌·어항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에 양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 동의를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10시 28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경열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양양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관리 업무를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양양군 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양양군 환경자원센터 내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읍면 및 해양레포츠 관리사업소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이용하여 반입되고 있으며, 환경자원센터 내에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 제고 및 시설물 적정 운영 관리 차원에서 소각시설 전문 운영 관리 업체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기관이 2019년 7월 14일 종료에 따라서 전문성과 기술력이 확보된 소각시설 운영 관리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일일 30톤 용량의 소각시설로써 기초금액은 인건비, 관리비, 시설운영비 합계 26억 9200만 원이며 운영업체의 선정방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약기간은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년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운영 관리를 전문성과 기술력을 확보한 민간업체에 위탁운영 관리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적정반입, 처리 등 처리효율성 제고, 대기배출가스의 철저준수로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기여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정성을 기하여 사용연한 증대도모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 위탁운영기준 및 운영비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최대의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사업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

(10시 32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6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10시 32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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