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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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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9년 6월 28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3. 양양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양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양양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7. 6.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8. 7.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
  10. 9. 양양군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4. 13. 양양 군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5. 14.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3.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4. 3. 양양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귀선 의원 대표발의)(김귀선, 고제철, 김우섭, 김택철,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5. 4. 양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우섭 의원 대표발의)(김우섭, 고제철, 김귀선, 김택철,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6. 5. 양양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김택철 의원 대표발의)(김택철, 고제철, 김귀선, 김우섭,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7. 6.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택철 의원 대표발의)(김택철, 고제철, 김귀선, 김우섭,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8. 7.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2. 양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양양군수 제출)
  14. 13. 양양 군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양양군수 제출)
  15. 14.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김우섭 의원 대표발의)(김우섭, 김귀선, 김택철,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의장 고제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봉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봉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6월 1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중 일반회계 부문은 지출결정액 4억 9743만 원 중 1억 2729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6155만 원을 이월하여 8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낙산지역 맨홀뚜껑사고 구상금 지급 1건, 냉방시설 설치 등 축산농가 폭염피해 지원 사업 3건, 8.6 호우 및 태풍 솔릭 피해 보상금 및 복구비 2건 등 총 6건의 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이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결과 특별히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 사용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들이 작성한 검사의견서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바탕으로 지난 6월 1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920억 1921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989억 6021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4%가 수납되었고, 세출부문에서는 세입결산액 3989억 6021만 원에 대하여 2708억 1279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세입과 세출의 차인잔액 1281억 4742만 원 중 명시이월 261억 2742만 원, 사고이월 132억 7153만 원, 계속비이월 259억 4487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3억 3615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584억 6743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분야별로 보완·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7회계연도 미수납액 28억 9137만 원보다 9억 4637만 원이 감소된 액수로서 세입징수 부분은 전년도보다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이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특별한 사정과 변경이 없는 한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 290억 원이 증가한 부분은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고이월 예산과 보조금 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 시 예상가능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전체적으로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행정이 추진되었습니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박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귀선 의원 대표발의)(김귀선, 고제철, 김우섭, 김택철,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4. 양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우섭 의원 대표발의)(김우섭, 고제철, 김귀선,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5. 양양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김택철 의원 대표발의)(김택철, 고제철, 김귀선, 김우섭,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6.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택철 의원 대표발의)(김택철, 고제철, 김귀선, 김우섭,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7.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양양군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양양군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6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귀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귀선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귀선 의원입니다. 
  제24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규칙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4건의 조례·규칙안이 의원 발의되었고, 5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2019년 6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 양양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해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김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 12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도시계획과장 김규홍입니다.
  양양군 도시 전략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12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재창조를 비전으로 삼아 노후된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 활력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공동체 활성화를 기반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법령이 정비되었습니다. 
  우리 군도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변화하는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비전·목표·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쇠퇴분석 및 각종 지역자산을 조사·발굴하여 도시재생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선정하여 주민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양양군의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목적은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및 군 계획을 고려하여 양양군 전역에 대한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무형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공공적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의 무대가 될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을 통하여 공모사업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이 안건에 대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양 군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 15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 군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도시계획과장 김규홍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양양군 종합터미널 이전 및 확장 계획과 관련하여 양양 군관리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군관리계획 결정 안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남문리 소재 터미널 이전계획에 따라 강원도 고시 2017-230호로 종전에 남문리 일원에서 송암리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 부지면적을 3200㎡에서 5175㎡로 부지를 확장하여 시설을 변경을 결정하였으나 급해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및 교통처리계획 등을 반영하여 북쪽으로부터 50m 가량 위치를 조정하고 부지면적이 3814㎡ 증가한 8989㎡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용 중인 남문리 소재의 터미널은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이용객의 불편은 물론 양양군의 대외적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급해 변경을 통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문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이 안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김우섭 의원 대표발의)(김우섭, 김귀선, 김택철,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10시 18분)

○의장 고제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우섭 의원님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우섭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7일 제24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건으로써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6월 24일~25일 2일간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군정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도 있었으나 계획대로 진행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점검결과 현장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대표적인 몇 가지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양양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완료 시 160면의 주차장이 확대 조성되는 만큼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시장 방문객 편의를 증진시켜 주시기 바라며, 주차장 조성이후에 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단속 CCTV 확대 등을 통하여 시장 주변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종합여객자동차 터미널 조성사업입니다.
  강릉국토관리사무소와 터미널 이전부지에 대한 우회도로 개설 협의 등으로 사업 추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 군 관리계획 변경, 사업대상지 부지매입도 조속히 완료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터미널 이전으로 인한 기존상권 보존이 우려되므로 시장상권 상생방안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검토·관심을 가져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양양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하천 재해예방 및 하천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송이공원 주변 샛강 활용계획에 있는 쪽배체험, 자전거 도로 등이 여름 장마철 유실위험이 있으므로 철저한 현황분석을 통하여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증설과 관련하여 악취·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주변 마을주민 민원 및 건의사항을 잘 수렴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기존에 설치한 매립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완료되는 2022년까지 3년간 더 사용하여야 하므로 쓰레기 줄이기 운동, 재활용 분리수거 철저 등 교육 및 주민계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에 따른 주민 사전교육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농산물의 가공·유통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여 농가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사업장별로 나타난 문제점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의 건의사항에 대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김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은 김우섭 의원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즉시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과 관련 실·과장, 소장님들께서는 저희 의회의 군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군정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군정질문 및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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