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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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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2년 12월 16일(금) 오전 10시


  1.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5.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6. 6. 낙산 대형 건축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7.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8.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9. 양양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3. 2.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양양군수 제출)
  4.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5.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6. 5.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7. 6. 낙산 대형 건축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8. 7.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오세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어제 신문을 보니까 우리 경제과에 지방 물가 관리 안정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인센티브를 받게 됐네요. 
  그렇죠?  
  축하합니다. 
  뭐 복지과도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실과장님들 고생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센티브가 110억이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하여튼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의장 오세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양군수로부터 추가 제출된 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양양군수 제출)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5.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01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석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심사함에 있어 사업성의 타당성과 효과성 있는 예산인지 효과가 부진함에도 관행적인 예산 낭비 사항은 없는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을 위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를 한 결과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당면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계속비사업 22건, 명시이월사업 66건으로, 이월사업은 비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반증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에 있어 사업 기간 및 사업비의 적정성, 행정절차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내역과 심사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종합적인 검토 결과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기금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투명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기금 억제와 내실 있는 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22년도 대비 498억 1938만 8천원이 증액된 4347억 4896만 9천원으로 양양군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된 예산으로 지역의 가치를 높이면서 군정 방향과 군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많은 사업들이 추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시급성과 타당성을 봤을 때 사전 검토가 미흡한 부분들을 발견하였으나 집행부의 추진 의지를 존중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이라 할지라도 군민들을 위해 쓰여질 소중한 예산이기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역, 계층, 분야 등 불균형과 소홀함이 없고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낙산 대형 건축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0시08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낙산 대형 건축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석   안녕하십니까?
  낙산지역 대형 건축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석 의원입니다.
  지난 8월 3일에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와 관련하여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낙산지역에 대형건축물 신축 공사가 여러 건 진행되고 인근 지역에 크고 작은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진정민원이 수차례 접수되고 더욱이 편의점 일부가 붕괴되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9월 19일 제2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는 낙산 대형 건축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년 9월 19일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 89일 기간 동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양양군이 시공사 및 감리단 측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상 조치를 이행했는지 안전점검은 제대로 실시하였는지 그리고 향후 유사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안전대책 수립 여부 등을 조사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본 특별위원회는 다섯 차례의 위원회 개최와 두 차례의 간담회 그리고 한 차례의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본 조사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다각적이고 면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9건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그에 따른 11건의 건의 및 개선사항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먼저 조사 활동에 따라 발견한 주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형 싱크홀은 발생하기 전부터 여러 차례의 작은 싱크홀 발생으로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었지만 이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한 차례의 출장만 함께 하는 등 부서 간의 협업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도적으로 양양군이 시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할 수 없고 감리업체의 보고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양양군에서는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감리업체에 대하여 더욱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했었어야 했음에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할 때 양양군에서 검토기관에 지역적 특성에 대한 의견을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더라면 보다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었다는 점과 계측치 자료를 기준으로 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에 있어 계량된 수치가 아닌 위험 상황 등 실제 현장 상황에 맞게 지하 안전을 판단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이끌어 낸 주요 건의 및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군 건축조례 제9조에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역의 특수한 상황과 현장 여건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건축 관련 전문위원회 구성을 건의드립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지하 안전에 대하여 지하안전관리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반침하 등 지하 안전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형건축물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감리업체에게만 너무 의존하고 있기에 감리업체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감리업체가 감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한 인력보강을 통해 이전보다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고는 부서 간 협업시스템이 잘 가동되지 않았다고 사료됩니다. 
  건축, 토목, 상수도, 도시가스, 도로, 환경 등 관련 부서 업무 담당 직원들이 한 팀이 되어 함께 고민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공사, 관련 부서 직원들이 지하 안전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하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낙산지역을 포함한 양양군 관내에는 20여 건의 대형건축물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은 지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양양군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에 대한 불안감 해소는 물론 주민들에게 ‘더 이상 지하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문제가 없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양군의 적극적인 자세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기준과 업무 관련성이 없다하여 부서 간 업무를 미루고 감리업체에게만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서로 협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양양군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양양군의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에서 도출된 개선 및 건의사항을 적극 이행하여 집행부는 보다 강화된 관리 감독과 시공업체는 더욱 철저하고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향후 양양군에서는 더 이상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자료 제출 요구 등 조사에 성실히 임해준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조사 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낙산지역 대형 건축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연찬 시 부서 간 협업이 참 중요한데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행정의 수장으로서 업무 연찬에 대해서 협업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즉시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조사에서 도출된 개선 및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유사 사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7.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16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먼저 올 한 해 군민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더 살기 좋은 양양군을 만들기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오신 오세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자치행정 분야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리면서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군정 목표 달성과 도시경쟁력 극대화를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2023년 행정조직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문화체육과, 전략교통과, 남대천보전과와 농업기술센터 유통과를 폐지하고 미래도시기획단,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 남대천시설사업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서의 기능을 통합하여 교육가족과는 교육체육과로, 관광과는 관광문화과로, 재난안전과는 안전교통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우리 군 행정조직은 현행 “2실, 15과, 1단, 1의회, 1직속기관, 1사업소”에서 “2실, 12과, 2단, 1의회, 2직속기관, 2사업소”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558명인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560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의 정수는 543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15명에서 17명으로 2명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은 일반직 6급 이하 533명에서 535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 조정에 따라 별표2에 양양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과 별표3에 양양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규정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행정조직 개편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의 당부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제9대 양양군의회의 왕성한 활동과 의정활동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양양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체육과, 전략교통과, 남대천보전과, 소득유통과를 폐지하고 미래도시기획단, 남대천시설사업소, 농촌개발과 등의 신설과 교육가족과를 교육체육과, 관광과를 관광문화과, 재난안전과를 안전교통과로 명칭 변경하는 기구 신설 및 명칭 변경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전부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관련 법률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고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정원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공무원 정원의 총수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원의 변경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558명에서 560명으로 2명 증원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543명으로 변동 없으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5명에서 17명으로 2명 증원하는 사항과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을 일반직 6급 이하 533명에서 535명으로 2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관련 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30조 등에 저촉되지 않고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님. 
박광수 의원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 의원 간담회에서 잠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하여튼 설명을 잘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그 명칭을 하나를 제가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재난안전과하고 교통과를 합하여서 안전교통과로 이제 이렇게 명칭을 정했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교통과가 안전한 교통과로 오인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재난안전교통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의견을 개진했었는데 지금 올라온 사항에는 그냥 안전교통과로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재난안전교통과로 검토를 했습니다.
  하고 또 다른 시군에 조직을 저희가 봤을 때 안전교통과로 이렇게 현재 조직을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있어서 저희도 일단은 뭐 안전교통과로 조직을 개편해서 시행해보고요. 
  또 거기에 따른 명칭에 따른 어떤 뭐 바꿔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긴다면 차후에 바꾸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박광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양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28분)

○의장 오세만   오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윤재복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군정에 많은 도움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세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재난안전 분야에 보내주시는 지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양양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방재 분야의 지역단위 최상위 종합계획인 양양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및 14조에 따라 양양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양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은 양양군의 자연재해 특성, 피해 원인, 재해위험도 등의 관련 사항을 다각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양양군 지역 특성을 고려한 방재 분야 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양양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2021년 3월 과업을 착수하여 2021년 4월에 지역주민 및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이후 지역의 기초현황조사 및 최근 재해 발생 현황 등을 다각적으로 조사·검토하여 위험지구 후보지 145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위험지구 후보지역에 대한 전문가의 공학적인 위험요인 분석을 통하여 인명 피해 및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양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는 구조적 대책 76개소, 비구조적 대책 31개소를 선정하였고 재해예방 사업비로 약 3700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8월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중간보고회 및 양양군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10월에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번에 양양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고 금회 양양군의회 의견 청취 후 강원도 및 행정안전부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을 협의 신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군의 여건에 맞는 재해예방 사업의 체계화를 통해 피해 최소화와 방재 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의 효율적 집행 및 중복투자 방지로 양양군민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양양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양양군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군정질문 및 조례안 그리고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군 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하여 확정한 예산안이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예산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7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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