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


1991년 5월 22일(수) 오전10시 1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집행기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군정에관한질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집행기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신명섭의원외4인발의)
  4. 3. 군정에관한질문의건(신명섭의원외4인발의)
  5. 4. 집행부측관계공무원답변

(10시 12분 개의)

○의장 함상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회석   의사계장 김회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양양군수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4일간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6일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소집요구 이유는 5월 15일 접수된 양양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양양군 상수도 수질감시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과 5월 16일 제출된 양양군 종합 복지회관 및 농촌지도소 신축계획안,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 공원입장료 수입 중 사찰지원 비율 조정안, 중기 지방재정 계획보고안 예산결산 검사위원 선임안,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조례 중 개정조례안, 5월 17일 의안으로 제출된 양양군 읍면 종합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양양군 실내체육관 조례안, 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중 개정조례안 양양군 보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양양군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융자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모두 13건의 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이 중 조례제정 및 개정안이 8건 일반안건이 4건, 보고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신명섭 의원 외 4인이 부군수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의원 제안에 따라 1991년 5월 17일 질문요지서 통고 및 집행부 측 답변을 듣기 위해 부군수 및 관계실과소장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5월 23일부터 각종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6분)

○의장 함상순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양양군수로부터 예산결산 검사위원 선임안 외 1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소집요구를 했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13건으로 이를 본회의에서 심의하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의장인 제가 금번 회기를 제의하겠습니다.
  본 회기를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에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뒤에 실음)


2. 집행기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신명섭의원외4인발의) 

(10시 18분)

○의장 함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오늘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행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명섭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명섭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신명섭   안녕하십니까?
  신명섭 의원입니다.
  집행부의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일 오전부터 의원들이 군정 전반에 걸쳐 질문을 하고 오후부터는 부군수님 및 실과소장님께서 출석하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대 집행부 질문과 집행부간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군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과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상순   그러면 집행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정에관한질문의건(신명섭의원외4인발의) 

(10시 20분)

○의장 함상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질문 요구서를 제출하신 의원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오전에는 의원의 질문 오후에는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의 질문 시간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신명섭 의원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명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1분)

○부의장 신명섭   반갑습니다.
  부의장 신명섭입니다.
  저희 양양군의회가 지난 4월 15일 개원이 돼서 군정을 함께 논의하게 된 자리에 군정에 관한 첫 질문자로서 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신상발언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고장 양양의 미래를 가꾸어 가는데는 집행부와 감독기관이 따로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씀해 드리면 우리 양양의 발전을 위해서는 군 당국과 우리 의회가 언제나 민의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말보다는 행동과 실천으로 작은 일이라도 누수됨이 없이 정성을 다할 때 번영된 양양 나아가서는 앞서가는 양양의 건설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 의원들은 회기가 아닌 기간 중에도 군정 발전에 다소나마 기여코자 일주일에 4내지 5일 정도는 등원을 해서 각종 자료수집 및 각종 법규를 연찬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로 현재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의원들은 발전하는 양양건설에 우리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혹 의정 활동 중에 우리 의원들이 본의 아니게 집행부에 누를 범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사료되오며, 우리 스스로가 노력은 하고 있지마는 혹 잘못된 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간단하나마 저의 신상발언을 여기서 마치고 본 의원이 평소 주민의 소리를 수렴한 사안 중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행정리의 명칭인 마을 이름 변경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면 오색리의 경우 주민등록증 주소도 오색리요, 호적과 지적도에 이르기까지 모두 오색리로 돼 있으며 심지어는 전화번호부의 주소와 주민들의 명함에도 오색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행정리명만 오가 1, 2리로 되어 있어 주민의 불편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면에는 오색뿐만이 아니고 법정리가 상평리로 되어 있는데 수상리, 서림리로 되어 있는 황이리 등 서로 다른 이름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양양군 관내에는 이러한 행정리명과 법정리명이 서로 다른 마을이 몇 개나 되며 마을이름을 법정리 대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오가1, 2리를 오색1, 2리로 수상 상평리를 상평 1, 2리로 황이리가 서림리로 되어 있는 것을 황이리로 바꾸어 주는 등 행정지명을 바꾸어 줄 계획은 있는지의 여부와 변경계획이 있다면은 추진일정을 상세히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항상 문제성이 야기되고 있는 인사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읍면사무소에 공무원 결원이 많아서 업무 추진상 어려움이 많다고 소인은 알고 있습니다.
  양양군의 공무원 정원과 현원을 말씀해 주시고 기술직공무원이 일부 군 본청에 기동배치가 되어 읍면의 공무수행에 애로사항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기동 배치된 사유를 답변을 요하며, 결원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무원의 승진 시에는 공무원법 외에 어떠한 원칙 하에서 승진자가 결정되는지 다시 말씀드리면은 근무평정이라든가 예를 들었습니다.
  또한 기능직 인사발령 및 5급 6급 승진 시 인사청탁이 발생할 소지가 많을 것으로 우려되는 바 이러한 사례에 대비한 청탁 근절대책은 있는지를 답변을 바랍니다.
  이어서 국립공원 내 관터지구 농경지 지목 변경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내 보호구역인 서면 오색리에 위치한 관터지구는 경관이 수려한 국립공원 입구로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가꾸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부터 오색 필그림 신축 공사 시 경작을 할 수 없는 잡석이 많이 섞인 마사토를 쌓아놓아 현재 경작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당국에서는 이러한 농경지에 대하여 지목을 잡종지 내지는 대지로 변경해 주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을 한다든가 그대로 방치하여 미관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해서 주민의 불만을 해소함은 물론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데에 대한 가능여부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재산적 손해를 보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새마을 사업이나 하천직강공사로 인하여 사유지가 하천으로 하천이 농경지로 변경된 토지에 대한 조치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 실제로 사유지가 하천으로 편입된 경우 보상은 제가 알기로는 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세금만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하천이 농경지로 편입된 경우에도 하천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주민들이 이중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북면 원일전리의 환경 위법 새마을사업으로 하천을 개답하여 현재 농경지로서 수년간을 경작해 오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양여나 불하가 되지 않고 있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깊이 통찰하시어 무상양여나 개간 농민에게 고시가격으로 불하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가능하다면은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될 것인가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또한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군도인 하광정에서 어성전간의 도로 수로원 배치의 건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323군도인 하광정에서 어성전 간의 도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난해 포장 등 모든 사업을 마쳐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인 교통난 편의는 도모가 되었습니다만은 도로변의 절개지로부터 낙석이 계속되고 있어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사고의 위험까지 뒤따르고 있으며 배수로가 막히는 등 관리상의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군에서는 수로장을 고정 배치시켜 구역별로 도로정비를 담당케 함으로써 효율적인 도로망 관리를 위한 수로원배치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은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될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시 31분)

○의장 함상순   다음은 황봉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의원   황봉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군정에 대한 질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지정 관광지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양양군에는 비지정 관광지로서 입장료를 받고 있는 곳이 서면 공수전리 3반 용소골 계곡 1개소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양군은 어느 계곡을 가나 그 경치가 아름다워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입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여건을 보아 용소골 계곡 외에도 추가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관광지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 측에서 그 대상지역을 물색 또는 연구해 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곳이 추가 대상지역으로 적합한지 없다면 어떠한 사유로 추가지정이 어려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비지정 관광지를 더 선정하여 청소비 비용조의 입장료를 징수하게 된다면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비지정 관광지를 수개 선정하여 운영하게 된다면 관내의 낙산사나 하조대 오색 약수터와 같은 관광지에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또한 비지정 관광객을 추가 운영할 때 인근 주민의 소득에도 영향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한 바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군직영 해수욕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에도 군에서 직영하는 해수욕장에는 으레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 행정의 공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이 근무를 시키지 말고 주민을 고용하여 운영한다면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근무 공백도 방지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계획은 없는지 주민을 고용할 경우에 수입과 지출의 차액은 얼마나 예상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관내 해수욕장을 건실한 기업에게 임대하는 문제와 민영화 할 방침은 없는지 그 방침이 있다면 어떻게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자세히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포매리호의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남면 포매리 매호 상류에는 약 5헥타의 농경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태풍이 불 때나 그 다음에 해일이 일 때, 또한 심한 파도가 칠 때면 으레 농경지가 침수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경지가 침수될 뿐이 아니라 호수 내에 있는 고기들이 염분의 농도가 짙어져서 많이 죽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경지 보호 측면과 수산자원 보호측면에서 매호의 하류지역에 방호제나 수문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 또한 문화재 보호법 20조 1항에 보면은 명승지나 환경 보존 지구 내에서는 그 광물이나 식물 동물을 보호하거나 채취 또는 반출할 때는 문화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여러 종류의 치어를 방류하여 치어가 자라는 동안에는 자연, 문화재 보호 지정물인 황새나 왜가리 이런 천연 보호물의 먹이가 되고 이것이 자라면은 유료 낚시터로서 그 지역을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자세히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연근해 바다낚시 유료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450여척의 어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280여척은 동력선입니다.
  이러한 동력선들이 피서철에는 흉어로 인해서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동력선들이 피서지를 찾아온 피서객이나 관광객을 상대로 하여 바다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성적인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서객이나 관광객을 유치하여 올리는 소득이 150만에서 200만 정도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민의 소득증대 차원과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즉 인허가를 내줄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그 시기와 신청 절차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선외에 어업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성전리 청소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두 달만 지나면은 많은 피서객이 찾아오게 되는데 피서객이나 관광객이 계곡이나 하천을 찾아옴으로서 그 주위에는 당연하게 오물이나 불순물이 따르게 됩니다.
  남대천 상류인 어성전천 주변에는 이러한 각종 오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전무한 형편입니다.
  여기에 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계획이 있다면 사업시기와 투자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9분)

○의장 함상순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상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갑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솔잎혹파리 피해가 우리 양양군에도 확산돼 있고 송이 자생지의 피해가 심히 우려될 뿐만 아니라 주민의 단기 소득 임산물인 송이 생산량이 점차 감소되어 농외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솔잎혹파리 현황과 이에 대한 방제 대책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솔잎혹파리의 피해 방제 대책으로 수간주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제 효과는 어느 정도이며 수간주사 방법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혹파리를 방제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수간주사와 비교하여 어느 방법이 더 좋은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1분)

○의장 함상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남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남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상수인구 증가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90년도 양양군 상주인구 조사자료에 의하면 군의 총 인구가 36,447명으로 조사돼 있습니다.
  해마다 인구 숫자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원인을 본 의원이 분석함에 있어서 지역의 공복이라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강릉, 속초 지역으로 가족을 인솔해서 나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인구가 약간의 감소가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이 과연 주민의 공복으로서 진정한 애향심을 가지고 군정에 얼마나 정려할 것인지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 산하 공무원 중 양양군 관내에서 거주하다가 타군으로 이사한 사람과 타군에서 거주하며 양양군 근무 발령을 받은 사람이 총 몇 사람이 되며 그 가족수를 포함해서 인구수자를 몇 명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시군 거주자에 대하여 군수 책임 하에 권고 내지 양양군으로 이사를 올 수 없겠는지 앞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서문1리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91년도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가 남았다고 보면은 1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쯤 착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현재까지 착수치 않은 사유와 사업규모 및 현황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라며 착수 시 공사 방법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여기서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5분)

○의장 함상순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상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의원   이상민 의원입니다.
  그동안 해 돋는 명승 양양 건설이라는 구호아래 군정 발전에 전력해온 정연시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 및 모든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행정과 저희 의회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서로 동반자가 되어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면서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살찌워 나가기 위하여 군정에 관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주민 재산권 보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양읍 도시계획 구역 안에 개인소유 토지 중에서 유로로 사용하면서 현재까지 보상하지 못한 토지가 몇 필지이며 면적은 얼마이며 공시시가로 환산하여 보상 가격은 얼마 정도이며 앞으로 어떠한 순서에 의하여 어떻게 보상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기 바라며 국공유 재산 및 군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얼마 전 헌법 재판소에 재판 결과에 따르면 국 공유지도 개인이 20년 이상 점사용하고 있으면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고 하는데 현재 무적으로 군유지를 점사용하고 있는 개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있다면 보다 완벽한 군유 재산관리를 위하여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개인이 점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 및 군유지 불하 요청을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불하해 줄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국공유지 및 군유지 대부현황에 대하여 자료요청을 한 바 제출된 현황을 검토하여 보니 지목이 임야인 군유지를 건물 부지로 임대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특히 외지인에게 사용 허가를 해준 사실이 있는데 지목이 임야인데도 불구하고 건물 부지로 임대해준다는 것은 차후 연고권을 이유로 특정 외지인에게 불하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 바라며 아울러 지목 전이나 답 대지인 군유지를 외지인에게 임대하여준 사실이 있으면 그 현황과 임대이유를 아울러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조정과 배차시간 및 막차시간 증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강원여객 시내버스가 양양터미널에서 화일리간 1일 5시간 간격으로 3회 운행하고 양양에서 7번국도를 이용하여 강현면 적은리 2회 7시간 간격 금봉리 4회 3시간 간격, 상복리 3회 6시간 간격으로 1일 운행하는 노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양읍 임천리에서 차마 화일리를 거쳐 강현면 정암리를 연결하는 325호 군도가 2차선으로 거의 확포장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니 325호 군도에 시내버스를 순환시켜 운행함으로서 이 지역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시켜주는 동시에 자녀 교육비 절감 효과 및 농산물을 양양시장으로 용역하게 전송하는 효과가 크다고 보는데 노선 조정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양양에서 속초간 시내버스 막차시간이 속초에서 21시 20분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1회 더 증회 운행할 수 없는지 그리고 양양터미널에서 현남리 지경리까지 1일 1시간 간격으로 시내버스가 8회 운행하고 있고 주문진에서 들어오는 시내버스는 우리 양양군 경계인 지경리까지 시내버스 운행을 대폭 증차 운행시키고 주문진에서 들어오는 시내버스는 우리 양양군 경계인 지경리까지 운행하게 할 수 없는지 그리고 현남면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학생들 등하교 시간대를 맞춰 그 시간에 시내버스를 더 증차 운행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포월지구 농공단지 조성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최대 관심사이고 양양지역 발전에 핵이 될 수 있고 많은 유휴 노동력의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산세를 비롯한 기타 지방 세수증대 상주인구 증가의 기대가 큰 농공단지를 3만4천평 규모로 포월지구에 조성하려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 사용 승낙을 다 받지 못하면은 91년도 계획인 기본설계 및 부지조성 공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농공단지 지정을 받지 못할 우려가 되는 바 현재 몇 세대 몇 평을 사용 승낙을 못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혹시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어 토지 사용승락을 하지 않고 있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 수용령을 내려 하루 속히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4분)

○의장 함상순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다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마쳤습니다.
  회의 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기관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측에서는 답변 내용이 충실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함상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기관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듣기 전에 부군수님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등단)
○부군수 김원우   존경하는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본 회의 개최를 4백여 공무원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에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평소 사회 각 분야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군정을 깊이 있게 살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15일 온 군민의 높은 관심과 기대 속에 군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1개월여가 되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기간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의원님들이 보여주신 군정에 대한 깊은 연구와 폭넓은 주민 여론수렴 등 의정활동의 열기는 그 무엇에도 비할 수 없으리 만큼 높다는 것을 저희들은 실감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주신 군 행정사무 각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업무관련 실과소장이 개별적으로 성실하게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질문과 관련되어 시정해야 하거나 개선 또는 발전되어야 할 사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한 건 한 건 착실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응답에 다소 이해가 부족한 사안에 대하여 제기해 주신다면 별도 보충하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의회가 구성되면서 종전에 도지사의 의회 대행 권한으로 처리되어온 각종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과 각종 시책 계획 등 의결 승인을 요하는 사항들이 군 의회의 권한으로 환원됨에 따라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와 당면한 행정수요의 발생으로 상반기 중 처리해야 할 여러 가지 의안을 금번 회기에 상정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유와 내용은 각 분야별 주무과장이 별도 설명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의회의 개원 초기로 인하여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행하시는데 필요한 충분한 자료와 구체적인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의안을 일시에 상정하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지방 시대를 열어 가는 새로운 시점에서 꼭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의안이란 점을 감안하시어 넓으신 이해와 협력으로 현명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원님들의 행정사무 각 분야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하여 업무 관련 주무과장이 각각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양양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자는 의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1991년 5월 20일
  양양군 부군수
  감사합니다.

4. 집행부측관계공무원답변 

(14시 03분)

○의장 함상순   의원 여러분 부군수님께서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을 하고 실천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인기   내무과장 김인기입니다.
  신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따라 먼저 행정리의 명칭에 관하여 서면 오가1, 2리 수상리 황이리 등 리의 명칭이 각종 공부와 일치하지 않는 마을현황 그리고 행정리의 명칭 변경 방안과 추진 일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리와 공부상의 마을명이 다른 행정리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군은 처음 6개읍면 123개 행정리 중에서 명칭이 다른 리는 양양읍의 기정리 서면 수상리 오가1, 2리 황이리 그리고 손양면의 남강리 등 6개 마을이 있습니다.
  양양읍 기정리는 1956년 1월에 행정구역 변경으로 기리와 정손리가 합쳐져서 기정리로 되었고 서면 오가리는 오색리와 가라피리가 합쳐서 오가1리와 오가2리로 되었습니다.
  또한 서면 수상리는 상평리 일부가 분리되어 수상리로 되었고 황이리는 서림리 일부와 광천리가 합쳐서 황이리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양면 남양리는 석계리, 삽존리, 부선치리를 통합하여 남양리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양읍의 기정리와 손양면의 남양리는 호적 공부와 지적공부가 상이하여 개개인의 소유하고 있는 등기 및 각종 지부 공부를 변경해야 하므로 엄청난 인력소모와 재정적 부담이 있습니다.
  당초 농촌인구 이동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양양읍 기리와 정손리 양양면 삽존리, 석계리, 부선치리를 행정리로 변경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적 공부는 그대로 존치시키고 호적부만 행정리로 변경하여 현행 양양읍 기정리와 손양면 남양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변경하는 데는 우선 법원과 협의하여 조정하되 재정적 예산이 소요되므로 많은 기간이 걸려야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면 서면 수상리 오가1, 2리 황이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에 수개의 자연 마을이 합하여 하나의 집행리로 된 마을은 서면 공수전리와, 용소리를 합하여 공수전리로 된 것과 같은 서면 송천리를 비롯하여 현남면 두창시변리 죽정자리 포매리 입암리 기정리 그리고 강현면 전율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된 행정리는 자연부락 명칭을 그대로 부르고 있어 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현행 행정리명을 자연 부락명 그대로 변경하는 방안과 추진일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리 명칭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4, 5,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하므로 동조례 개정안을 군의회에 의안 의결을 거쳐 개정된 조례를 공포함으로써 자연부락 이름 그대로 행정리 명칭을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본 사항에 대하여 행정내부적으로 문제점이 도출됨으로써 1차 실태조사를 실시 완료하였고 현재 추가 대상지역을 구체적으로 조정하여 미비한 자료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중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마을명칭 조정에 따른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리 명칭 개정 안건을 하반기 중 본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채근하시기 전에 모든 개선 조치사항이 이루어져 주민의 불편사례를 사전에 해소하지 못한 점 양해 드리면서 본 건 질문에 관한 업무 처리가 애로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 중 현재 읍면사무소에 공무원의 결원이 많아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양양군 공무원의 정원대 현원의 현황을 설명을 요구한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5월 21일 현재 양양군 공무원의 정원은 총 459명이며 현원은 418명으로 41명이 결원입니다.
  이를 직렬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직일 경우 정원 454명 중 현원이 324명으로 30여명이 결원이고 별정직은 정원 10명에 현원 9명으로 1명이 결원이며 기능직은 정원 90명에 현원 80명으로 10명이 결원입니다.
  부서별로 결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청의 경우 정원 268명 중 현원이 252명으로 16명이 결원이며 직렬별로는 일반직 11명 기능직 5명입니다.
  읍면의 경우 정원 191명 중 현원이 166명으로 25명이 결원이며 그중 일반직 18명 별정직이 1명 기능직이 5명으로 되어 있어 본군의 총 결원은 41명으로써 전체 공무원 수의 9%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 중 기술직이 군 본청에 기동배치되어 읍면 공무수행에 더욱 애로사항이 가중되고 있는줄 아는데 기동배치된 사유를 답변 요구한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공무원 중 본청에 기동배치된 기술직 공무원이 2명으로서 양양면 토목직 7급 문상훈과 강현면 토목직 7급 이광균입니다.
  손양면 소속 7급 문상훈은 현재 90년 5월 7일 기동배치되어 현재 새마을과의 근무하면서 각종 새마을사업 추진과 91 세계잼버리 행사 준비 사업 그리고 농어촌 복지회관 건립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강현면 소속 토목 7급 이광균은 91년 2월 17일 기동 배치되어 현재 산업과에 근무하면서 금년에 착수될 농공단지 조성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기술직 공무원을 본청에 기동 배치하여 근무케 하므로서 읍면의 업무 공백은 물론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만 각종 새마을 사업 추진과 91 세계 잼버리 대회 사전 준비 사업 그리고 농어촌 복지회관 건립 및 농공단지 조성 사업 등 업무 성질상 토목분야의 사업임에도 해당 부서의 정원직제상 기술직 공무원이 없는 실정으로서 동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 직원 중 기술직 공무원을 기동 배치하는 것은 사업 추진의 시한성 등으로 불가피한 것이었으며 동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소속 기관에 환원 조치하여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동배치된 공무원이 소속 기관의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설계 도서 등을 직접 작성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따른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공무원의 승진 임용 시 공무원법에서 정한 것 외에 어떠한 원칙 하에 승진자가 결정되는 지의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승진 임용은 공무원 임용령 제33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 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중 승진 배수 범위 내에 있는 자를 임명권자인 군자가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외에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든 입으로 승진 임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사항 중 기능직 공무원 인사 발령 및 5, 6급 공무원 승진시 인사청탁 문제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 6급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능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모든 공무원 인사 발령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정기적인 순환 기관과 연고지 배치 또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직 성실하고 근면하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항상 인사상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사를 둘러싼 외부의 청탁이 있다 하더라도 받을 수 없고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 현실이며 인사 부조리를 과감히 척결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남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군 상주인구 증가 대책 중 공무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산하 공무원 중 양양군 내에 거주하다가 타 지역으로 이주한 공무원은 46명으로 가족을 포함하면 143명이며 타시군 출신이 양양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50명에 그 가족을 포함하여 192명으로 군 산하 총 418명 중 23%인 96명이 인근 시군인 속초, 주문진, 강릉 등지에서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이전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법령으로 제한할 수 없는 일이므로 타시군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어떠한 제약은 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주지를 강릉, 속초 지역으로 이주하는 일반적인 원인은 자녀 취학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항구적인 생활 근거지를 마련한다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복무 확인 감독 등을 통하여 지각 등 근무 불성실한 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항구적으로는 양양지역에 장기적인 주거안정 여건을 마련하여 이곳에 마음놓고 정착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해야겠습니다.
  또한 이곳 양양에서도 자녀의 문제를 걱정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교육환경 여건을 조성해 가는 길만이 이 고장의 공무원 또는 주민이 외지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은 이를 위해 한가지 한가지 꾸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내무과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소라도 이해가 부족된 사항이 있으시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16분)

○의장 함상순   내무과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의 답변순서이지마는 현재 충남 천안군 내무부 중앙민방위 학교에서 재해교육 중이므로 금일 답변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사오니 질문하신 의원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내용 뒤에 실음)

  다음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우식 : 공보실장 이우식입니다.
  황봉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지정 관광지 운영과 군직영 해수욕장 운영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지정 관광지 운영사항부터 질문요지인 비지정 관광지 확대지정구상 요구와 청소료 징수 시 문제점 타 유명 관광지에 미치는 영향 인근주민 소득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지정 관광지라는 개념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라는 것은 자연공원법이나 관광지정법에 의해서 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경우는 오색 국립공원과 낙산 도립공원 그 지역 이외에 관광객 또는 피서객이 다수 찾는 산문계곡이나 해수욕장 등이 비지정 관광지정 대상이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라피에서 구라우로 이어지는 오색계곡을 비롯해서 임천, 용천, 송천, 용소골, 어성전 등 남대천 수계를 중심으로 한 하천계곡과 동해안에 소재하고 있는 19개 해수욕장 중에서 낙산 도립공원 지역 외에 소재한 11개 해수욕장이 지정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까지는 비지정관광지로 용소골 1개 지역만 90년부터 지정 관리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비지정 관광지를 확대 지정한다는 원칙 하에 비지정 관광지 대상 지역 주민의 의견과 각종 편의시설의 유무, 관리사항의 용이성, 관광객 수와 그 성향 등을 고려해서 추가 지정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확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 외지인보다 지역주민이 여가선용을 위해서 다수 이용하는 지역으로서 청소비 징수에 어려움이 있거나 지역 여건 상 청소비 징수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지역 그리고 관광객의 수가 적어서 적용상에 한계가 있는 지역 등은 현행 상태를 유지해 나가면서 그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킨 후 하겠습니다.
  비지정 관광객에 대한 징수는 자연공원법이나 또는 관광 진흥법에 의해서 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된 곳에서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하는 입장료와는 다소 성격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입장료 징수는 이를 위해서 각종 영구편의시설 등 많은 투자가 선행되야 하지만 비지정 관광지 청소비 징수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간단한 간의 시설을 유치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장료와 청소비 수수료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지역에서 입장료를 받는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모든 지역을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관리 한다면은 우리 군에 대한 이미지 손상과 이에 따른 관광객 감소 그리고 지역주민에 소득감소 등 역기능이 나타날 우려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비지정 관광지 확대지정은 일시적으로는 관광 및 피서객 수에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마는 기존에 유명 관광지 관광 추세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비지정관광지의 확대지정과 주민과의 소득 관계에 있어서는 청소비 징수액이라는 것은 결국 청소 관리에 투자되기 때문에 주민 소득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할 것이지만 수수료 위탁징수 등에 따른 고용효과라든가 또는 마을 공동기금 마련 등에 간접 소득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을 하고 그 지역을 잘 가꾸고 관리를 할 경우에는 수수료 징수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의 수가 늘어나 인근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지만 수수료만 징수하고 관리는 과거와 같은 경우에 지역 이미지만 나빠져서 결국에 주민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비지정 관광지 지정관리는 그 운영상에 장단점이 상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지 관리와 주민소득 연계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보완발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직영 해수욕장 운영 상황도 질문요지인 직영해수욕장의 공무원 근무 필요성, 주민고용근무 시 수입의 차액, 해수욕장의 기업임대 운영과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군은 42킬로에 달하는 해안선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해수욕장 19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은 그 규모가 피서객수 이용 및 편익시설유무에 따라 편의상 시범, 일반, 간이 해수욕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급에 따라서도 운영 체계가 다소 달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에서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해수욕장은 현재 시범해수욕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낙산 및 하조대 해수욕장으로서 낙산은 군 본청에서 하조대는 현북면사무소에서 각각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83년직영 초기단계에서는 주차장, 야영장, 샤워장, 파라솔 임대는 물론 입장료 징수 장내 질수 유지, 봉사실운영 등 제반 사항을 공무원이 직접 전담 운영하므로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피서철에는 일시적인 행정 누세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민간운영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마을 주민 또는 관내 비영리 사회단체 등에 위탁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의 해수욕장 근무를 최소화하는데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도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해수욕장 근무를 행정 펼수 요원으로 더욱 축소시킨다는 그러한 방침을 가지고 시범해수욕장 입장료 징수방법을 개선해서 입장료 징수 및 소요인력을 대폭 축소시키고 질서 계도요원도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으로 전면 대체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낙산과 하조대 해수욕장은 일시에 많은 피서객이 몰리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행정 봉사실운영 등 최소한의 공무원 근무는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오며 이러한 분야까지 주민을 활용한다는 그 운영상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소득과 행정수입문제는 현재도 각종 시설물 임대업무를 전면 민간 단위도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질서계도요원을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대체 고용할 경우에 이들에 대한 인건비 약 1인당 1일 1만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관내 해수욕장의 민영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19개 해수욕장이 있는데 이들의 운영실태를 보면 시범 해수욕장인 낙산과 하조대 해수욕장을 제외한 17개 해수욕장은 사실상 마을 주민 또는 업자에 의해서 민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수욕장 민영화 문제는 낙산과 하조대 해수욕장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민영화 문제는 민영을 통하여 주변의 지역을 개발 촉진하고 피서객의 적극 유치에 따른 주민소득증대 등 긍정적인 측면과 특정 기업체인 이권독점 이와 관련한 주민소득의 상대적인 감소 관광소득의 타지방 유출, 상거래 질서 문란 등에 부정적인 측면 등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입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낙산 해수욕장의 경우는 이미 군에서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각종 기반시설과 편익시설 등을 구비하였고, 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특정 기업체에 임대하는 것보다는 현행 운영체제를 더욱 발전시켜서 해수욕장 운영으로 발생되는 각종 임대 수입을 주민소득 내지는 행정수입화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하조대 해수욕장은 아직까지도 그 주변지역이 미개발된 상태이기는 하나 향후 종합레저타운으로 개발해서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종합개발에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재원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군에서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건실한 기업체를 통한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주변지역 개발유치를 위한 해수욕장 민영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여러 가지 대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일방적으로 해수욕장만을 특정기업체에 운영케 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 기존의 운영 체제를 보완 발전시켜서 민영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 보배인 천혜의 자연경관을 잘 가꾸고 보전해서 명실공히 관광군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시 29분)

○의장 함상순   수고했습니다.
  다음 수산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심완섭   수산과장 심완섭입니다.
  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먼저 연안해역의 바다낚시 유료화의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의 내용은 현재 우리 어민들이 매우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어선법에서 어선으로 관광낚시객을 승선시켜 휴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어업 소득을 올리는데 지장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도 8월 1일자로 개정된 수산업법에서는 어민이 공동 소득을 위하여 시장, 군수가 공동 어장의 일정한 수역을 구획하여 해상 낚시터로 지정할 경우 현 어촌계에서는 일정한 척수로 동 낚시터 관리선을 지정 받아 운영할 수 잇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금년도에는 관내 9개 어촌계의 13개 공동어장에 대하여 낚시여건과 환경이 좋은 수역을 구획하여 허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동 허가에 따른 절차 규정 즉 농촌수산부령이 아직까지 공시되지 아니하여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동 부령이 공시되어 효력을 발생할 경우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타시군보다 먼저 허가할 방침입니다.
  특히 우리 관내의 해안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연안 해역에 낚시 대상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관광 낚시의 유치에 큰 효과가 있음은 물론 실질적으로 새로운 소득원 확보로서 공동이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광어업을 점차 개발 육성해 나가는 데는 상위적인 안목이 있어 손색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포매호의 양어장화 주민소득을 위한 낚시터 개발구상에 관한 건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개발이 불가하여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이 호수는 국공유지의 자연호수로서 그 면적은 약 22헥타이고 평균 수심은 약 1.5미터로 해수와 담수가 혼합된 기수호로서 이곳에 서식하는 산생어는 조개류의 제적이외에 미꾸라지, 모래부치, 잉어, 붕어, 전어, 가물치, 갑선 등등 온수성 어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호수의 주변은 울창한 송림지역으로서 백로, 왜가리의 조류가 많이 서식하고 있어서 이를 번식보호하기 위해서 문화부에서는 90년 8월 20일자로 이 호수를 포함하여 총 26.7헥타의 면적에 대해 국가 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229호로 지정된 백로, 왜가리 번식지로 확대 지정 고시함에 있어 기 지정사유는 이 지역 내에서는 모든 생태계를 보전하고 이를 백로, 왜가리의 주 먹이원으로 사용할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원도에서는 85년 1월 10일자로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와 같은 지역일원을 조수보호 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기 주변생태계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행위는 일체 규제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낚시터 개발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 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기지정된 보호구역 안에서 동식물을 체포 또는 채취할 때는 문화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내수면 개발 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서는 내수면에서 일정한 수면을 구획 기타 시설하여 낚시터를 정리하는 업은 시장군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호수의 낚시터 개발은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산과 소관에 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4분)

○의장 함상순   수고했습니다.
  다음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구행   새마을과장 이구행입니다.
  황봉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북면 어성전리천 청소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성전천은 남대천 상류지역으로 하광정리에서 323호 군도를 따라 어성전까지 포장도로가 12킬로미터입니다. 월리에서 322호 군도를 따라서 어성전까지는 비포장도로로 22킬로미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곳을 찾는 연간 피서객은 만 여명에 이르러 금년부터 시행하는 월리 어성전간 구간이 포장되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들이 버린 쓰레기는 1인 1.2킬로미터 정도로 연간 12톤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데 이 량은 청소차 4.5톤 트럭으로 한 3대분에 달하고 있습니다.
  피서객이 집중적으로 운집하는 시기는 7-8월로 약 50일간이며 구간은 어성전 1리 하천변 1킬로미터 정도가 가장 많은 인파가 모여서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실태를 말씀드리면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간이 쓰레기장은 현서초등학교 뒤 하천변과 양지마을로 건너가는 용탄교 밑에 1개소가 있습니다.
  현북면 청소차가 3일에 1회 정기적으로 지금 운행하여 수고하고 있습니다만은 피서철인 7-8월에는 어성전 출장소의원 2명이 어성전 일대의 쓰레기 수거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기존 쓰레기장 2개소 중 현서초등학교 뒤에 설치한 쓰레기장은 하천변에 설치되서 폐쇄할 계획입니다.
  폐쇄할 경우에 쓰레기 처리시설이 부족하게 되겠습니다만 하광정리에서 어성전리간 323호 군도가 포장됨에 따라서 이곳을 찾는 피서객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 청소인력 부족으로 주변환경이 효율적인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외지 피서객에 대한 청소비 징수 등이 부담이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에 근무처리대책을 말씀드리면 오물처리 시설에 대하여는 기존 쓰레기장 중 2개소 중에 1개소는 하천변에 설치되어서 폐쇄하고 1개소만 활용하고 부적절 시설에 대하여는 사회과와 협의해서 91년도 농어촌 쓰레기 수집장 사업비를 투자해서 91년 6월 30일까지 2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이일대의 환경 보존을 위하여 조립식 이동 마대걸이 20개를 제작해서 4월 30일 현북면에 기 배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과 같이 자연 훼손 우범지역에 대하여는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서 청소비를 징수해서 마을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남대천 보존 연구회라든지 자연보호지도위원 연합회라든지 새마을 부녀회 또 현서초등학교 자연보호회 등 각종 조직을 활용해서 주말 자연정화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남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문1리 소도읍 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도읍개발사업 추진 목표를 말씀드리면은 읍면 소재지를 배후 농촌지역이 경제, 문화, 행정 등 종합적인 지역 중심지로 개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를 증대하야 지방 정주생활권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전체 22개 시군 중에 7개군만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 소득개발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소도읍 개발사업위치는 양양 서문 지구이며 사업물량은 수로복개 172메타, 도로확포장 2개소에 1280메타, 하수도 시설 2개소에 1280메타이며 총 사업비는 5억2천8백만원 중 군비가 3억6천6백만원, 도비가 1억2천2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 중에 보상 물건으로는 총 49건으로 토지보상건이 30건, 지장물 보상건이 10건에 감정평가 한 결과 3억천백9십2만원이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기간은 91년 3월부터 10월까지 저희 군에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서 그 미착수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양양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가 91년 5월 2일자로 고시되었으며 소도읍 개발사업은 도시 계획선에 한해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적 고시 후 도시계획 명시 측량을 해야하기 때문에 명시 측량소요시간은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명시 측량에 의해서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가 작성된 후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에 의해서 2개 공인 감정회사에 감정의뢰 후에 감정평가에 의하여 보고사항 조서가 작성되고 감정의뢰 기간이 1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와 같은 행정절차가 선임된 후에 이의 신청 공람 공고를 1개월간 신문공고기간을 거쳐서 공사착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착수 되고 있습니다.
  금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문공고를 거쳐서 공사를 착수하겠으며 기반 시설 공사는 일반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업자도급으로 6월중에 착공해서 10월 중 완공되도록 모든 행정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시 43분)

○의장 함상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원영상   산림과장 원영상입니다.
  먼저 박상갑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솔잎혹파리 발생상황과 그 방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산림 주요 수종인 소나무의 솔잎혹파리 피해가 처음 발견된 것은 1929년 목포에서부터 발생됐습니다.
  이랬던 것이 우리 관내에도 이것이 발생되어서 그 피해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또 그래서 산림행정이 지금 강원도 선진군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이런 심정에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군은 90년도 송이 공판 실적이 77.3톤에 32억5천2백만원이라는 상당한 매상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본인들의 송이 주산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방제는 긴박한 실정입니다.
  먼저 본군에서 솔잎혹파리가 최초로 발견된 곳은 1988년 6월 서면 송천리 산 16번지 일대입니다.
  이 마을 뒷산에 분산으로 발견돼서 이 발생하게 된 조건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속초시와 인제군 지역에 솔잎혹파리 발생선단지가 국립공원 설악 한계령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저희 국도인 44번 국도를 경유해서 이것이 바람에 의해서 날아와서 최초로 발생되었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후에 오색지역과 강현면 상복리 지역에 계속적으로 확산되면서 그 피해정도가 극심해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양양군의 솔잎혹파리 발생 면적을 말씀드리면 88년도에 15헥타 89년도에 100헥타, 90년도에 575헥타로 그 중가일로에 있으며 현재는 690헥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국도변이 272헥타, 송이자생지가 417헥타가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은 방제 사업 실행상황과 금년도 방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도에 발생된 15헥타는 89년도에 전면적인 수간주사를 실시해서 방제했고 89년도에도 88년도에 발생된 것을 연계해서 110헥타를 방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솔잎혹파리 발생 정도가 더 심해진 금년도중 90년도에는 575헥타 중에서 금년도에 방제계획으로 4월달에 피해가 극심한 지역 비료주기를 50헥타 실시했고 수간주사는 금년 저희 5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이에 433헥타를 계획해서 산림행정을 총동원해서 방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이 자생지 방제대책으로는 조기에 발생해서 적기에 방제하므로서 그 피해확산을 저지시켜서 송이 자생지만을 꼭 지키겠다는 각오로 방제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솔잎혹파리 피해로 인한 송이 감산여부는 금년도 채취적기인 9월부터 10월까지 그 기간을 도래해야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방제방법이 수간주사 방법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 피해방제 방법은 임업연구원에서 그 연구 발표된 것 중 전국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 수간주사를 비롯해서 근부 약제처리, 천적사육방사, 피해목하기벌채, 피해지 비료주기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부 약제처리는 그 약제를 뿌리 부분에 투입시키는 방법으로 그 약제가 맹독성 농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취급할 때 인명이나 가축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매우 위험해서 실은 많이 장려할 수가 없는 이런 농약이고, 천적 사육방사는 솔잎혹파리 먹종벌을 임업 실험장에서 인공사육을 해서 방사를 하고 있으나 이것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피해지 비료주기는 전년도에 수간주사를 실시한 임지에 대해서 수세회복을 촉진시키고 신초에 성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으며 피해목하기 벌채는 최후의 방법으로 솔잎혹파리 피해를 고사하였거나 또는 고사 직전에 있는 임목을 베어내고 조림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실시하는 수간주사에 의한 방제방법이 그 방제효과가 제일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수간주사는 적기에 정밀 주사를 실시하고 그 식수를 제거하면 95% 이상이 방제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군유지 임야 내에 건물부지로 임대해 준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유 임야 중 건물부지로 임대해 준 것은 총 5필지에 10가구 1,216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건물부지로 임대해 준 동기는 지목상 임야이나 이것이 애초에 평탄지로서 과거부터 건물부지로 사용되어온 것으로 대부현황은 지역별로 그 내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남면 남애리 산 27-1번지는 4가구가 살고 있으며, 1955년도에 건축한 가구로 1988년 1월 1일부터 대부가 되었습니다.
  현남면 동산리 산 15-1번지는 3가구가 살고 있는데 1973년도로 확포장 및 불량가옥 철거 방침에 따라 본 군유지에 건물신축 입주케 되었으며, 1991년 1월 1일부터 대부하게 되었습니다.
  서면 갈천리 산 20-10번지는 1가구가 살고 있는데 현재 통나무집으로 부락주민 증언에 의하면 1955년도에 건축이 되었고 수혜부지는 1970년도 입주하였으며 1991년 1월 1일부터 대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현면 주청리 산 1-1번지는 1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1973년도 도로확포장 및 불량가옥 철거 방침에 따라 본 가옥을 철거하고 1973년 당국으로부터 본 임지내 건축허가를 받아 거주하게 되었으며 1990년 9월 10일부터 대부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강현면 주청리 산 1-4번지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225에 거주하는 권중도의 이름으로 이 건물은 1969년 본 임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이것을 건축했기 때문에 1988년 6월 16일부터 대부하게 되었으며, 이를 대부하지 않을 경우 군유지 계속 무상사용을 묵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대부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기회를 통하여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릴 사항은 본군 군유임야 중 대지 및 전답 등으로 대부된 임야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지목 변경 계획수립 중에 있으며 지목 변경된 후 점차 이것을 매각코자할 계획이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바랍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시 50분)

○의장 함상순   수고했습니다.
  다음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상준   기획실장 장상준입니다.
  김남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주인구 증가대책 질의요지 중 말미 부분에 민간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인구는 90년말 현재 35,640명으로서 10년 전인 81년도에 42,895명에 비하면 7천255명이 감소되었으며, 연평균 약 720명이 줄어서 1.5% 내지 2%씩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원인 조사 중 정확한 분석은 없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80년대 이후에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생활 양식이 고급화되는 등 급격한 정신 문화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주민의 도시화 선호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고 점차적으로 농촌인구가 감소되는 불가피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5년 전인 85년도의 농촌인구는 전체 인구의 57%인 20,878명인데 비해서 90년도말 현재는 9,124명으로 무려 11,754명이나 줄어들어서 농촌인구의 5년 동안 절반이 없는 56%가 줄어든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만 보더라도 전입, 전출입을 대비해보면 85년도 전입 3,490명에다가 전출 4,883명으로서 1년 동안에 1,393명이 감소되었고 작년 90년도에 전입 인구 3,177명에 비하면 전출인구 4,299명으로 역시 1,18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 현상은 특히 최근에 강릉, 속초지구 등지에 각종 교육시설이나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부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이러한 인구의 감소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지난해부터 지역 개발을 위한 전략사업과 농어촌 정주권 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은 첫째 지역개발을 위한 전략사업으로서 국도와 군도 그리고 마을변 도로 등 도로망의 확충과 도로포장사업, 도시계획의 재정비 등을 통한 주거지역의 확대 구교 택지조성과 분양지구 택지개발추진 포월지구 32,000평의 농공단지 조성 가라피에서 구라우로 연결하는 290,000평의 오색관광 휴양지개발 골프장과 위락시설 등 손양 임해 종합관광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낙산 오산포 집단시설지구의 대규모 민자 유치사업 등 우리 군의 자랑인 산과 바다 계곡과 하천 온천 약수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최대로 활용할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농어촌의 정주권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북 인구, 남애 낙산 상수도 신설과 양양 오색 상수도의 시설보강, 강현면을 대상으로 총 55억을 투자하는 정주권 개발 시범사업 소도읍정비와 면소재지 개발을 통한 농어촌 중심 기능강화, 오지마을의 도로개설, 욕실, 부엌, 변소 개량, 가로등 시설과 같은 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살기 좋은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규모 관광단지조성과 같은 사업이 추진되면은 인구는 자연 증가추세로 반전될 것이며 그 시기는 향후 약 5년 이내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남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적 구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성의껏 연구검토를 해서 인구 증가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55분)

○의장 함상순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호동   산업과장 정호동입니다.
  먼저 신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립공원 관터가 되겠습니다만은 서면 관터지구에 농지전용한 토지에 대해서 현재까지 농지로서 경작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데 사실 현황대로 지목을 대지 또는 잡종지로 변경하는 것이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떠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색지구 관터지구 본 농경지 매립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 오색리 관터가 되겠습니다만은 390번지 일대는 계단식 경지로서 경작이 상당히 불편했었습니다.
  그것을 88년 7월 7일 토지소유자 박원규 외 14사람이 평탄한 농지로 토지를 개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연명으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후에 낙산비치 호텔에 김노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오색 종합 온천장 필그림 공사 중에 잔토 처리에 상당히 고심하던 중에 이 지역 농가의 의사를 수용해서 사용승락서를 징구해서 사토처리를 위한 농지 일시전용을 2회에 걸쳐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면적은 30,898평방미터 약 9천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가 복토는 되었습니다만은 현재 경작하기는 상당히 미흡한 토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농지의 지목변경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 제7조는 농지에 한해서 지목변경은 첫째 관리규정에 따라서 법규정에 따라서 농지를 협의, 동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둘째로 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지 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셋째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서 농지의 형질이 현저하게 변경되서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불가항력적 사유라는 것은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12년 전 소위 바로 72년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미 토지 형상이 비농지 상태로 변경된 때에만이 지목이 변경되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관터지구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다만 관터지구는 자연공원법상 공원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농가에 한해서 농가주택이나 농업창고 등 1,500평방미터 미만의 농업이용시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원 점용허가를 받은 면적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 사용자가 농가의 자격을 갖춘 후에 농업용 시설을 위하여 설악산국립공원 관리사업소에 공원점용허가를 하면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도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운행에 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내용 중에 양양읍 임천리에서 강현 정암리를 연결하는 순환노선 증설을 요구했습니다.
  325호 군도가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답변은 임천리에서 정암리를 잇는 순환노선 요구에 대해서는 본 노선이 금년도에 완전히 포장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접해 있는 마을이 화일리, 물갑, 장산으로 수혜마을이 적습니다.
  우선 그래서 이용하는 인구가 적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325군도 순환노선을 신설할 경우에는 양양, 둔전, 금풍, 속초 1일 4회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잇는 노선이 상대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이 지역 주민들이 교통이 상당히 불편이 초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325호군도 순환노선 신설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 개선책으로서는 현재 양양 감곡 1일 3회입니다.
  양양 화일리 이것도 1일 3회 운행노선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양양 화일, 물갑, 금풍, 감곡을 연결하는 순환노선을 신설을 해서 이 지역 주민 즉 화일, 물갑, 금풍, 감곡이 되겠습니다만은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 중에 양양에서 속초간 시내버스 막차 시간을 9시 20분 이후에 한번 좀 더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양에서 속초간 시내 버스가 하루에 104회 1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시간에는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마는 증회 내지는 배차 시간을 조정을 해서 22시에 즉 밤 10시에 속초에서 막차가 출발하도록 속초시와 협의해서 꼭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 중에 양양 현남 지경리에 1일 8회 주문진에서 하조대간 1일 35회 그 다음에 주민진에서 하조대로 운행하고 있는데 주문진에서 하조대 운행노선을 지경까지 운행케하고 양양읍에서부터 지경리까지를 운행을 대폭 증회해 달라 이런 건의 질문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본군에서는 강원여객이 현재 시내버스가 한 회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면허대수는 예비차를 포함해서 16대가 됩니다.
  그런데 89년도에 강원여객이 면허대수가 7대였었고 동진버스가 6대 이렇게 해서 13대가 면허를 가지고 운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양회사가 서로 상당히 불편을 느꼈기 때문에 노선을 교환을 했습니다.
  즉 강원 여객이 가지고 있던 소금강 노선을 동진버스 측에 양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원여객만이 우리 관내에서 시내버스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버스 회사의 노선도 개인의 재산과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 및 회사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더욱이 현남면 주민들은 양양읍과 원거리에 있는 관계로 해서 양양과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활권이 현실적으로 주문진 강릉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문진에서 하조대간 운행하는 노선을 취소될 경우에 즉 지경리까지만 운행할 경우에는 이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오히려 더 크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문진 하조대 노선을 지경까지만 운행하는 것은 상당히 불가하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그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조성사업은 농어촌 지역간 균형 있는 농외 소득원 개발과 낙후된 농어촌의 농공단지 개발을 확산하기 위해서 경제기획원이 주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에 군거를 두어 왔습니다만은 농공단지 업무에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1월 4일부터는 산업립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거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추진해온 포월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89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저희들의 계획은 1120명을 고용을 해서 연간 22억원의 농외소득원을 목표를 해서 포월리 산 59번지 일대 34,882평을 농공단지 후보지로 신청을 해서 그간 지역주민의 총회를 거쳐서 또 기공 승낙서를 계속해서 징구를 했고 추진 협의회를 구성도 했고 경제기획원에서 담당관을 현지답사를 또 마쳤고 해서 90년 1월 10일 강원도로부터 예정지구로 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환경성 및 사업성 검토결과 적합한 3개 업체와 만오천평 이상 입주업체가 돼야 그 여건이 되고 대상 부지는 34,882평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기공 승낙서를 다 받아야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에 의해서 도로부터 농공단지 조정 승인을 받아 가지고 기본 설계부지 조성 등 각종 사업을 발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9개 업체 13,5000평으로 입주업체 미달과 기공승낙을 다 받지 못한 관계로 해서 현재까지 지연이 된 건 사실입니다.
  현재는 10개 입주업체가 16,500평으로 업체의 기본 여건은 이미 갖추어졌습니다.
  그리고 대상부지 51필지 중 43필지는 기공 승낙서를 받았고 나머지 8필지에 대하여는 승낙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8필지 중에 7필지는 이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입니다.
  소유로서 이전에 따른 원칙은 협의가 다 됐습니다.
  합의 다 됐는데 거기에 묻혀 있는 88기라는 많은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 묘지 때문에 그 이전에 따른 후보지 협의 관계로 해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만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필지는 서울 거주 외지의 소유로서 제가 지난번에 현지 출장을 했습니다만은 완강히 거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외에 군부는 이미 협의가 끝났고 계속해서 저희들은 지주들과 토지에 대해서 협의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달 중에 농공단지 지정 신청을 해서 도지사로부터 지정승인을 받으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 수용도 불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서울에 있는 불우한 사람하고 그 외에 지역주민 담화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만일 안 될 때는 수용령도 발동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6월 중에 농어촌 진흥공사로부터 기본 설계를 하고 토지 보상을 거쳐서 9월부터는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잔여 토지주에 대한 기공 승낙서를 징구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7분)

○의장 함상순   수고했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재무과장 이건일입니다.
  먼저 신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오색관터지구 농지를 타지목으로 지목 변경처리 가능여부에 한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나 또는 관계 법령에 의거해서 지목변경 요건이 확정된 후에 재무과에서 지목변경 처리 시 지목설정 기준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목변경 설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지적법 제20조에 의해서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및 준공여부를 확인하여 지목변경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관련법 시행 이전에 개간 건축 형질변경이 완료된 토지는 사실은 조사해서 지목변경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받아 준공된 후 사업목적에 따라 지목설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형질변경이나 무단전용된 경우에는 지목 변경이 불가하게 됩니다.
  이 지목 설정 기존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목 변경은 허가준공 목적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기 때문에 신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목변경은 지역개발 촉진면에서는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택지조성 공사라든가 인허가에 따른 형질변경 등이 수반되지 않을 때는 현실 상태에서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계획에 의한 개발 문제가 거론돼서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정 절차 상에 제반된 경우 지목변경 문제는 자동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색 지구와 관광휴양지구로 결정될 때는 자동적으로 지목변경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지목 변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곁들여서 지목 변경에 대한 정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지에 대한 지목정리를 말씀드리면은 영구적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시설 부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도시계획 사업 기타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 등이 공사가 완료될 때에는 대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답에서 대지로 변경될 때에는 필히 농지전용 허가가 돼야 되고 건축허가에 대한 준공처리가 돼야 합니다.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될 때는 산림훼손 허가가 되고 건축 허가에 의한 준공 처리가 되어야지 지목 변경이 됩니다.
  기타 지목이 대로 될 때는 택지조성 허가나 건축허가가 되야지 지목이 변경되겠습니다.
  또 잡종지 지목 변경이 그 정의를 말씀드리면 노천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변전소, 도살장, 축사, 상여집 등과 기타 타 지목에 속하지 아니한 때는 잡종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별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은 전답에서 잡종지가 되는 것은 농지전용 허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잡종지 지목 정리에 맞아야 합니다.
  또 기타 지목이 잡종지로 될 때에는 토석 채취 허가라든가 노천 시장개설 허가라든가 주차장 개설허가라든가 이 사항들이 처리가 되야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 지목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국공유지를 개인이 20년 이상 점사용하고 있으면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고 하는데 현재 군유지를 무단으로 점사용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처리계획과 완벽한 군유재산 관리를 위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군유지에 대하여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 동안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47필지 8462평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점유기간을 살펴보니까 군에서 모르고 있던 기간이 5년 내지 10년 미만이 30필지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7필지 20년 이상 된 필지가 10필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재산 감소를 막기 위해 사전 개인들에게 공유재산 대부계약 청약서 및 변상금 납부기간 유예 신청서를 징구를 했습니다.
  또 대부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대부계약은 47필지 중에서 15필지를 계약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은닉망실 국유재산 찾기 운동을 실시하여 본군 관내 소유자미복구 재산이 90년 12월 30일 현재 총 11,560필지에 6,626,857평이 지금 미 복구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 들어서 393필지 848,863평을 국공유지로 인지돼 가지고 관리 보전하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유권 미복구된 나머지 11,167필지 5,776,994평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해서 재산 증식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군에서 군유재산 찾기를 88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7필지 576,152평을 색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로 관리 보존조치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개인이 점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개인이 매각 요청할 때 신청절차 및 매각 계획과 그 시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매각은 가급적 국공유 재산의 보존을 위해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및 국유재산법의 매각 규정에 의해서 그 사안별로 검토해 가지고 매각 여부가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군유지의 매각에 대한 처리 절차는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본인의 해당읍면 또는 군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관계법에 의해서 매각 가능여부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1차적으로 군정조정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심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해 가지고 매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각 시에는 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으면은 수시 가능한 사항임을 답변해 드립니다.
  그리고 국유지의 매각은 일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개인이 불하신청을 하게 되면은 국유재산관리계획 작성 지침에 의해서 적법 및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강원도와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은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은 앞으로 서면 답변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16분)

○의장 함상순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기관의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 불충분하다거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계시는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을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이 더 없는 것으로 알고 질문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양양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간사가 회의록에 서명하게 돼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박상갑 의원과 이상민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내일 본회의부터는 각종 조례 및 의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제정 및 개정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따라서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은 신중하고 주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어야 하며 타 법령과의 관계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각종 조례안 및 일반의안에 대해서 사전 충분히 검토하였으리라 믿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지니고 계시는 경험 지식 등을 총 동원하여 내일 본 회의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0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