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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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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양양군의회


1991년 5월 25일(토)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2차)안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2차)안의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함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심의할 안건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군유재산의 처분과 취득에 관한 것입니다.
  어제 제3차 회의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는 개인도 신중을 기하기 마련입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대표 기관인 본 의회가 군유재산을 공정성 있게 처리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2차)안의건(군수제출) 

(10시 01분)

○의장 함상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제출한 자치단체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 후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재무과장 이건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군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먼저 당 군이 관리하고 있는 군유재산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군이 관리하고 있는 군유재산은 총 2,371필지에 514만천백7평이 되겠습니다.
  이중 토지가 1,915필지에 657,953평이고 임야가 737필지에 447만8,599평이 됩니다.
  또 건물은 79동에 4,555평이 되겠습니다.
  이중 대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건물부지가 245필지에 11,208평이고 농경지가 156필지에 38,431평입니다.
  그리고 초지 조성 등 대부가 50필지에 88.452평이 됩니다.
  90년도 임대료 수입은 30,242,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관리계획 기 승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승인된 군유재산 관리계획은 본 의회가 구성되기 전 지방자치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취득 승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취득은 총22필지에 14,629평입니다.
  그 세부 내역은 현산공원 편입부지 5필지에 458평, 서면 상평리 택지개발 예정지 4필지에 1,712평 손양면 하왕도리 택지개발 예정지 4필지에 2,486평, 현북면 하광정리 택지개발 예정지 3필지에 4,043평, 현북면 청사부지 1필지에 484평, 현북면 하광정리 오물처리장 부지매입 2필지에 768평 손강면 오산리 선사유적 보존을 위한 토지 매입이 3필지에 4,692평 건물은 양양군 체육관 신축과 강현면 복지회관 신축 2동으로 991평입니다.
  이중에서 현재의 현산공원 편입부지 두 필지 112평은 매입이 되었고 그 나머지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처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처분은 총 12필지에 860평, 세부내역은 건물 공유소규모 토지가 9필지에 213평으로 도시계획 도로 개설로 인한 철거이주민을 위하여 한 필지에 30평 은닉재산 자진 반환에 대한 매각이 2필지에 6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직 처리가 못 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특별회계 취득과 처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특별회계 취득은 낙산도립공원 편입 사유지 매입 23필지에 6,592평 처분은 낙산 도립공원 내에 있는 낙산 호텔 부지 5필지에 2,828평입니다만은 지난 5월 15일과 5월 24일 2차에 걸쳐 일반 입찰에 부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양양군 예산관리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재해 있는 공유재산의 집단화로 재산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또는 행정기관의 공공용으로 필요하거나 앞으로 개발하여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재산을 취득하되 반드시 처분 재산 예산에 상응하는 대체 재산을 취득하여 공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처분은 법령에 의하여 매각이 지정된 경우와 재산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 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재산을 집단화 하기 위해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매각 조건이 되어야지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 상정 사항도 지역균형 개발 및 부족한 택지공급과 경영수익 증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취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 상평리 택지개발 예정지는 90년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매입 및 기 승인된 재산이 7필지에 2,538평입니다.
  금회 심의는 1번지 633평을 합하게 되면은 총 8필지에 3,172평이 되겠습니다.
  특히 본 재산은 재무부 소관 재산으로서 매입 금액 중 30%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속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 금액이 70%로 취득하는 결과가 됩니다.
  다만 본 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다시 재무부의 승인을 득하여야만 취득할 수 있는 절차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손강면 하왕도리 택지개발 예정지인 하왕도리 103-1번지 외 10필지 6,168평은 8군단 창설로 택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부족한 택지공급 및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하여 매수가 요구되었고 택지 조성 후 다시 매각할 시는 지방재정 수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 양양군 문화관 신축 예정부지로 양양읍 서문리 248번지 외 2필지 747평을 매입해서 문화관 신축으로 군민의 문화육성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취득 건물은 금년도 신축 분인 서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현북면 청사로 3동에 595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취득은 토지 15필지에 7,553평이 되고 건물은 3동에 595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처분은 남애 항포구 개발에 따른 일반상가 및 주택용도 부지 중 우선 처분될 남애리 2-19번지의 8필지 1,091평과 보전 부적합한 영세 소규모 토지인 양양읍 남문리 274-3번지 외 2필지 42평을 일반경쟁 입찰로 처분하여 지역 개발의 활성화에 대체 재산취득으로 재산 집단관리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부언해 말씀드린다면은 남애 항포구 개발 사업에 따른 개인 건물이 점유되어 있는 군유재산은 현재 점유자별 지적분할 측량을 지금 하고 있고 지적 측량이 완료되면은 매각 계획을 수립해서 차회기에 심의요구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개발 특별회계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 재산인 양양읍 조산리 434-16번지 외 7필지 1,077평은 본군이 산림청과 무상 대부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낙산 도립공원 토지 이용 계획상 현재 녹지계획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공원계획 변경으로 토지이용을 제고 시킬 수 있는 재산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처분재산인 손강면 송전리 산 1-6번지 전체가 31,670평입니다.
  그 중에서 5000평은 강원대 수련원 그 인접부지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로서 토지 이용계획상 낙산도립공원 오산포 집단시설의 유보지구로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 요구를 했습니다.
  본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침체되어 있는 낙산도립공원 개발 및 오산 집단 시설지구 개발의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교육청 수련원이 대학교의 수련원과 달리 이용자가 학생 또 교직원은 물론 각종 집회 등으로 학부형을 비롯 일반인도 다수 이용이 예상된다고 판단됨에 따라 지역이 특산물 판매 등으로 인한 지역 소득 증대와 거기에 따른 경기 활성화 또 학교간의 자매결연 등으로 교육의 교류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군에서 계획한 9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개발과 지방재산 수입증대에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5분)

○의장 함상순   제안설명을 잘 들으셨습니다.
  그럼 본 제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섭 의원 질의)
신명섭 의원   신명섭 의원입니다.
  현재 양양군 관내에 설립되어 있는 대학 수련원 중,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고대, 동국대학교, 강원대학교, 동덕여대 등 대학 수련원의 부지와 건물에 대하여 지방세가 부과되는지 안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러한 대학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지방세를 과세했을 경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4개 대학에서 최초 설립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세액 추정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을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송전리 산 1-6번지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에 지금까지 임대한 기간 및 임대료 납부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바라며 그리고 송전리 산 1-6번지 임야를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매각 처분할 경우 우리 양양군에 돌아오는 재정적인 이익은 어떤 세목에 어느 정도의 세입이 예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1-6번지를 31,600평 중에서 왜 5,000평만 매각을 하려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재무과장 이건일   예! 지금 저희 군 관내에 각 대학이나 대학교에서 수련부지 또는 수련원을 신축하고 있는 곳은 지금 11군데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개 학교가 수련원을 신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아까 질문하신 첫 번째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그 학교 정수에 의해서 교육목적에 필요치 않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과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3개 학교에는 그런 비 업무용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이 없어서 재산세나 취득세 기타 지방세를 과세한 분이 없습니다.
  또 송전리 1-6번지를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수련원장으로 언제부터 사용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88년부터 작년까지 3년 동안 와서 수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5,000평에 대해서만 하느냐, 그 많은 평수 중에서 왜 5,000평에 대해서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3년 동안에 5,000평을 그 사람들이 당군과 수의계약을 해서 학생수련을 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5,000평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신명섭 의원   조금 전에 제가 그 답변을 들은 중에서 3개 대학이라 했는데 4개 대학입니다.
  동덕여대까지.
  4개 대학에서 당초 최초 그 설립년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국대학교의 건물이 1,000평이다 그러면 고려대학교 건물이 1,000평이다 그 건물에서 과표를 추정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그 세금 재산세가 내가 알기로는 1,000분의 30인가를 받게 돼 있는데 그 추정 금액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가 되었냐 이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추정금액은 제가 이 자리에서 갑자기 계산을 안해봤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명섭 의원   제가 요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조금 있다가 발언 관계에 있어 가지고 서울시 교육청에 송전리 산 1-6번지를 매각하는데 대해서 앞으로 그 건물이 몇 평이 들어서며 그러면 재산세에 대한 비과세 대상지역이 되기 때문에 얼마를 추정하게 되면은 양양군에 얼마가 과세대상에서 손해를 보지 않느냐?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양양군 재정 자립도가 38% 밖에 안 되는데 이런 기관이 자꾸 들어서게 되면은 재산세도 못받게 되기 때문에 양양군의 주민에 재정자립 자체가 낮아지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가 그 실무자가 계시면은 요것에 대한 건축물 대장을 보셔 가지고 과표자료 좀 저에게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건일   예 그것은 추후 서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신명섭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31,600평 중에서 왜 5,000평만 임대를 해주었느냐, 필지에 보면 1-6번지가 31,600평인데 그러면 그 경계측량을 해서 5,000평만 주었는지 그 사유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아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88년부터 거기 우등학생 수련을 했는데 시설부지 임대를 잘라서 면적을 5,000평만 제한을 시켜서 주었습니다.
신명섭 의원   그럼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도립공원이 작년도인가 언제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시설부지를 준다는 조건 하에서 그것을 그럼 31,600평에서 5,000평만 임대를 해주었나요.
○재무과장 이건일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섭 의원   알았습니다.
    (황봉율 의원 질의)
황봉율 의원   황봉율 의원입니다.
  남애 매립지 항구 매립지 분양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항구는 어민의 휴식처이며 도약의 발판입니다.
  어민의 정주권 차원에서 분할 매각시켜주어 안정된 생활 기반 위에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당연히 분할 매각시켜 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매각하는 과정에서 남애항 매립지는 수산청으로부터 군에 이르기까지 이관되는 과정에서 어민 정착 사업의 일환으로 무주택자 택지조성 차원에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시에 제한 입찰,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일반경쟁 입찰로 나와 있는데 매각 시에는 제한 입찰을 하여 무주택자가 취득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즉 거주제한 등을 고려하여 감정가 선에서 매각할 계획은 없는지, 또 한가지는 남애 1, 3, 4리는 87년도에 공유지를 매각했는데 남애2리 2-1, 9, 10, 15-1은 왜 지금까지 매각을 하지 않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남애2리 몇 번지입니까
황봉율 의원   2-1, 2-9, 2-10, 15-1입니다.
  지금 현재 주택들이 있는 곳입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먼저 그 질문하신 감정 가격으로 남애리 거주 무주택자에 대해서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그 공유재산 매각처분에 대한 제안 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매각 기준과 또 이런 것이 지방 재정법이나 국유재산법에 지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애 지구를 매립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항포구 개발 차원에서 지금 군에서 그 지역을 좀 어민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주민 소득증대를 기하여야 되겠다 해서 발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수산청 땅이었습니다만은 군에서 매입을 해서 지금 복토를 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 지금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리는 공개입찰에 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을 집 없는 주민에게 해당하는 것은 상당히 법에 맞지 않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수의계약은 되지 않고 우리가 매각 할 시에 공개 매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입찰 조건을 남애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일순위 또 다음은 조금 더 나가면은 현남면 지구 내에 거주하는 주민 이순위 이런 방향으로 한 번 모색해 보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남애 2리 2-1번지, 2-9번지 2-10번지, 15-1번지는 저희가 거기에 국유재산도 있고 군유재산 관계된 것은 처분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차 매각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매각 응찰에 매각 매입에 응하지 않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 질의)
이상민 의원   이상민 의원입니다.
  보존 적합한 영세 소규모 토지 처분의 건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양양읍 남문리 274-3번지 외에 그 2필지를 일반 경쟁 입찰로 처분을 한다고 그랬는데 일반 경쟁 입찰로 처분할 때는 혹 그 뒤에 있는 연고권이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지 또 아니면은 그 뒤에 땅에 아무 연고가 없는 분도 그 토지를 살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토지는 건물 부지에 인접돼 있기 때문에 딴 사람이 저희가 행정에서 일반경쟁에 부하여도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건물 부지로 사용 건축물이 들어 앉아 있기 때문에 응찰할 사람은 아마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칙상은 84년 이전 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처리가 되었었는데 그 특별조치 사항이 지나 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법에 의해서 형식은 공개 입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 건물부지 매입 하는 데는 인근 주민이나 외지 주민이 살 수 없는 그런 현재 형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물을 한 채를 질 수 있는 땅이라면은 또 뭐 외지에 있는 분이나 인접해 있는 분이 욕심을 낼는지 모르지만은 요거는 10평 내외 이렇게 되기 때문에 타인은 응찰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명섭 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함상순   앞으로 질의를 하실 의원은 질의신청을 하신 뒤에 그 다음에 앉아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섭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질의를 하고 정식으로 질의를 신청하겠습니다.
  대체 재산 조성계획표를 보게 되면은 일반 회계서 12필지에 5,168,00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 취득 자산을 보게 되면은 15필지에 43,348,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표준 시가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5,168,000을 가지고 43,348,000원을 살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표준 시가에 추정시가를 여기에 명시를 좀 해 주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매각분이 5,168,000원인데 43,000,000원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기 문서 그대로라면은 그러면 인근에 요즘 매각한 것으로 해서 추정 시가를 12필지에 40,000,000원이나 43,000,000원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12필지가 표준시가가 맞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0,000,000원이다 매각분이, 그러면 취득분이 43,000,000원이 되면은 7,000,000원 단위의 돈이 남는 것은 어떠한 식으로 예산 편성에 쓰겠다든가 이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개발 특별회계에 보게 되면은 표준시가가 6,700,000원입니다.
  그러면 산림청 소관의 8필지를 38,000,000원에 산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그럼 저희들이 반대하는게 표준시가도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매각을 한다는데 그러면 6,700,000원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물론 그것은 감정원에 의뢰하겠죠.
  그러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감정자체도 100,000짜리를 50,000원에 감정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저희 의원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왜냐면 옆에 강원대학 수련원 자체가 몇 년 전에 거기에 매각이 됐잖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6,700,000원 가지고 38,000,000원을 어떻게 산림청 소관 낙산부지를 삽니까?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1-6번지가 10여억원을 하게 되면은 38,000,000원으로 사고 돈이 남으면 어디 자산 취득을 더 하겠다든가 이런 계획도 없이 저희들 의원에게 자료를 주는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표준시가하고 지금 추정금액이 나와 있는 것 좀 여기서 발표를 해 줄 수 없습니까?
  자산을 살수가 없잖습니까?
  12필지를 팔아 가지고 15개 43,000,000원을 산다 그랬는데 
○재무과장 이건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추정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저희가 파는 돈은 적고 사는 돈은 많다 하는 그 가격은 많다 그런 질문의 요지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는 것은 조금 수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저희가 행정을 추진해온 신뢰로 봐서도 군에서 파는 것은 조금 수월했던 적이 많고 사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계획을 예를 들어서 만평을 계획을 했는데 실지 개인과 접촉을 해 보니까 상당히 그 흥정이 안 되더라 그래서 못 사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취득처분 재산을 내놓는 것은 그냥 예상했던 것뿐입니다.
  실질적으로 매각대금이 얼마다 매각 대금 얼마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에서 매각하거나 매입을 하거나 감정원의 감정을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보실 때에는 상당히 계수적으로 또 판단적으로 맞지 않게끔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입 매각에 대한 대금관계 또 만약에 매각 대금이 많을 때에는 차후 예산처리 관계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산관계는 추경 때 다시 팔아 가지고 돈이 얼마가 남았다 이때는 의원님들께서 사용처가 행정부에서 올려올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예산 심의 할 적에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감정자체를 조작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저희가 일반 사설 감정원에 감정을 하는 게 아니고 국가 감정원에 감정을 받아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국가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임의적으로 감정가격을 기분에 따라서 낮추고 올리고 하지 못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명섭 의원   그것은 조작이 아니고 말입니다.
  1-6번지가 그 금액이 6,700,000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는 것으로는 아마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게 나온 자체가 토지대장 등본에 시가가 6,700,000원인데 저희들이 추정적으로 금액이 얼마 정도는 되지 않느냐.
  조작으로 말씀드린 것은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제출한 것은 토지대장 당 등급에 대한 가격으로 작성 제출이 됐습니다.
신명섭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함상순   질의가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시간 관계상 질의는 여기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토론을 신청하신 신명섭 의원 나오셔서 토론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섭 의원 반대 토론)
신명섭 의원   신명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로 제출이 된 양양군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측에서 동관리처분 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향후 대책을 세밀히 검토한 뒤 의안으로 제출을 하여야 함에도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처분 계획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 계획서 토지계획 처분 중 남애리 토지의 일반공개경쟁 입찰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남애2리와 종전에 남애2리에서 거주하시던 남애4리 주민을 대상으로 지명경쟁 입찰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것이 토지 매각과 관련한 부작용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에 따르면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군재정의 확충과 주민편익 제공 및 지역의 균형 개발을 도모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는 그런 데로 이해가 가나 처분 내역 중 지역개발 특별회계의 낙산 도립공원 지구내 손양면 송전리의 산 1-6번지를 서울시 교육청에서 매각 요청하였다 하여 매각하겠다는 것은 제안이유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임해 학생 수련원 연수 부지로 매각하는 것이 어떻게 군 재정에 도움이 되며 주민편익 제공 및 지역의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법에 의하면은 교육관련 주동산은 비과세로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재정 자립도가 빈약한 본군의 실정을 감안할 때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의미는 전혀 없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또 동부지를 매각 계획이라면은 서울시 교육청 1개 기관만 생각을 하지 말고 공개경쟁의 입찰에 부의를 해서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 필수 요소 중에 하나가 재정의 자립도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협조공문 몇 장 왔다고 해서 교육청에 매각하겠다 또 의회에서 승인하면 팔고 부결이 되면 안 판다는 식의 안일한 착상이 과연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어느 의원이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현재 매각하시려는 부지는 낙산 도립공원 내 오산포지구 유보지역으로서 그 주변은 경관이 수려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탐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의 땅이 우리나라 전국에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수십억은 준다 해도 이런 땅은 아마 구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송전리 산 1-6번지 임야 5,000평을 매각하는데 저는 적극 반대의 주장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도 타 군유지를 매각과 매수를 하는 데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양양군 제1의 명소인 송전리 산 1-6번지 매각건은 저의 주장대로 부결시키는 것으로 의결해 주시기를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상순   신명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신명섭 의원이 토론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도 잘 내용을 들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의원 대부분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 서류만은 잘 검토를 했을 걸로 믿습니다만은 신명섭 의원이 반대한 송전리 산 1-6번지에 대해서는 위치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잘 모르실 걸로 이렇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의장인 제가 문제의 송전리 산 1-6번지 현장을 답사를 해서 여러분들의 더 정확한 판단이 나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을 나가서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조하시면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나갑시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하고 손양면 송전리 산 1-6번지 현장으로 실지 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의장 함상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현장에 다녀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토론은 이미 마쳤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 측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이 상호 양해한 대로 부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 단체가 상정한 의안 내용 중에서 손양면 송전리 산 1-6번지 임야 1필지에 대해서만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매각을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기립)
    (사무직원 계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인 중 가 1명, 부 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결된 손양면 송전리 산 1-6번지 임야외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의 안은 손양면 송전리 산 1-6번지는 부결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비록 짧은 나흘 간의 회기였지만 의원 여러분이 보여주신 성의 있는 의정 활동에 감사 드립니다.
  특히 금일 정회까지 하면서 현장을 살펴보고 생동감 있는 의안 심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움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우리의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합시다.
  의원 여러분!
  회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제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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