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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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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


1991년 5월 23일(목) 오전 9시 59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2. 양양군실내체육관조례안의건
  4. 3. 양양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5. 4. 양양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의건
  6. 5. 양양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7. 6. 양영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8. 7. 양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9. 8.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군수제출)
  3. 2. 양양군실내체육관조례안의건(군수제출)
  4. 3. 양양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군수제출)
  5. 4. 양양군상수도수질감사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의건(군수제출)
  6. 5. 양양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군수제출)
  7. 6. 양양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군수제출)
  8. 7. 양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군수제출)
  9. 8.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안의건(군수제출)

(9시 59분 개의)

○의장 함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심의할 안건은 의사일정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8건이 되겠습니다.
  90년 예산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외 6건의 조례제정 및 개정안 그리고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의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주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우리 의원들은 심의에 남다른 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군수제출) 

(10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0년 예산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산 검사위원은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의원 1명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위원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의회에서 의원 1명을 선임하고 군수가 추천한 위원 4명 중에서 2명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접수 후 의원 상호간 양해가 된 바 있는 신명섭 의원을 본 의회 의원 중에서 검사위원으로 선임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검사위원을 추천한 자치단체의 제안 설명을 듣고 2명의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재무과장 이건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당군에서 제출된 각종 의안과 90년도 예산결산 검사위원 선임안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검사위원 선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위원정수의 2배수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의 추천은 결산검사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회의실무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였으며 당군에서 추천한 위원 중 의회에서 2명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의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판단 채권채무의 결산과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그리고 금고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추천된 검사위원 명단을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통하여 아무쪼록 당군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선정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상순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모두 4명의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2명의 위원을 선임해야 하는데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전광식씨, 김병삼씨를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0예산결산 검사위원 선임은 신명섭 의원과 전광식 위원 김병삼 위원 3명이 선임된 것으로 가결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양양군실내체육관조례안의건(군수제출) 
3. 양양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군수제출) 

(10시 05분)

○의장 함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실내체육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구행   새마을과장 이구행입니다.
  양양군 실내체육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제정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조례는 지방자치 단체가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서 제정토록 되어 있어서 이 지역의 체육진흥을 위한 군민의 오랜 숙원이던 실내체육관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군민 생활체육의 진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실내체육관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양양읍 서면1리 145-1번지 내에 3,400㎡의 부지를 활용하여 국비 3억5,000만원 군비 7억3,500만원 총 10억8,500만원을 투자하여서 '89. 11. 26일에 착공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 준공을 보게 되었는데 연건축면적은 총 2,671㎡로 지하 67㎡ 1층이 1,755㎡, 2층이 849㎡이고 경기장 면적은 1,080㎡로 관람석 500석에 2,39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건물은 90년 1월 30일부터 2월 1일 사이에 양양지구에 159㎝, 어성전지구에 237㎝ 내린 폭설로 인근 명주군 체육관이라든지 강릉 각급학교 체육관이 붕괴된 것을 감안하여 특수공법으로 지붕을 설계하였으며 아마 영동지구에서 제일 큰 체육관이 신축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2인 이상 경합 시에는 우선순위를 두어 사용 허가토록 조례 제6조에 정하였으며 체육관은 특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서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체육관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 및 체육지도자를 배치토록 하고 개방교육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시하고 개방제한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주민에게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국경조행사, 체육 진흥에 필요한 행사 및 불우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로자 등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사용 및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단체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삽입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저희 군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 읍면종합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늘어나는 주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분수지키기 가정의례 시범장으로 활용코자 88년부터 면당 1동씩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있으며 이 종합복지회관에서는 목욕탕 이·미용실 독서실 구판장 등 주민편익시설과 예식에 필요한 각종시설을 갖추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검소한 결혼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건립한 현남·강현면 종합복지회관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결혼식, 회갑연 등 검소한 가정의례의 시범장으로 활용하여 농어촌 잘살기운동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복지회관 신축현황을 말씀드리면은 현남면 복지회관은 인구1리 62-4번지에 762㎡에 도비 9,600만원 군비 1억4,900만원, 계 2억5,500만원을 투자하여 연건축면적 582㎡를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로 90년 6월 25일 준공하였으며, 강현면 복지회관은 매치리 213-25번지에 1,321㎡ 부지를 확보하여 도비 7,500만원 군비 1억8,600만원 총 2억6,100만원을 투자, 연 건축면적 641㎡를 콘크리트 슬라부조로 90년 12월 26일에 신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의 별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9년과 90년도에 신규로 건립한 현남면, 강현면 종합복지회관이 명칭 및 위치를 조문에 삽입 인용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님께서는 군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상순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양군 실내체육관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양군 읍면 종합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양양군상수도수질감사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의건(군수제출) 

(10시 13분)

○의장 함상순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상수도 수질감시 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상준입니다.   
  상수도 수질감시 위원회 설치운영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은 건설과장이 출장중이므로 조례를 다루고 있는 기획실장인 제가 대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양양군 상수도 수질감시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낙동강 수계에 페놀유출 사고로 국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고 환경문제 또한 우리 모두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양군에서 공급하고 있는 상수도 물은 대부분 지하수를 취수하여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오염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만에 하나 그러한 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돗물에 대한 군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수도 수질 감시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골자를 설명해 드리면은 조례안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먼저 본문 제2조 위원회의 기능으로서는 수돗물의 취수와 생산 공급 과정에서의 수질확인과 상수도의 수질과 관련한 군수의 자문 요청에 응하게 하고 있으며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위원은 가정주부, 언론인, 상수도와 관련한 경험과 관심이 많은 분들로 위원을 위촉해서 실질적인 수질향상 방안이 토의되고 제시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의 회의 개최시기는 매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임시회를 하도록 하였으며 그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에서 제시한 조례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상순   그러면은 양양군 상수도 수질 감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양양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군수제출) 

(10시 17분)

○의장 함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중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내용을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부 문항 수정, 이런 정도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이 굳이 필요없다고 사료되는데 여러분께서 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은 통과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의 있음)
  그러면 양양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중 개정안 양양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가결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양양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군수제출) 
7. 양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군수제출) 

(10시 18분)

○의장 함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보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보건소수가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이상 두 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흥규   양양군 보건소장 최흥규입니다.
  양양군 보건소 조례 중 배정조례안에 대한 배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 법률 제4355호가 91년 3월 8일자로 국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업무 범위를 조정 보완 하였습니다.
  그 주요 골자로서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업무 보고에 관한 보건의료 정보 관리지역 보고의 계획 및 평가, 정신 보건장애인의 기회 활용 및 노인보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업무 범위를 확대 조정 보완하였습니다.
  단, 다음 수가 조례에 관한 것은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보건소법에 개정에 따라 수수료 등의 법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수수료 및 진찰료 등 징수 근거조문 보건소법 제6조에서 제8조로 법인용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상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양양군 보건소 설치조례 중 배정조례안 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두 건 합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두 건,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안의건(군수제출) 

(10시 21분)

○의장 함상순   금일 상정된 안건 중 마지막으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상준   기획실장 장상준입니다.
  지금부터 양양군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방 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내무부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 세부 지침을 참고로 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7페이지에 계획의 목적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으로 예산편성의 방향과 사업계획의 지침을 체험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을 펴 나가는데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간이 되겠으며 계획의 범위는 행·재정적인 종합 계획과 부분별 계획 그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수립에 참고한 자료는 정부 제7차 경제사회 발전계획과 중기 지방재정 계획 및 내무부 중기지방재정 지침을 토대로 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내년 3, 4월에 연동화 작업을 거쳐서 계획이 확정되겠으며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에 반영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은 계획의 목표 및 재정 운영 방향이 나와있습니다.
  본 계획의 목표는 2000년대 양양군 발전상을 조명하는 행·재정의 지표설정과 이에 따른 그 재원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재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실상으로 해서 양양군 개발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본 계획은 대부분 지표와 계수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차수나 각종 수치는 일일이 낭독을 하지 못하고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으며 보고를 계획의 흐름과 기준년도와 목표년도의 지수를 결정하는데 내용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으니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의 종합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은 첫째 주민생활의 기본 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주민 생활향상 및 복지시책 확대를 위한 경비지원 다음으로 타 산업에 대하여 생산성과 투자의 효과가 낮으므로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흡했던 산업분야의 투자 그리고 농어촌 건설을 위한 경비와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한 사업 등의 소외 계층 관련 경비에 대한 재정 지원 등에 정점을 두었으며 끝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치 재정 기반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계획의 지표를 살펴보면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민경제 지표는 정부 제7차 경제사회 발전 계획지표이고 다음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역경제 지표와 부분별 투자지표는 저희 양양군의 미래의 지표가 되겠습니다.
  부분별 계획 지표는 20페이지 이후에 각 시책별로 계획 지표의 96년도까지의 대강이 되겠으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9페이지의 일반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거 5년간의 예상규모 신장율을 살펴보면은 저희 군의 예산규모는 87년도에 87억8,100만원이 91년도에 216억9,200만원으로, 129억1,100만원이 증가해서 147%의 신장율을 가져왔습니다.
  자립도는 87년에 20.1%에서 91년도에 37.1% 약10%가 증가를 했고 42페이지에 세입 세출 예산의 구성비 추세를 보면은 지방세가 6억900만원에서 91년도에 21억6,900만원으로 15억6,000만원이 증가해서 약256%가 신장했습니다.
  본 군의 그 추계자료와 내무부 기준자료를 종합해서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예산규모를 추계한 결과 45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입 전망 추세는 내년도 92년도에 가서 248억2,000만원, 93년도에 가서 313억2,000만원 95년도 519억5,400만원, 96년도에 672억4,900만원으로 평균28.7%의 예산 신장율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수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그 투자 가용 재원 판단을 해보니까 58페이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예산금액의 경상지출을 빼고 나면은 총투자재원이 되는데 총투자 재원 중에서 지방채 사업과 채무부담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사업을 제외하고 나면은 나머지가 총 가용재원이 남게 됩니다.
  연도별로 나온 가용재원을 산출해 보니까 92년도에 가용재원은 9억3,900만원이 되겠고 93년도에 26억9,000만원 94년도에 58억1,400만원 95년도에 109억6,000만원 96년도에 174억2,500만원으로 추계가 됐습니다.
  본 가용재원이 모두 우리군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순수한 가용재원이 됩니다.
  이러한 가용 재원에 대한 배분은 화합안정과 소득증대 지역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재원을 배분했으며 부분별로 투자비율은 62페이지 표와 같이 투자가용 재원을 100으로 봤을 때는 보건 사업 분야에 11.3%, 산업경제 분야에 18.0% 청소환경 분야에 7.7% 지역개발 분야에 44.9% 문화체육관 분야에 4.5% 민방위 소방 분양 2.9% 일반행정 분야에 10.7%를 투자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흐름은 중류생활과 직결되는 보건사회 분야와 청소환경 분야의 투자가 장차 확대되어 가고 일반행정과 산업경제 지역개발 문화체육 민방위 소방 분야는 장차 투자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지침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의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현황을 보면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주택개량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 금고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지역개발 특별회계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구성은 토지매각대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징수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세입원이 유동적이어서 연도별로 예상규모의 신장은 불규칙한 점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72페이지의 특별회계의 예산규모 전망은 72년도에 와서 상수도 특별회계가 11억3,900만원, 주택 특별회계가 7억9,5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9억3,300만원, 새마을 소득 금고 특별회계가 5천500만원,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가 1억6,500만원, 영세민 지역개발 특별회계가 45억1,5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7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이후에 예산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그 유동적인 세입액이기 때문에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계획은 각각 그 목적사업에 투자되기 때문에 회계별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의 부족재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시대를 맞으면서 앞으로의 그 지방행정 수요가 큰 폭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은 상대적으로 국고지원 확대는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체 세입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원증대 방안으로서는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 신세원 및 탈루세원 발굴 새 수입원의 발굴, 경영수익 사업의 확대, 민간자금을 위한 민간 공동출자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85페이지의 부록편으로 내놓은 지방채 발행계획, 국고보조금 지원사업계획이 있습니다.
  표와 같이 지방채 발행으로는 96년도에 사료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96년도 투자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서 약 1억 상당의 지방채를 벌려서 사업을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또한 규모가 큰 국고지원 사업은 국가로부터 국고 지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통로를 통해서 보다 많은 국고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같이 모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본군의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 계획은 지방 예산 편성에 근간이 되는 재정 전망을 기준 자료에 의해서 분석된 것인만큼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와 행정수요 변동 등으로 앞으로 향후 재정규모의 가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기본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매년 그 수정작업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 참여와 고견을 기대해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군수)
  (부록별도보관)

○의장 함상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연구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군정 발전에 많은 권언을 해 주시기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상정되는 안건은 의사일정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의 복지와 부담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은 바쁘시더라도 주민과 관련된 의안을 심도있게 연구하시고 내일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 심의에 애쓰신 여러 의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부군수님 또 실과소장님 감사드립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5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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