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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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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양양군의회


1991년 5월 24일(금) 오전 9시 59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양양군종합복지회관및농촌지도소신축계획안의건
  3. 2. 양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4. 3.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5. 4. 공원입장료수입중사찰지원비율조정계획안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양양군종합복지회관및농촌지도소신축계획안의건(군수제출)
  3. 2. 양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군수제출)
  4. 3.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군수제출)
  5. 4. 공원입장료수입중사찰지원비율조정계획안의건(군수제출)

(9시 59분 개의)

○의장 함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의안 모두가 주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안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은 모든 안건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의원 상호간 협의한 대로 오늘 안건 심의는 제안 설명 후 질의 토론을 거쳐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찬성 의견을 제출한 의원을 호명하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기 주장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1. 양양군종합복지회관및농촌지도소신축계획안의건(군수제출) 

(10시 00분)

○의장 함상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종합 복지회관 및 농촌지도소 신축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7호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근거한 것입니다. 현재의 농촌지도소를 증·개축하여 종합 문화관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농촌지도소는 손양면 송현리에 신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문사항이 계시면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
○기획실장 장상준   기획실장 장상준입니다.
  양양군 종합 복지회관 및 농촌지도소 이전 신축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농촌 잘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88년부터 1개면당 복지회관 한 동씩 건립하는 목표로 지난해까지 현북, 현남, 강현면 복지회관을 완공해서 현재에 활용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서면과 손양면 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은 서면 복지회관은 당초 계획대로 서면 상평리 면사무소 앞 도유지에다 건립하기로 하고 손양면 복지회관은 계획을 변경해서 양양읍 서면리에 있는 현재의 농촌지도소 부지 내에다 증축을 해서 양양군 종합 복지회관 겸 문화예술 공간으로 꾸며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시설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도비 보조 2억원을 포함해서 총 4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손양면 복지회관은 양양군 종합복지회관으로 변경하고 농촌지도소 이전 신축을 제안하게된 필요성과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손양면에는 면사무소 2층에 예식장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지금까지 결혼식이라든가 회갑연 등 총 37회의 실적을 올린 것과 같이 현재 시설에 이용이 가능할뿐만 아니라 손양면은 양양읍과 3.8㎞ 거리의 일일 생활권으로서 미장원이니 식당, 하객 안내 등에 편리함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이 손양시내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농촌지도소의 문제입니다.
  농촌지도소의 기능은 농업기술보급이라든가 대농민교육을 위한 비닐하우스와 같은 실험실습지와 영농교육장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만은, 주변 땅 값이 너무 높아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지도소에 트랙터나 경운기 등 농기계 3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은 보유창고가 없어서 현재 청곡2리 마을회관을 임차해서 보관함으로 해서 정비 관리면이나, 농민교육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나 집회 교육이 2층에서 수시로 개최되기 때문에 집무환경도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전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 외에도 주민의 예식장 이용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양양읍 내에는 3개소의 지정 예식장이 있습니다만은 시설이 낡고 협소할 뿐만이 아니라 주차 공간이 없어서 많은 경비를 부담하면서까지 강릉이나 속초 주문진에 규모가 큰 예식장이나 호텔을 이용하는 그런 사례가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도 면소재지의 복지회관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데 이는 교통이 불편하고 또 피로연장이나 내빈들을 접대할 음식물 준비 문제 때문에 그 원인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군의 기본 구상은 현재 농촌지도소의 증축과 내부를 수리해서 종합문화회관으로의 기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그 변경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1층의 기존 사무실은 전시실, 문화예술 공간으로 하고 2층 농민훈련원은 대중집회, 영농교육장으로 활용하며 청사 전면에다 약70평 정도를 증축을 해서 내부 장식과 시설을 대도시 유명 예식장 수준으로 설치하도록 해서 고급 예식장 겸 군민의 문화복지회관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러한 양양군 종합 문화회관 설치와 더불어서 부득이 이전이 불가피한 농촌지도소의 신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전 후보지 선정은 도시 확장과 인구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서 양양 시가지 외곽지 군유지에다 신축하기로 하고 후보지를 물색한 결과 뒤의 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손양면 송현리 271번지 1번에다가 즉 종전의 공설운동장 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그곳이 적지로 판단되었습니다.
  이곳은 4차선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또 교통의 편리함도 있고 도시확장을 위한 인구 증가의 유도 또는 향후 개발 예정 중인 손양 임해종합관광휴양단지 개발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고 해서 특히 손양면 복지회관 대체시설이기 때문에 손양면 관내에다 신축한다는 그러한 명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축 규모는 부지 1,500평 이내로 하고 실험 실습지를 확보하고 지하 1층 지상 2층에 건평 300평 내외로 해서 지하층에는 보일러실과 생활개선 실습장으로 하고 1층에는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 등 사무실을 꾸미고 2층에는 소장실과 회의실 분석 배양실 등을 배치해서 농기계 보관용 창고를 55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규모의 농촌지도소 신축을 위해서 총 4억5천8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만은 재원관계로 해서 금년에 우선 지하 층과 지상1층에 소요되는 2억1천9백만원은 다음 추가 경정 예산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만은 세입 재원이 없어서 추가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부득이 내년 사업으로 미루어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양양군 종합 복지회관 및 농촌지도소 이전 신축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계획이 군민 모두가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또 문화공간의 확보와 농촌지도 기관으로서의 기능강화 또는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인 것을 감안하셔서 본 군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상순   그러면 지금 제안설명을 의원 여러분 잘 들었습니다.
  이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상순   토론은 질의가 끝난 뒤에 토론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기획실장이 제안을 하시고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하시려고 서 계시니까 질의가 계시면은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의원 질의)
○의원 김남호   의원 김남호입니다.
○의장 함상순   예.
○의원 김남호   지금 기획실장이 제안 설명에 부지 1,500평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장기계획인 20년 이내 계획으로 도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 부지가 1,500평이 적을 걸로 봅니다.
  제 의견 같아서는 거기에 비닐하우스를 적어도 댓 동 지어서 실험실습실하우스로 하여야 할 것이고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의 실습지가 적어도 1,000평 이상 가져야 실습지가 되지 않나 해서 저는 3,000평 정도의 부지 확보를 해 주는 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답변)
○기획실장 장상준   지금 김남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1,500평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가 설계한 그 건물의 면적과 실습지 확보를 위한 면적은 일단 1,500평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1,500평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본 질의 안건에 대한 내용과 같이 재 검토를 해서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함상순   검토를 더해서 더 필요하다면은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 신청이 있기 때문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박상갑 의원 나오셔서 토론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갑 의원 반대토론)
○의원 박상갑   박상갑 의원입니다.
  농민이나 민원인의 입장으로 볼 때 지금 연계 행정기관의 위치가 가까운 곳에 집결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교통 수단도 좋지 못하여 별도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 민원들의 불편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농민들이 군청이나 농협, 축협 등에 볼 일을 보고 농촌지도소에 민원상담차 방문하기가 불편하고 지도소까지 가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도소의 위치 인근에 적당한 부지를 물색하여 실습장 및 영농교육장을 확보하고 각종 행사 및 대중 집회 장소를 지역적으로 가까운 양양읍사무소 2층 회의실이나 손양면사무소, 또한 신축 예정 중인 서면 복지회관을 이용해도 무방할 것인데 구태여 농촌지도소를 이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상순   반대 토론을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시는 김남호 의원께서 나오셔서 토론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의원 찬성토론)
○의원 김남호   김남호 의원입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는 바와 같이 현 농촌지도소 부지가 협소하여 실험용 비닐하우스 설치 및 영농 교육장이 미확보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계 기구를 보관한 창고가 없어 양양읍 청곡2리 마을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또한 각 산하 단체에서 각종 행사를 지도소 2층에서 자주 실시하므로 직원의 근무상황이 산만해지는 등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이러한 복지회관을 예식장으로 운영하는데 시설이 협소하다고 또 교통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피로연장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사용기피하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인근 지역의 규모가 큰 낙산사 비치호텔 또는 속초 신라예식장, 서울예식장 등 심지어는 주문진 이화예식장까지 찾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이며 더더우기 복지회관 건립을 한다고 보면 도로부터 2억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좋다고 관망하겠습니다.
  서문리에 있는 복지회관을 월리에 위치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군유지에 신축하면 토지 매입비가 들지 않으며 연차적인 사업 시행으로 군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어서 군의 재정적 부담이 현저하게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금 전에 기획실장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부지 1,500평은 적습니다.
  적어도 비닐하우스 5동과 또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등 실습지가 적어도 1,000평 이상은 가져야 실습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현 지도소 건물은 내부를 개조 보강하여 산하단체 사무실로 이용함이 좋겠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또한 현 지도소 옆에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큰 예식장을 건립하여 다목적으로 활용할 가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본인의 주장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상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양양군 종합 복지회관 및 농촌지도소 신축 계획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사무직원 계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기립)
    (사무직원 계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입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5인, 반대 2인으로 양양군 종합 복지회관 및 농촌지도소 신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양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군수제출) 

(10시 21분)

○의장 함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보실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문화공보실장 이우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그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본 그 개정 조례안의 제안 사유는 '89년부터 제정 시행 중인 양양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 중 청소비 징수 요인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를 인상하여 비지정지 관광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비지정 관광지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번 5월 22일 의원 질문 시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수수료 징수 요금을 보면 대인 300원 소인 200원에서 대인은 400원으로 소인은 300원으로 각각 100원씩 인상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91년 3월 중에 입법 예고하여 도민의 의견을 이미 수렴하여 인상 필요성의 근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도립공원 입장료 400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해서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 타 시군 징수 요금과 균형을 이루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의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저의 제안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상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 신청이 있기 때문에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을 신청하신 황봉율 의원 나오셔서 토론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의원 반대토론)
○의원 황봉율   황봉율 의원입니다.
  양양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별표1을 보면 현행 대인 300원, 소인 200원을 대인 400원, 소인 300원으로 각각 100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90년에 징수된 수입면은 170만4,000원인데 지출 내용을 보면 총 278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07만9,000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100원씩 인상해서 과연 청소비와 관리비에 충당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인상 금액은 인건비 상승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현실성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있는 대인은 300원, 경제력이 없는 소인은 100원을 인상하여 대인 600원, 소인 300원으로 조정하여 징수하면 내역에 나와있는 인원으로 환산하면 450만원이 징수됩니다.
  지출되는 278만3,000원을 공제하면 171만7,000원이 남게 됩니다.
  이 금액으로 간이 상수도도 만들고 간이 화장실을 비치하면 관광객의 편익에도 도모할 수 있으므로 본 의원의 주장대로 대인은 600원 소인은 300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제 의견대로 의원 여러분들의 선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대토론을 잘 들어 보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을 신청하신 신명섭 의원 나오셔서 토론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섭 의원 찬성토론)
○의원 신명섭   안녕하십니까?
  신명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현재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이된 용소리뿐만이 아니라 서면 소재 가라피 및 현북면의 어성천 등 어성전 지구 내의 비지정 관광지를 확대 지정하여 주민의 농외소득에 기여를 하였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경관이 수려한 계곡과 하천변을 비지정 관광지로 추가를 해서 당해 마을에서 관리운영을 한다면은 자연 환경도 잘 보존이 되고 농촌마을 주민의 농외소득도 증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의 소개로서는 91년도에 입법 예고조치를 통해서 본군 관내에 다수의 비지정 관광지 마을을 많이 지정을 해서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를 했으면 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서면 공수전리 기 용소계곡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은 관리비용이 278만3,000원이 소요되는데 비하여 개정안으로 제시된 청소비 1인당 100원씩 인상하여 징수한다 해도 징수 ㅇ{상액은 330만원으로서 소득 금액은 약 51만7,000원에 불과합니다.
  이 금액으로서는 화장실이나 편익시설을 설치할 때 소요되는 시설 투자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은 본 의원이 아는 상식으로서는 비지정 관광지 청소비는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의 입장료를 상회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각종 편익시설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비만 대폭으로 인상을 한다면은 우리 군의 전체 이미지도 손상이 되고 관광객으로부터 자연 경관을 팔아 먹는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비지정 관광지의 청소비는 자연보존을 하기 위한 관리비 명목이지 군의 재정적 수입을 목적으로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지정 관광지 관리비에 대한 비용만으로 충당이 되어도 본래 목적의 효과를 걷을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예컨데 입장요금이 비싸면은 찾아오는 관광객이 자연히 감소의 추세가 될 것이고 주민의 수입도 동시에 줄어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물가정책에 따라야 되고 우리가 이러한 점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를 원안대로 의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찬성 의견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의견에 가결되기를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상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양양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사무직원 계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기립)
    (사무직원 계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인 중 찬성 5인, 반대 2인 따라서 양양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군수제출) 

(10시 33분)

○의장 함상순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낙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제안설명)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호   양양군 낙산도립공원 관리소장 박기호입니다.
  연일 군민생활의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낙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이번 부의한 안건은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이와 관련된 도립공원입장료 징수 중 낙산사 지원비율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는 요율이 84년도에 결정 고시되어 현실성이 결여돼 있고 국립공원 등 다른 관광지와 요금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불합리하며 낙산사 경내 입장객에 대하여 과거에는 사찰 측에서 문화재 관람료만 받고 사찰이 법으로 공원 입장료를 받지 못하였습니다만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재정 재원 확충을 위하여 작년 10월부터 전국의 국립공원 12개소와 도립공원 10개소의 공원 입장료 징수실태를 파악한 후 수차에 걸쳐 낙산사와 협의를 한 결과 문화재 관람료와 병행하여 공원 입장료를 합동 징수하기로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에 대한 공원입장료를 징수함으로 인하여 피서객의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많은 군비를 투자하여 가꾸어 온 해수욕장을 군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며 집단시설 지구내 상가 숙박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입장료를 징수함으로서 지역주민과의 잦은 마찰을 초래하는 등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에 대하여 공원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 낙산사 경내와 하조대 정자각 무인등대 지구 입장객에만 공원 입장료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해수욕장에 대하여 공원 입장료를 받지 않게 되면 이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청소와 화장실 샤워장 등 편익 시설의 확충과 보호 소유지 관리 등의 비용을 군민이 부담하게 됨으로서 이와 함께 대체 수입원의 확보를 위하여 도립공원 입장료와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1의 입장료 징수지역 조정입니다.
  앞서 설명 드렸듯이 낙산사 경내에 대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도립공원 입장료를 낙산사에 위탁하여 합동 징수하고자 낙산사 측과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 지구에도 해수욕장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 피서기간 중 사찰 입장료자에 대하여 동일 공원 지역 내에서 공원입장료를 이중 징수하게 됨으로서 입장객과 사찰 매표소와의 마찰이 불가피하게 되기 때문에 낙산사에서 7·8월 중에는 공원 입장료를 수탁 징수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군에서 해수욕장 입장료를 징수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역 발전의 저해 공무원의 장기간 배치에 따른 업무 공백 초래 등 사기저하, 해수욕장에서의 익사 사고 발생시 보상 책임 등 제반 문제로 인한 수익성이 없는 해수욕장에 대하여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 낙산사 경내에 대하여 공원 입장료를 연중 낙산사와 위탁하여 문화재 관람료를 합동 징수하고 하조대 정자각과 무인등대 관광객에 대하여는 관광객이 많은 7·8월 두 달간만 공원 관리 사무소에서 입장료를 직접 징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3조에 도립공원 입장료 인상 조정입니다.
  도립공원 입장료의 경우 89년 7월 1일 현행 요금의 36%를 인상하여 현재까지 국립공원과 형평을 유지하여 오고 있습니다만은 국립공원의 경우 지난 5월 1일부터 30%를 인상하여 공원 입장료를 받고 있어 이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른은 개인 400원, 단체 350원 모두 500원으로 군인 학생은 개인의 경우 300원을 350원으로 단체의 경우 200원을 250원으로 어린이는 개인의 경우 150원을 200원으로 단체의 경우 100원을 150원으로 평균 30%를 인상 조정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7조 1항의 공원 내 시설물 사용료 인상조정입니다.
  공원 지역 내 시설 사용료의 경우도 주차료의 경우 84년 6월 1일 야영료의 경우는 89년 7월 1일 인상한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고 국립공원과의 가격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차료의 경우 이륜차는 당일 200원을 300원으로 체류시는 1,000원을 2,000원으로 하고 대형차는 당일 1,000원을 2,000원으로 체류시는 2,000원을 4,000원으로 100%로 인상 국립공원과 동일 수준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야영장 이용료의 경우도 소형 5인 이하는 700원은 1,000원으로 중형은 1,000원을 1,500원으로 대형은 1,500원을 2,000원으로 평균 25%를 인상 조정하고자 합니다.
  공원내 시설물의 확충과 유휴지 보수를 위한 군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는 보다 과감한 현실화가 요구되고 있으나 정부의 물가 안정 시책에 부응하고 국립공원 등 다른 관광지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상과 같이 인상하고자 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군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상순   제안 설명을 관리소장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은 가결된 걸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공원입장료수입중사찰지원비율조정계획안의건(군수제출) 

(10시 40분)

○의장 함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원 입장료 수입 중 사찰 지원 비율 조정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립공원 관리소장님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호   
    (제안설명)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립공원 입장료 중 사찰지원 비율 조정 의결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낙산사가 도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매년 100여만명씩 찾고 있는 사찰 지역에 대하여 공원 입장료를 지난 88년도에는 별도 매표소를 설치하여 매표를 강행하는 등 수차에 거쳐 사찰지역에 대하여 공원 입장료 징수를 시도했었습니다만 사찰측의 강한 반발로 해수욕장에 대하여는 공원입장료를 82년도부터 계속 징수하여 오면서도 사찰 지역에 대하여는 공원입장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낙산사 지역에 대하여도 공원 입장료를 징수가 불가피하겠기에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수차에 거쳐 낙산사 측에 대하여 설득과 협의를 한 결과 낙산사에서 금년 7월 1일부터 현재 사찰 내의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는 매표소에서 공원입장료를 낙산사에서 위탁받아 합동 징수하기로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낙산사 경내에 대하여 공원입장료를 징수하게 됨에 따라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사찰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인 가야산, 속리산의 경우 공원 입장료 수입의 30%를 설악산 등 8개 국립공원은 10%를 사찰에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이 지역 내의 편익 시설의 확충 및 청소를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낙산사의 경우는 매표구역 모두 낙산사 경내로서 사찰의 소지이고 편익 시설의 확충 보수 유지 및 지역 내의 청소와 질서 유지 등 사찰 경내에 군에서 투자가 전무한 점을 들어 공원 입장료 수입 중 25%의 사찰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이와 같은 낙산사의 요구와 타당성이 있고 군의 재정 확충과 낙산사 측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이를 지원하고자 본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찰 지원금의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낙산사와의 수차에 걸친 설득 협의와 군정 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조정한 사찰 지원 비율안은 낙산사 사찰 지역 입장객에 대한 공원 입장료 수입 중 25%를 낙산사의 사찰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90년 입장객수를 기준으로 할 때에 116만명이 사찰을 관람함으로서 조금전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공원 입장료 인상 금액을 적용할 시 4억8천만원의 입장료 수입이 전망되겠습니다.
  낙산사의 25%의 사찰 지원금과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제16조에 규정에 의한 5%의 매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매년 3억원 이상의 군 세입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 낙산사와 공원 입장료 합동 징수를 위한 협의가 있었으며 낙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가 설치된 직후인 지난 88년에는 약 2개월간 별도 매표소를 설치하여 입장료를 징수하였습니다만 낙산사와 조계종 총무원의 거센 항의로 결국은 매표소를 철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9월 1일부터 도립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낙산 도립공원 관리소장 직급 인상과 인력도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낙산 도립공원 관리소장으로 제가 와 보니까 도립공원은 도시민의 휴식처로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면서도 자체 수입이 전무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전진리의 회집 상가 몇 몇 집을 위하여 매년 수십억원씩의 군비를 투자하는 것과 다름없는 실태였습니다.
  그래서 자체 수입원 확충을 위한 낙산사 입장료의 징수를 위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전국의 국, 도립 공원 입장료 징수 실태를 파악하고 현지의 확인도 병행했습니다.
  중앙의 관련 부처인 내무부 문화부 건설부에도 출장하여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찰 측의 반대를 사전에 방지하고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사찰신도 대표 및 전진리 낙산지역 주민대표와도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군정 조정위원회에서도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매표소의 위치가 낙산사의 경내이고 신도를 보호해야 하는 등 사찰 내부의 이유를 낙산사에서 수락을 받아 징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협의 시에는 위탁 수수료만 지급하고 위탁 징수하려고 낙산사 측과 계속적인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30%의 지원을 고사하고 있기 때문에 4차에 걸친 설득과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현재의 입장 수수료를 포함하여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5%를 양보 받게 된 것입니다.
  군에서 공원 입장료를 받으려는 지역이 모두 사찰 경내로서 사찰토지와 이와 유사한 법주사 해인사의 경우 사찰 입구에서 합동 매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두 곳이 모두 공원 입장료 수입 중 30%를 사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국립공원이 10%를 사찰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이 지역의 경우 공원 구역이 광활하여 사찰 입장보다는 공원 입장이 주목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예로서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설악산 국립공원의 입장료 매표를 예로 하나 들겠습니다만 그 소공원 입구에서 이 지역을 통과하는 관광객의 대부분이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권금성에 오르거나 비룡폭포, 비선대, 울산바위, 대청봉 등 그 관광객이 대부분입니다.
  사찰 관람을 주 목적으로 하는 관광객은 극소수인데도 공원 입장료 수입의 1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원 입장료 수입에서 30% 이상을 신흥사에 더 지급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매표구역 내의 화장실 청소 등 편익시설 확충과 시설의 보수유지 청소업무를 관리 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낙산사의 경우는 현재 그 인건비 제반 합해 가지고 7명이 낙산사에서 그 시설 및 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군에서 지역내 투자하는 것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낙산사의 내부적인 어려움은 참고사항 밖에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저희가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낙산사의 주지 혜주스님 계열이 그전에 80년도 최원철 스님 계열이기 때문에 그때 주지 스님이 해수관음상을 건립했습니다.
  그 10년간 주지들이 와 가지고 낙산사에 아무러한 시설이라든가 경관 유지를 위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온 주지는 지금 일주문이라든가 천음관음상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영에서 임대료를, 그 전에 앞당겨 임대료를 받아간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5억 이상이 지금 일주문하고 보타전 또 천음관음상을 설치하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고나내 학생들에게 천여만원씩의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고 각종 기금 헌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연간 문화재 관람료 6억원 중 의무적 예치 재 투자 비율인 30%인 1억8천만원 외에도 주지가 자유로 쓸 수 있는 많은 돈을 투자함으로서 사찰의 형편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보아지고 사찰 지원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별도 매표소를 설치하여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았습니다만은 입장료 징수가 가능한 지역이 모두 사찰지역입니다.
  그래서 국도변에서 매표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이중 매표소 설치로 인한 사찰과의 마찰은 물론 지역 주민의 반발로 사실상 징수가 곤란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결해 주신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제2조의 2에는 징수지역을 낙산사 경내와 하조대 지구로 한정지었는데 낙산사에서 사찰 지원 비율 25%미만 지원시는 합동 징수 반대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25% 이하의 지원별 조정이나 지원 불가 의결 시에는 낙산사와 합동 징수가 불가능하고 또 별도 징수를 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지역 주민 및 낙산사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어 징수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입장료 수입의 3억원 이상의 군 세입 감소는 물론 종전과 같이 해수욕장에 대한 입장료를 다시 징수해야 하는 문제가 뒤따르게 되오니 이점 널리 양지하시고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4월 23일자로 자연공원 업무가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됐습니다.
  지난번 내무부 출장시에 내무부에서 본 업무 인수후 자연 공원법을 개정하여 사찰 지원 비율의 근거를 명시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지원 규정이 명문화 될 시 낙산사에 대한 본 지원비율도 다시 의회를 거쳐 조정되어 처리되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군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상순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에서 질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가 계시면은 현 좌석에서 질의를 해도 좋습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걸로 인정을 하고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 신청이 있기 때문에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이상돈 의원 나오셔서 토론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의원 나오십시오.
    (이상돈 의원 반대토론)
○의원 이상돈   이상돈 의원입니다.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낙산사 소유 편익 시설의 유지보수 및 구역내 청소 등에 관하여 군에서 지원이 전혀 없는 이유를 들어 공원 입장료 수입 중 25%를 사찰 지원금으로 요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위탁 수수료 5%를 포함한다면 30%를 요구하는 것이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낙산사의 문화재 관람료 수입이 연간 수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각종 부동산의 임대 수입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례로 미루어 볼 때 굳이 30%를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또 이 계획안은 특별히 근거가 되는 법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국 사찰 중 오대산의 월정사 지리산의 쌍계사, 화엄사, 설악산의 신흥사, 치악산의 구룡사, 내장산의 내장사, 덕유산의 광국사, 주왕산의 대성사 등 대부분의 국립공원이 10% 선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25%의 지원은 그 규모가 너무 크다고 봅니다.
  25%선의 지원은 해인사, 법주사 2개소뿐입니다.
  따라서 사찰 지원금 10%, 위탁 수수료 5%로 하여 15%선으로 조정하여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군수가 제출한 내용을 검토한 바 건설부 자연 공원과의 의견을 보면 사찰 지원금을 폐지하고 관리 공단에서 사찰 토지 내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의 사용료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음을 미루어 볼 때 사실 15%의 지원금도 많은 것으로 생각되나 매표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지원금 10%에 위탁수수료 5%를 더한 15% 선에서 지원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상순   반대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을 신청하신 이상돈 의원 나오셔서 토론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의원 나오십시오.
    (이상민 의원 찬성토론)
○의원 이상민   이상민 의원입니다.
  본 조건에 주요 골자를 검토해 본 결과 해인사 법주사는 30%의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낙산사 측은 25%를 요구하고 있어 위 두 사찰과 비교할 때 5%가 낮은 것입니다.
  또 낙산사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도, 우리 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더욱이 문화재적 보존가치를 높이기 위해 일주문, 보타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사찰지원금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 중 문화재 종무1과의 의견도 입장료 수입, 사찰의 형편 등을 감안하여 상호 협의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 부서의 의견이 분분하나 군수가 제출한 제안이유를 보면 향후 자연공원법에 지급비율 등이 명문화 될 때 지급비율을 재조정할 수 있음을 판단해 보면 낙산사 측이 요구하는 25%와 위탁 수수료를 포함한 5%, 30%의 지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매년 공무원들이 입장료 징수를 위해서 고생하여 왔고 이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해 왔으며, 입장료 문제 때문에 인근 주민 및 피서객들과 심한 마찰도 가끔 있었습니다.
  본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것이며 더욱이 30%를 낙산사에 지원해 준다하더라도 연간 약 3억원의 수입이 예상되므로 의원 여러분의 본 의원의 의견인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만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상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공원입장료 수입 중 사찰 지원비율 조정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사무직원 계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기립)
    (사무직원 계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인 중 가 5인, 부 2인으로 공원입장료 수입 중 사찰지원비율 조정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의사일정표에 의한 모든 안건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제2회 임시회도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은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 한 건을 심의하는 의사일정만 남겨두었습니다.
  3일 동안 모든 의안을 밀도 있게 심의해 왔지만 내일은 군민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군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안건을 처리해야 됩니다.
  개인도 재산을 취득 처분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는데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는 더욱더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잘못하면 군민의 원망을 살 우려도 있습니다.
  이점을 헤아려 내일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4차 임시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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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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