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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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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14년 11월 28일(금)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3. 2. 양양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양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6.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양군 사회적 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양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양관동대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6. 15. 양양군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양양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3. 2. 양양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3.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5. 양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사회적 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2면
  13.  12. 양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13.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14. 양양관동대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 15. 양양군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7. 16.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8. 17.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9. 18. 양양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0. 0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 양양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3.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양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양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양양군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양양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양양군 사회적 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양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양양관동대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양양군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7.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8. 양양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1분)

○의장 최홍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사회적 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관동대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직물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기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용 의원입니다.
  제2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총 19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2014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년 11월 25일 제1차 위원회, 11월 26일 제2차 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심사결과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양양군 반 설치 조례 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 하였으며, 양양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제적위원 6인 중 6인의 반대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며 개념정리가 필요한 부분 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질의 답변 내용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 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사회적 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관동대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직물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12분)

○의장 최홍규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 18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휴회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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