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0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2014년 12월 20일(토)  10시 02분 개의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양양군 항공기 양양국제공항 배치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
  3. 2.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5. 4.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6. 5.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7. 6.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0 10분 자유발언(김정중 의원)
  3. 1. 양양군 항공기 양양국제공항 배치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진종호, 최홍규, 이영자, 고제철, 오한석, 이기용, 김정중 의원 발의)
  4. 2.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제철 의원 대표발의)(고제철, 최홍규, 이영자, 오한석, 이기용, 김정중, 진종호 의원 발의)
  5.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6. 4.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양양군수 제출)
  7. 5.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양양군수 제출)
  8. 6.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9. ○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10분 자유발언(김정중 의원) 

(10시 03분)

○의장 최홍규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10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위원님은 김정중 의원님 한 분입니다.
  그러면 김정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중 의원입니다.
  양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을 함께하신 방청석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5년도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지난 12월 19일 양양군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하여 양양군의회 입장을 군민들에게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힘은 군민에게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꽃인 지난 6.4지방선거를 통해 양양군 발전을 이끌라는 군민들의 뜻을 망각한 체 부족한 모습을 보인데 대해서 모든 의원들의 뜻을 모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군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심의 기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저희들 예산결산서를 받은 이후에 많은 고민들을 했고, 또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첫째 토지매각 문제입니다.
  양양군 주청리 소재에 있는 양양군 5,000평의 땅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없이 세입에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과거의 사례를 통해 보면 엠토스라든가 에어포트 토지 매각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은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중차대한 토지매각 문제를 군민들의 알 권리도 무시한 체 저희 군의원들이 너무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업계획이 미 진행되어서 답보상태에 있는 엠토스 토지라든가 또한 저가 매입 후에 몇 배의 시세차익을 안겨가지고 토지를 또다시 판매하는 에어포트 토지가 그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토지매각 문제를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고자 세입부분에 대한 손을 덴 부분들입니다.
  둘째는 불요불급한 예산입니다.
  송현리에 소재한 산을 사서 전원주택단지를 만들겠다는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조성 돼 있는 토지도 아직까지 매각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땅을 팔아서 또다시 땅을 산다라는 어떤 원칙이 설득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예산삭감을 이루어 졌습니다.
  세 번째는 시기적절치 않은 예산편성 이었습니다.
  도서관 신축, 군청 서고 증개축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려운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예산의 여유가 있을 때 접근한다면 땅을 팔아서 까지 일을 진행한다는 오점을 남기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 중에서 시니어클럽, 그리고 손양면과 서면에 주민자치 실행은 타 면의 주민자치를 좀더 살펴본 뒤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문을 통해서 예산삭감이 이루어 졌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 큰 뜻을 이해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있었던 양양군수와 양양군의회 의원들 간의 입장 차이에 대한 군 의원들의 뜻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지난 12월 19일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않은 내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삭감 이유를 들어보지도 않은 채 삭감 금액만을 가지고 공식석상에서 의원들이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군정운영에 차질을 빚는다고 선동하였습니다.
  당연히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예산 심의권은 의회에 부여된 고유의 권한임에도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책임 없는 언동으로 법과 상식을 뛰어 넘는 자치단체장으로서의 무책임한 행동에는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당장 눈앞의 표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양양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한 의원 전원이 행정사무감사와 현장점검 그리고 수차례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소중한 예산이 방만하거나 헛되이 사용되지 않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집중 투자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삭감 결정을 하였습니다.
  군수는 삭감된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밖이 아닌 의회를 찾아와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우리 의원들도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양양군의 수장인 김진하 군수는 의회와 한차례의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안건을 제출 했습니다.
  이는 대의기관인 양양군의회와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구시대적인 발상이 분명합니다.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으로 우리 수준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민선 자치장들이 선출직이라는 특성상 선심성 예산편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또한 인정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건들을 모두 원안 가결한다는 것은 양양군의회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의원의 기본책무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군민에게 질책을 받더라도 그것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우리 의회의 몫입니다.
  군민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므로 우리 의회는 앞으로 더 철저히 이를 확인 검증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김진하 군수는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핵심은 바로 지방의회입니다.
  의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양양군 발전과 양양군민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권위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환골탈퇴하는 모습으로 양양군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시대적 사명과 군민의 선택에 대한 책무를 다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군수는 지금까지 반목과 갈등 그리고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이제는 의회와 항상 대화하고 소통하는 모습으로 다가오길 기대합니다.
  양양군의회의 대화 창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양양군을 대표하는 김진하 군수는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통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라며 또한 오직 양양군의 발전과 양양군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집행부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20일 양양군의회 일동
  미래의 모습은 과거의 자치를 돌이켜 현실의 여건에 따른 행동으로 이루진다고 합니다.
  어제의 사건이 민선6기 양양군 발전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소견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양양군 항공기 양양국제공항 배치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진종호, 최홍규, 이영자, 고제철, 오한석, 이기용, 김정중 의원 발의) 

(10시 12분)

○의장 최홍규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항공기 양양국제공항 배치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진종호 의원님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종호 의원입니다.
  훈련용 항공기 양양국제공항 배치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 5월 정부는 김포공항 과밀해소를 위한 훈련용 항공기 양양국제공항 이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양양군의회에서는 양양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정부에 훈련용 항공기 양양국제공항 이전 반대를 건의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훈련기 5기를 초기 배치하여 비행훈련을 시작하였고 지역 주민들은 비행 소음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를 지금까지 묵묵히 참아 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정부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훈련기 5기를 추가 배치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악화와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훈련용 항공기 양양국제공항 분산정책을 지금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훈련용 항공기 양양국제공항 배치반대 성명서  
  우리 양양군의회는 지난 5월 정부의 김포공항 과밀해소를 위한 훈련용 항공기 양양국제공항 이전 계획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시정하고자 훈련용 항공기 양양국제공항 이전 반대를 간곡히 건의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양양군민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기존 훈련용 항공기 외 5기를 독단적으로 추가 배치 하였다.
  이로 인하여 양양국제공항은 훈련용 항공기의 전용활주로가 되어 버렸고 양양군민은 인내의 한계를 넘는 비행소음으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와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훈련용 항공기 배치를 포기 못하는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광광활성화 및 지역 경제발전이라는 현옥된 단어와 위장된 언어로 양양군민을 우롱하고 있다.
  양양군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행위는 유통기간이 지난 낡은 수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절대 권력을 가진 정부라 하더라도 훈련용 항공기의 이전이 지역에 유익하다는 견해는 양양군민을 기만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
  더 이상 달콤한 사탕발림에 현옥 될 양양군민이 아니다.
  국민의 행복이 국가의 행복에 우선 해야 한다.
  국가는 항상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
  고통이나 불행이 적은 삶 이것이 바로 국민의 행복인 것이다.
  국가가 국민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 났듯이 국가의 모든 정책 또한 국민의 의사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양양군민의 자기 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일방적이고 권위적이 아닌 충분한 검토와 분석으로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결정되어야 한다.
  반듯이 최종 결정은 양양군민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정부는 양양군민의 목소리를 듣는데 귀를 기울여야 하고 양양군민을 고괴한 존재로 여겨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와야 한다.
  정말 양양군민을 사랑하고 양양군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양양군의회는 3만여 군민과 함께 우리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양양군민의 행복추구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훈련용 항공기 양양국제공항 분산정책을 지금 즉시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훈련용 항공기 장시간 비행소음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받은 양양군민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하라.
  하나, 정부는 양양국제공항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문 공항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개항 지정과 더불어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양양군과 공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12월 20일 양양군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훈련용 항공기 양양국제공항 배치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성명서 낭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훈련용 항공기 양양국제공항 배치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성명서는 관계 기관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2.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제철 의원 대표발의)(고제철, 최홍규, 이영자, 오한석, 이기용, 김정중, 진종호 의원 발의) 
○의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고제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제철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4년 10월 21일 양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을 동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도 한 동법시행령에서 의정활동비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0월 21일 양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대로 월정수당을 현행 141만 2,500원인 것을 월 143만 5,83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 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친바 있고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1일 양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결정된 사항으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0시 23분)

○의장 최홍규   다음은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한석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한석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질책함이 아니라 행정에 있어 일부 정체된 부분을 이끌어 내어 여러 발전 가능한 성장 동력과 더불어 보다 밝은 양양군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3일 제20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11월 10일 제20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총 8일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군정의 집행상황과 더불어 우리군의 비전을 담은 시책사업의 추진현황, 군민의 복지 및 생활편익을 위한 분야별 사업추진을 위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올 한해도 군민이 편리한 생활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고 우리군의 현안사업들 또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의미 있는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3만 군민의 염원이 담긴 오색삭도 사업이 행정과 의회 그리고 군민 모두의 역량을 결집해 세 번째 도전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전통시장 및 주말장 활성화 문제, 낙산지역 경기 활성화 문제 등 장기방치 된 해묵은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 우리군 지역쇠퇴 현상이 유독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인구 유입과 기업체 유치 등 도시재생을 위한 특단의 시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고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였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건, 건의사항 64건 등 총 80건 사항에 대한 주요 감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감사일정으로 군정 전반을 살펴보는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과 대안들이 집행부의 행정에 반영되어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기간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군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느라 애써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양양군수 제출) 

(10시 29분)

○의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으로서, 반영할 안건으로는 첫 번째로 해오름아파트내 관사 신축관련 국공유재산 교환의 건, 두번째로 남애 하수처리시설 부지 취득의 건, 세번째로  대체재산 조성 토지취득 및 공유재산  토지처분의 건 등  3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결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오름아파트 내 관사 신축관련 국공유재산 교환의 건입니다. 
  2014년도 기획재정부의 국.공유재산에 대한 국기기관과 자치단체의 상호점유 해소추진 계획 등과 관련하여  양양읍 남문리 해오름아파트 부지내 8군단 숙소 아파트 건립계획에 따라 해오름아파트 부지내 우리 군이 소유한 일부 토지와 군도 1호선 및 농어촌도로 201호 노선 상의 일부토지, 충용아파트 외곽도로 일부토지, 양양농협하나로마트 뒤의 일부토지, 월리지역의 일부 국방부 소유토지를 상호교환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강현면 정암리 515-6번지 외 총 215필지 108,228㎡를 금년도에 공시지가로 취득하고 국방부는 남문리 252-11번지 외  총 8필지 4,571㎡ 를 역시 금년도 공시지가로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그 결과 교환차액 915천원은 우리군이 납부하게 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남애 하수처리시설 부지 취득 건 입니다
  2014년 8월 남애리 600-14번지에 대하여 한국자산공사와 매입협의가 완료되었고 동년 9월 남애3리 마을대표와 부지선정 협의가 완료된 남애리 하수처리시설 부지를 매입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해안수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매입 예정부지는 전체면적 12,942㎡중 사업에 필요한 남애리 600-14번지 3,300㎡로 부지매입 소요 예산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재산 조성을 위한 토지취득 및 공유재산 토지 처분의 건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보유중인 일반재산을 처분하고 장차 우리군이 필요로 하는 대체재산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우리군 지역개발을 위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는 낙산도립공원삼거리 좌측에 위치한 구수목원 부지로 강현면 주청리 87번지 외 총 9필지로 17,015㎡이며 처분 예정금액은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체재산으로 조성하는 취득토지는 조산리 399-11번지 외  총 2필지 6,927㎡로써 취득 예정금액 20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협의결과 해오름 아파트 내 관사 신축 관련 국공립재산 교환의 건, 남애하수처리시설 부지 취득의 건, 대체재산 조성토지 취득의 건 총 3건은 원안대로 공유재산 토지 처분의 건은 실수요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합당하나 구체적인 계획없이 매각만 한다면 향후 에어포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미흡한 투자유치 대책과 대체 재산이 미 조성되는 등 공유재산 토지 처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해오름아파트 내 관사신축관련 국공립재산 교환의 건 3건은 원안대로 공유재산 처분의 건은 삭제하기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양양군수 제출) 

(10시 33분)

○의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사랑했던 최홍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7개 부서에서 통합관리 기금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93억 7,830만 8천원으로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억 1,072만 4천원, 저소득층에 융자지원한 융자금 회수액 5,607만 6천원, 통합 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한 예탁금 원금 회수액 13억 1천만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액 65억 743만 6천원,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액 5억 3,603만 9천원, 이자수입 4억 3,261만 1천원, 과징금 수입 등 기타수입 2,542만 2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은 각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 2억 5,613만 2천원, 저소득 계층에 대한 융자금 1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억 3,603만 9천원, 금융기관 예치금 82억 4,898만 9천원, 통합관리 기금에 예탁한 개별 기금의 예탁금 이자지급액 2억 3,714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통합관리 기금과 개별기금 간 내부거래로 중복 조성된 금액을 제외한 순계규모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말 조성액은 77억 3,925만 8천원이며 2015년도에 수입액 8억 6,498만 3천원, 지출액 3억 5,613만 2천원으로 2015년도말 조성액은 82억 4,81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액 10억 210만 9천원을 포함한 92억 5,02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7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67억 6,565만 3천원으로서 일반회계에 융자해준 예탁금 원금회수 13억 1,000만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회수 47억 5,976만 4천원, 개별기금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 5억 3,603만 9천원, 일반회계 융자해준 예탁금 이자수입과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1억 5,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65억 2,850만 5천원,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예수금 이자상환액 2억 3,71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9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7,481만 9천원으로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수입 7,331만 9천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1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7,48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3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1억 487만 7천원으로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수입액 1억 255만 7천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23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사업인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25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1억 23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49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12억 4,633만 8천원으로서 저소득층에 융자한 융자금 회수 수납액 5,607만 6천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10억 9,580만 3천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이자수입 8,645만 9천원, 자활사업단 수입금 회수액인 기타수입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자활사업단 사업지원비와 기금 융자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인 비융자성 사업비가 1,857만원, 저소득층 융자지원금인 융자성 사업비 1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11억 2,77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61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1,314만 4천원으로서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액 1만 8천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31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 1,3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1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7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1,887만 7천원으로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393만 2천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49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노인복지 증진사업 1,3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58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8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1억 1,403만 7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액 127만 5천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27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사업인 여성복지 증진사업으로 1,300만원, 통합관리기금 1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10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문화예술 체육진흥 기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1억 387만 2천원으로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수입액 964만 2천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9,4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9,403만 7천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98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0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4,944만 9천원으로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3,666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36만 7천원, 마을발전기금 여입금 1,24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마을사업 지원비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인 비융자성 사업비가 1,606만 2천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3,33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13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5억 4,518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072만 4천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4억 2,445만 6천원, 예치금 이자수입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여름철 및 겨울철 재해대비 응급복구비와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비로 1억 8,0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3억 6,5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2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783만 5천원으로서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수입액 1만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82만 5천원, 과징금 수입인 기타수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777만 5천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1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3억 3,422만 7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42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3억 3,42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사업, 문화예술, 체육진흥, 농업인 소득수준 향상, 재난예방 등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여 별도로 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기금계획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홍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46분)

○의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중 의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심도있게 심사한바 있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서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였으며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군민 복지향상, 농어촌 소득증대 등 현안사업 위주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은 2014년에 비해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 자주재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또한 지난해에 비해 다소 증액되기는 했지만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긴축제정 운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시기적절치 않은 예산집행이 가급적 지양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 한정된 만큼 사회복지 예산이 꼭 필요한 분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으며 어려운 농어촌의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광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만전을 다해야  하겠으며 오색삭도시범사업은 행정과 의회군민 모두의 역량을 집결해 세 번째 도전에 만전을 다해야 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결과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봤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수정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공유재산 처분의 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없이 매각만 한다면 향후 에어포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미흡한 투자유치 대책과 대체재산이 미조성되는 등 공유재산 토지처분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주청리 부지매각 세입예산 20억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에 우선투자가 필요함으로 읍면사무환경 개선사업 외 8건에 대해 20억을 감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군의 어려운 예산 사정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이 적지 않은 만큼 추가 예산확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의 자세한 심의 내용은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52분)

○의장 최홍규   :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 22일까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휴회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