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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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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과


2014년 12월 23일(화)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양양,인구지역) 해제 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3. 2.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양양,인구지역) 해제 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 보고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1분)

○의장 최홍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중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한해 동안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군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주신 공직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1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2월 19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상황별 설명 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내역과 심사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양양,인구지역)해제 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 보고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 04분)

○의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경제도시과장 탁동수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양양, 인구지역 해제 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42조가 개정되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 권고 제도가 마련되어 군계획시설을 조기 집행하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추진을 통해서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양양지역 군계획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양지역 군계획시설 총괄 현황은 시설결정 212개소에 1,720,922㎡가 되겠습니다.
  이중 군계획시설 86개소가 집행 되었고, 미집행은 126개소에 322,773㎡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 126개소 중에서 10년 미만은 없고 10년 이상이 전부가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126개소는 군계획도로 중로 4개소, 소로 112개소, 공원 4개소, 녹지 4개소, 광장 1개소, 공공용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중에서 군계획시설 해제검토 대상 시설의 종류는 군계획도로 소로 4개 노선으로 소로1류 26호선, 소로2류 23호선, 소로2류 43호선, 소로2류 44호선이 되겠습니다.
  각 노선의 최초 결정일은 소로1류 26호선은 2002년 12월 21일이고, 소로2류 23호선, 소로2류 43호선 및 소로2류 44호선은 1998년 3월 23일입니다.
  소로1류 26호선은 남문리 보훈회관에서 LS농업기기까지의 제방 인접도로로 연장 368m, 폭 10m가 되겠습니다.
  소로2류 23호선은 구교리 종합운동장 동편에 위치하며 연장 80m, 폭 8m이며, 소로2류 43호선과 소로2류 44호선은 내곡리 하이팰리스 아파트 뒤편으로 각각 연장 59m, 연장 78m 이며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폐지사유는 대체도로 기시설 및 사업 장기화에 따른 입지필요성 저하가 되겠습니다.
  변경검토 노선은 3개 노선으로 소로1류 13호선, 소로3류 25호선, 소로3류 44호선이 되겠습니다.
  소로1류 13호선은 연창리 무지게주유소에서 배수펌프장간 도로로 연장 116m, 폭 10m 인 도로이나 도로개설 현황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현재의 여건과 같이 도로 폭을 6m에서 8m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소로3류 25호선은 구교리 초등학교 체육관 옆 도로로서 연장 54m, 폭 6m 이며 현재 개설 돼 있는 지역 및 지적선과 불부합 됨에 따라서 지적선에 맞게 선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소로3류 44호선은 구교리 공장빌라에서 중앙교회까지의 도로로서 연장 134m, 폭 6m로 지장물 저촉에 따라서 선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구지역 군계획시설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인구지역 군계획시설 총괄 현황은 시설결정 71개소에 445,422㎡가 되겠습니다.
  이중 군계획시설 29개소가 집행 되었고, 미집행은 42개소에 207,687㎡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 42개소 중에서 10년 미만은 없고, 10년 이상이 42개소 207,687㎡가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42개소 중에서 군계획도로 중로가 2개소, 소로가 30개소, 주차장 1개소, 녹지가 4개소, 공원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군계획시설 해제검토 대상 시설의 종류는 군계획도로 소로 3개 노선으로 소로2류 7호선, 소로2류 14호선 및 소로1류 10호선 일부가 되겠습니다.
  노선의 최초 결정일은 소로2류 7호선이 1998년 1월 21일, 소로2류 14호선 및 소로1류 10호선은 1995년 5워러 15일입니다.
  소로2류 7호선은 현남면 동산리 일원으로 조개굽는 마을에서 동산항으로 들어가는 도로의 좌측 바다 쪽이며 전체연장 119m, 폭은 8m이고, 소로2류 14호선은 현남면사무소 뒤편과 국도7호선 사이에 위치한 소로로 전체연장 78m, 폭 8m 이며, 소로1류 10호선은 소로 2류 14호선과 연계되어 있고 전체연장 210m, 폭 10m 중 43m가 폐지검토 대상이 되겠습니다.
  폐지검토 이유는 소류2류 7호선은 인구 도시지역의 경계에 위치되어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이 미미하고 해지시에도 교통량 소통에 특별한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로2류 14호선은 도로의 배치기준 및 가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폐지하여도 교통소통에 특별한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소로1류 10호선은 소로2류 14호선 폐지에 따라서 검토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홍규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양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갑오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않은 금년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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