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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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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5년 12월 17일(목)  09시 58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2.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2016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
  5. 4.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5.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7. 6.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정중 의원 외 5인 발의)
  3. 2.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양군수 제출)
  4. 3. 2016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5. 4.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6. 5.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7. 6.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8. ○휴회 결의(의장 제의)

(09시 58분 개의)

○의장 최홍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정중 의원 외 5인 발의) 

(09시 58분)

○의장 최홍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정중 의원님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중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1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의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 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1분)

○의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안건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으로써 관광지조성사업 편입토지취득 및 처분의 건, 군유지 매각의 건, 중광정리 전원마을조성 및 군부대훈련장 조성에 따른 편입용지 취득 교환 및 지장물 보상의 건 등 모두 3건입니다.
  먼저 회의서류 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의 관광단지 조성사업 편입토지 취득 및 처분의 건으로 취득 토지는 현남면 기리 6-1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6,304㎡이며, 소요금액은 약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 토지는 손양면 밀양리 산50-1번지 외 18필지로 면적은 204,118㎡이며, 12억 6,200여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의 군유지 매각의 건으로 가축방목을 위한 주민의 공유재산매수신청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의 관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매각되는 토지는 서면 범부리 368-1번지로 면적은 2,310㎡입니다.
  다음은 회의서류 43페이지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의 중광정리 전원마을조성 및 군부대훈련장준공에 따른 편입용지 취득교환 및 기장물 보상의 건으로 도시민 전원주택 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마을 조성을 위해 계획부지 내 사유지매입과 군부대 중장비 신규훈련장 조성에 따른 기존훈련장부지내 토지교환에 대한 사항입니다. 
  취득 토지는 중광정리 산63번지 외 9필지로 면적은 6,266㎡이며 소요액으로는 약 1억 4,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물보상은 1동으로 4,05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교환하는 토지는 국방부소유토지인 중광정리 291-1번지 외 13필지로 면적은 13,575㎡이며, 금액은 약 2억 6,5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교환, 처분하는 토지는 중광정리 322-1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24,210㎡이며, 금액은 약 2억 6,200여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회의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5분)

○의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는 출연금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는 출연금은 지역진흥업무에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550만원,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재단법인 양양군 인재육성장학회에 4억원, 중소기업 맞춤형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서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에 1억원, 지방세 연구지원을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85만 3천원, 해난 어업인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에 3,000만원 모두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5억 3,735만 3천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5.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6.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7분)

○의장 최홍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진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종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종호 의원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였으며,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군민 복지향상, 농어촌 소득증대 등 현안사업 위주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을 편성함에 있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의결로 부득이 수정의결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안 통합기금예수금수입 50억 9,787만원의 예산을 삭감하게 되어 기금운용계획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70억 지출액은 19억 213만원으로 수정하고, 예치금 10억 7,387만 9천원 지출액은 61억 7,174만 9천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2015년에 비해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 자주재원으로는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또한 지난해에 비해 다소 증액되기는 했지만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상황과 오색삭도 설치사업 시행을 감안하면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시기적절치 않은 예산집행은 가급적 지양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 한정적인 만큼 사회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으며, 어려운 농어촌의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확실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광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만전을 다해야겠으며, 오색삭도 설치사업을 위해 행정과 의회, 그리고 군민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결과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봤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수정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세출예산 감액으로 인한 통합기금 예수금수입 50억 9,787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오색삭도 설치를 위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의원 국외여비, 업무능력향상 해외연수 및 훈련 등 불요불급한 사업 40건에 대해 50억 9,787만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군의 어려운 예산사정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이 적지 않은 만큼, 추가 예산확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자세한 심의내용은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2월 14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실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사항별 설명 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를 한 결과 추가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침 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세출내역과 심사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장 최홍규   :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 22일까지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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