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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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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5년 12월 23일(수)  10시 01분  개의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3. 2. 오색삭도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4. 3.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1. 10. 양양군 농공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12. 11.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4. 13. 양양군 지경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15. 14. 양양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
  16. 15. 양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20. 19. 양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1. 20. 양양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21. 양양군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0 10분 자유발언(이영자 의원)
  3.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4. 2. 오색삭도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오색삭도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5. 3.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중 의원 대표발의)(김정중,이영자,고제철,오한석,이기용,진종호 의원 발의)
  6. 4.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5. 양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6. 양양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7.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8.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9. 양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0. 양양군 농공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1.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12. 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13. 양양군 지경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 14. 양양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7. 15. 양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8. 16.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9. 17.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0. 18.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1. 19. 양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2. 20. 양양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3. 21. 양양군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처리에 앞서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한 이영자 부의장님 10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이영자   의원)

(10시 02분)

○의장 최홍규   그럼 이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양군의회 이영자 부의장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군민들을 위한 10분의 소중한 발언기회를 주신 최홍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군정에 바쁘신 김진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올해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10분 발언대에 서게 된 막중한 소명감은 물론 앞으로 군민들의 열망에 어떻게 부응해야하는지 무거운 책임감마저 앞섭니다. 
  을미년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설치사업이 조건부라는 단서가 달리긴 했지만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이끌어내면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 중심에서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과 함께 우리군의회도 오직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우리군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한다는 한결같은 지역 사랑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군 의회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당초예산심의에 앞서 진정한 열린 의정 확립을 위해 실시간 의정활동을 중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이끌어내면서 군민들의 성원과 지지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에 충실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미하는 바가 남달랐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올 한해 분야별 사무를 감사하는 것은 군민들이 우리군 의회에 부여한 가장 중요한 임무이기에 우리군 의회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불법과 불합리, 부조리 등 그 동안의 관행과 적패를 찾아내 바로 잡고 이를 군민들에게 공개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군민들이 군의회에 많은 격려와 지지를 넘어 새로운 방향성까지 제시하면서 열린 의정이 완성도를 높이는 기폭제가 됐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적나라하게 파헤쳐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것이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있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극도로 취약한 우리군이 글로벌 시대에 지자체 경쟁 속에서 온전하게 살아남고 나아가 확실한 경쟁력을 갖춰나가기 위해서는 불법과 불합리 부조리 등 경쟁력을 갉아먹는 적패를 하루 빨리 도려내어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과감하게 환부를 도려내는 처방에 나섰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하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는 속담은 스스로 개척하고 이끌어나가는 자에게 미래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무한경쟁에 더해 이제는 정말 현명하고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기획을 통해야만 미래 경쟁력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확신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우리군의회의 아픈 질책과 질타는 무의미한 집행부의 견제가 아니라 우리군의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 내달라는 방향성 제시이며, 선제적인 대응이라는 점에 주목해주십시오. 
  내년 당초 예산안 심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과 도민, 군민들의 혈세가 바로 예산인데 집행부가 상정했던 예산도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집중과 선택을 해야 하는 분명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70억에 이르는 빚을 내고 이것도 모자라 50억이 넘는 땅까지 팔아서 방만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그 부담과 짐을 고스란히 지역주민과 후대에 전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릇 예산편성은 불요불급의 원칙에 따라 적재적소에 투명하고 공정하고 원칙적으로 편성해야하고, 작금의 우리군의 현실에서는 더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하는 시점인데 이런 중요한 예산을 제주머니에 있는 쌈짓돈 다루듯이 해서는 어떻게 군민들의 얼굴과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참담한 심경이었습니다. 
  불과 몇 해 전만해도 예산은 집행부와 의회의 전유물로 여겨지기는 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시대라는 것을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회는 3만 군민들이 부여한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의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군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와 이  예산집행을 통해 우리군이 진정한 선진 자치단체로 경쟁력을 더욱 높여갈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옛 말에 비온 뒤에 땅이 굳는 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논의와 토론, 시행착오를 통해 우리군은 더욱 튼튼한 기초체력을 다져 나갈 것이며 이를 기화로 전국제일의 관광, 교통, 문화, 물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과거의 안일함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미래경쟁력을 원하는 신세대공무원들의 열망에 찬 눈동자를 볼 때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은 과연 우리군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많은 고뇌와 번민을 해왔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색케이블카의 국비는 반드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우리군이 정부와 강원도와 함께 과연 어떻게 유기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지 많은 고민과 이에 걸맞는 실질적인 노력을 더해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군의회도 진정한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성이 담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열심히 지원할 것임을 군민들 앞에 약속드리겠습니다. 
  긴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0시 08분)

○의장 최홍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기용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용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질책함이 아니라 행정에 있어 일부 정체된 부분을 이끌어내 여러 발전 가능한 성장 동력과 더불어 보다 밝은 양양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 그 주요 목적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0월 27일 제21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작성하였으며, 10월 29일 제21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8일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반적인 군정의 집행상황과 더불어 우리군의 미래를 담은 시책사업의 추진현황, 우리군의 복지 및 생활 편익을 위한 분야별 사업추진 상황을 위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올 한해도 군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고, 우리군의 현안사업들 또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의미 있는 한해였다고 판단되지만, 일부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행정의 투명성과 적극성, 주민의 신뢰 문제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개선되고 시정할 사항도 있었습니다. 
  전통시장 및 주말장 활성화 문제, 낙산지역의 경기 활성화 문제 등 장기 방치된 해묵은 현안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 우리 군이 지역쇠퇴현상이 유독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인구 유입과 기업체 유치 등 도시재생을 위한 특단의 시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오색삭도 설치사업이 도전 세 번째 만에 드디어 환경부의 승인을 얻었습니다만 오색삭도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소관 부서별로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였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문제점도 발견되었습니다만 먼저 집행부의 개선의지를 보기 위해 집행부에 일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86건, 권고사항 100건 등 총 186건의 사항에 대한 주요 감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무엇이 군민을 위한 길인가를 생각해 추진해주시고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다시의회에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감사일정으로 군정 전반을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들이 집행부의 행정에 반영되어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기간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군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시느라 애써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오색삭도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오색삭도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0시 13분)

○의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색삭도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색삭도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기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색삭도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용   안녕하십니까? 오색삭도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용 의원입니다.
  먼저 오색삭도 시범사업이 우리군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세 번째 도전 끝에 성공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색삭도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3년 9월 25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시범사업이 부결됨에 따라 우리 의회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하여 2014년 9월 15일 제20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총 활동기간은 2014년 9월 15일부터 오늘까지 465일간입니다. 
  그 동안 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계획 청취 등 집행부와의 의견교환을 통해 개선점을 찾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주요 활동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설악산 오색삭도 노선선정 공청회에 참가하여 사업추진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오색삭도 사업 선정을 위한 범군민적 지지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2014년 11월에는 강원도민회관에서 있었던 설악산 오색삭도 토론회에 참석하여 3만 군민의 열망을 관철시키고자 노력하였고, 2015년 2월에는 정문헌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환경부의 관계관이 주재한 자리에서 설악산 오색사도 시범사업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하였습니다. 
  2015년 7월에는 오색삭도 유치기원 세종시 상경집회에 참가하여 삭발투쟁도 하였습니다. 
  2015년 8월에는 오색삭도 유치기원 1인 시위 및 홍보활동을 가평휴게소에서 실시하였으며, 또한 2015년 8월 오색삭도 설치염원 서울 보신각 상경집회에 참가하여 김정중 의원이 삭발투쟁을 하였으며, 오한석, 이기용, 김정중 의원이 보신각에서 광화문까지 오색삭도 설치염원 삼보일배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밖에 기타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활동성과입니다. 
  강원도와 양양군, 나아가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 속에 행정적․정치적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시범사업 유치를 위한 3만 군민의 굳은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 두 번의 실패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보완, 자기반성을 통해 세 번째 도전에서 드디어 환경부의 승인을 얻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오색삭도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오색삭도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중 의원 대표발의)(김정중,이영자,고제철,오한석,이기용,진종호 의원 발의) 
4.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양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양양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양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양양군 농공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양양군 지경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양양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양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7.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8.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9. 양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0. 양양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17분)

○의장 최홍규   다음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농공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지경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양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양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양양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중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중 의원입니다.
  제21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17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2015년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 12월 17일 제1차 위원회, 2015년 12월 18일 제2차 위원회, 2015년 12월 22일 제3차 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양양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질의․답변 요지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홍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농공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지경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양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양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양양군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10시 29분)

○의장 최홍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양양군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환경관리과장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환경자원센터 내 재활용 선별시설에 대하여 운영관리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저소득층의 일자리창출과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며,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규정에 의거 양양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2015년 재활용품 선별에 따른 부서별 지원금은 총 3억 6,572만 6천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자활사업비 2억 780만원, 환경관리과의 보조금 및 운영비 6,427만 2천원, 재활용품 판매수입의 최근 3년 평균액인 9,36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사업비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비와는 별도로 환경관리과 소관 민간위탁금으로 1억 4,36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기존 재활용 선별시설 보조금 5,000만원과 재활용품 분리선별에 따른 최근 3년간 연평균 판매수입인 9,365만 4천원이 되겠으며, 판매수입에 대하여는 세외수입 처리 후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활용품 선별시설 민간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 양양군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양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항상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1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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