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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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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12월 10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3.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5. 4. 양양군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양군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6. 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8. 7.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
  10. 9.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양양군 인구해안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17. 16. 양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양군수 제출)
  3.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4. 3.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군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6. 5. 양양군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7. 6. 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8. 7.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9. 8. 양양군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10. 9.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2.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13. 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14. 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 15. 양양군 인구해안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7. 16. 양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양군수 제출) 
○의장 김의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세무회계과장 김재미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및 양양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취득 27필지 34,329㎡, 건물 취득 6동 1,209㎡, 토지 처분 1필지 42,605㎡에 대한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관광과 소관의 『지경관광지 편입토지 매입』건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경관광지에 포함된 부지를 취득하여 잔디마당, 산책로 및 편의시설을 갖춘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지경관광지와 연계한 사계절 관광휴양지로 발돋움하고, 나아가 주민, 관광객 휴식공간 및 공연, 소규모 문화행사 등 어울림 장소로 활용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대상은 현남면 지리 5-5번지 일원 토지 16필지, 14,413㎡ 소요예산은 7억 2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무회계과 소관의 「국(국방부)․공유재산(양양군) 상호기부 및 양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악산과 동해안 최고의 환경과 입지조건을 갖춘 우리군은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과 도립공원 해제 등으로 개발여건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 후 동해북부선, 동서고속철도 등 광역시설 확충으로 그 위상이 더욱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부대는 현대화 교육장 및 휴양 등 군사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을 교환 받고, 우리군은 해안가에 위치한 국방부 휴양시설을 이전받아 공유재산으로 관리하여 공공목적 사용 또는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대상은 손양면 도화리 13-1번지 일원 토지 11필지, 19,916㎡, 건물 6개동, 1,209㎡ 처분대상은 현북면 중광정리 131-12번지 토지 1필지, 42,605㎡입니다.    향후 감정평가를 통해 처분 토지면적 및 건물규모를 상호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의성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의성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있는 의원이 계시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원하시는 의원께서는 찬성에 부결을 원하시는 의원께서는 반대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십시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재적의원 7인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거수로 표결을 한 결과 찬성 5인, 반대 1인, 기권 1인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3.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23분)

○의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제철 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제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제철 의원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면밀하게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심사 시,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였으며,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군민 복지향상, 농어촌 소득증대 등 현안사업 위주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에서 제기된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종합적인 검토결과, 지침 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기금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투명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기금 억제와 내실 있는 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 및 지출계획과 심사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21년도 대비 484억 5,587만 원이 증액된  3,849억 2,958만 1천 원이며,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복지에 중점을 둔 사업들이 많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결과,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봤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수정의결 하게 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 남대천보전과 소관 업무 중 수변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 중 일부 삭감 및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2022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는 우리군의 역점시책 추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비효율적이고 시기적절치 않은 예산집행은 지양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농어촌의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여객터미널 추진, 육아통합지원센터 건립, 군립도서관 건립 등 우리군의 현안사업 추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의 어려운 예산사정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는 만큼, 추가 예산확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자세한 심의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양양군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5. 양양군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6. 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7.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8. 양양군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9.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양양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양양군 인구해안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 양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27분)

○의장 김의성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인구해안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택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택철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택철 의원입니다. 
  제26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6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되었고 8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지난 11월 29일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 결과 양양군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양양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김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인구해안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군정질문 및 조례안 그리고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군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하여 확정한 예산안이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예산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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