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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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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의 정의?

의회의 본질적이고 전통적인 기능은 의안을 심의 하는 기능이며, 의회는 이러한 심의 과정을 통하여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의회에서 심의 되는 안건을 통상 의안이라고 부르며 다음과 같이 처리 됩니다.

  • 군수, 위원회 또는 의원은 의안을 제출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 의안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의안에는 근거법규, 발의자와 찬성자의 서명,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 조문대비(조례의 경우)등의 요건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한다.
  •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 이를 인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 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의 취지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등의 순서를 거쳐 의결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한다.
  •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군수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의안의 종류

의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의원발의 의안 : 조례안, 결의안, 건의안, 규칙안 등
  • 위원회 제안의안 :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 조례안 기타의안
  • 군수 제출의안: 조례안, 예산안, 결산안, 동의안, 승인안등

예산안, 결산안, 동의안, 승인안은 그 성격상 군수만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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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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