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양군의회의 운영은 본회의,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과 2차 정례회는 11월 20일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군수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 연간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9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의회운영
회의는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로 운영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개의 재적의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 의결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회의의 공개 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이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회기계속의 원칙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일사부재의 원칙 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
연간 회의 일수 :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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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회기 | 집회 | 주요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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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 | 각 30일이내 | 매년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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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 매회기 15일이내 | 군수, 재적의원1/3이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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