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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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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의권한

    의결권

    • 자치단체 또는 의회 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입니다.
    • 이 의결권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ㆍ개폐하고,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ㆍ확정ㆍ승인하는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ㆍ의결합니다.
    •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결권의 범위는 제한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이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0가지 의결사항, 지방자치법령이나 기타 법령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정감시권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방의회의 감시ㆍ통제권은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에 의하여 구체화됩니다.
    • 그리고 단체장 및 보조기관(공무원)의 출석답변요구, 자료요구, 보고요구 등에 의해서도 감시기능을 수행합니다.

    자율권

    •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 회의규칙 제정권, 회의의 개폐 및 회기 결정권, 질서유지권,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권, 의장ㆍ부의장 불신임권, 내부조직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선거권

    • 지방의회는 선거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 이 선거권 중에는 의회 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지방자치법령 이외의 법령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주어지는 선거권으로 구분됩니다.
    • 지방의회가 선임권을 행하는 경우로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 또한 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원인 위원을 선임하면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그 일부를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추천을 하기도 합니다.

    청원처리권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구제요구, 공무원의 비위시정 등을 요구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지방의회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의견표명권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당해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앙정부, 다른 자치단체, 기타 공공ㆍ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 의견표명권은 지방의회의 의결권과 감시권에 대한 보완적이고 부가적인 권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고 및 자료요구권

    •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회의 서류 제출요구는 늦어도 제출일 3일전까지 행하여야 합니다.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질문하기 위하여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가 휴회 폐회 중에라도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 볼 수 있도록 「서면 질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자치입법권

    조례제정 및 개폐

    •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형식으로 양양군 조례는 양양군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을 저촉해서는 안됨은 물론, 법령이 정하는 이상으로 주민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아서도 안된다.
    • 현행법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법 제 34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 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조례제정절차

    • 발의
      • 군수
        의원 2인이상 발의
    • 의결
      •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이송
      •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 군수에게 이송
    • 공포
      • 20일이내 군수가 공포, 특별한규정이 없는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후 효력발생

    재의요구

    의회가 결정, 즉 의결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낸 조례안이나 예산안 등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이의가 있을 때 또는 지출할 수 없는 예산이 포함돼 있거나, 공공의 이익을 크게 해친다고 판단될 때 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다시 심의해 달라고 의회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를 '거부권'이라고도 하고, 되돌려 보낸다는 의미로 '환부'라고도 한다.

    규칙제정권

    의회는 자체적으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자치제정권

    예산심의 확정 및 결산승인

    예산이란 양양군의 한 해 동안의 살림규모라 할 수 있다.
    양양군의 행정이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수행되려면 제정제도의 합리화ㆍ근대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양양군수가 편성제출한 예산안을 양양군의회에서는 군민이 내는 세금을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되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심의 의결절차를 거치고 있다. 또한, 회계년도의 예산이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결산이다.

    예산안 처리절차

    • 예산의편성 제출
      • 군수가 회계년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회는 군수의 동의없이 지출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군수는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때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심의의결(본회의)
      • 회계년도 시작 10일전까지 의결
    • 결산승인(군수)
      • 군수는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하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첨부, 군의회 결산승인요구
    •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이 의회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다.
    • 심의의결승인(본회의)
      • 결산승인은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받는것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
      •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장래에 있어서 군 제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 행정감시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 양양군의회는 양양군청에 대하여 매년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할 수 있다.
    • 또한, 의회는 자치입법권, 자치제정에 대한 권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등의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감사특별위원회로 하여금 행정사항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 행정조사 및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증언에 대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양양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양양군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 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 기타

    기타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 운영
    •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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