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제도」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청구요건
- 청구권자
-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8세 이상의 주민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자
양양군 주민조례 발안을 위해 필요한 서명요건
- 청구권자 수의 1/20 (2024년:1,266명)
양양군 주민조례 청구 절차
-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 청구인→의회의장
-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공표
- 의회의장→청구인
- 서명요청
- 대표자·수임자
- 청구자격이 있는
주민대상 6개월간
- 청구인명부 제출
- 청구인→의회의장
-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날부터 10일 이내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 보정기간 : 30일
- 조례청구 수리·각하
- 의회의장
- 지방의회 발의
-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조례안 청구는 이렇게 합니다.
※ 주민e직접 플랫폼 구축·운영(www.juminegov.go.kr) : 온라인으로 조례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