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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및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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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양군의회의 운영은 본회의,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과 2차 정례회는 11월 20일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군수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 연간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9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청원이란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지방의회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주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 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주민은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않습니다

청원사항

  • 피해구제
  • 공무원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 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 불수리사항
  • 감사ㆍ수사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허위의 사실로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 하는 사항인 경우
  •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접수된 것
  • 청원인의 성명ㆍ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경우

청원의 절차

  • 청원서 접수
    • 의원 소개의견서 첨부
    • 접수 통지
      (청원인, 소개의원)
  • 소관위원회
    회부 및 심사
    •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
    • 청원인의 진술 (필요시)
    심사결과 통지
  • 본회의 의결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때 (의견서 채택)
    • 군수·의회 처리 구분
    양양군 이송
    (군수 처리사항)
    의회에 결과보고
  • 처리결과 통지
    • 결과 통지
      (청원인, 소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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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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