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지역의 정책결정자, 지역대표자 및 갈등조정자, 행정감시자로 조례의 제ㆍ개정, 폐지 및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승인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하고 주민이 제출한 청원 및 진정을 접수ㆍ처리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회의규칙 제정권, 회의의 개폐 및 회기결정권 등 의사운영의 자율권과 의장ㆍ부의장 불신임권, 질서유지권, 내부조사권 등의 내부운영에 관한 자율권을 가집니다.
- 집행기관
- 회의소집요구
- 조례등 의안제출
- 재의요구
- 의회
- 행정사무·감사·조사
- 조례제정 개정·폐지
- 예산결산심의 확정승인
- 출석요구
- 청원 진정접수 처리
- 주민
- 선거·청원·진정
- 처리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