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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철 의장님 귀하 (송천리 산불 피해 관련)
작성자 권○○ 작성일 2019-03-29 13:30:20 조회수 1510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면 공수전리에 살고 있는 권우진입니다. 양양군 발전과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시는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송천리 산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 1월 1월 오후 5시경 서면 송천리 (떡마을) 산불로 인하여 산불 피해 총 면적 20ha(양양군 주장), 저의 개인 피해면적 4ha을 산불로 잃었습니다. 산불이 난 송천리 마을은 예로부터 양양 황금송이가 많이 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산불이 나고 난 뒤 아무런 이야기도 없길래 양양군청 산림과를 방문하여 담당자를 만나 답답한 심경을 이야기 하였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결론적으로 보상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보상이 왜 어렵냐고 재차 물어보았더니 피해면적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화자를 찾아 민사로 개인이 보상청구를 받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담당자의 논리대로라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산불을 끄지 말고 재해지역 선포 면적이 될 때까지 산불을 끄지 말라는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후에도 몇 차례 산림과장님과 면담을 하였지만 답변은 같았습니다.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은 경찰과 양양군에서 산불 실화자 수사를 한다고 하길래 범인이 잡히면 다소 보상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얼마 전 신문과 방송에서 송천 산불과 관련하여 산불 실화자를 찾을 수 없어 수사를 종결한다고 합니다.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면 자연 발화가 아닌지 생각 됩니다. 심지어 태풍 및 수해로 농경지가 유실되어도 보상이 되는데 수백 년 동안 키우고 가꿔 온 임목이 영원히 소생될 수 없고 수십 년이 걸려도 복구하기 어려운 산림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태풍 및 수해로 농경지가 유실되고 벼가 쓰러져도 바로 복구가 되며 경작 및 수확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보상이 되는데 산불피해 임목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담당자 말씀은 관련 법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것으로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근거와 법은 만들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군민을 위하고 의장님을 비롯한  양양군 의원님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헌법에도 국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국민은 법에 따라 국가를 믿고 납세 및 국방의 의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엄청난 재산 상 손실을 보았는데 국가가 외면한다면 누가 국가와 행정을 믿고 살겠습니까? 주민이 행정과 의회를 더 이상 불신하지 않도록 피해면적 전수조사와 함께 산불피해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이 이뤄어지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서 없이 어려운 부탁을 드려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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