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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20-11-09 00:00:00 조회수 1028
제목 없음

「양양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66조의2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조 례 명 : 양양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예고기간 : 2020. 11. 9. ~ 2020. 11.13.(5일 간)

 

예고방법 : 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예 고 문 :첨부파일참조.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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