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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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2-09-01 00:00:00 | 조회수 | 1769 |
「양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조 례 명 : 양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
○ 예고기간 : 2022. 9. 1 ~ 9. 5.(5일간)
○ 예고방법 : 의회 홈페이지
○ 예 고 문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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