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1-05-11 00:00:00 | 조회수 | 973 |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조 례 명 :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21. 5. 11 ~ 2021. 5. 15(5일간) ○ 예고방법 : 의회홈페이지 및 게시판 ○ 예 고 문 : 「첨부파일」참조. |
|||||
첨부 |
다음글 |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양양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