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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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1-11-15 00:00:00 | 조회수 | 499 |
「양양군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조 례 명 : 양양군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 예고기간 : 2021. 11. 15 ~ 11. 19(5일간) ○ 예고방법 : 의회 홈페이지 ○ 예 고 문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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