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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21-12-08 00:00:00 조회수 437
제목 없음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시행 2022. 1. 13.)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의원발의 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66조의2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19조의2 규정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조 례 명 :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기간 : 2021. 12. 08. ~ 2021. 12. 12.

 

예고방법 : 의회 홈페이지

 

예고대상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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