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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작성자 양양군의회 작성일 2013-06-25 00:00:00 조회수 2735
제목 없음

양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김현수 의원으로부터 의원발의되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 2「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13. 6. 25 ~ 2013. 7. 4(10일 간)

    ○ 예고방법 : 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예 고 문 :「붙임」참조

    ○ 조 례 명 : 양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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