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누리집 지도

입법예고

홈으로 의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4-08-19 15:22:40 조회수 139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례안명 :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24. 8. 19. ~ 8. 25.
○ 발의의원 : 고교연의원 외 6명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이전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