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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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08-19 15:22:40 | 조회수 | 139 |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례안명 :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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