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01-15 14:26:49 | 조회수 | 481 |
「양양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례안명 : 양양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
|||||
첨부 |
다음글 |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양양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