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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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1-12-08 00:00:00 | 조회수 | 465 |
「지방자치법」 이 전부개정(시행 2022. 1. 13.)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의원발의 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조 례 명 :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 예고기간 : 2021. 12. 08. ~ 2021. 12. 12.
○ 예고방법 : 의회 홈페이지
○ 예고대상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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