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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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3-11-16 10:39:24 | 조회수 | 231 |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27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가 다음과 같이 집회됨을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양양군의회의장 오 세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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