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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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05-27 00:00:00 | 조회수 | 448 | |||||||||
양양군의회 공고 제2024 - 22호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공고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성명과 결산검사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5.27.
양양군의회의장 오 세 만
□ 결산검사위원 성명
□ 결산검사 의견서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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