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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군단 해체에 따른 군사기지 지역 환원 촉구 건의문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23-02-10 16:10:56 조회수 452

 

8군단 해체에 따른 군사기지 지역 환원 촉구 건의문

 

❍ 강원도 동부전선과 동해안 지역을 방위하는 8군단이 1987년 창설되면양양읍 월리 및 손양면 간리 일원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08년 9월 22일 국방부고시 제2008-412호에서 법령개정에 의해 일부 구역이 제척되어 현재는 2,731,074㎡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이 중 양양읍과 손양면 해당지역은 늘어난 도시 확장 규모에 맞춘 군 도시계획 수립과 관련된 지역개발의 인근 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밀접지역 대부분이 군사시설 보호지역에 속해있어 군부대의 동의 없이는 건물 신축조차 불가능한 상태로 그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 정부는 국방개혁 2.0계획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협의 없이 사단의 통폐합 및 폐지를 검토하였으며, 군부대 통폐합이 본격화되면서 군장병 감축으로 화천, 양구, 인제, 영동지역 및 강원도 접경지역의

인구 유출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고, 양양 8군단은 인제 3군단으로 흡수 통합 되어 사실상 올해 상반기 해체를 앞두고 있습니다.

 

❍ 한반도 분단이라는 특수한 안보 상황 속에서 8군단 주변 지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각종 행위 제한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강요해왔습니다.

 

❍ 현재 군장병 감축과 현역자원 부족 현상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8군단 해체가 기정 사실화 되어 있고, 8군단 해체로 인한 병력감축으로 기존 군단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존치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102 여단의 이전으로 일부 존치하는 경우보다 8군단 해체에 따른 군사부지 환원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이익과 혜택이 훨씬 많다면 국방부는 수년간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고 지역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8군단 군사기지를 지역주민에게 반드시 되돌려 줘야 합니다.

 

❍ 이에 양양군의회는 군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그동안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묵묵히 희생해 온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방개혁 2.0에 따른 부대 개편으로 3군단에 흡수․통합되어 사실상 기능이 상실된 8군단 군사기지에 대하여 원소유자와 지역주민에게 돌려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간곡히 건의합니다.

 

 

하나, 국방부는 부대 개편에 따른 군부대 재편 계획을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하고 8군단 부지 활용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하나, 국방부는 부대 개편에 따른 병력 감축으로 기능이

상실 된 8군단 부지에 대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하나, 국방부는 수년간 주민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지역발전을

가로막아 온 군사시설 부지를 양양군민에게 환원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2023. 2. 8.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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