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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개회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4-06-17 00:00:00 조회수 388

2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개회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박광수의원 비산먼지 저감대책 관련’ 5분발언

9대 양양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및 군정질문, 일반안건 외 조례안 10건 등 22건의 부의안건 심의·의결

 

양양군의회(의장 오세만)는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제2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운영한다. 이번 정례회에는 군정질문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10건 등 총 22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후반기 의장단 선거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세만의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하반기 3차 개정을 앞둔 강원특별법에 포함된 우리군 교육지원청 설치에 대하여 교육부의 ‘수용’ 입장에 기대감을 드러냈으며, 인수자가 선정된 플라이강원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하였다. 또한, 강원도민과 양양군민의 열망을 담아 이뤄낸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유지하여 동해안 교통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설악권의 성장동력을 가열해 줄 것을 적극 당부하였다.

 

 

박광수의원은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토사석 광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시멘트 제조업 등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주변 마을 주민들이 받는 비산먼지로 인한 스트레스와 고통 등의 폐해를 알리며, 군민들의 건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차량의 농어촌 도로운행을 제한하는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석, 간사 박광수)에서는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가결하면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제시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18일 열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수, 간사 고교연)에서는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심의·의결 한다.

 

또한, 24일부터 3일간 군정주요 현안에 대한 파악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군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28일 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승인안과 조례안을 최종 의결하고,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한 후 폐회한다.

 

 

붙임 1. 제2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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