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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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3-02-15 00:00:00 | 조회수 | 454 |
제2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폐회
- 2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운영
- 조례안 11건 원안 가결
양양군의회(의장 오세만)는 2월 15일, 제27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의원 발의 6개의 조례안·규칙안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5개의 조례안 등 총 11건의 의안을 원안가결하며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하였다.
임시회 첫날인 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선남 부의장과 이명숙 의원의 10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뒤이어 김의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8군단 해체에 따른 군사기지 지역 환원 촉구 건의문’을 원안가결하고 관계 기관에 송부하였다.
임시회 주요일정으로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부서별 군정 주요업무보고에서는 각 부서의 주요업무계획과 현안 및 전략사업 등을 보고받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과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에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해 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자에 유공자 본인을 추가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박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를 당초예산 심의에 반영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2차 정례회에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오세만 의장은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위해 충실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달하였고, 민선 8기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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