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양양군, 인사권 독립 업무협약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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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1-12-27 00:00:00 | 조회수 | 679 |
양양군의회ㅡ양양군,인사권 독립 업무협약 체결
양양군의회와 양양군이 12월 24일(금) 14시 양양군의회 의장실에서 “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양양군의회·양양군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지방차지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양 기관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협약서에는 ▲우수인력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파견 등 인사업무 지원 ▲교육훈련·후생복지·복무시스템 통합 운영 등 조직·인사 운영상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다.
김의성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로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양양군의회와 양양군의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군민지향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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