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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폐회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23-12-18 00:00:00 조회수 232

27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폐회

 

  • 1120일부터 1218일까지, 29일간 운영
  •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등

 

양양군의회(의장 오세만)는 12월 18일 제27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3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29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쳤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사항 및 지역경제, 민생분야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사업의 추진에 있어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과의 소통문제, 사업 지연 등의 이유로 시정사항 13건, 개선사항 41건, 권고사항 62건으로 총 116건의 감사 결과를 도출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선남, 간사 박봉균)에서 심의한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어 양양군의 2024년 본예산은 일반회계 4,033억, 특별회계 217억으로 금년 예산 대비 2.21% 감소한 4,251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분야별 비중은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 분야 46.25%, 경제 분야 31.68%, 기타 분야 21.7%, 예비비 0.38%으로 편성되었다.

 

2023년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를 폐회하면서 오세만 의장은 “정부 정책으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감소 등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군민 생활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군정을 운영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1. 제27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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